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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인재 관리 탁월…애프터서비스는 취약 종목" 다국적제약사의 현지화 전략이나 인재 양성 프로그램 등은 글로벌 제약사를 꿈꾸는 국내 제약사들이 반면 교사로 삼아야한다." 다국적사의 공장 철수, 경력직 인력 스카우트 등은 국내제약사로부터 지탄을 받고 있지만, 오랜 경험에서 완성된 현지화 전략, 인재 개발 시스템 등에서 국내제약사들이 벤칭마킹 할만한 부분도 적지않은게 사실이다. 한국오츠카, 얀센 현지화 전략에 성공 다국적사들이 2000년 들어 10여곳의 공장을 철수했지만, 일부 제약사들은 생산 공장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늘려나가고 있다. 대표적인 제약사라면 한국오츠카와 한국얀센이다. 한국오츠카는 국내서 유통되는 제품 전부를 향남 공장에서 생산하고 있으며, 홍콩, 필리핀을 포함한 동남아 10여국에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2003년 10월에 준공된 레바미피드 합성동은 2004년부터 본격 가동돼 연간 50톤의 레바미피드를 생산하고 있다. 오츠카는 지난해 전체 매출액 1150억원 중 206억원 가량이 수출 매출이며, 전체 매출액의 약 20% 가량을 차지한다. 오츠카 관계자는 "매년 관리자를 해외로 파견해 선진화된 기술을 습득함으로써 세계 수준의 생산체계를 구축·유지하고 있다"며 "보건복지부와 MOU 체결 이후 제조 시설도 증축하고 있다"고 밝혔다. 차후에는 항암제, 결핵제 등 개발에 필요한 임상 시험약을 만드는 설비를 갖출 계획이다. 그는 "임상 시험약을 만들려면 선진국에서 기술 이전이 필요한 만큼 임상 시험약을 한국에서 만든다는 것은 곧 생산 기술의 유입을 의미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한국얀센 역시 생산 시설 투자와 초기 임상 비중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 본사인 존슨앤존슨은 2008년 세계제약생산그룹(GPSG)에 한국얀센을 포함시켰으며, 이후 생산 공장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강화하고 있다. 국내 생산 공장에서 일부 제품을 제외한 대부분의 제품을 생산하고 있으며, 싱가폴이나 베트남 등으로 제품을 수출하고 있다. 동남아에 비해 인건비가 비싼 한국에서 공장이 살아남을 수 있었던 전략은 생산성을 높인 소량 생산이었다. 얀센 관계자는 "싱가폴이나 베트남 등에 제품을 공급하려면 소량을 생산해야하는데, 중국과 일본에서는 품질과 비용이라는 측면에서 어렵고 한국 공장에서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체계적인 인재 양성 프로그램 운영 다국적사들은 국내사에 비해 급여나 복지 조건이 앞서 있다. 직원 관리나 교육 프로그램도 체계화돼 있다.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등 대부분 다국적제약사들은 본사 차원에서 운용하는 프로그램을 국내 상황에 맞게 변형한 교육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화이자는 매년 진행하는 '탤런트 리뷰'를 통해 직원들의 재능을 발굴하고, 자기 개발을 이끌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전체 매니저가 참석해 1시간 가량 해당 직원의 개발 방안을 함께 논의한다. 화이자 관계자는 "전직원을 대상으로 탤런트 리뷰를 실시하는 나라는 한국 밖에 없다"며 "전 직원 대상인 만큼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시간만 수개월이 걸린다"고 밝혔다. 아스트라제네카도 업무 잠재력이 높은 직원을 대상으로 '퓨처리더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서울대학교에 미니 MBA 과정을 개설해 수업하는 방식이다. 1년에 한 차례 진행하는 과정에는 40여명의 직원이 참여한다. 일반적으로 팀 프로젝트를 수행한다. 회사 관계자는 "회사와 관련한 프로젝트를 놓고 여러 팀들이 경쟁을 벌여 가장 좋은 평가를 받은 팀의 아이디어는 회사 정책에도 반영이 된다"고 말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필요에 따라 프로그램 운영 방식을 수시로 변화시킨다. 바이엘헬스케어는 전문 지식을 강화하기 위해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헬스케어 부문 직원들은 세일즈 기술이나 학술 정보 등을 공유해 영업, 마케팅 전문 지식을 키워나간다. 노바티스와 GSK 등도 체계화된 프로그램으로 인재 양성에 나서고 있다. 국내사 관계자는 "다국적사 인력이 국내사보다 적기 때문에 유연한 조직 운영이 가능하다"며 "인사나 교육 시스템은 배울 부분이 많다"고 말했다. 화이자, 노바티스 등 대학생 등 임상 인력 양성에 투자 일부 다국적제약사들은 한국 시장에서 임상시험 투자와 함께 미래 임상 인력 양성을 위한 투자를 진행해 국내 임상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한국화이자는 매년 서울, 대구 등 주요 도시에서 '화이자 R&D 유니버시티'를 개최해 대학생들에게 임상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사노피아벤티스와 오츠카는 국내 의료 및 의약 연구진과 간호·약학 관련 학과 대학생들을 위한 교육 훈련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노바티스는 생명공학, 바이오분야의 대학생들이 참여하는 '국제 바이오 캠프'를 개최하고 있다. 다국적제약사 관계자는 "예비 임상 인력들을 교육함으로써 신약 개발과 임상 의료 역량을 강화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며 "임상 인력 양성을 위한 투자는 앞으로도 꾸준히 진행될 것"이라고 전했다. 또 한국MSD는 연세암센터를 국제 항암제 임상연구 네트워크 '온코넷'에 포함시켰다. MSD는 항암제 임상연구 진행을 위한 진단 및 치료 장비, 의료 전문 인력 등 인프라 구축을 위한 투자를 지원하고 있다. MSD의 항암제 파이프라인에 대한 치료물질을 우선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유통 시스템 개선, R&D 센터 설립 등 과제 남아 다국적사들의 인재 양성 프로그램, R&D 투자 등은 국내 제약사에게 제약산업 발전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지만, 거꾸로 국내사(다국적사 용어로 로컬기업)를 본받아야 할 점도 없지않다. 대표적인 사례가 의약품 유통과 관련한 부분이다. 국내제약사의 경우 생산부터 약국과 병원 유통까지 기간이 짧고, 긴급상황에서도 신속대응이 가능하다. 싱싱한 의약품을 유통시킬수 있는 것이다. 반면 다국적사는 공장 철수로 대부분 제품을 외국에서 수입하는 구조를 갖고 있어 의약품 유통 기한이 국내사보다 짧을 수 밖에 없다. 이로인해 품귀현상에 즉각 대응할 수 없다. 처방은 나오는데 약이 없어 조제를 못하는 사례도 심심찮게 나타나고 있다. 반품 요인이 발생해도 국내사와는 다르게 지나치리만큼 빡빡하다는 것이 약국들의 일반적인 평가다. 모 약사는 "국내사는 유통에서 불량이나 유효기간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하게 사후 조치가 이뤄지는 반면, 외자사는 상대적으로 사후 관리가 미흡하다"고 말했다. 다국적사들이 이같은 요구를 감안한다면 수입 과정을 줄이든, 수요예측을 정확하게 하든 물량 부족상태를 만들지 말아야하며 문제가 발생하면 신속한 사후 대책을 내는데 적극 나서야 한다고 의약계 관계자들은 지적하고 있다. 이와 함께 한국 시장이 다국적사의 임상 허브로 구실하려면 R&D 센터를 건립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현재까지 국내에는 외자사 R&D 센터는 한 군데도 없다. 다국적사는 본사에서 비용 절감을 강조하는 상황에서 R&D 센터 건립은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 국내 제약업계 관계자는 "외자사의 R&D 센터 건립은 핵심적인 제약기술의 공유를 의미하기 때문에 글로벌 신약 개발을 위해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궁긍적인 R&D 투자는 센터 건립으로 귀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2010-12-02 06:50:09최봉영 -
