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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벡사정 허가사항에 '국내 시판 후 조사결과' 신설에이즈 치료제 키벡사정의 사용상 주의사항에 국내 시판 후 조사결과가 신설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일 GSK의 키벡사정(아바카비르황산염·라미부딘) 재심사 결과에 따라 허가사항 변경지시(안)을 마련하고 의견조회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신설된 국내 시판 후 조사결과에 따르면 키벡사정 이상사례 발현율은 인과관계와 상관없이 51.67%(310명, 674건)로 나타났다. 인과관계와 상관없는 중대한 이상사례는 4.17%(25명, 31건)이었다. 이상사례 항목 중 SOC가 기관계로 바뀌었으며, 호흡기계 질환 이상사례로 폐렴악화, 흡인성폐렴이 추가됐다. 인과관계와 상관없는 예상하지 못한 이상사례는 42.00%(252명, 416건)으로 보고됐다. 이상사례로는 호흡기계 질환에서 비염, 콧물이 추가됐다.2018-08-01 19:09:32김민건 -
의료기관 폭행방지 법안 발의...의협 "적극 환영"의료기관 내 폭행 방지를 위한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자 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달 31일 이명수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 개정안에 대해 "의료인과 의료계 종사자는 물론이고 환자를 위한 안전한 진료환경 확보와 더불어 폭행방지 효과를 제고시킬 근거가 될 것"이라며 적극적인 환영한다고 의견을 냈다. 지난달 전북 익산 응급의료센터에서 발생한 의료진 폭행사건과 강원 강릉 전문의 대상 망치 폭행사건, 전주 모 병원 응급구조사 및 간호사 폭행사건, 경북 구미 응급센터 전공의 폭행사건 등 의료기관 내 폭행사건이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협은 의료기관내 폭력 근절을 위해 청와대 국민청원, 국회 및 정부에 관련법 개정 건의, 대국민 홍보활동, 피해회원 지원 등 활동으로 국민적 관심을 일으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법안이 잇따라 발의되고 있다. 박인숙 의원이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윤종필 의원이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한바 있으며, 연이어 이명수 의원이 이번에 의료법과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명수 의원 대표발의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 폭행 관련 처벌 조항에 대한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삭제하고 있고,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 개정안의 경우 주취상태의 폭력행위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하지 못하도록 처벌을 강화하고 있다. 의협은 "이명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과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국민건강과 생명을 위해 헌신하는 의료계종사자들이 맘 놓고 일할 수 있는 초석이 마련됐으며, 특히 주취자에 대한 처벌강화는 의료계 종사자 폭행 근절의 위한 효과적인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성균 의협 대변인은 "국회에서도 의료기관 내 폭행의 문제점을 심각히 인식하고 의료법 및 응급의료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줄이어 발의하고 있는데, 정작 정부는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고 있다. 정부 역시 의료기관 내 폭행방지를 위한 특단의 방안을 하루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2018-08-01 18:04:05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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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청 유해물질분석과장 공개 모집개방형 직위인 서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유해물질분석과장 공개모집이 실시된다. 인사혁신처(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1일 서울지방청 유해물질분석과장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이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원 가능하다.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자만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일반·자격증·공무원경력·부서단위책임자경력 등 요건 중에 하나만 충족해도 응시할 수 있다. 일반 경력요건으로는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 후 4년 이상 재직한 경력자와 관련 분야에 7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를 선발한다. 유해물질분석과장은 ▲식품·의약품 등 이화학적 검사와 미생물검사 ▲유전자재조합 식품 등(기구 또는 용기·포장 제외) 검사 ▲식품·의약품 등 검사능력 관리 등 주요 업무 12개를 맡는다. 이에 따른 당면 과제로는 위해요소 사전예방을 통한 식·의약품 안전관리, 시험검사 품질관리, 혁신관리를 위한 대내·외 소토채널 확대 등이 있다. 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임기제 포함)으로 직위를 받게 되며, 그 임기는 3년이다. 현직 공무원을 임용할 경우는 2년이다. 응시원서 접수는 오늘(1일)부터 오는 16일까지 나라일터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다. 온라인 접수가 곤란한 경우 방문접수와 우편접수(등기우편)는 16일 18시 도착분만 받는다. 