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문전약국, 합법과 불법사이 '아찔한 줄타기'
- 이현주
- 2011-01-24 06: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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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존의 문제…직영도매 차릴까, 회전일 연장할까 고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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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진이) 예전보다 줄어들기는 했다. 그래도 직영도매를 세워 거래하면 유통마진이 정해진 금융비용보다는 많으니까 감수해야지…."
서울 상급종합병원의 A문전약국은 금융비용 합법화로 인한 직격탄을 도매를 직접 설립함으로써 피해갔다.
초대형 문전약국, 도매 설립이 '최선'

직영도매 거래를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유통마진은 기본 5%다. 여기에서 인건비와 부대비용 등의 총 경비가 2%정도 들어가는데 경비를 얼마나 최소화하느냐에 따라 취할 수 있는 마진이 달라진다.
또 거래하는 절대금액이 클수록 마진도 커지기 때문에 초대형 문전약국은 도매 설립을 통한 도도매 거래가 이익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A약국 약국장은 "문전약국도 규모에 따라 금융비용이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며 "도매를 차리는 것이 불법은 아니지만, 도매 한 곳이 한 곳의 약국만 거래하다보면 정부의 관심대상일 수 있다. 도매 운용에 있어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매 설립도 만만찮다. 청구액 상위 20위권에 드는 대학병원 B약국 약국장은 도매를 차려야 하나 고민중이다.
이 약국장은 "인근 약국과 공동으로 도매를 차리는 것은 경쟁관계에 있어 쉽지 않다. 그렇다고 혼자 하기에는 도매운용이 녹록치 않다"며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을 고용하는 것도 문제고 신경써야할 일들이 많다"고 털어놨다.
어음결제서 카드로…1.8%는 세금처리, 3.2%는 현금으로?

그러나 금융비용 합법화에 따라 월 결제금액이 5억원 안팎인 문전약국들은 줄어든 마진을 어떻게 보전해야 할지 고민이다.
때문에 리스크를 감수하고서라도 기존 마진을 받고 있는 약국들도 있다.
대형병원 C문전약국 약사는 "(마진 수준이)그대로다"라고 짧게 말한 후 자세한 내용에 대한 언급은 회피했다.
또다른 D문전약국 약국장은 "어음에서 카드결제로 변경해 1.8%의 금융비용과 1%의 마일리지를 받고 있다"며 "이 외에도 3%는 현금으로 받는다. 솔직히 쌍벌제에 대한 부담이 있지만 유혹을 떨치기가 어렵다"고 토로했다.
반면 결제액이 1~2억원대 문전약국들은 카드결제로 금융비용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또 제2금융권을 이용해 줄어든 마진을 보전하려는 약국도 눈에 띈다.
경기도 대학병원 문전약국과 서울 대형병원 문전약국 약사는 이자율이 높은 제2 금융권에 눈을 돌리고 있다. 금융비용을 포기하고 회전일을 늘려 그 사이 높은 이자를 챙기겠다는 계산이다.
금융비용 '금'자만 나와도 거래처 변경…눈치보기 치열
금융비용 제도가 정착하기까지 6개월 이상은 걸리지 않겠냐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전망이다.
금융비용의 '금'자만 언급해도 거래처를 유지하는데 도매 등 공급업체에는 빨간불이 켜지다보니 여전히 검은 거래가 횡행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 같은 거래가 지속되는데는 임대료가 한 몫하고 있다.
문전약국의 월 임대료는 수천만원대다. 청구액 순위 5위권안에 드는 조달약국의 입찰에서 공개된 월 임대료가 6000만원이었던 것을 보면 문전약국들의 임대료 수준을 짐작할 수 있다.
경기도 소재 문전약국 약국장은 "처방 조제료로 임대료를 지불하고 나면 남는게 없다"며 "쌍벌제로 전전긍긍하면서도 백마진을 끊지 못하는 이유중 하나는 높은 임대료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금융비용 때문에 문전약국들이 혼란스러워 하고 있다"며 "도매도 설립해보고, 리스크를 안고 마진을 받기도 하고, 카드결제로 전환도 해보는 등 다양한 시도 이후 제도가 정착하지 않겠냐"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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