영업사원 스카웃·공장철수…동반자 정신 실종" 다국적제약사의 베테랑 영업사원 스카우트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상대적으로 근무여건이 열악한 국내사가 이직을 막을 방법도 없다. 한마디로 분통 터질 일이다." ◆다국적사, 영업 사원 스카우트 심각 다국적사들은 즉시 전력감을 찾는다. 그래서 경력직을 선호한다. 신입 사원은 현장에 투입까지 오래 걸리는데다 투자비용도 만만치 않다. 제몫을 할때까지 회사 입장에선 인내심이 필요한 것이다. 한국화이자제약이나 GSK 등 일부 다국적사들은 인턴십을 통해 신입을 사원 채용하고 있다. GSK는 벌써 공채 17기까지 뽑았다. 그래도 경력직 채용에 비하면 비중이 낮은 수준이다. 반면 대부분 다국적사들은 신입 사원 채용이 거의 없는 만큼 국내 제약사에서 수혈한다. 다국적사들은 헤드헌터에 의뢰해 제 몸값 이상하는 영업사원이나 마케터 등을 집중적으로 뽑아간다. 국내 제약관계자는 "솔직히 곱게 보일리 없다. 돈자랑을 넘어 오만하게 느껴진다"고 지적한다. 한국제약협회가 지난해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다국적의 국내사 영업직원 스카우트는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2006년부터 2008년까지 3년 간 스카우트해 간 국내 제약 경력사원은 235명이나 된다. 특히 한국노바티스, 한국MSD, 한국애보트, 사노피아벤티스 등은 최근 3년간 17명에서 34명까지 스카우트한 것으로 조사됐다. 영업·마케팅 분야를 중심으로 2006년 65명, 2007년 83명, 2008년 87명을 데려갔다. 국내 제약사 한 관계자는 "많은 돈을 들여 물건하나 만들어 놨는데 고액연봉으로 채가면 한숨 밖에 나오지 않는다"면서 상도의 차원에서 자제돼야한다고 밝혔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국내 제약사들은 일잘하는 직원들이 노출되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있다. 언론 인터뷰 금지령은 물론 영업왕 등으로 선정된 직원의 이름을 보도자료에서도 빼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다국적사들의 태도는 당당하다. 다국적사 한 관계자는 "회사를 옮기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인 일로 문제될게 없다"며 “외자사로 이직이 국내사 간 이직과 별반 다를게 없다"고 말했다. ◆외자사 효율성 앞세워 공장철수 다국적사들이 국내 제약과 다르게 마케팅에만 집중할 수 있는 기반은 의약품 제조에 신경을 쓰지 않다는데 있다. 대부분 의약품을 완제 형태로 수입하고 있어 마케팅과 판매에만 집중하면 되는 것이다. 불과 10여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다국적사들은 생산시설을 가동하며 제조시설에서 고용을 창출했다. 하지만 2000년대 접어들면서 다국적사들의 공장 철수는 일상화됐다. 1999년 바이엘코리아의 공장 철수를 시작으로 2002년 노바티스, 2005년 GSK, 릴리, 애보트, 와이어스 등이 공장을 뺐다. 2007년에는 로슈와 화이자, 2008년 베링거인겔하임, 2009년 MSD까지 국내에 공장을 보유하던 주요 다국적사들의 공장이 매각됐다. 다국적사 관계자는 "국내에 제조 시설을 두는 것은 비용 경제성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라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낮은 중국이나 동남아시아로 공장을 옮겨 그쪽에서 생산한 제품을 수입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국적사의 공장 철수에 따라 현재 국내에서 공장을 가동하는 제약사는 한국얀센, 한국오츠카, 베르나바이오텍, 바이엘헬스케어 등 손에 꼽을 정도가 됐다. 특히 오츠카같은 경우 국내 공장에서 만든 의약품을 외국에 수출하는 등 독특한 비즈니스를 선보이고 있다. 이와관련 국내제약 관계자는 "어느 기업이든 효율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이들의 공장철수를 비난만 할 수는 없다"고 말하고 "다만 공장시설을 가동하는 제약사들의 고용창출 등 공헌도를 인정해 약가에 반영해주는 등 포지티브한 정책도 개발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전적으로 수입에 의존하는 구도는 리스크가 있다는 것이다. 또다른 국내 제약 관계자는 "외자제약에 대한 편견이 없다고 할 수 없으나, 이들의 행태를 보면 오리지널의 위세를 앞세운 일방통행이라고 말 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2010-12-01 06:50:40최봉영 -
대한민국은 임상강국?…외자사 후기임상 경연장"다국적제약사가 국내서 진행하는 다국가 임상 건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여전히 허가용 3상 임상에 치중돼 있다. 한국 제약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는 그들의 주장에 힘이 실리려면 전기 임상이 늘어날 필요가 있다." 다국적제약사들은 해마다 국내 임상 투자를 늘리고 있지만, 신약 개발의 기초가 되는 1상, 2상 등 전기 임상 투자 비율은 크게 늘어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늘 따라붙고 있다. 1990년대까지만 해도 수십 건에 불과했던 국내 임상 시험은 2010년 현재 400여건 이상이 될 정도로 확실하게 늘어났다. 2000년대 중반 이후 국내서 실시하는 임상 건수는 가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5년 들어 200여건에 이른 임상건수는 2006년 220건, 2007년 280건, 2008년 400건, 2009년 400건 등으로 성큼 성큼 성장했다. 올해 상반기까지 총 202건의 임상 시험이 허가돼 올 연말까지 총 404건의 임상 시험이 허가될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중 다국적제약사가 주도하는 다국가 임상은 국내 임상의 절반 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절대적이다. 여기에 식약청이 다국적사 임상시험 국내 유치를 위해 임상시험 진입 문턱을 계속 낮추고 있어 변수가 발생하지 않는한 다국가 임상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다국가임상,3상 임상 등 후기 임상에 집중 다국적사들이 진행하는 다국가 임상이 국내 의료진의 임상 능력 향상에 이바지한다는 점은 부인할 수 없지만 일각에서는 문제점도 제기하고 있다. 대표적 사례는 다국가 임상 대부분이 전기임상보다 허가용 후기임상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이다. 식약청 자료에 따르면, 다국적사가 진행하는 임상 시험은 3상 시험에 집중돼 있다. 반면 국내사들이 진행하는 국내 임상의 경우 1상 시험 비율이 전체 임상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2005년 국내 임상에서 임상 1상 허가 건수는 31건, 2006년 63건, 2007년 50건, 2008년 72건, 2009년 71건 등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올해말까지 약 88건이 신청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비해 다국가 임상에서 차지하는 임상 1상 건수는 2005년 2건, 2006년 5건, 2007년 7건, 2008년 16건, 2009년 14건 등으로 다소 느는 추세지만 여전히 낮은 비중이다. 3상 허가 건수가 매년 100여건에 이르는 것이 이를 역설적으로 잘 보여준다. 약계 관계자는 "인도와 중국의 임상여건이 나아지고 시장이 확대될 수록 우리나라의 후기 임상시험의 경쟁우위 요소는 약화된다"며 "초기 임상 분야에 대한 연구 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선진국은 초기 임상이 전체 임상의 절반 이상을 넘는다"며 "시설, 장비, 인력 등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지원이 초기 임상시험 위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부 다국적사들이 초기 임상 비율을 늘리기는 하지만 여전히 후기 임상에 치중하는 면이 있다"며 "국내 임상 발전을 위해서는 초기 임상이 늘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 우리나라가 임상강국의 기반을 닦게된데는 국내서 활동하는 외자 제약사 가 본사에 요청한 측면도 있지만 본사가 필요성에 의해 선택한 측면도 무시할 수 없다는 분석이 일반적이다. 호주, 일본에 비해 낮은 임상시험 비용, 피험자 모집의 수월성, 국내 의료진의 높은 수행능력, 식약청의 적극적 지원 등이 고루 작용했다는 것이다. ◆다국적제약사 R&D 투자는 기술 확보전략? 2000년대 중반 이후 임상 투자와 함께 다국적사의 국내 제약업체나 바이오업체에 대한 직접적인 R&D 투자도 지속적으로 강화되고 있다. 한국화이자는 2007년부터 5년 간 3억달러를 투자하기로 결정했으며, 아스트라제네카는 2010년까지 260억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또 노바티스는 벤처펀드를 통해 2000만달러를 투자하고 있으며, 사노피아벤티스는 셀트리온과 제휴를 맺고 5년 간 개발할 항체의약품에 대한 공정개발, 생산 등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이 같은 다국적제약사의 R&D 비용 투자가 국내 제약 발전의 기여에 도움을 줄 수도 있겠지만, 일부에서는 경계의 목소리도 내고있다. 다국적사의 투자가 결국 그들이 내세우는 명분과 다르게 저비용으로 신약 후보 물질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는 시각이 그것이다. 약계 관계자는 “다국적사들이 신약 개발에 투자하는 비용은 1년에 수 십 억달러에 이르지만, 기술력이 있는 국내 제약사에 투자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매우 적은 금액”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국내사가 신약 후보 물질이나 기술 개발을 하면 다국적사와 기술을 공유해야 하기 때문에 어렵게 개발한 기술을 뺏기는 것과 다름없다”며 “결국 외자사의 투자는 독이 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신약같은 바이오산업의 경우 부가가치가 매우 높은 산업이지만, 해외 제약사 자본에 의존할 경우 자칫하면 고급 기술을 활용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국내 업체의 신중한 접근을 강조했다.2010-11-30 06:49:57최봉영 -
