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대업 징역 3년·양덕숙 2년 구형…내년 2월 판결
- 정흥준
- 2019-11-21 19:1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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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IMS헬스 70억, 약정원 16억 추징금은 철회
- 검찰, 암호화 복원 입증자료 제출...피고 측 "개인특정 불가한 정보"
- 김대업 회장 최후진술서 "선도적 빅데이터 사업이 목적"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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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6년과 동일한 구형이다. 단, 검찰은 당시 약정원 추징금이었던 16억6957만원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또 한국IMS헬스 70억135만원, 지누스 3억3000만원의 추징금도 철회했다.
2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한국IMS·지누스·약정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형사재판의 1심 결심공판이 열렸다.
이날 검찰은 암호화된 데이터를 개인정보로 변환할 수 있다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추가 증거자료를 제출했다.
앞선 공판에서 재판부는 DVD로 제출한 자료는 받아들일 수 없으며, 검찰에게 암호화된 데이터를 변환할 수 있다면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검찰은 직접 복원화한 약 12박스 상당의 개인정보 자료를 재판장에 들고 나타났다.

또한 성명과 주민번호 등은 일부만 확인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을 특정할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IMS 측 변호인은 "우리는 의료보험증번호와 수진자성명을 볼 수가 없다. 또한 주민번호 99.98%는 뒷자리가 마스킹돼, 생년월일과 성별만 알 수 있다. 따라서 개인을 특정할 수 없는 정보다"라고 설명했다.
검찰은 법정에 있는 실물화상기를 이용해 자료를 띄워놓고 병원명, 청구번호와 청구일자, 의료보험증번호, 수진자성명, 주민번호, 내원일자 등까지 확인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주민번호 뒷자리가 가려진 경우나 이름이 한글자씩 가려진 게 있다. 하지만 병원도 알고 의료보험증번호와 생년월일, 이름 등의 정보가 있기 때문에 관련 정보들을 결합하면 특정이 가능한 개인정보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지누스 측 변호인은 "개인정보법 시행 이전부터 있던 프로그램이고, 그때 수집된 정보다. 개인정보법 이슈 이후 비식별화, 암호화를 계속해왔다. 또 치환해도 이름 일부가 가려져있고,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가려진 정보들이 개인정보인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하다"며 팽팽하게 맞섰다.
검찰은 한국IMS 허경화 전 대표와 지누스 김성림 대표에겐 징역 5년을, 각각 회사에는 5000만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이외에도 약정원 상임이사였던 엄모 씨에겐 2년 6개월, 강모 씨에겐 2년의 징역형을 구형했다. 또 직원 임모 씨에겐 징역 4년과 추징금 3696만2400원, 박모 씨에겐 징역 2년이 구형됐다.
이에 재판부는 "2015년 사건이다. 작년 재판부 교체 이후 재판 시작은 올해에 이뤄졌다. 선고는 내년 2월 14일 오후 2시에 하겠다"고 밝혔다.
◆"개인정보법 제정 전 빅데이터 사업 목적...피해발생 없었다"
이날은 결심공판이었던만큼 피고 측 변호인과 피고들이 각각 최후변론과 최후진술을 통해 마지막 입장을 밝혔다.
김대업 회장의 변호인은 "피해자가 특정돼야 하는데 여전히 되지 않고 있다. 또 수집을 해서 위법한 상태가 돼야 하는데, 실질적 위법이 파생 또는 발생되지 않았다. 암호화가 됐기 때문에 일반인들은 알 수도 없다. 이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확대 해석"이라고 말했다.
또한 8만 약사들의 회장직을 맡고 있기 때문에 만약 재판부가 죄를 인정하는 판단을 한다고 해도 벌금형으로 제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회장은 "약학정보원은 국내 유일한 비영리재단법인이다. 범죄가 될 가능성이 있거나, 범죄라고 생각됐다면 결코 하지 않았을 것이다. 당시 선도적으로 데이터 사업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행동으로 옮긴 것이 결국 이 자리에 서게됐다. 일어나선 안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이같은 상황이 답답하다"고 밝혔다.
또 양덕숙 전 원장의 변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전의 일이다. 최대한 조치를 위해 암호화를 했다. 검찰은 불충분하다고 얘기하지만, 개인식별의도는 전혀 없었다"면서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빅데이터 사업이었다. 미래에 기술이 발전되면 지금 안전하다는 암호도 식별이 될 수 있다. 암호화 당시 시점의 기준으로 암호화 수준을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원장과 임원 등 기술적으로 모르는 관리자들이다. 개인정보처리에 대한 세부적 내용까지 보고됐다고 볼 수도 없다"면서 "회원들을 속여서 동의를 받았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다. 약관을 통해 안내했고, 문구에 대해서 못 볼 수 있으나 속이려는 건 아니었다. 또한 이로 인해 피해가 없었고 장래에도 피해가능성은 없다"고 강조했다.
전과가 없으며 개인적 이득도 없었던 점, 이미 퇴직자인 점 등을 감안해 관대한 판단을 해달라고 부탁했다.
양 원장은 "2013년도 부임 후 바로 문제가 발생했다. 암호화 방식 등의 기술은 인지하지 못했지만, 개인정보가 아닌 의료정보활용으로 알았다. 최대한 국가정책에 따르려고 노력했다. 민사, 형사 등 계속된 소송으로 원장에 있는 동안 고통을 겪었다"며 선처를 빌었다.
IMS 측도 최후진술을 통해 제약산업 발전을 위한 빅데이터 사업이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허경화 전 대표 변호인은 "처방조제정보를 비식별화해 통계서비스를 만든 것이다. 사회적으로 유용한 사업이다. 검찰에서는 암호화 수준이 낮다, 규칙을 공유했다 등의 지엽적인 접근으로 마치 중대 범죄인 것처럼 기소했다. 전세계에서 빅데이터 사업을 하고 있지만 형사적 문제가 되는 곳은 어디에도 없다"고 피력했다.
이외에도 피고 측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전에 이뤄진 일이며, 그동안 단 한번도 암호화를 푼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개인을 특정할 수 없어 피해자가 발생하지도, 앞으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도 전혀 없다며 재판부에 무죄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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