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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회사에 처방없이 전문약 판매한 약사 집행유예

  • 강신국
  • 2010-12-24 11:31:40
  • 부산지법, 경합법 가중원칙 적용…"전문약 무차별 판매"

전문약을 선박회사에 판매하다 적발된 약사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부산지법은 최근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조제, 이를 선박회사에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약사 L(56) 씨에 대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약사법을 보면 처방전 없이 의약품을 조제하고 전문약을 판매하면 1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고, 두 죄를 모두 저지른 피고인에게는 경합범 가중 원칙을 적용했다"면서 "하지만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을 참작해 집행유예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L약사는 지난 2008년 1월 원양어선 등을 보유한 D산업 직원의 요구로 전문약과 일반약이 배합된 중이염 치료제 50포를 조제하는 등 지난 4월까지 100여 차례에 걸쳐 1437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조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 기간 선박에서 취급할 수 없는 황산겐타마이신 등 2400만원 상당의 전문약을 D산업 직원에게 113차례에 걸쳐 판매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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