엔젤로보틱스, 엔젤렉스 소아 뇌성마비 급여 확대
- 황병우 기자
- 2026-08-03 13:08:16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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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세 이하 중추신경계 질환까지 적용 대상 확대
- 보행재활 로봇 임상 근거 기반 치료 접근성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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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황병우 기자]엔젤로보틱스의 웨어러블 보행 재활 치료 로봇 엔젤렉스 M20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소아·청소년 뇌성마비 환자까지 확대된다.
엔젤로보틱스는 엔젤렉스 M20에 해당하는 로봇보조정형용운동장치 품목의 요양급여 적용 대상이 기존 뇌졸중 환자에서 18세 이하 뇌성마비 등 중추신경계 질환 소아·청소년 환자까지 확대됐다고 3일 밝혔다.
해당 항목은 건강보험이 일부 적용돼 환자 본인부담이 발생하는 선별급여에 속한다. 로봇보조정형용운동장치 급여 적용 대상이 확대된 것은 2022년 2월 항목 신설 이후 처음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30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일부 개정하고 3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이번 개정으로 로봇을 사용한 보행훈련 급여기준은 기존 발병 후 6개월까지의 뇌졸중 환자에서 보행 기능 개선이 필요한 18세 이하 뇌성마비 등 중추신경계 질환 환자로 넓어졌다.
적용 대상은 재활치료 시작 시점의 대운동기능 분류단계가 2~4단계 수준인 환자다. 실시 기간과 횟수는 환자 상태에 따라 적용되며, 선별급여 본인부담률은 기존과 동일하게 50%로 유지된다.
로봇 기반 보행재활은 반복적이고 정량화된 훈련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임상 현장의 관심이 높다. 다만 그동안 건강보험 적용이 아급성기 뇌졸중 환자 중심으로 이뤄지면서, 뇌성마비 등으로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소아·청소년 환자는 치료 접근성에 제약이 있었다.
엔젤렉스 M20은 환자가 로봇을 몸에 직접 착용하고 평지나 계단 등에서 보행 훈련을 할 수 있는 재활 로봇이다. 2022년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 3등급 로봇보조정형용운동장치 품목허가를 획득했다.
제품은 착용자의 움직임 의도를 파악하는 보행의도 인식 기술을 적용했다. 부족한 힘만 보조하는 힘 제어 방식으로 환자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구조다. 의사의 처방과 지도에 따라 병원 내에서 물리치료사 등 보조자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소아 뇌성마비 환자 대상 임상 근거도 확보했다. 엔젤로보틱스는 2024년 미국 SCI급 의학저널 자마 네트워크 오픈에 엔젤렉스 M20을 활용한 소아 뇌성마비 아동 대상 무작위 배정 대조군 임상시험 결과가 게재됐다고 설명했다.
해당 연구에서는 소아 뇌성마비 아동 90명이 로봇 보조 보행훈련군과 물리치료 대조군으로 나뉘어 6주간 주 3회, 회당 30분씩 훈련했다. 논문에 따르면 로봇 보조 보행훈련군은 대조군과 비교해 대운동 기능, 균형 조절 능력, 보행 패턴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보였다.
엔젤로보틱스는 이번 급여 확대가 소아·청소년 뇌성마비 환자의 첨단 재활 치료 접근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보행 기능 형성에 중요한 시기의 환자들에게 치료 선택지를 넓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는 설명이다.
조남민 엔젤로보틱스 대표는 "이번 급여 확대로 그동안 치료 기회가 제한적이었던 소아·청소년 뇌성마비 환자들이 첨단 재활 치료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됐다"며 "평생 보행 기능이 형성되는 결정적 시기의 장애 아동에게 최선의 치료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엔젤로보틱스는 사람의 움직임을 이해하고 확장하는 피지컬 AI 기술 기업으로서, 재활을 넘어 다양한 영역에서 사람과 상호작용하는 로봇을 만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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