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청 유해물질분석과장 공개 모집
- 김민건
- 2018-08-01 15:48:1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개방혁직위, 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 임기 3년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인사혁신처(중앙선발시험위원회)는 1일 서울지방청 유해물질분석과장을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국가공무원법이나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 법령에 따라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지원 가능하다.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자만 지원할 수 있다.
아울러 일반·자격증·공무원경력·부서단위책임자경력 등 요건 중에 하나만 충족해도 응시할 수 있다. 일반 경력요건으로는 관련 분야 박사학위 소지 후 4년 이상 재직한 경력자와 관련 분야에 7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를 선발한다.
유해물질분석과장은 ▲식품·의약품 등 이화학적 검사와 미생물검사 ▲유전자재조합 식품 등(기구 또는 용기·포장 제외) 검사 ▲식품·의약품 등 검사능력 관리 등 주요 업무 12개를 맡는다.
이에 따른 당면 과제로는 위해요소 사전예방을 통한 식·의약품 안전관리, 시험검사 품질관리, 혁신관리를 위한 대내·외 소토채널 확대 등이 있다.
보건연구관 또는 공업연구관(임기제 포함)으로 직위를 받게 되며, 그 임기는 3년이다. 현직 공무원을 임용할 경우는 2년이다.
응시원서 접수는 오늘(1일)부터 오는 16일까지 나라일터를 통한 온라인 접수만 가능하다. 온라인 접수가 곤란한 경우 방문접수와 우편접수(등기우편)는 16일 18시 도착분만 받는다.
시험 일정은 오는 9월부터 10월 중 과천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개편 약가 적용하니...플라빅스 시장 최대 1100억 증발
- 2먹는 위고비 등장…국내사 비만약 차별화 전략 재조명
- 3서류반품에 사전 공지도 됐지만…약가인하 현장은 혼란
- 4본업 이탈하면 퇴출…바이오, 엄격해진 규정에 상폐 우려↑
- 5캡슐 대신 정제…CMG제약, '피펜정'으로 복합제 차별화
- 6마약류 불법처방 만연...의사·약사·도매업자 적발
- 7심평원 약제라인 새 얼굴 교체...약가개편·재평가 마무리
- 8[데스크시선] 제약사 편의 봐주는 식약처 행정처분
- 9플랫폼 도매금지법 지연, 대자본 약 유통업 유인 부작용 키워
- 10ADC, 폐암서 새 가능성 확인…잇단 실패 이후 첫 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