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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약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졸속 추진 중단하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제주도약사회(회장 강원호)는 복지부가 졸속 추진중인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7일 도약사회는 “플랫폼 사업자의 수익 창출에 발 벗고 앞장서고 있는 복지부는 지금 당장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을 중단하라”면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감염병 예방을 위해 한시적으로 진행돼온 비대면진료로 인해 부적절한 의료 광고들이 난무하고 있다. 처방전 위조 또는 중복 사용, 환자 본인 여부 확인 불가, 처방약의 오배송, 지연 배송으로 인해 안전성과 유효성이 현저히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우후죽순 늘어난 플랫폼들은 가입자 확대에만 급급한 나머지 환자유인 및 알선, 제휴약국 처방 몰아주기 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도약사회는 “보건의료 현장에서 불법적 요인을 감시하고 안전성을 관리& 8231;감독해야 할 보건복지부가 오히려 비대면 진료에 따라 뻔히 예견되는 문제점을 모두 묵살하고 전문가의 충분한 연구와 적정한 검토와 기본적인 원칙마저도 마련하지 않은 채 급하게 비대면 진료를 서두르는 것은 다른 의도가 있다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도약사회는 “보건의료의 특수성을 이해하고 전문가 단체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산업적 편리함 보다는 국민의 안전과 건강이 중점이 되는 정책을 마련하라”며 강력 요구했다.2023-04-27 19:41:57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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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의사면허취소법 본회의 통과…여당은 퇴장[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간호법 제정안과 범죄 의사 면허취소 법안이 오늘(27일) 오후 6시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간호법 제정안은 재석 의원 181인 중 찬성 179인, 기권 2인으로 통과했다. 의사 면허취소 법안은 재석 177인 중 찬성 154표, 반대 1표, 기권 22표로 처리됐다. 이로써 정부 공포 절차를 거치면 의료법 내 간호 규정을 별도 법안으로 분리하고 간호사 처우를 강화하는 법안이 제정된다. 아울러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는 면허가 취소되도록 의료법이 개정된다. 두 법안은 표결에 앞서 다수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간호법은 위성곤 의원 외 169인으로부터 제출된 수정안이지만, 당초 의료계 요구와 정부 중재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는 방침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마지막 순간까지 타협을 위해 노력하겠지만 끝내 강행처리한다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은 우리 당과 갈등을 조정해야 할 입장에 있으면서도 지금 오히려 갈등을 부추기고 있다. 그 저의가 의심스럽다"고 비판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을 포함한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예고한 범의료계 총파업이 실현될지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다.2023-04-27 18:32:59이정환 -
국세청, SD바이오센서에 법인세 추징금 1천억원 부과[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에스디바이오센서는 중부지방국세청으로부터 법인세 추징금으로 1021억원을 부과받았다고 27일 공시했다. 중부지방국세청은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에스디바이오센서의 법인세 등의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이어 공장 지방 이전에 따른 세액감면과 관련해 추징금을 부과했다. 추징금 액수는 에스디바이오센서 자기자본 2조9469억원의 3.5%에 해당한다. 에스디바이오센서는 “부과금액은 세무조사 결과 통지된 납세 고지서상 가산세를 포함한 예상 고지액의 합계이며, 기한 내 납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23-04-27 18:06:34김진구 -
보령, 1Q 영업익 160억…전년비 6%↓[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보령은 지난 1분기 영업이익이 160억원으로 전년동기 170억원 대비 5.9% 감소했다고 27일 공시했다. 매출액은 2038억원으로 전년보다 14.1% 늘었고, 당기순이익은 114억원으로 1.5% 증가했다.2023-04-27 17:16:02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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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심평원장 한의사 초음파기기 급여화 발언 유감"[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의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급여화 발언이 의료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강중구 원장은 지난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한의사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 관련 판결에 대한 생각을 묻는 의원의 질의에 "대법원 판결에 따라 급여화와 관련된 것을 앞으로 협의해야 하지 않나 절차를 고민하고 있다"고 답변한 게 빌미가 된 것. 