"영업·마케팅 변해야 생존"…제약산업 재편 눈앞리베이트를 주는자 뿐만 아니라 받는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마련되는 쌍벌제가 오는 28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제약업계는 향후 상당한 재편이 예고된다. 이미 업계는 쌍벌제 시행,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 공정경쟁규약 등이 맞물리면서 의약품 유통 투명화 정착을 위한 발판을 마련했다. 제도 시행을 앞두고 일부 제약사들의 선지원 사례와 중견제약사들의 공격적인 시장 공략이 이어지는 과정에서 부작용이 속출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쌍벌제 도입은 공정거래 풍토 조성에 한 몫을 했다는 평가다. 이런 의미에서 쌍벌제 시행은 제약산업 발전의 또 다른 전기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다. 특히 쌍벌제 시행 이후 허용되지 않은 리베이트 제공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제품력과 마케팅력을 보유하고 있는 상위제약사들의 매출과 시장점유율이 점진적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약업계의 연구개발 투자 확대와 글로벌 선진 시장 진출을 위한 행보가 본격화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네릭 위주의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는 제약사들은 쌍벌제 시행 이전보다 영업 활동에 상당한 제한을 받게될 것으로 보여 기존 매출 성장세 유지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특히 리베이트 약가 연동제 이후 지속되고 있는 영업 위축은 쌍벌제 시행이후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내고 있다. 따라서 쌍벌제 시행은 그동안 관행화 됐던 리베이트 위주의 영업에서 탈피해 새로운 마케팅 기법와 영업 활동을 제시하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점에서 향후 시장변화에 관심이 집중된다. ◆쌍벌제, '시대적 필요성' 정부가 수용 보건 의약계 금기의 용어였던 쌍벌제가 세상으로 튀어나온 것은 한미FTA 협상 과정이라는 것이 일반적 관측이다. 다국적제약 그룹이 투명경영을 제창하면서 리베이트 공여자는 물론 수수자까지 관리해야 달성될 수 있다고 주장했고, 이같은 주장은 한미 자유무역협정문에 '의약품유통 투명화'로 요약되는 내용이 포함되기에 이르렀다. 쌍벌제는 공정거래원회가 리베이트와 관련해 제약회사에게 과징금을 물리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국회가 관련 법안을 그야말로 깔끔하게 완성한 것이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쌍벌제가 실정법으로 존재한다고 해도 개별 제약회사들을 지켜주는 보호막이 될지는 장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제약회사들도 새로운 시험대에 오른 셈이다. ◆국내제약, 영업정책 수정 등 대비책 분주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을 앞두고 국내 제약사들은 영업정책을 전면수정하는 등 대비책 마련으로 분주하다. 쌍벌제 하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식사접대 등 일부 영업경비는 유지되겠지만, 의심이가는 모든 형태의 영업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영업사원과 거래처간 끈끈한 유대고리가 와해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이 같은 위기감 속에서도 국내 제약사들은 리베이트 약가인하 연동제, 신고 포상제 시행 이후 꾸준히 직원 단속에 나서는 등 쌍벌제에 대비해왔다. 하지만 최근 규개위가 쌍벌제 하위법령 심사를 놓고 강연료, 명절선물 등에 제동을 걸고 나서면서 제약사들은 혼란에 빠졌다. 제약사 입장에서는 하위법령이 세부적으로 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어떤 액션도 취할 수 없고 더욱이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얼마든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있어 업계 입장에서는 혼란이 가중 될수밖에 없는 것이다. 규개위는 상위법령에 근거가 없는 강연료, 자문료, 경조사비, 명절선물 등이 허용된 것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입법취지에 반한다는 의견을 복지부에 전달 한 바 있다. 이 같은 분위기는 중하위 제약사로 갈수록 그 심각성이 커진다. 상대적으로 영업력이 약해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학술마케팅 등 감성마케팅에 본격적으로 뛰어 들수 없는 상황에 놓여있는데다 하위법령 마저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아 전전긍긍하고 있다. A제약사 관계자는 "제약사들에게 쌍벌제 준비 기간을 충분히 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지난 수 개월간 쌍벌제 시행에 대비해 영업사원 교육, 영업 마케팅 기법 개발 등에 노력을 기울여 왔는데 쌍벌제 하위법령이 아직도 확정되지 않아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하위법령이 쌍벌제 시행 예정일인 28일까지 확정되지 못하는 상황도 고려하는 등 업계 전체적으로 혼란에 빠져있다고 이 관계자는 덧붙였다. B제약사 관계자도 "그나마 대형사들의 상황은 나은 편"이라며 "대형사들은 처방권자인 의사들에게 직접적인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는 대신 학술적 측면으로 접근하는 마케팅 기법 등을 개발 할 수 있지만 여건이 열악한 중소제약사들은 새로운 마케팅 기법은 커녕 내년 마케팅 전략판을 짜지도 못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강연료 문제나 명절선물 등과 같은 부분이 잘 정리돼야 한다"면서 "하위법령이 제약 산업 유지를 위해서라도 업계 숨통은 튀워 주는 방향으로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명절 선물까지 리베이트로 보는 것은 한국적 정서를 무시한 발상이기 때문에 사회 통념상 무리없는 선에서 예의를 표해왔던 일상적 관행까지 규제의 영역으로 끌어들인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한편 제약협회는 쌍벌제 시행은 제약업계 유통투명화 조성에 큰 역할을 할수 있을 것이라며, 모든 제약사들이 공정경쟁규약을 준수하고 투명한 영업이 이뤄질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독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제약협 관계자는 "쌍벌제 시행은 제약산업 전반에 걸쳐 대대적인 패러다임 변화를 몰고 올 것"이라며 "모든 제약사들이 투명한 경영을 할수 있도록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규개위 쌍벌제 하위법령 심사에 초점이 모아지고 있다"며 "과당경쟁에 의한 불투명한 유통과정은 없어져야 할 사항이지만 너무 엄격한 규정은 제약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다는 점에서 현실적인 규정이 마련될수 있도록 정부의 긍정적 검토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다국적제약, 쌍벌제 시행 영향권 '미미' 국내 제약사와는 달리 다국적제약사는 쌍벌제 시행에 크게 개의치 않는 분위기다. A사 관계자는 "쌍벌제 시행에 따라 세부적인 영업 전략이 사실상 달라지는 것이 없기 때문에 별다른 걱정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영업 직원에 대한 교육 역시 수시로 이뤄지기는 하나 쌍벌제 시행과 관련해 따로 실시하는 교육은 없다"고 밝혔다. 다국적제약사가 쌍벌제 시행에 별다른 대비를 하고 있지 않는 것은 제약사마다 가진 윤리 규정 때문이다. 물론 기본적으로 제약협회나 공정경쟁규약 등을 따르고 있으나, 이 외에도 본사에서 정한 윤리 규정까지 따르기 때문에 규정만 준수해도 불법의 소지가 적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제약사마다 차이는 있지만, 일부에서는 쌍벌제 시행 이전부터 경조사 현금 지원이나 골프장 접대, 영업 비용 사전 승인 등을 시행했다. B사 관계자는 "쌍벌제 규정이 세세한 부분까지 명시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영업 행위에 대해서는 불법의 소지가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논란의 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무팀의 조언을 구하고 있기 때문에 법을 위반 가능성은 지극히 낮다"고 설명했다. 일부에서는 쌍벌제가 오히려 다국적제약사에는 호재가 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제기되고 있다. 쌍벌제 시행으로 국내 제약사들의 로컬 영업이 약화된 틈을 공략하고 있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대학병원 영업에 집중하던 일부 다국적 사들은 쌍벌제 시행 수 개월 전부터 의원급 의료기관 방문을 크게 늘리면서 시장 잠식률을 높이고 있다. 이와관련 국내사 관계자는 "쌍벌제 시행으로 영업에 별다른 차별화를 가지고 있지 않은 국내제약사들에 비해 임상 자료를 다수 보유한 외자사가 반사 이익을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회전기일 장기화 조짐…종합도매 위기 쌍벌제 시행을 앞두고 도매업체들은 투명유통과 업권 유지를 놓고 여전히 고민에 빠진 모습이다. 특히 약국 금융비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약국주력 도매업체들의 고심이 깊어졌다. 