시험 일정은 오는 9월부터 10월 중 과천에서 시행될 예정이다.2018-08-01 15:48:14김민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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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림대 춘천·강남·동탄성심병원, 신포괄수가제 시행한림대학교의료원이 8월 1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시행하는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한다. 한림대학교의료원은 1일 한림대학교춘천성심병원, 한림대학교강남성심병원, 한림대학교동탄성심병원 등이 신포괄수가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포괄수가제는 입원기간 발생한 입원료, 처치 등 진료에 필요한 기본적인 서비스는 포괄수가로 묶고, 의사의 수술·시술 등은 행위별 수가로 별도 보상하는 제도다. 기존 7개 질병군 포괄수가제는 비교적 단순한 외과수술에만 보험적용 혜택이 있었다면, 신포괄수가제는 기존 7개 질병군에 4대 중증질환과 복잡한 질환까지 포함시켜 559개 질병군의 입원환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입원 환자가 신포괄수가제를 적용하는 병원을 이용할 경우, 다른 병원에서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부분까지 보험적용이 돼 입원진료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 한림대학교의료원 측은 "신포괄수가제 시행을 위해 진료비 계산·심사, 사후관리 시스템, 실무자 교육, 시뮬레이션 운영 등의 준비를 마쳤다. 또 환자를 대상으로 신포괄수가제가 갖는 장점을 알리기 위해 전담직원을 배치하고 신포괄수가제 안내 전용 창구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정기석 한림대학교의료원장은 "환자들에게 폭넓은 건강보험 혜택과 향상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신포괄수가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됐다"며 "지난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도입에서 올해 신포괄수가제까지 우리 의료원은 환자분들이 감동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2018-08-01 13:51:27정혜진 -
심평원 '2018대한민국 소프트웨어 대전' 참여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오는 8일부터 10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2018 대한민국 소프트웨어대전'에 참여한다. 심평원은 전시관에서 ▲건강정보 앱 등 다양한 대국민 서비스 안내 ▲'감염병의심환자조기감지시스템', '인공지능기반 의료영상 판독(뇌동맥류)' 가상 체험 ▲보건의료빅데이터개방시스템의 '의료이용지도' 시각화 서비스 등 제공해 전시관을 찾는 국민에 보건의료분야 공공S/W 발전상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전시는 전국민 진료정보와 실시간 의약품 처방조제 정보(DUR)와 행정자치부, 기상청 등 공공데이터를 융합·연계해 구축한 '감염병의심환자조기감지시스템'과 분당서울대병원과 협업 개발한 '인공지능(AI) 기반의 의료영상(뇌동맥류) 판독' 기술을 선보일 예정이다. '감염병의심환자조기감지시스템'은 감염병 발생 현황을 조기 감지·예측 하는 시스템으로 최근 유행하는 감염병 TOP 5, 감염병별 지역·연령별 분포 현황 등을 터치스크린 방식의 키오스크를 활용하여 서비스를 체험 할 수 있다. 'AI 기반 의료영상(뇌동맥류) 판독' 기술은 의료영상 화면조회, 의료영상 판독결과 등을 체험할 수 있고, 알고리즘(소스파일)은 공공데이터 포털(data.go.kr)을 통해 무료 제공하고 있다. 한편 전시관에서는 심평원의 주요 업무와 관련된 심사시스템, 병원평가정보와 최근 바레인에 진출한 HIRA시스템에 대한 소개영상도 상영한다.2018-08-01 12:45:0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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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향후 5년간 결핵 발생률 절반으로 감소 추진보건당국이 향후 5년간 우리나라 국민 결핵 발생률을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는 내용의 종합계획을 확정했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2022년까지 결핵발생률을 절반 수준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는 대책을 담아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추진될 '제2기 결핵관리종합계획'을 마련했다. 이번 대책은 관계 부처, 관련 학·협회와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과 공청회 등을 거쳐 감염병관리위원회(위원장 질병관리본부장) 산하 결핵전문위원회 의결로 확정·발표됐다. 정부는 지난 2013년에 '제1기 결핵관리종합계획(2013-2017)'을 수립해, 2020년까지 결핵발생률(WHO통계)을 2011년 대비 절반(10만명당 50명)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로 지난 5년간 강도 높은 결핵관리 대책을 시행했다. 그 결과 2000년 이후 좀처럼 줄지 않던 결핵 신환자율(10만 명당)이 2011년 이후 연평균 5.8% 감소했으며, 2017년 결핵 신환자수가 처음으로 2만 명대로 진입했다는 게 질본의 설명이다. 그러나 최근 이러한 결핵 발생 감소 추세에도 불구하고, 인구 고령화로 노인 결핵 발생은 늘어날 것으로 보임에 따라 국내로 유입되는 외국인 결핵환자 증가 등 위협요인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질본은 특히 우리나라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결핵발생률과 사망률이 가장 높아 결핵관리 후진국이라는 불명예를 벗기 위한 획기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2기 계획은 '결핵 없는 사회, 건강한 국가'를 비전으로 결핵 발생률을 낮추기 위해 5년간 중점을 두고 추진 할 대책들을 4개 분야별(▲조기발견을 통한 전파 차단 ▲환자 중심의 관리와 지지 ▲연구개발 및 진단 ▲국내외 협력체계 구축)로 제시했다. 