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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정원·IMS 기소한 검찰, 이제와 난감한 이유는?

  • 정혜진
  • 2019-03-24 15:34:54
  • 위법 증거 특정할 증거 처방전 50억건..."인쇄에만 수천만 원 소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약정원과 한국IMS 등을 기소, 징역형을 구형한 검찰이 고민에 빠졌다.

약정원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수사 초반으로부터 5년이 흐르는 사이 '빅데이터'라는 개념이 일반화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목소리가 높아진 것과 함께, 피고들 죄를 증명할 증거 제출에 애로를 겪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약학정보원과 대한약사회, IMS와 지누스 등의 형사 재판에서 검찰은 공판이 종료되기 직전, 특정해야 할 증거 제출에 어려움이 있다고 언급했다.

"효력 가지는 증거 특정하려면 비용 수억원 소요...불가능하다"

담당 검사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 증거자료가 될 만한 '개인정보'는 어림잡아 50억건에 달한다. 이는 약학정보원과 지누스가 병의원과 약국을 통해 받은 처방전 수로, 검찰은 이 처방전에 기재된 정보가 제3의 업체에 암호화돼 넘어간 것을 개인정보로 보고 있어 관련 문서를 모두 증거로 특정해 공소장을 작성했다.

검사는 "형사법에 따르면 특정된 증거는 공소장에 첨부하기 위해 종이로 제출해야 하는데, 50억 건을 인쇄하면 약 3400개 박스가 나오고, 종이비만 3400만원에 달한다"며 "이는 인쇄하고 난 후 보관, 배송하는 것까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일부 증거만 특정하는 식으로 방법을 고안해내야 한다"고 설명했다.

처방전 50억건을 인쇄하면 종이 50억장으로, 토너 등 잉크와 시간과 인건비를 포함하면 3400만원을 훌쩍 넘는 비용이다. 더군다나 피고가 13명이기 때문에, 각 피고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려면 검찰은 증거 특정에만 4억4000여만원 이상의 비용을 소요해야 한다.

문제는 비용 뿐만이 아니다. 증거자료가 효력을 가지려면 검찰은 이 모든 문서에 확인 직인과 서류와 서류 사이 직인을 찍어야 한다. 이 모든 작업에 드는 인건비와 시간이 비현실적일 정도로 방대한 상황이다.

이러한 점이 문제로 지적된 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검찰의 이러한 애로사항을 생각해 증거 특정을 실물 종이가 아닌, 데이터로 제출하는 방안이 국회에 법안으로 제출돼있지만 계류 상태다.

검사는 "(증거) 특정을 변경하거나 간소화해 공소장을 다시 제출하는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으나, 재판부는 "그러려면 피고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가능하겠나"라며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이전 발생...대법원 판례도 추가돼 변수로 작용

극단적인 경우, 50억 건에 달하는 증거를 첨부문서로 작성한 공소장이 유지된다면 이 재판이 '증거 특정'을 하지 못해 공소 무효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날 법정에서 검사는 증거를 최대한 출력하겠지만 대체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대체하는 방안을 찾아도 특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수 있다고 답했다.

증거 특정 문제 외에도, 검찰 공소 이후 엄격해진 개인정보보호법이 적용된 이후 첫 대법원 판례가 2016년 내려지면서 그간 누적된 판례도 전에 없던 새로운 변수로 등장했다.

대법원은 2016년 개인정보보호법 관련, 유출된 정보가 금융정보 등 경제적 이익을 침해할 정보가 아닌 개인 식별 정보일 뿐이고 유출된 직후 바로 회수돼 구체적 피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GS칼텍스 손을 들어줬다.

한 피고인은 "변호인들은 이 사건이 개인정보보호법 제정 이전에 일어난 일이고, 각 피고가 개인정보 유출이라는 의도로 사업을 행한 게 아니라는 주요 논지와 함께, 4차산업 시대 빅데이터의 중요성과 환자를 위해 의약품 빅데이터가 활용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며 "달라진 사회 분위기도 재판부 입장에서는 이 사건을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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