월 2000~3000만원대의 대형 약국들을 중심으로 한 거래 도매상 변경, 회전기일 장기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도매업체들은 회전기일 장기화 조짐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매업체는 3개월을 도매업 유지를 위한 최저 회전기일로 잡고 있는데 이를 초과할 경우에는 현금 유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심각한 자금난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A도매업체 사장은 "도매업체들이 앞장서서 투명유통을 외치는 것도 좋지만, 일단 업체들이 살고 봐야 할 것 아니냐"며 "도매협회 차원에서 약국가의 회전기일 장기화 문제에 대한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토로했다. 그는 특히 "유통 투명화는 도매업계만의 노력으로는 어렵다"면서 "의약사에 쌍벌제에 대한 처벌이 면허 정지라는 점을 명백히 밝히고 제도 안으로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약사회나 의사회 입장에서 리베이트 문제는 자신들의 문제라기 보다는 도매 및 제약들 문제로 인식하는 경향이 강한 만큼, 면허 문제를 언급해야 유관단체로부터 관심을 유발 할 수 있다는 말이다. 하지만 투명유통이라는 대명제 아래서는 도매업계가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다. 쌍벌제 시행을 앞두고 도매협회를 중심으로 의약품 투명유통을 선언하는 등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지오영, 백제약품 등 상위 업체들이 투명유통 확립을 위해 앞장섰다. 이들 상위 50개 업체는 지난 24일 열린 협약식에서 신규거래 확대 자제, 리베이트 신고포상제 실시, 리베이트 영업 신고센터 운영 등 투명유통을 다짐했다. 특히 상위 도매업체들은 의약분업 이후 관행화됐던 불법 리베이트가 쌍벌제 이후에도 계속된다면, 업계는 자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데 공감했다. 이 같은 기조에서 일부 상위 업체들은 쌍벌제 시행 이후 약 6개월 간을 변혁기 및 혼란기로 판단, 신규거래선 확대를 자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B도매업체 사장은 "그동안 업계 출혈경쟁은 상대방이 주기 때문에 나도 준다는 식의 발상이 문제였다"면서 "도매업계 내부적으로 6개월 간은 신규거래선 확대 자제와 같은 강력한 정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신규거래선을 뚫기 위해서는 요양기관에 경쟁 업체보다는 좋은 조건을 제시해야 하는데 이는 자칫 불법 리베이트를 양성하는 계기가 될수도 있다는 판단 때문이라고 이 사장은 덧붙였다. 이밖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 사정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필요성도 언급됐다. C도매업체 사장은 "지금까지는 거래선 유지를 위해 백마진 경쟁이 있었다"면서 "신규 거래선 확대 자제도 좋은 대안이지만, 출혈 경쟁을 막기 위해서는 개별 도매업체들이 매출 추이를 파악, 매출이 늘어난 업체에 대해 유관기관에 조사를 의뢰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해당 약국 등 요양기관에서 리베이트 등 근거 자료를 찾기는 어렵고, 도매협회 자체적인 조사 또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외부 기관에 의뢰, 본보기를 보여준다면 업체 스스로 리베이트를 자제하게 될 것이고 이 사장은 덧붙였다.2010-11-25 06:52:39제약산업팀 -
결제할인 축소에 약국 '혼란'…회전일 연장 대세지난 9월 부산지역의 X약국은 거래 도매로부터 카드 마일리지 3%, 추가현금 지급분 명목으로 2%의 수금할인을 받았다. 이 약국의 9월 총 결제 금액은 3646만원으로 카드 마일리지 109만원(3%), 현금지급 방식으로 72만원(2%) 등 총 181만원을 이른바 백마진으로 챙겼다. 데일리팜이 단독으로 입수한 Z도매상 약국 수금할인 장부를 보면 25개 약국에 결제금액의 5%가 X약국과 같은 방식으로 일괄 지급됐다. 하지만 이들 약국들은 오는 28일부터 2.8%(결제할인 1.8%+카드 마일리지 1%)를 초과해 금융비용을 받으면 쌍벌제 처벌 대상이 된다. 2.2%의 결제할인 금액이 공중으로 날아가는 셈이다. 법적 한도인 2.8%로 환산하면 X약국의 금융비용은 102만원이다. 기존 거행관행과 비교하면 무려 80만원의 손해를 봐야 한다. ◆회전기일 상향조정 최선책 아니지만 차선책 아울러 X약국은 지난 9월 받은 결제할인 비용 181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았다. 그러나 쌍벌제가 시행되면 102만원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눈에 보이는 금전적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여기서부터 약사들의 고민이 시작된다. 금융비용은 합법화됐지만 음지에서 자유롭게 주고받던 수금할인 금액이 급격히 줄어들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결국 쌍벌제 시행을 앞둔 약사들은 축소된 금융비용을 만회하기 위해 회전 기일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 약사들에게 최선책은 아니지만 차선책인 셈이다. 특히 문전약국의 분위기는 심상치 않다. 쌍벌제 태풍이 강하게 불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잇따르고 있는 직영도매 설립도 쌍벌제에 대비하기 위한 사전 포석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문전약국, 쌍벌제 태풍 직격탄 도매협회 관계자는 "줄어든 약국 결제할인 비중을 도매마진으로 보전을 해보겠다는 것인데 기존 결제할인 수입을 유지하며 쌍벌제는 피해가겠다는 전략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문전약국을 운영 중인 경기도약사회의 한 임원은 "조제수가는 임대료, 근무약사 임금, 관리비로 사용하고 5% 수준의 결제할인 금액은 약국장의 수입으로 운영이 돼왔던 게 사실"이라며 "2.8%를 받으면 실제 약국장의 수입이 줄어들게 되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서울 지역의 문전약국의 약사도 "일대 문전약국들도 주시는 하고 있지만 마땅한 대안을 마련하지를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며 "대세가 합법화 추세라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지만 내심 모두 어떻게 해야 할 지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약사는 "약국들이 도매상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는 연락은 많이 받았지만 그것도 말만 무성하다. 좀더 지켜보자는 분위기가 강하다"고 말했다. ◆로컬주변 중형약국, 회전일 조정으로 마진 보전 로커 주변의 중형약국들도 눈치 보기가 한창이다. 주변 경쟁약국의 결제 전략이 가장 큰 관심거리다. 이들 약국들은 3~5%대의 마진을 받아왔기 때문에 회전일을 30일 늘리고 2.8%로 마진을 축소하는 전략이 대세다. 법 테두리내에서 챙길 것은 챙기겠다는 전략이다. 경기 분당 클리닉센터에서 약국을 운영 중인 H약사는 "품목도매, 직거래, 도매거래 등을 합치면 약 4%의 마진을 받았는데 회전일을 늘리고 마진을 줄이는 방식을 택해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이 약사는 "일부 품목도매 업체들은 기존 거래관행을 유지하자고 하지만 내부고발 등 가장 불안한 게 품목도매와의 거래"라며 "당분간은 조심하는 게 좋지 않겠냐"고 귀띔했다. 대전지역의 K약사는 "그동안 도매상에서 회전일 60일에 3.8%를 받았는데 28일까지만 거래조건이 유지된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하다"고 말해 혼란한 시장 상황을 전했다. ◆동네약국, 유통 상황 예의주시…"2.8%면 손해 볼 것 없다" 반면 동네약국들은 금융비용 합법화가 나쁘지 않은 상황이다. 2.8% 수준이면 만족할 수 있는 수치라는 입장이다. 서울시약사회의 한 임원은 "서울 지역의 금융비용은 3% 정도가 통상이고 금액면에서도 500만원 미만은 주지 않기 때문에 일선 약국들 가운데 상당수는 2.8%에 대해 크게 불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오히려 그 동안 받지 못하던 것을 받을 수 있느냐에 더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일 처방 40건 정도 소형약국을 운영하는 경기 안양의 K약사는 "수금 프로(%)는 대형약국들의 이야기 아니냐"며 "동네약국들은 전자상거래나 2~3대 도매상에 의존하기 때문에 여파가 크지는 않다"고 언급했다. ◆할인-할증 정교화 가능성 상황이 이렇게 되자 일부 제약사나 도매업체들은 우량 약국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이에 백마진을 주는 수법도 더욱 정교화 될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국내 모 제약사는 이미 카드 결제를 통한 할증기법을 시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즉 영업사원이 X약국에서 100만원 어치의 의약품 구매 결제한 뒤 약은 가져가지 않는 수법이다. 약국 입장에서는 약은 그대로 있고 200만원만 입금이 되는 셈이다. 또한 광고대행사를 통한 수법도 등장했다. 도매상은 약국에 디스플레이 광고판을 설치하고 대금결제에 따른 할인 비용을 광고대행사를 통해 약국에 지급한다. 결국 약국은 광고대행사로부터 매체 수수료를 받는 것으로 처리되고 대행사는 업체의 돈을 건네주는 역할을 하게 된다. 불법 백마진이 광고대행 수수료로 세탁이 되는 것이다. ◆대한약사회, 시장 상황 모니터링 대한약사회는 일단 금융비용이 합법화가 됐으니 시장 상황을 파악해 회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모니터링에 나설 방침이다. 즉 법이 보장하는 선에서 전체 회원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반품사업 협력도매를 통해 보다 많은 약국들이 금융비용 합법화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며 "표면적으로 마일리지 지급이 협력도매 조건에는 포함이 안 돼 있지만 신용카드 결제 가능 여부가 협력도매 선정 기준에 포함된 것도 같은 맥락"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협력도매의 틀이 갖춰지면 해당 도매들과의 거래를 통해 기존 금융비용에서 배제돼 있던 약국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약사회는 아울러 일부 제약사들이 금융비용 합법화에 맞춰 일반약 출하가를 인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는 점도 주목하고 있다. [취재=강신국·박동준·이현주 기자]2010-11-24 06:50:51특별취재팀 -