이를 통해 질본은 2022년까지 결핵 발생률(WHO통계)을 현재(2016년, 10만명당 77명)의 절반 수준(2022년, 40명)으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하며, 나아가 2035년에는 결핵퇴치 수준(10만명당 10명 이하)까지 감소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질본 정은경 본부장은 "이번 종합계획을 촘촘하고 구체적으로 시행해 결핵으로 인한 국민·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나아가 '결핵 없는 사회, 건강한 국가'가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결핵을 극복하고 건강하고 안전한 세상에서 국민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와 의료계, 학계, 지자체와 일선 보건소 등 현장에서 비상한 각오로 결핵퇴치를 위해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2018-08-01 12:32:43김정주 -
편의점협회 "소비자는 편의점 상비약 품목확대 원한다"편의점업계가 소비자 대부분이 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를 원하고 있으며, 대한약사회의 궐기대회가 이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편의점 상비약의 부작용 위험성을 부풀려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지난달 29일 열린 대한약사회 '상비약 제도 폐지' 궐기대회와 관련, 약사회의 궐기대회는 국민건강 수호를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사실상 편의점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반대를 위한 것이라고 31일 밝혔다. 협회는 지난해 보건복지부로부터 연구용역을 의뢰받아 고려대 산학협력단 최상은 교수는 ‘안전상비약품 판매제도 시행 실태조사 연구를 인용해 응답자의 43.4%가 편의점 상비약 품목 확대를 원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에서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은 2.9%로 나타났다. 또 편의점협회는 편의점에서 안전상비의약품을 판매하면서 부작용이 증가했다는 약사회 주장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협회는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체 공급량 대비 부작용 발생률은 매년 줄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2013년 부작용 발생률은 0.0037%(약 1154만개 공급, 부작용 434건), 2014년은 0.0015%(약 1412만개 공급, 부작용 223건), 2015년 0.0013%(약 1708만개 공급, 부작용 368건)였다"고 설명했다. 현재 약사회가 편의점 판매 제외를 요구하는 품목인 '타이레놀'(500㎎)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타이레놀의 부작용 발생율은 2013년 0.0024%, 2014년 0.002%, 2015년 0.0017%로 오히려 감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협회는 "같은 약이라도 약국에서 팔면 안전하고 편의점에서 팔면 부작용 위험이 크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약사회는 공신력을 담보하는 정부 기관의 자료가 있음에도 국민 건강을 명분으로 안전상비의약품의 부작용 위험성을 부풀려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2012년 보건복지부가 일반의약품 가운데 13개 품목을 안전상비의약품으로 지정, 편의점 판매가 시작된 첫 해 공급량은 편의점 약 194만개와 약국 약 59만개를 더한 약 253만개이다. 이 가운데 의약품안전관리원에 접수된 부작용 보고 건수는 124건으로 부작용 발생률은 0.0048%라는 것이다. 협회는 "식약처 산하 의약품안전관리원에 따르면 보고된 부작용을 일으킨 약물이 편의점에서 판매됐는지 약국에서 일반의약품으로 판매됐는지 특정할 수 없다"며 "편의점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가 의약품 오남용으로 국민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약사회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국민건강 수호를 내세운 약사회의 주장과 행동 때문에 약국이 문을 닫는 심야·공휴일에 소비자들의 의약품 접근성 등 편의를 강화하기 위해 도입된 안전상비약 제도의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2018-08-01 11:38:48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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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투코리아" 베트남 환자 유치나선 진흥원국내 10개 의료기과 6개 유치업체 관계자로 구성된 한국 대표단이 베트남 현지에서 국내 의료 우수성을 알리며 환자 유치에 노력했다. 이들은 호치민에 있는 대한민국 총영사관을 방문해 베트남 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논의와 현지 의료기관 방문 간 협력 네트워크 확대 등 활동을 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지난달 25일(현지시각) 베트남 호치민 소재 쉐라톤 사이공 호텔에서 베트남 상공회의소 공동주관으로 2018 Medical Korea in Vietnam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행사는 전일 일정으로 오전에는 한-베트남 의료 학술교류회가, 오후에는 한국의료 홍보회 및 비즈니스 미팅 등으로 구성돼 진행됐다. 진흥원은 "국내 의료 우수성을 홍보하고 베트남 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소개했으며, 행사장에는 베트남 현지 38개 유관 업체에서 약 80명의 관계자가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비즈니스 미팅에서는 총 35건의 기관별 집중 상담이 이뤄졌다. 진흥원은 행사의 일환으로 진흥원-VCCI 간 회의를 개최해 베트남 기업의 우수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의료 건강검진과 나눔의료, 의료 학술교류회 개최 등 상호 협력 차원에서 지속적인 교류를 가지기로 합의했다. VCCI 관계자는 "한-베트남 간 의료 분야 공동 관심사에 대한 상호 교류의 장이라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향후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양국 간 보건의료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2018-08-01 11:01:47김민건 -
