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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정원 형사소송, 변론 마무리 수순...'증거특정' 관건

  • 정혜진
  • 2019-08-26 12:15:12
  • 재판부 "검찰 제출한 증거 미흡, 공소장 변경 불가...입장 정리하라"
  • 검찰 "주민번호 치환규칙 공유된 상태...마스킹 주민번호 문제 없다"

[데일리팜=정혜진 기자] 약학정보원과 한국IMS의 형사 재판이 다음달 19일을 증거 특정 기한으로 정하고 변론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

재판부가 19일 이후 결심일을 정하겠다 밝혔지만, 국민적 관심이 높은 재판인데다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후 최대 규모의 소송이라는 점에서 재판부가 판결에 상당부분 부담을 안고 있어 선고일은 예상보다 늦춰질 전망이다.

한국IMS·지누스·약정원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형사 재판이 26일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에서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는 검찰이 증거특정을 변경하기 위해 제출한 공소장 변경을 주로 다뤘다.

지난 6월 검찰은 일부 증거를 출력한 서면 증거와 파일로 담은 DVD를 피고 변론인과 재판부에 제출했었다. 아울러 원칙대로라면 100% 서면으로 제출해야 하는 증거가 워낙 방대하기에, 일부는 서면으로 일부는 DVD로 제출하도록 공소장을 변경하기 위해 피고에 동의를 구했었다.

이에 대해 변호인들 대부분은 제출받은 증거가 서면이 아니거나, 증거의 내용을 알아볼 수 없으며 피해자 중 중복되는 인물이나 고인이 된 인물 등이 섞여 타당하지 않다는 등의 이유로 공소장 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부 역시 검찰이 제출한 증거에 많은 문제를 제기했다. ▲검찰이 처음 공소장에 증거 수를 더해 피해자 숫자가 처음 공소장과 맞지 않는다는 점 ▲증거에 열람표나 안내표가 없어 각각의 증거를 알아보기 불가능하다는 점 ▲수만명에 달하는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번호를 암호화된 채로 제출해 재판부가 피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는 점 등이다.

첫 공소장에서 증거 건수가 늘어난 이유는, 검찰이 하나의 처방전에 담긴 약품 별 정보를 모두 각각 하나의 정보로 다시 증거로 설정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검찰 측은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고 다시 출력해 제출할 용의도 있다면서 "암호화 공식이 이미 공개된 상태라, 마스킹된 상태의 피해자 정보도 피해자 정보로 인정될 수 있다고 본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특정하기엔 출력된 증거의 가독성, 공소장 안에 증거 갯수의 오류, 증거로 제출한 정보들의 구분 등을 지적하며 검찰이 다음 공판까지 이러한 내용들을 정리하라고 지시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이러한 입장들을 정리하지 않을 경우, 현재 상태에서 실체적 내용들을 기반으로 판단하겠다"며 "워낙 어려운 사건이기에 결심공판 이후 판결선고까지 긴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다음 공판은 9월19일 오전10시40분 서울중앙지방법원 서관 523호에서 계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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