"사문화" "영업사원 사절" 의사마음은 '복잡해'"쌍벌제라는 틀에서 범법자의 오명을 의료계에 씌우는 부분이 화가 났을 뿐이다. 결국 리베이트 쌍벌제는 시행착오를 겪다가 사문화 되고 말것이다." 한 시도의사회장은 쌍벌제 시행을 앞두고 이 같이 언급했다. 리베이트를 주는자와 받는자를 모두 처벌하는 쌍벌제 시행을 앞두고 의료계는 조용한 분위기다. 그동안 의료계 일각에서 쌍벌제 도입에 반발하며 영업사원 진료실 출입금지, 국내 제약사 불매운동까지 벌였지만 결국은 시행 사실을 받아들이고 수긍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배 나무아래서 갓끈도 고쳐 매지 마라…"영업 사원 안만난다"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가운데 가장 먼저 제약회사 영업사원 출입금지를 결의한 전라남도의사회 지역은 일단 쌍벌제를 수긍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잠재적 범죄자로 몰린 상황에서 일부러 발목 잡힐 일은 만들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이는 제약회사 영업사원과 만남은 자제하고, 처방내역표 또한 발급해주지 않겠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 "쌍벌제에 관심 없다. 리베이트를 받는 의사가 얼마나 적발되는지 두고 보자"는 반응이다. 전남 여수 A소아청소년과 김 모원장은 기자에게 "쌍벌제가 언제 시행되느냐"고 되물었다. 김 원장은 "개원의사 90% 이상이 쌍벌제에 관심 없을 것"이라며 "의협, 시도의사회 등 의료계 단체가 강력 반발하고 나서니까 그런가보다 했지 솔직히 별 관심 없다"고 밝혔다. 영업사원 방문을 일절 거부한다는 개원의사도 쉽사리 찾아 볼 수 있었다. 여수 B안과 이 모원장은 "배 나무아래서 갓끈도 고쳐매지 말라는 말이 있다"며 "모든 의사가 범죄자로 내몰린 상황에서 오해의 소지는 일절 만들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진료실 앞에서 대기하다가 가끔 들어오는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아직까지 있다. 하지만 삼분의 일 수준으로 줄었다"며 "아예 진료실 출입을 막거나 들어와도 앞으로 오지 말라고 못 박는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분위기는 중소병원 또한 마찬가지였다. 서울 D중소병원 김 모원장은 "예전보다 방문하는 영업사원이 줄어 들었다"며 "만나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 한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분명 리베이트 쌍벌제의 장·단점은 존재한다"며 "시행착오 이후에 사문화될 가능성 또한 배제할 수 없는 법안"이라고 밝혔다. 지난 5월부터 전국 11개 시·도에서 '영업사원 출입금지'를 병원 정문에 부착한 이후, 대학병원 또한 '외부인 출입금지'를 교수 연구동 입구에 부착하면서 영업사원들의 출입을 막고 있다. K제약사 모 영업사원은 "차라리 의사들이 지금 같은 수준이라도 유지해줬으면 좋겠다"며 "쌍벌제 시행에 대한 반감을 제약회사로 돌리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그는 "거센 반발로 출입금지나 오리지널 의약품 처방이 더 커진다면 전국 제약회사 영업사원의 30%가 직장을 잃을 것"이라고도 했다. ◇축소되는 학회, 줄어드는 신약 정보 리베이트 쌍벌제를 시행을 앞두고 현재 학회 이사장이나 회장으로 임명된 임원진은 골머리를 앓고 있다. H대학병원 김 모교수는 국제학술대회를 준비하면서 답답한 심경을 토로했다. 김 교수는 "일부 개원의사나 교수들이 과도한 리베이트를 받는 것은 막을 필요가 있다"면서도 "하지만 학회는 제한없이 오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업사원들이 의사들의 방문을 두드리면서 신약, 의료기기 등을 봐달라고 부탁하는 것보다 전문적인 학회에서 합법적으로 설명하는 기회를 가지면 된다"고 밝혔다. 특히 의료진 가운데 학회 참여 목적이 학술장에 마련된 제약회사, 의료기기사의 부스를 둘러보기 위한 것도 있다고 덧붙였다. K대학병원 이 모교수는 "신약 정보, 심포지엄 디테일로 인해 약속하고 찾아오는 영업사원만 만난다"며 "쌍벌제 시행규칙에서 학술적인 측면은 열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S대학병원 한 모교수는 "제약회사가 합법적으로 많은 의사들에게 영업할 수 있는 공간은 학회밖에 남지 않을 것"이라며 "학회에 대한 제약을 완화시키면 큰 문제 없이 쌍벌제가 자리잡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울 D중소병원 김 모원장 또한 "위급한 생명보다 교통사고 환자 재활을 다루는 병원의 입장에서 국내 제약사가 신약으로 약효를 보기도 한다"며 "영업사원 방문이 막히면서 신약 정보도 줄고 있다"고 밝혔다. 김 원장은 "앞으로도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본다"며 "신약 홍보를 어떻게 해야할지 제약사가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양성적 리베이트 어디까지?…머리 좋은 의사 리베이트 쌍벌제 아래서 의사들은 또 다른 방식으로 합법적인 리베이트를 추구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쌍벌제로 인해 신약정보를 얻을 수 없을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 처방이 지배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서울 K내과 김 모원장은 "신약 정보를 듣지 못하는데 언제까지 듣도 보도 못한 국내 복제약을 처방하겠느냐"며 "결국 오리지널 의약품 처방으로 중소제약사 대부분이 문을 닫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여수 S신경외과 이 모 원장은 "합법적으로 양성적 리베이트를 받기 위해 시행규칙을 들이미는 의사들도 생길 수 있다"며 "화풀이 차원에서 PMS료 1~2천원까지 규칙대로 받아내려고 하는 사람이 생길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리베이트 쌍벌제 국회 본회의 통과로 지난 4~5월 개원가 분위기는 침울했다. 김해시의사회를 시작으로 전국적으로 '제약회사 영업사원 출입금지'가 급속도로 번졌다. 지난 5월 11일 전국 16개 시도의사회 가운데 처음으로 쌍벌제 강력 대응과 제약사 패널티를 선언했던 전라남도의사회. 오는 11월 28일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을 앞두고 전남도의사회 분위기는 어떨까. 16일 전남 여수에서 전남도의사회장이자 전국시도의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박인태 회장을 만나 이야기를 들었다. sb -쌍벌제 통과 이후 각 시군의사회별로 강력 대응을 시사했다. 현재 분위기는 어떤가 eb =의료계는 한 마디로 비참한 상황이다. 전남은 끝까지 강하게 버티려고 했다. 최근 이사회를 통해 지난 5월 '제약사 페널티' 결의문 보다 더 강력한 성명서를 제작했다. 대외적으로 결의를 알리려고 했지만 그만 뒀다. 대부분의 의사 회원이 제약회사 죽여서 뭐하느냐, 참고 기다리자는 분위기다. 한 마디로 또 아무말도 못하고 정책에 따라가는 비참한 현실이다. sb -개원 의사 회원들의 분위기는 어떤가 eb =솔직히 90% 이상이 리베이트 쌍벌제에 관심을 갖고 있지 않다. 초반에는 모든 의사가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된다는 사실에 분노를 했을 뿐이다. 하지만 영업사원의 리베이트 영업 방식은 바뀔 것이다. 합법적인 리베이트 수준이 어떻게 정해지는지는 관심 없다. 다만 잠재적 범죄자라는 인식에 진료실을 찾는 영업사원을 만나려하지 않을 것이다. 28일 지나서 볼 필요도 없다. 벌써부터 대부분의 회원이 처방내역표를 주지 않고 있다. 병원을 찾는 제약회사 직원에게 농담으로 "서로 수갑 차는 꼴 보기 싫어서라도 방문을 하지 말라"고 전한다. 농담인데 농담 같지 않은 게 현실이다. sb -리베이트 쌍벌제, 어떻게 생각하나 eb =쌍벌제 도입되고 3년, 5년 지나봤자 처벌 받는 의사 1~2명 나오고 끝날 것이다. 결국 쌍벌제는 사문화 될 것인줄 알면서 의료계는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우려 했던 것이다. 결국 의사만 정부의 희생양이 됐다. 그리고 쌍벌제가 쌍벌제에서 끝나리라는 생각은 하지 않는다. 쌍벌제는 성분명 처방과 총액계약제로 가기 위한 밑거름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미 몇 십 년전부터 이를 기획했다. 때를 보고 있었을 뿐이데, 그 덫에 의료계가 걸려든 것이다. 총액계약제가 도입되면 의료계는 어쩔수 없이 성분명 처방을 요구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이 제도는 성분명 처방을 요구하고 있는 약사들에게 결코 좋지만은 않을 것이다. 정부는 의사들의 처방권 보호를 위해 성분명 처방을 하는 대신 최저가 낙찰제를 조건으로 걸어야 한다. 결국 의사들이 성분명 처방을 하면 약국에서 약사들은 성분명 리스트 가운데 최저가 약만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정부의 최종 계획이라고 생각한다. 의약계 모두에게 필요한 당근을 쥐어주는 듯하면서 약제비 절감까지 이룰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생각한다고 밖에 느낄 수 없다.2010-11-23 06:50:17이혜경 -
