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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 전문약 불법 공급한 약사 2명 입건

  • 강신국
  • 2009-12-17 17:09:56
  • 울산해경, 선박용품업체에 5000만원 상당 전문약 공급

선박에 전문약을 불법으로 공급한 약국들이 잇따라 적발되고 있다.

울산해양경찰서는 17일 선박용품 공급업체에 전문의약품을 불법 공급한 혐의(약사법위반)로 부산 지역 약사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울산해경은 또 약사 자격이 없는데도 이들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매해 이를 다시 국내외 선박에 판매한 혐의로 12개 선박용품 공급업체의 대표도 불구속 입건했다.

해경에 따르면 이들 약사들은 전문약을 판매할 때 반드시 의사의 처방전을 받아야 하는데도 처방전이 없는 선용품 공급업체에 신경안정제와 항생제 등을 판매한 혐의다.

약사들은 또 의약품을 도매로 팔아서는 안 되는데도 아스피린 등 일반약을 도매가로 판매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약사들은 이 같은 방법으로 작년 1월부터 총 182회에 걸쳐 50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법상 약국이 선박이나 항공기 등 특수한 장소에 의약품을 판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로부터 취급자 지정을 받아야 하지만, 이들이 운영하는 약국은 지정을 받지 않은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울산해경은 "취급자 지정을 받지 않고 전문약을 선박에 불법 공급하는 행위에 대해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부산해경도 지난 9월 처방전 없이 전문약을 선박용품 공급업체에 판매한 혐의로 부산 서구 A약국 약사 L씨(70) 입건했다.

또한 남해해경은 선박용품업체에 처방전 없이 타미플루 8만1000정을 업체에 공급한 부산 중구, 영도구 일대 병원 1곳과 약국 6곳을 적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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