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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률 16%, 무자격 조제 40%"…의협, 원외탕전실 직격

  • 강신국 기자
  • 2026-07-24 10:48:07
  • 요약
  • 의협 한특위 “수백억 대 한방병원 보험사기는 구조적 적폐"
  • "원외탕전실·자보 전면 개혁하라”
의협 의사협회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찰이 수백억 원대 보험사기 혐의를 받고 있는 모 한방병원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고 본격적인 강제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의료계가 이번 사건을 특정 의료기관의 탈법 행위를 넘어 한약 조제관리체계와 원외탕전실 운영,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전반의 구조적 비리가 드러난 사건으로 규정하며 정부의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23일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요구함과 동시에 원외탕전실 불법 사전조제 및 대량생산, 무자격자 조제 문제, 자동차보험 한방 과잉진료 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강력히 요구했다.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수사 대상에 오른 모 한방병원은 교통사고 환자에게 개별 증상에 따른 처방이 아닌, 미리 제조된 한약을 반복 처방하고 이를 근거로 자동차보험 진료수가를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의료재단 차원의 조직적 개입 여부와 원외탕전실 운영 자료, 보험금 청구 내역 등을 확보해 수사를 확대 중이다.

이에 대해 한특위는 “이번 사건은 특정 한방병원의 개별탈법으로 축소할 수 없다”며 “원외탕전실의 공동이용 제도를 악용해 수백 개 이상의 한의의료기관과 거래하며 사실상 '대량 생산·유통 시설'로 변질된 구조적 문제가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원래 원외탕전실은 환자별 맞춤 처방에 따라 조제하는 시설임에도, 진료 전 미리 만들어 보관·공급하는 사전조제가 횡행하면서 '조제'와 '제조'의 경계가 무너졌다는 지적이다.

한특위는 국회 및 통계 자료를 인용하며 원외탕전실의 부실한 관리·감독 실태를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먼저 원외탕전실 인증제 실효성 부재인데 2025년 국회 국정감사(국민의힘 한지아 의원) 자료에 따르면, 전국 127개 원외탕전실 중 인증을 받은 곳은 21개(16.5%)에 불과했다. 한방의료기관과 원외탕전실 간 소재지 불일치율은 전국 평균 38%, 서울은 60%에 달했다. 게다가 2020년 이후 정부 실태조사에서 ‘한약 조제 전담인력’ 항목이 삭제되어 현황 파악조차 불가능한 실정이다.

한약 소비실태조사(2017년)에서 무자격자에 의한 한약 조제율은 한의원 47.9%, 한방병원 33.7%로 나타났으며, 수백 개 기관의 처방을 소수의 한약사가 담당하는 대형 탕전실 구조상 비전문 인력 조제 의혹이 지속 제기되고 있다.

의협 한특위는 "의과 의약품이 엄격한 임상시험과 GMP 기준을 거쳐 안전성을 검증받는 반면, 원외탕전실 조제한약과 약침액은 성분, 함량, 제조이력 등 정보 공개가 극히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한특위는 "반복적인 첩약 처방, 장기 입원 유도 등으로 보험금을 극대화하려는 불필요한 의료 이용은 자동차보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국민들의 보험료 부담으로 직결된다"고 성토했다.

한특위는 수사기관을 향해 "모 한방병원의 사전조제 여부, 동일 처방 반복 사용, 무자격자 조제 관여, 원외탕전실의 사실상 대량 제조·유통시설 운영 여부 등을 한 점 의혹 없이 명명백백히 밝히라"고 요구했다.

정부에는 ▲원외탕전실 공동이용 및 사전조제·무자격자 조제 근절 제도 마련 ▲원외탕전실 인증제 실효성 확보 ▲한약 품질·안전관리 체계 강화 ▲자동차보험 한방진료 적정성 재검토 및 과잉진료 방지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의협 한특위 관계자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소중한 보험재정이 부당한 청구에 악용되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이번 사태를 계기로 기형적으로 운영되어 온 한약 조제 및 자보 한방 과잉진료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정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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