감시·처벌 이중삼중…의약품 검은거래 숨통죈다"리베이트 (지원) 정책을 기반으로 잘 나가던 영업사원들이 설 자리를 잃었다. 직장을 바꾸거나 다른 살길을 찾아야 한다." 국내 한 제약사 임원의 말이다. 일부 예외는 있지만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을 일주일 앞둔 제약업계 분위기를 단 적으로 보여주는 실례다. 의료계에서는 편법도 감지된다. 몇몇 의원급 의료기관 개설자들이 손잡고 도매업체를 설립한 뒤 제약사에 의약품 저가 공급을 요구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높은 도매마진으로 리베이트 ‘손실’ 부분을 보충하겠다는 것인데, 의사들이 처방권을 빌미로 제약계에 과당경쟁을 부추기고 있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의의=강력한 리베이트 처벌법 시행이 의약품 유통·거래 환경을 획기적으로 바꿀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데 이견이 없다. 쌍벌제는 불법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를 형사 처벌하는 근거가 의료법과 약사법에 마련됐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 제약사들은 더 이상 리베이트 비자금을 조성하지 않아도 되는 합당한 명분이 생겼다. 형벌이 있어도 범죄가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악습이 저절로 폐지되지는 않을 것이다. 형사벌의 예방적 효과를 넘어 제약업계와 의약사 모두에게 준법의지가 필요한 이유다. ◇내용=쌍벌제가 시행되는 오는 28일부터는 리베이트를 주고받다가 적발된 제약사와 의약사 모두에게 최대 ‘2년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형이 부과된다. 전과자가 되고 속칭 ‘쇠고랑’을 찰 수 있다는 얘기다. 현행 법령체계에서도 형법에 뇌물죄나 배임수재죄 등이 있어서 형사 처벌이 가능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 의사나 의료기관 종사자 등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행정처분 규정도 강화됐다. 기존 법령에는 약사법에만 리베이트를 받은 약사에게 2개월 이내의 자격정지 처분을 부과하는 규정이 있었다. 쌍벌죄 법률에는 약사 뿐 아니라 의사, 의료기사 등에도 최대 1년까지 자격정지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자격정지 처분이 형사처벌보다 더 위협이 될 수 있다는 게 의약계의 중론이다. 리베이트로 주고받은 부당금액을 몰수 또는 추징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강화된 공조체계=쌍벌제는 예방적 효과만으로 상당부분 성과를 낼 수 있지만 강력한 사후관리 체계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그 실효성은 오래 지속되기 어려울 것이다. ‘감시와 처벌’의 중추는 의료법과 약사법을 주관하는 복지부와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의약품센터)다. 의약품센터는 요양기관과 제약사 등의 불공정 행위를 색출하기 위한 9가지 유형의 데이터 마이닝 기법을 운용 중이다. 리베이트 의심 기관이나 업체를 찾기 위해 최근에는 요양기관별, 성분별, 제조업체별, 사용금액 변동패턴을 데이터 마이닝 분석기법에 연동시키기도 했다. 첫 번째 의심 업체로 A사가 도마에 올라 지난달 복지부와 식약청, 심평원 합동조사를 받았다. 복지부는 이처럼 의약품센터의 의심기관 및 업체 보고, 민원제보로 접수된 리베이트 의심 업체 또는 기관에 대해 직접 유통조사를 실시하거나 식약청 위해수사단, 공정위에 조사 의뢰한다. 필요에 따라서는 검경에도 협조를 구한다. 실제 복지부는 의약품센터가 추출한 의심업체 중 A사는 식약청에, 다른 제약사는 공정위에 조사의뢰한 바 있다. 정부부처간 공조체계는 ‘처벌’에서 더욱 빛을 발한다. 복지부는 지난 7월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법정부적 대처방안을 발표했다. 복지부, 법무부, 공정위, 국세청, 경찰, 식약청이 협조체계를 구축해 단속과 처벌에 공조하겠다는 게 핵심내용이었다. 그러나 범정부 차원의 단속과 조사 공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대신 자체 조사를 통해 적발된 리베이트 사범에 대해서는 자료공유를 철저히 하기로 했다. 하나의 사건으로 형사처벌, 자격정지, 업무정지, 세금추징 등 삼중사중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정부 측 관계자는 "처벌 사례가 한 두 건만 나와도 리베이트는 거의 발붙이기 힘들 것"이라고 내다봤다. ◇영향=의료계는 쌍벌제 입법논의가 개시되자 강력 반발했다. 리베이트를 척결하는 데만 공을 들일 게 아니라 저수가 구조에서 생존의 위협에 내몰리고 있는 의원의 상황을 먼저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일각에서는 일부 의사들의 몹쓸 짓을 전체 의사들에게 들씌워 명예에 흠집을 냈다고 주장했고, 거꾸로 쌍벌제 입법이 모든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 것이라고 성토했다. 의사들의 이런 반발은 쌍벌제 입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지난 4월 직후 나타난 이른바 ‘5적’, ‘7적’ 논란과 시 또는 분회 단위 의사회의 집단적인 영업사원 방문 거절 움직임으로 정점에 치달았다. 이 과정에서 쌍벌제 입법에 주도적으로 협조했다고 지목된 제약사들은 고초 아닌 고초를 치러야 했다. 하지만 정작 쌍벌제 시행을 일주일 앞둔 상황에서 의료계의 반발은 찾아보기 힘들다. 의료계 한 관계자는 “쌍벌제 입법에 냉담하거나 관심 밖인 경우가 많다. 사실 지난 봄 사건도 시도의사회 중심의 찻잔속의 태풍이었지 현장에서의 동요는 크지 않았다”고 말했다. 결국 의료현장에서는 쌍벌제의 의미나 위력을 아직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런 가운데 도매상을 편법 개설해 리베이트를 대체한 이익을 모색하는 사례가 나타나 우려를 사고 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몇몇 의사들이 모여 도매상을 차린 뒤 제약사에 처방을 대가로 저가 공급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법적으로 금지하거나 처벌할 수는 없지만 또다른 왜곡을 부추길 수 있다는 점에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약국의 경우 사실상 유일한 리베이트 유형인 ‘금융비용’이 합법화돼 영향권에서 상당부분 멀어졌다. 그러나 법적 허용범위가 지나치게 현실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목소리는 쌍벌제 시행이후 또다른 논란과 갈등의 소지를 함축한다. 실제 규개위 규제심사를 최종 통과할 것이 확실시 되는 ‘금융비용’ 보상률은 카드 포인트를 포함해 최대 2.8%로 현재 평균 3~5% 수준인 현실과 격차를 보인다. 이와 관련 의약품 공급업자인 제약사나 도매업체는 법정 허용범위를 지키기 위해 수금정책을 확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법정 보상비율을 초과해 할인이 이뤄졌다고 해도 적발이 쉽지 않아 약국에서의 리베이트 처벌법이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제약업계는 쌍벌제 시행에 대해서는 비교적 담담하다. 다국적 제약사의 경우 이런 분위기가 훨씬 더 팽배하다. 지난 4월 시행된 공정경쟁규약 개정과정에서 이미 한 차례 홍역을 치렀기 때문이다. 한 다국적사 관계자는 “규약 개정논의를 진행하면서 이미 내부 윤리코드가 강화됐다. 쌍벌제가 시행되더라도 충격파는 거의 없다고 봐야한다”고 말했다. 국내 제약사는 상위사를 중심으로 CP(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 조직이 강화된 것이 눈에 띠는 대목이다. 국내 제약사 한 임원은 “사실 제약사들은 준비가 다 끝났다. 의사들이 문제”라고 주장했다. ◇시행규칙과 허용범위=쌍벌제 입법의 특징은 리베이트를 포괄적으로 규정해 모두를 처벌하기로 하면서, 예외적으로 처벌하지 않는 허용범위를 정한 것이다. 복지부와 관련 단체들은 TFT를 통해 위임된 하위법령안을 만들었고, 25일 현재 규제개혁위원회 규제심사를 기다리고 있다. 규개위는 지난 11일 복지부 개정안을 재검토하라며 한 차례 퇴짜를 놨다. 복지부는 별도 손질없이 원안을 놓고 다시 설득하겠다는 방침이어서 최종 결과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논란의 핵심은 시행규칙의 허용범위 ‘기타’ 항목에 명시된 물품지원, 명절선물, 경조사비, 강연료, 자문료 등 5가지다. 