"마약류 취급·수출입 절차 모른다면"…가이드라인 발간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1일 '마약류 취급승인 대상 및 절차(민원인 안내서)'와 '마약류 수출입 승인 신청 가이드라인(민원인안내서)'를 발간했다고 밝혔다. 마약류 취급승인 대상·절차 민원인 안내서와 수출입 승인 신청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진 것은 처음이다. 마약류 취급승인 대상과 절차에 대해 설명하고 있는 민원인 안내서는 ▲일반사항 ▲일반행위 금지 예외 취급승인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승인 ▲마약류취급자의 예외적인 마약류 취급승인 ▲자주하는 질문으로 구성돼 있다. 마약류를 취급하기 위해서는 마약류관리법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와 제4조(마약류 취급자가 아닌 자의 마약류 취급 금지) 규정에 따라 식약처 취급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의 취급 금지 행위를 규정하고 있으며 식약처는 이를 관리·감독하고 있다. 이번 안내서에서는 관련 규정과 예외 대상 지정, 취급승인 절차 등과 취급 승인 관련 법령, 신청 절차, 예시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신청방법부터 취급보고, 종료보고, 변경승인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마약류 수출입 승인 신청 가이드라인은 ▲일반사항 ▲마약류 수출입 승인 신청방법 ▲자주하는 질문으로 돼 있다. 마약류 수출입 승인 신청 절차는 마약류 수출입 허가품목, 자사제조용 원료 및 품질관리용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현재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경우 마약류 수출입과 제조, 매매 등의 행위가 금지돼 있다. 마약류나 원료물질 취급을 원하는 경우 먼저 마약류취급자(마약류수출입업자 등)로 허가와 지정을 받아야 한다. 아울러 마약류수출입업자 외에는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을 수출입할 수 없다. 이를 위해서는 품목별로 식약처 허가와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약류 수출입 신청 가이드라인은 이와 관련한 절차를 세세히 안내하고 있다. 민원 중에서는 마약류수출입승인신청과 마약류수출입변경승인신청이 해당되며, 처리까지는 약 10일이 소요된다. 한편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과 식약처 의약품안전 관리시스템이 연동돼 있다. 마약류 수출입 승인 신청 민원은 전자통관시스템으로 신청한 후 의약품전자민원창구에서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기존 마약정책 관련 업무에서 민원이 많았던 내용 위주로 정리해 발간했다"며 배경을 설명했다.2018-08-01 10:47:06김민건 -
유비케어, 병·의원 보안 솔루션 '유비원가드' 프로모션유비케어(대표이사 이상경)가 8월 한달 동안 병·의원용 통합 보안솔루션 '유비원가드'의 월회비 약정 할인 프로모션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유비원가드는 네트워크 보안 장비, PC 백신, 개인정보 탐지 프로그램 등으로 인터넷망을 통한 해킹, 악성바이러스 침입을 방지해 요양기관 내부 의료정보, 환자정보를 보호하는 통합 보안솔루션이다. 유비케어는 이달 진행 예정인 요양기관 자율점검 시기에 맞춰 유비원가드로 요양기관의 원내 개인정보보호를 지원하고 국내 의료시장의 보안환경을 개선하는 데 기여한다는 취지로 약정 할인 프로모션을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요양기관 자율점검은 요양기관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자율적으로 파악하고 자체 보완할 수 있도록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회사에 따르면 이번 프로모션은 요양기관 자율점검 기간에 한해 진행되며 각 요양기관 규모에 맞는 솔루션을 선택해 가입하고 가입 기간별 약정 할인을 통해 솔루션 도입에 따른 비용 부담을 경감할 수 있다. 솔루션을 도입한 요양기관이 자율점검 실행 시 보안 항목들을 준수할 수 있도록 요양기관 자율점검 가이드도 마련해 제공될 예정이다. 유비케어 이상경 대표는 "보안 솔루션 도입을 검토하는 병& 8729;의원 중 대다수가 솔루션 도입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인해 보안 환경 구축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또 요양기관 자율점검에 따른 병& 8729;의원의 지속적인 문의와 요청으로 이번 프로모션을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번 기회를 통해 랜섬웨어 등 바이러스에 의한 병·의원의 피해를 예방하고 각 기관이 개인정보보호법에 보다 편리하고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유비원가드의 이번 프로모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의사랑 사이트(http://www.ysarang.com)에서 문의할 수 있으며, 고객센터(02-2105-5001) 및 전국 18개 대리점을 통해서도 문의가 가능하다.2018-08-01 10:25:05김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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