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회사에 처방없이 전문약 판매한 약사 집행유예
- 강신국
- 2010-12-24 11:31:4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부산지법, 경합법 가중원칙 적용…"전문약 무차별 판매"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전문약을 선박회사에 판매하다 적발된 약사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은 최근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조제, 이를 선박회사에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약사 L(56) 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약사법을 보면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하고 전문약을 판매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두 죄를 모두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경합범 가중 원칙을 적용했다"면서 "하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L약사는 지난 2008년 1월 원양어선 등을 보유한 D산업 직원의 요구로 전문약과 일반약이 배합된 중이염 치료제 50포를 조제하는 등 지난 4월까지 100여 차례에 걸쳐 1437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기간 선박에서 취급할 수 없는 황산겐타마이신 등 2400만원 상당의 전문약을 D산업 직원에게 113차례에 걸쳐 판매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관련기사
-
선박에 전문약 불법 공급한 약사 2명 입건
2009-12-17 17:09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규모의 경제…대웅제약 '거점도매'가 그리는 유통 선진화
- 2고칼륨혈증 관리 공백 겨냥…'로켈마' 국내 출시
- 3서울 24개 분회장 "대웅제약, 블록형 거점도매 철회하라"
- 4다산제약, 'CPHI JAPAN' 참가 글로벌 확장 본격화
- 5삼성바이오로직스, 1Q 영업익 35%↑…이익률 46%
- 6휴온스, 휴온스생명과학 흡수합병 결정…의약품 경쟁력 강화
- 7"청구 프로그램 발전을"…약정원, 협력사들과 상생 워크숍 진행
- 8SG헬스케어, 알마티 영상진단센터 1호점 가동…반복 매출 본격화
- 9성북구약, 한국여약사회에 코피노 아동 장학사업 지원금 전달
- 10한림제약 후원 임세원 의학상 고대 구로병원 이문수 교수 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