이에 대한의사협회(회장 이필수)는 27일 입장문을 내어 "진료비 심사와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중추기관의 수장인 강중구 원장의 직위에 걸맞지 않은 무책임한 발언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강 원장의 발언으로 초래될 국민건강 훼손과 안정적인 건강보험 재정 운영에 위태로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의협은 "대법원은 판결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이 판결을 의료법에 규정된 이원적 의료체계를 부정하는 취지로 확대 해석하지 않을 것을 경고하면서,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허용된다고 하여 곧바로 한의원의 초음파 검사료가 국민건강보험의 대상이 된다는 취지도 아님을 명백히 밝힌 것이 사실임에도 강 원장이 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실망"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불법사용에 관한 사건은 대법원의 선고 후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판이 진행되고 있는 등 환송심을 통해, 대법원의 판결 취지에 따른 관련 법리검토가 추가로 이어지고 있음을 주지해야 한다"며 "강 원장의 발언과 같이 만약 한의사의 초음파 기기의 사용을 소위 ‘한방 초음파’ 항목으로 건강보험에 등재하고자 한다면, 이에 대한 안전성과 유효성을 객관적으로 판단 받아야 한다. 이와 같은 검증 없이 한방 초음파의 건강보험 등재를 운운하는 것은 국민 건강과 건강보험 재정을 담보로 한 무모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대법원 파기환송심 판결의 정확한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행위 규정·신의료기술평가·경제성 평가 등을 모두 무시한 강 원장의 발언에 즉각적인 사과를 요구한다"며 "그동안 쌓아왔던 의료계와 심평원의 협력 관계가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2023-04-27 16:10:42강신국 -
SK바이오사이언스, 1Q 영업손실 292억...적자전환[데일리팜=천승현 기자] SK바이오사이언스는 지난 1분기 영업손실 292억원으로 전년동기대비 적자전환했다고 27일 공시했다. 매출액은 206억원으로 전년보다 76.4% 감소했고 당기순손실 143억원을 기록했다.2023-04-27 15:37:31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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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약 "플랫폼 위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안될 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충청남도약사회(회장 박정래)가 정부가 추진 중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중단을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27일 성명서를 통해 "국민의 안전과 건강은 도외시하고, 플랫폼 업체 이익 추구에 앞장서는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에 1500여 충남약사회원 모두는 크게 분노한다"며 "국민 건강권 사수를 위해 끝까지 저지해 내겠다"고 밝혔다. 도약사회는 "국민과 국민 편익을 앞세운 수많은 보건 의료 정책들이 기업과 기업의 이익을 위하고 대변하는 것임을 이미 많은 국민들이 생명적 직감으로 꿰뚫고 있다"며 "최근 대한상공회의소가 실시한 설문조사만 보더라도 응답자 5875명 가운데 58.9%가 반대입장을 밝히고 있는 만큼 명백히 나타나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비대면 진료 한시적 허용은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초유의 상황에서 말 그대로 '한시적'으로 허용된 것으로, 코로나19의 엔데믹화와 함께 당연히 폐기돼야 마땅하지만 어떻게 된 영문인지 정부가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추진하고, 시범사업이라는 명목으로 제도를 유지하고자 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폐기 수순인 비대면 진료 불씨를 살리려는 정부의 노력은 눈물 겹고, 플랫폼 업체의 환호는 당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약사회는 "특별한 필요성, 효용성도 없이 의약품 남용 문제만 잔뜩 노출한 비대면 진료는 이제 수순대로 멈춰야 한다.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위험천만한 시범사업 추진은 즉각 중단돼야 할 것"이라며 "특히 비대면 관련 보건의료 사업 추진도 전면 중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처방전 전달, 의약품 배달 등은 관련 전문가의 충분한 연구와 검증, 충분한 국민적 합의를 거쳐 법제화해야 한다"며 "국민 건강 관리의 기본이 되는 동네 병원과 동네 약국의 존립 기반을 마련해야 하며 환자 개인정보, 민감 질병 정보 등을 보호할 대비책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문했다. 충청남도약사회는 "1500여 충남 약사회원 모두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하향시 원칙대로 한시적 비대면 진료를 즉각 폐지할 것을 주장하며, 졸속으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추진될 경우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천명한다"고 강조했다.2023-04-27 15:33:54강혜경 -
