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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으로 수감' 광주시약 전 사무국장 배상소송 본격화

  • 강혜경 기자
  • 2026-02-09 12:06:59
  • A씨, 지난해 11월 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선고받아
  • 광주시약 7일 정기총회서 '회계사고 민사소송 건' 상정·의결
  • 대표자 변경, 배상금 변제시 '피해금액 복구' 전임 회장에 전달키로
AI생성 이미지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횡령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중인 지역 약사회 전 사무국장을 상대로 한 배상 관련 소송이 본격화된다.

형사소송에서 법원이 징역 2년을 선고한 것과 맞물려 민사소송을 통한 배상 절차에 돌입하게 되는 것이다.

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김동균)는 7일 열린 제40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전 사무국장 A씨의 회계사고 민사소송건을 5호 안건으로 상정해 의결했다.

약사회는 ▲민사소송 대표자를 박춘배 전임 회장에서 김동균 현 회장으로 변경하는 안과 ▲소송 대리인 선임 및 비용 지출 승인 ▲소송 승소시 배상금 처리 방안 등을 일괄 상정해 원안대로 승인했다.

김동균 회장은 "형사 소송 절차가 완료돼 현재 A씨가 수감중인 가운데, 소송의 효율적 대응과 이후의 투명한 처리를 위해 관련 절차를 정비하고자 한다"며 "쉽게 배상금이 나오는 문제는 아니지만, 원칙적으로 배상금이 나왔을 시 변호사 비용을 처리하고 남은 금액은 피해를 복구한 전 회장님께 드리는 안건을 통과시켜 달라"고 주문했다.

관실 부실에 대한 책임 등으로 전임 회장이 개인 돈으로 2억원을 복구한 만큼, 배상이 이뤄지는 경우 해당 금액을 전임 회장에게 지급하는 방안을 상정하게 됐다는 것.

앞서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는 A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으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사무국장으로 재직하던 2021년 3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101차례에 걸쳐 지부 기금 11억 2390만원을 횡령, 개인 투자금과 채무 변제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약사회 결산 감사를 앞두고 제3자에게 빌린 돈으로 잔고를 증명하는 등의 수법으로 횡령 사실을 3년간 숨겼으나 2023년 11월 말 회계감사를 앞두고 횡령을 자백했다.

A씨가 지부 집행부와 회원 약사들에게 잔고 증명을 속이고자 인출과 재입금을 반복한 금액은 11억2390만원이지만, 실제 가로챈 금액은 2억1700만원 상당인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실질적 피해액은 전체 횡령 금액에 비하면 적은 편이고, A씨가 퇴직금과 급여 등으로 2700만원을 변제한 부분 등을 정상 참작했다.

하지만 해당 범행으로 약사회 재무 건전성과 회계 투명성이 상당 부분 훼손됐고, 범행이 드러난 이후에도 허황된 변제 계획만 내세울 뿐 나머지 피해액 1억9000만원을 회복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는 부분 등을 감안해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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