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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정원-IMS 형사재판 11월 결심...내년 초 판결 나온다

  • 정흥준
  • 2019-09-19 13:10:30
  • 재판부, 검찰 DVD 증거제출 불허...서면 제출만 허가
  • "암호화 복원 가능하다면 검찰이 따로 제출"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약학정보원과 한국IMS의 형사소송에 대한 결심공판이 오는 11월 21일로 확정됐다. 개인정보보호법과 관련된 주요 소송인 것을 감안하면, 판결선고는 올해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

19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약정원과 한국IMS, 지누스 등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는 지난번 검찰이 증거특정을 변경하기 위해 제출한 공소장 변경에 대한 재판부의 판단이 있었다.

재판부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검찰이 제출한 공소장 변경 내용 중 서면제출에 대해서만 허가하기로 결정했다. DVD로 제출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이다.

하지만 서면제출 건에 대해서도 증거특정 여부는 다퉈야 하는 문제로 남아있었다.

지난 공판까지 재판부와 변호인 측은 증거의 가독성과 개수의 오류, 제출정보의 구분 등으로 인해 증거를 특정하기에 어렵다는 지적한 바 있다.

이에 피고 측 변호인들은 서면제출 건에 대한 증거특정 여부에 대해서는 잠정적으로 이의를 유보하고 허가하는데 동의하기로 했다. 추후 증거특정에 대한 판단은 재판부에게 맡기기로 했다.

또한 검찰은 공판 이틀전인 9월 17일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와 관련 검찰 측은 "물리적인 이유로 서면으로 전부 제출이 어렵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이 수집한 정보가 그보다 많다는 의미"라고 제출 서면의 취지를 설명했다.

피고 측 변호인들은 제출 서면을 미처 확인하지 못 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재판부는 동의를 구했고 이후 해당 서면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제출하도록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암호화키를 공유했다는 내용의 검찰 공소사실에 대해서도, 복호화를 하지 않은 상황에서 판단이 어렵다는 뜻을 내비쳤다. 따라서 복호화가 가능하다면 검찰이 이를 따로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공소에서는 IMS와 약정원이 암호를 공유했다는 내용이 있다. 이대로는 치환된 형태로 판단할 수 밖에 없다. (검찰은)복구화가 가능하다면 복구해서 제출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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