복지부와 제약계는 이중 특히 강연료와 자문료가 삭제되거나 변화가 있지 않을까 관측하고 있다. ◇실효성은 어떻게=규개위와 법제처 심사를 거쳐 쌍벌제 하위법령은 이르면 29일, 늦어도 30일에는 관보 게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본법이 28일 시행되는 점을 감안하면 허용범위를 담은 하위법령 시행일이 하루 이틀 가량 늦어지는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를 근절할 수 있는 좋은 제도적 틀이 마련됐다"며, 처벌강화법의 순기능에 기대감을 나타냈다. 제약계 한 관계자 또한 "예방적 차원에서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실제 회원 제약사들도 이미 대비를 마쳤다"면서도 "정부의 강력한 근절 및 집행의지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리베이트 허용범위의 일부 모호한 규정 등에 대해서는 신속히 설명회를 개최해 혼란여지를 없애야 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규개위 규제심사가 마무리되고 법령이 예정대로 시행되면 조만간 설명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내부 고발자 보호법령 입법이 시급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업계 한 관계자는 "리베이트는 성격상 내부 사람의 제보나 고발이 아니면 적발하기가 쉽지 않다. 결국 내부고발을 활성화하는 것이 중요한데 정작 선량한 고발자를 보호할 법적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국회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인 내부 공익신고자 보호입법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복지부가 측면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2010-11-22 06:50:58최은택·이탁순 -
슈퍼판매와 재분류 별개…품목갱신제 활용 기대약국 외 판매약 전환(일명 슈퍼판매)없이는 의약품 재분류도 불가능하다는 일반적 시각에 비해 전문가들은 의약품 재분류는 현 체계에서도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의약품 3분류(전문의약품-일반의약품-자유판매약)를 주장해온 충북의대 김헌식 교수도 "일반약 슈퍼판매 논의와 재분류는 논점이 다른 사안"이라며 "현재 틀 안에서도 의약품 재분류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다만 "재분류 시 일반약이 많아질 것인지, 전문약이 많아질 것인지 숫자에 집착하면 안 된다"며 "구체적인 해외사례와 충분한 수집·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분류를 이뤄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가들 "재분류 정치논리 떠나서 제대로 해야한다" 약계 전문가들도 슈퍼판매 논의를 떠나 소비자 접근성 차원에서 분류 목적을 정확히 구분하고 재분류를 실시해야한다는 데 동의한다. 동국대 권경희 교수(약학MBA)는 "의약품 재분류에 동의하는 것은 이제는 제대로 한번 의약품을 분류해보자는 의미"라며 "전처럼 단순히 함량만 보고 분류를 결정했던 것에서 포장단위, 표시기재, 성분명 등 모든 조건을 고려해 재분류해야 한다"고 말했다. 숙명여대 약대 신현택 교수는 "안전성이 확립된 약을 소비자 편의성 차원에서 재분류하는 것은 국제적인 트렌드"라며 "약의 국제 조화를 위해서라도 재분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분류 실시 조건으로 우선 구체적인 재분류 체계를 확립해야한다는 의견이 우선 제기된다. 현행 의약품 재분류 제도는 법적 조항만 간략히 언급될 뿐 구체적인 절차나 요건 등 세부지침은 마련돼 있지 못하다는 지적이다. 앞서 김 교수는 지난 연구보고서에서 "의약품 재분류 업무를 효과적이고 올바르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분류변경 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세부 지침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며 "더불어 관련 조직과 인력 확충, 재분류 업무 처리의 기한을 정해 지체없이 업무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또 김 교수는 "재분류 작업에 관련분야 전문가를 참여시켜 의약단체의 협상이 아닌 동의를 최대한 이끌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구체화되고 지속적인 재분류 체계 확립 시급 지속적인 재분류 체계를 마련하는 것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신현택 교수는 지난 2005년 연구보고서를 통해 "시판의약품의 사용경험을 토대로 안전성 및 유효성을 재평가해 품목승인 지속 또는 변경 여부를 결정하는 '의약품 재등록제도' 도입이 권장된다"며 "이는 적정사용을 위한 의약품 분류의 적절성을 재고하는 최적의 방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5년마다 재평가를 통해 품목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품목 갱신제'는 식약청이 최근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권 교수도 "품목갱신제를 통해 의약품 부작용 사례가 충분히 수집되면 안전성이 확립된 전문약은 일반약으로 전환하는 등 탄력적인 재분류를 진행할 수 있다"며 품목갱신제를 통한 의약품 재분류를 적극 권장했다. 하지만 현재 진행되고 있는 품목 갱신제 도입 논의 과정에서 의약품 재분류는 별도 사안으로 두지 않고 있다. 식약청도 이를 부인하지 않는다. 하지만 분류 틀 개선과 재분류는 어쩔수 없는 시대적 흐름인만큼 품목갱신제와 재분류 논의를 같이 가져가야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품목갱신제를 통해 합리적으로 의약품 분류를 진행하는 대표적인 국가로 영국을 들 수 있다. 영국은 의약품을 처방약과 약국약, 자유판매약으로 3분류로 구분하고 있다. 처음 승인되는 신약은 일반적으로 처방약으로 분류되지만, 수년간 사용 후 부작용이 없거나 거의 없으면 약국약으로 재분류될 수 있다. 또 수년간 안전하게 사용된 약국약은 자유판매약으로 다시 분류될 수 있다. 이렇게 재분류가 되려면 안전성 확보가 기본인데, 영국은 5년마다 진행되는 의약품 재등록(또는 갱신제·renewal) 제도를 활용하고 있다. 재등록제도가 해당 의약품의 가장 최신 정보와 지식을 모두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재분류의 근거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선진국의 사례는 국내가 제도 도입에 앞서 본보기로 삼아야한다는 의견이다. "재분류 적정성 위해서는 일반의약품 보험급여 삭제해야" 한편 재분류 실시를 위해서는 일반의약품의 보험급여를 모두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눈여겨 볼 만 하다. 처방 일반약에는 본인부담금 30%를 적용해주고 있어 재분류를 해도 약국보다는 병의원 방문이 많을 것으로 예상돼 소비자 접근성 확대 취지가 무색해진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일반약 보험급여를 모두 삭제해야 한다"며 "그렇지 못한다면 처방 일반약과 약국 판매 일반약의 상품명을 달리해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2010-11-17 06:50:17이탁순 -
"소극적인 의약계 대신 소비자가 재분류 나선다"재분류 체계 개정작업이 연말까지 완료되면 내년부터는 더 활발한 의약품 재분류 논의가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제조업소, 의약단체에 한정돼 있던 의약품 재분류 신청권자에 소비자단체 등도 가세해 재분류를 제기할 수 있게 된다. 오랫동안 약국외 판매와 재분류를 주장했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경실련)은 재분류 신청권자가 되는 즉시 재분류할 의약품 명단을 정부에 제출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미 경실련은 지난 2008년 재분류가 필요한 조정대상 의약품을 정부에 제출했으나 신청권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반려된 경험이 있다. 당시 경실련은 마데카솔 등 일반의약품은 전문의약품으로, 응급피임약 노레보정 등 전문의약품은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숫자로 보면 일반의약품으로 전환돼야 할 전문의약품이 더 많았다. 경실련 "약국 외 판매약과 연계, 재분류 신청하겠다" 경실련 김태현 사회정책국장은 전화 인터뷰에서 "(제도가 개선되면)지난 2008년 제기한 의약품에다 이후 분류가 필요한 의약품을 추가해 재분류 조정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녀는 또 "재분류와 약국외 판매는 같이 갈 수 밖에 없다"며 "소비자 접근성 제고 차원에서 약국 외 판매 논의도 더 활발하게 가져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국장은 그러나 "추가 신청권자를 소비자단체로만 한정하면 '경실련'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앞으로 개정 규정을 지켜봐야겠다"고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시민단체의 활발한 모습과 달리 의약품 재분류의 주체라고 할 수 있는 의약단체는 지난 2001년 합의를 마지막으로 더이상 재분류를 논하지 않고 있다. 