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사 면허취득자 '전문의무병' 내년 2월부터 모집
- 강신국
- 2016-12-25 20:27:11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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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 무자격 의무병 의료보조행위 최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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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부족한 간호사, 약사, 의료기사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의무병 제도를 도입한다고 25일 밝혔다.
전문의무병은 군병원과 사단급 의무부대에서 간호, 약제, 임상병리, 방사선촬영, 치위생, 물리치료 등 면허& 8231;자격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한다.
면허가 없는 일반의무병은 앞으로 체온& 8231;혈압 측정, 진료실 정리, 기구 소독 등 단순 보조행위만 수행할 예정이다.
전문의무병은 관련학과 졸업 및 면허 취득 후 입대해 사단급 이상 의무부대에서 본인의 전공을 살려 근무할 수 있고, 의무부사관으로 지원할 경우에는 우대 혜택도 받게 될 전망이다.
전문의무병 선발은 내년 2월 병무청에서 모집인원 등을 공고하고, 4월에 선발을 시작, 5월부터는 매월 입영이 가능해진다.
국방부는 향후 1~2년간은 관련학과를 졸업할 예정인 남학생들이 대부분 병역을 필한 점을 고려해 면허& 8231;자격자를 우선 선발하되, 선발인원이 부족할 경우 전공학과 재학생에게도 자격을 부여할 예정이다.
유균혜 국방부 보건복지관은 "지금까지 면허& 8231;자격자는 장교나 부사관으로 충원해 왔으나, 간부를 늘리는 것은 편제와 예산 문제로 쉽지 않았다"면소 "면허& 8231;자격자가 병으로 복무하게 되면 간부 증원과 인건비 증액 없이도 군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새 제도가 시행되면 현재 병역을 미필한 관련학과 1~2학년 남학생들이 졸업하는 2019~2020년경부터는 많은 학생들이 전문의무병 입대를 희망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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