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위탁 없이 개인정보 유출...지누스·IMS·약정원 유죄"
- 정혜진
- 2019-04-22 12: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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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정서 기소 혐의 입증 PT 진행
- "암호화된 정보도 개인정보 해당...유출 안돼"
- "암호로 치환한 규칙 공유하면 정보보호로 볼 수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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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50억건이 넘는 증거 특정을 현실화하가 위한 공소장 변경에 피고와 변호인의 협조를 요청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523호에서 예정된 기소의견 프리젠테이션을 진행했다. 검찰은 지누스·한국IMS·약정원 3곳의 피고의 기소의견을 설명하며 약 1시간15분에 달하는 주장을 펼쳤다.
지누스와 한국IMS, 약정원은 모두 개인정보를 불법적으로 수집, 보유, 저장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주장하는 '정보를 암호화해 안전하게 보관했고 통계 목적 외에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집중 공약해 반론을 제기했다.
"의·약사,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아닌 약물정보만 수집된다 알았다"
검찰은 이중 지누스에 대해 가장 많은 시간과 자료를 할애했다. 지누스가 병의원에 서비스하는 '심평원 사전심사 프로그램'인 NOW에 정보 유출 모듈을 설치해 환자 정보와 진료 정보를 수집했다는 취지다.
이 가운데 지누스는 환자 민감정보가 병의원이 아닌 외부에 유출됨을 의사와 병의원에 동의받거나 제대로 공지하지 않았다는 것이 검찰 주장이다. 검찰은 이러한 자료를 근거로 지누스의 '의사에게서 환자 정보를 위탁받았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검사는 "증인 진술, 지누스 프로그램 팝업창 등을 볼 때 의사는 지누스가 원격으로 설치하는 프로그램이 삭감을 줄여주는 프로그램을 알고 있었고, 환자 정보가 프로그램을 통해 수집된다는 걸 알거나 동의하지 않았다"며 "위탁이라는 피고 주장과 달리 지누스는 유출 모듈을 통해 정보를 빼낸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환자 처방,조제 정보를 수집한 한국IMS와 약정원에도 같은 논리로 반박했다. 의사와 약사들은 IMS와 약정원이 개인정보가 제외된 (진료, 의약품) 통계 정보만 수집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는 진술을 제시했다.

'위탁' 여부와 함께 중요한 변수 중 하나는 '정보의 암호화'다. 검찰은 정보를 암호화해 보관했다는 피고들의 주장도 인정하지 않았다.
한국IMS는 지누스와 약정원에게 동일한 치환규칙에 따라 환자 정보를 암호화해 제공할 것을 요청했다. 이는 아라비아 숫자에 영문알파벳을 1:1로 치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실제 처방 정보와 진료 정보를 제시해 이 방법대로 치환된 암호화 정보가 너무 허술하며, 치환규칙을 쌍방이 상호 공유한 상태에서 암호화는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사는 "일부가 암호화된 정보라 해도 이름, 주민번호, 요양기관번호, 방문일자, 조제약품코드, 처방일수 등 2~3가지 정보만 '합리적으로 결합'해도 특정 개인의 정보라는 점이 식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위탁·암호화 인정해도, 개인민감정보 유출은 의료법·약사법 위반"
검찰은 개인정보보호법 외에도 환자 건강 상 정보와 같은 민감정보를 의약사가 외부로 발설·유출해서는 안된다는 의료법·약사법을 들었다.
검사는 "피고들은 정보처리자 주체인 의사와 약사로부터 정보처리 위탁을 받지도 않았으며, 설사 받았다 하더라도 건강 상 민감정보 유출은 의료법 19조, 약사법 87조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의사와 약사가 이런 점을 불사하고 피고들에 정보 제공을 동의하거나 위탁했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사업이 시작된 시점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전이라는 주장에 대해 "개인정보법 시행 이전에 수집한 정보도 법 시행 이후부터 법에 따라 처리, 보관해야 하지만 피고들은 법 시행 이전에 불법 수집한 정보에 대한 정보 주체자 동의 등 필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개인정보성은 개개인 별로 달라지는 것이 아님 ▲암호화된 정보라 해도 합리적 결합이 가능하면 개정정보성이 인정됨 ▲암호화해도 개인정보에 해당함 ▲암호화 치환규칙을 공유해 암호화한 의미가 없음 ▲치환규칙을 통해 암호화된 결과를 제공함 등의 근거로 피고들의 유죄를 주장했다.
검사는 이전 공판에서 문제가 된 증거 특정에 대해 "A4 한 장에 250개 씩 증거를 넣어 범죄일람표를 출력하고 있지만, 이렇게 해도 A4 8700박스, 약 4억여원의 비용이 든다. 2~3개월이 소요된다. 이를 대검찰청과 논의해 방법을 찾는 한편 최대한 출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와 변호인에게 증거를 DVD로 제출하도록 공소장을 변경할테니 협조를 요청한다. 홈플러스 사건에서도 DVD로 증거를 제출한 선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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