최근에는 '슈퍼판매' 등 민감한 정치적 이슈로 번질까 아예 언급조차 꺼리는 분위기다. 의약분업 직후부터 3분류 체제 전환에 따른 약국외 판매약을 꾸준히 주장해 왔던 의사협회는 최근 경만호 회장 체제 하에서는 재분류에 대한 코멘트를 일절 하지 않고 있다. 의협 홍보 관계자는 "재분류와 관련해서는 어떤 공식적인 입장도 없다"며 관련 이슈 제기에 조심스러워했다. 약사회 역시 조심스럽긴 마찬가지다. 다만 재분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다. 의약품 재분류 필요성에 인정…제3자 통한 추진이 합리적 약사회 김동근 홍보이사는 최근 전화 인터뷰에서 "일반의약품 시장 확대와 재정 안정화라는 취지 하에 재분류 필요성에 공감한다"고 말했다. 김 이사는 또 "분업 10년이 된 지금 안전성이 확인된 범위 내에서 어느정도는 약국약을 일반으로 풀어주는 것도 맞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견해를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전면적인 약국 외 판매 재분류 논의와는 다르다는 점을 강조했다. 더불어 그는 "우리가 얘기하면 업권 이익으로 비춰질 수 있기 때문에 시민단체나 소비자단체가 재분류를 제기하는 것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재분류 개선, 활성화보다는 유연성에 초점" 보건당국 역시 재분류와 관련해서는 소극적인 모습이다. 재분류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는 복지부는 법 개정 취지가 재분류 활성화보다는 소비자단체 참여로 인한 제도 유연성과 선택권 확대에 있다고 말하고 있다. 그도 그럴것이 애초 방안이 기획재정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작성됐기 때문에 복지부가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와달리 기재부와 공정위는 지난 상반기 외부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등 분류 틀 개선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소비자 접근성 확장보다는 관련 업계 이익에 더 큰 무게를 두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받고 있다. 제약업계는 일반약 활성화라는 대승적인 입장에서 재분류 필요성을 외치고 있지만 각자로 돌아가면 '보험 급여 유지'라는 단서를 달고 있다. 급여 유지를 통해 경제적 이익을 가져가겠다는 논리인데, 대부분 전문가 보고서들이 재분류 필수조건으로 일반약의 급여제외를 주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업체간 이해득실이 상이할 것으로 보인다. 더욱이 일반약 비급여 전환을 통한 보험 재정 절감은 정부의 입장이기도 해 대대적인 재분류가 업계에게 이익을 가져다 줄지는 미지수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전문약을 일반약으로 전환해달라는 업소의 요청은 이제껏 한번도 없었다. 업계 한 허가담당자는 "재분류도 방법이 될 수 있겠지만 일반약 활성화를 위해서는 허가절차를 쉽게 개선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전문가들은 한시적 재분류 체계 개선만으로는 분류제도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현 전문약과 일반약의 분류 기준 및 틀 개선, 의약품 안전체계 확립을 통한 정기적인 재분류를 함께 고민해야한다는 주장. 특히 최근 논의되고 있는 '품목갱신제'를 통해 재분류 작업을 실천해나갈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2010-11-16 06:50:51이탁순 -
의약품 재분류 10년째 개점휴업…눈치보기 급급2000년 의약분업 시행 이후 10년이 지났지만 의약품 재분류에 대한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의약분업 합의 당시엔 5년마다 재분류 논의를 갖기로 했다. 하지만 의약정 어느 한쪽도 나서서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 간헐적으로 일부 학자들을 통해 필요성이 언급됐지만 일반의약품 '슈퍼판매'라는 업권 싸움에 매몰돼 진지한 토론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는 사이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숫자의 차이는 의약분업 당시 6:4에서 현재는 8:2로 전문약 쏠림 현상이 점점 더 심화되고 있다. 생산실적도 떨어져 일반의약품에서는 '대박'을 터뜨리기 힘들다는 인식이 업계를 사로잡았다. 이는 주요 선진국의 일반의약품 시장이 꾸준히 성장하는 것과는 다른 양상으로 우리나라의 수동적인 분류체계와 시스템이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반의약품의 몰락은 동네약국의 경영악화로 이어졌고 이런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해 대대적인 재분류를 해야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안전한 전문약, 일반약 전환 "소비자 접근성 높여야" 학자들도 안전성이 검증된 약의 소비자 접근성을 높인다는 취지에서 재분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큰 틀에서는 현 분류체계의 문제를 개선하고 정기적 재분류를 통해 효율적인 평가시스템을 확립하자는 의견이다. 신현택 숙명여대 약학대 교수는 지난 2005년 연구보고서를 통해 분업실시를 위한 의약품 분류 과정에서 일반의약품의 상당수가 전문의약품으로 분류되는 바람에 현재와 같은 일반의약품의 침체를 가져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분업 전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품목 수 비율이 39:61이었던 데 반해 분업 시점에서는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비율이 61.5:38.5로 역전됐다는 것. 신 교수는 현재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세부적인 지침을 마련하고 정기적인 재분류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는다. 김헌식 충북대학교 교수(의과대학 약리학)도 지난 2006년에 발표한 '의약품 재분류의 기본틀을 제안한다' 보고서에서 의약품 분류 기구에 전문가를 참여시키고 정기적이고 체계적인 평가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행 의약품 재분류 시스템은 작동되지 않고 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의약분업 이후 재분류된 품목은 고작 5개에 불과하고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전환된 사례는 하나도 없다. 현재 의약품의 재분류 방법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의약품 재평가를 통한 전환이고, 또 하나는 신청권자의 이의제기에 의한 식약청 자문기구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중앙약심) 심사를 통해서 하는 방법이 있다. 첫번째 방법인 재평가를 통해 의약품 재분류가 이뤄진 사례는 현재까지 없다. 최근 안국약품의 '푸로스판'이 문헌재평가를 통해 전문약에서 일반약으로 전환될 처지에 놓였지만, 그전까지 재평가를 통해 분류 자체가 바뀐 의약품은 없다. 두번째 방법인 신청권자 제기에 의한 중앙약심 심사도 지난 10년동안 몇 건 되지 않는다. 2002년부터 2009년까지 중앙약심 의약품분류 소분과위원회에서 논의된 의약품 재분류 항목은 고작 7건. 이 가운데 3건이 분류 전환이 결정됐다. 하지만 3건 중 '조인스정'만이 신청권자인 업소에 의해 제기된 사안이고 나머지 2건은 안전성 이슈에 따라 정부 요청에 이뤄진 것이다. 재분류 신청권자는 허가권을 가진 업소뿐만 아니라 의약관련단체도 가능한데 의약관련단체가 재분류를 요청해 중앙약심 회의가 열린 적은 단 한 차례도 없다. 연말까지 재분류 신청권자를 소비자단체 등까지 확대 상황이 이러다보니 최근 개선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복지부는 연말까지 재분류 신청권자에 소비자단체 등을 포함시키고 중앙약심 위원의 중립적 인사를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안을 개정한다는 계획이다. 현재 중앙약심 의약품분류 소분과위원회에는 의사, 약사가 5:5로 동수로 참여하고 있어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만일 재분류 신청권자를 소비자단체 등으로 영역을 넓히면 재분류를 꾸준히 주장해 온 경실련 등 시민단체의 재분류 요청이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 중앙약심 위원에 중립적 인사가 늘어나면 그동안 의약계 협상에 의존해 재분류가 이뤄졌던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는 희망도 낳는다. 다만 실제 재분류가 성사되려면 무엇보다도 정부 의지가 중요한데, 관련 부서는 여전히 의·약사 눈치만 보고 있어 제도 개선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시각도 있다.2010-11-15 06:50:19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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