동아에스티, 1Q 영업익 67억…전년비 15%↓[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동아에스티는 2023년 1분기 영업이익이 67억원으로, 전년동기 79억원 대비 15.3% 감소했다고 27일 공시했다. 매출은 1351억원으로 같은 기간 12.0% 감소했고, 당기순이익은 106억원으로 462.6% 증가했다.2023-04-27 14:46:14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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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법·약제비 환수법, 국회 본회의 확정…처리 수순[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간호법 제정안과 약제비 환수·환급 법안, 실형 선고 범죄의사 면허취소 법안이 오늘 오후 2시부터 열린 본회의에 상정된다. 정부여당이 제시한 간호법 중재안과 의사 면허취소 법안 수정안은 본회의 전까지 국회 의안과에 제출되지 않으면서 상정되지 않게 됐다. 간호법 제정안과 의사 면허취소 법안은 여당이 반대하고 있지만 야당 단독으로 표결처리가 가능한 상황이다. 본회의 실제 통과가 유력하다. 간호법, 약제비 환수법, 의사 면허취소법 등 보건복지위 직회부 법안이 빠짐없이 일괄상정되면서 보건의료계와 제약바이오 업계는 본회의 처리 결과에 따라 각자 대응책 마련에 분주하게 됐다. 상정될 내용을 살펴보면, 간호법 제정안은 최연숙·김민석·서정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을 복지위원장 대안으로 묶었다. 의료법 내 간호 관련 내용을 분리해 간호사, 전문간호사, 간호조무사 업무를 명확히 하고, 간호사 등의 근무환경·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 책무 등을 규정하는 게 골자다. 약제비 환수·환급 조항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안은 최강욱·고영인·이용호·정춘숙·김성주·신현영·김원이·강병원·남인순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10개 법안을 위원장 대안으로 묶었다. 제약사 등 의약품 제조업자가 약가인하·급여정지 등 정부 행정처분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할 때 최종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지급된 약제비 이익·손실을 환수·환급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병·의원 등 요양기관이 요양급여 실시 시 가입자 등에 대한 본인여부와 건강보험자격 확인을 의무화하는 조항도 건보법 개정안에 포함됐다. 의사면허 취소 규정을 강화하는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권칠승·박주민·강선우·강병원·최연숙·곽상도·고영인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8개 법안의 대안이다. 모든 범죄에 대해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사 결격사유·면허취소 사유로 규정했다.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국가시험에 합격했을 때 면허를 취소하고 면허 재교부를 영구적으로 제한하는 조항도 담겼다. 복지위 직회부 법안 중 하나인 감염병 예방·관리법 일부개정안은 김성주·허종식·이성만·김원이·전용기·장철민·김정호·신현영·백종헌·강기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11개 법안의 대안이다. 사업주가 코로나19 등 예방접종을 받은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를 줄 수 있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비용을 지원하게 했다. 역학조사 실효성을 제고하고, 질병관리청장의 감염병 연구개발 사업 추진 근거도 신설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 직후 이수진 원내 대변인은 "복지위 직회부 법안 4개는 본회의에 원안대로 올라가서 의결할 예정"이라며 "(의사면허 취소가 담긴)의료법 상정은 국민의힘도 동의했다"고 설명했다.2023-04-27 14:11:18이정환 -
전북도약 "비대면 시범사업은 꼼수...추진 중단하라"[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전북약사회(회장 백경한)는 27일 성명을 내어 "보건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행태에 분노를 감출 수 없다"며 사업 철회를 촉구했다. 도약사회는 "복지부는 허술한 협의체를 통해서 비대면 진료의 법제화를 졸속으로 추진하려다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는 비대면 진료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는 명백한 사실의 반증"이라며 "그런데도 시범사업이라는 꼼수로 이를 연장하려는 것은 대단히 오만하고 위험한 발상으로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비대면 진료에 사활을 걸게 하는 것인지 따져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지난 3년간 한시적 비대면 진료에서 드러난 처방전의 위변조 가능성, 무분별한 진료의 남발과 약의 오남용, 개인건강정보 유출, 의약품 오배송 등의 수많은 문제점에 대한 안전장치 및 개선 없이 그저 앵무새처럼 환자의 편의와 접근성만을 내세우는 복지부와 플랫폼 업체들의 주장은 위선에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도약사회는 "보건의료의 핵심 가치는 국민건강과 안전, 시스템의 공공성이다. 따라서 진료와 투약의 대면 원칙은 이익을 앞세운 사업체들과 협상하거나 신사업을 위한 개혁의 영역이 아님을 분명히 한다"며 "공공보건의료체계를 뒤흔드는 현재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일부 업체의 이익만을 앞세워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단호히 맞서겠다"고 강조했다.2023-04-27 13:40:12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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