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2 17:56:07 기준
  • 규제
  • AI
  • #제품
  • 약국 약사
  • #수가
  • 허가
  • 인수
  • 의약품
  • #염
  • 글로벌

"제휴 카드라도 만들자"…오락가락 정책 '속앓이'

  • 박동준
  • 2011-01-25 06:47:47
  • 중형약국가, 변화된 유통환경 적응…"아직은 과도기"

금융비용 합법화 이후 로컬 문전약국들은 마일리지를 포함해 합법적으로 인정된 2.8%의 금융비용을 얻기 위해 골머리를 앓고 있다.

기존에 비해 최소 15일 가량 당겨진 회전기일에 도매업체들의 제휴 카드 사용 권유가 곱게 보이지 않지만 금융비용을 선뜻 포기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다.

"금융비용 1.8% 포기 못해…거래 도매업체 수만큼 카드도 쌓인다"

서울의 한 약국이 금융비용 합법화 이후 새롭게 발급받은 도매 제휴 카드
한 달에 6000만원 정도의 의약품 대금을 도매와 제약사로 나눠서 결제하는 서울의 H약국은 이 달에만 도매 제휴 카드와 일반 카드를 합해 3개의 신용카드를 새로 만들었다.

5000만원 정도의 결제금액을 유지해 왔던 서울의 N약국도 최근 거래 도매업체별로 3개의 제휴카드 발급을 신청하고 카드를 기다리고 있다.

금융비용 합법화 이후 가장 눈에 띄는 현상 가운데 하나는 약국별로 거래 도매업체의 제휴카드 만들기 붐이 일고 있다는 것이다.

도매업체들이 가맹점 수수료 등을 이유로 제휴카드 사용 시에만 금융비용 2.8%를 보장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이 달 중순까지 팜코카드 3개월 무이자 할부가 중단되면서 약국에게는 별 다른 선택권도 없었다는 설명이다.

제휴 카드 사용에 대해 도매업체들도 합법적으로 인정된 금융비용의 최대치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들리고 있지만 상당수 약사들은 거래 도매업체별 카드 사용이 번거로울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H약국 약사는 "제휴 카드가 아니면 2.8%를 보장하기 힘들다는 말에 거래 도매별로 제휴카드를 만들었다"며 "마일리지를 제외한 1.8%라고 하더라도 한달에 100여만에 이르는 금액을 무시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N약국 약사도 "인근의 약국들의 상당수도 도매 제휴 카드를 만들고 있는 분위기"라면서도 "도매 공용이 아니라 업체별로 카드를 만들다 보니 카드만 자꾸 만들게 되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비용 합법화, 회전기일 최소 15일 단축…"괜찮은 신용카드 없나?"

금융비용 2.8%를 위해 약국가는 과거에 비해 회전기일을 당겨야 하는 실정이다.
합법적인 수준의 금융비용을 수수하기 위해 도매 제휴카드를 사용하면서 약국가는 회전기일을 맞추기 위한 고민도 거듭하고 있다.

제도 시행 이전 금융비용 수수를 위해 전월 의약품 대금을 다음 달말에 결제하는 관행을 유지해 오던 약국들로서는 금융비용 합법화로 결제일을 기존에 비해 최소 15일 앞당길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일부 중소 도매업체들의 경우 거래선 유지를 위해 실제 대금 인출을 한 달 정도 늦출 수 있는 신용카드 형태의 구매카드 사용을 인정하지만 대부분의 대형 도매들의 제휴카드는 체크카드 형태라는 것이 약국가의 설명이다.

일부 로컬 문전약국들 사이에서도 차라리 금융비용을 포기하고 회전기일을 연장해 대금결제에 대한 부담을 덜겠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역세권에 위치한 서울의 D약국 약사는 "도매업체의 제휴카드는 체크카드 형식으로 대금이 곧바로 인출된다"며 "결국 금융비용 합법화 이후 회전을 맞추려면 과거에 비해 보름치 정도를 선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한 달 결제금액이 3000~5000만원 정도의 약국이라면 금융비용을 포기하고 회전을 늦추는 것이 나을 것"이라며 "결국 회전기일을 늘리는 방향으로 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강남의 S약국 약사는 "도매와 제약사 결제를 분리해 도매쪽은 금융비용을, 결제금액이 크지 않은 제약사쪽은 회전기일을 늘리는 쪽으로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회전기일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 일부 약사들은 무이자 할부와 함께 1% 이상의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카드를 찾는 등 발 빠르게 일반 신용카드로 눈을 돌리는 사례도 생겨나고 있다.

실제로 H은행의 경우 약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해 3개월 무이자 할부와 함께 비용 절감을 통해 마일리지를 최대 1.8%까지 제공하는 일반 신용카드를 설계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방의 M약국 약사는 "H은행에서 자신들의 경비를 절감해 마일리지를 최대 1.8%까지 제공하는 카드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은행권들이 발 빠르게 새로운 형태의 카드를 만들어 주면서 다소 숨통이 트이는 것 같다"고 말했다.

팜코카드 무이자 할부 '오락가락'…"복지부가 현장의 혼란을 부채질"

특히 금융비용 합법화에 몸을 맞추기 위한 이들 약국들의 부산한 움직임 속에는 정책을 추진한 복지부에 대한 불만이 가득 담겨 있었다.

기존 거래관행을 탈피해 금융비용 합법화에 적응하려는 약국들의 노력과 달리 제도 시행 초기의 혼란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복지부가 신속히 이를 정리하기 보다는 오히려 현장의 혼란만 부채질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약사들은 팜코카드 무이자 할부 중단 사태가 이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복지부의 약사법 준수요청을 근거로 은행권이 팜코카드 무이자 할부를 중단했음에도 별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방치하다 반발이 거세지자 슬그머니 입장을 선회한 것이 아니냐는 것이다.

은행권이 제휴 약사회에 전달한 팜코카드 무이자 할부 중단 공문(사진 위)과 이후 복지부의 유권해석 공문(사진 하)
금융비용 합법화를 조기에 안착시키려는 복지부의 조급함이 오히려 현장의 혼란만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로컬 문전약국을 운영하는 지방의 한 구약사회장은 "팜코카드 무이자 할부 중단에 직접 복지부에 전화를 걸어 따져 물었다"며 "약국의 애로사항을 복지부가 고려하지 않으면 누가 하느냐는 지적에 복지부는 국민 편이라는 말만 들었다"고 허탈해 했다.

그는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약국가의 혼란을 먼저 나서 정리해야 할 복지부가 원론적인 얘기만 되풀이 한 채 도매업체와 약국이 알아서 하라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의 한 구약사회장은 "대행 문전약국들과 달리 로컬약국들은 무리를 해서까지 금융비용을 더 받겠다고 할 상황은 아니다"며 "속내에는 불만을 안고 있으면서도 일단은 지켜보자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