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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환자 진료 분산…'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공모[데일리팜=이탁순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는 2023년 1월부터 시행될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 참여기관 공모 접수를 5월 2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상급종합병원 본연의 기능을 강화하고, 협력의료기관과 유기적인 진료 협력체계를 구축·활성화하는 제도이다. 그간 외래 환자의 대형병원 쏠림 지속으로 상급종합병원의 역량이 외래 경증질환 진료에 분산되어, 상급종합병원은 중증질환 치료·연구 등에 집중하기가 어려웠다. 그 예로 상급종합병원의 2010년 대비 2019년 외래 내원일수는 25%가 증가한데 반해 종합병원 이하는 13.7% 증가하는데 그쳤다. 또한 진료비 중 외래진료비가 35%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는 집에서 가까운 병원 대신 멀리 있는 상급종합병원을 이용하면서 이동·대기시간, 교통비 등 불편함이 추가로 발생한다. 복지부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종별 기능 정립을 통해 합리적인 의료전달체계를 구축하며, 상급종합병원·협력의료기관의 동반 성장을 이루기 위해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상급종합병원은 외래진료 감축을 통해 ▲중증 진료를 강화하고 의료 질을 향상할 수 있으며, ▲실질적인 진료협력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성과 평가결과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의 외래진료 감축으로 환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환자를 적정 의료기관으로 회송하고, 회송된 환자가 상급종합병원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속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시스템이 마련된다. 중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의 질 높고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를 이용하고, 경증환자는 가까운 협력병원을 통해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며,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증 진료체계 강화 시범사업은 시범기관 공모, 선정평가, 성과 계약 등을 거쳐 2023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3년간 진행될 예정이다. 시범사업 참여를 원하는 의료기관은 참여 신청서와 운영 계획서를 6월 말까지 제출하면 되고, 7월에 선정결과가 발표된다. 신청대상 의료기관은 중증환자 진료역량이 일정 수준 이상인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이며, 선정기준은 중증 진료 강화 및 외래 내원일수 감축 가능성, 진료협력 구축 및 운영역량, 의료 질 향상 영역별 계획의 적절성과 실현 가능성 등이다. 시범기관은 서류심사와 기관별 사업계획 발표 후 시범사업 협의체 심의를 거치고, 성과 계약을 통해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참여기관은 자체 계획에 따른 연차별 세부 목표치를 중심으로 계약 후 달성 수준에 따른 보상이 주어진다. 이중규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기관 종별 기능에 맞는 역할 수행으로 의료전달체계가 합리적으로 개선될 것을 기대하며, 시범사업에 많은 의료기관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2022-04-19 10:27:37이탁순 -
온코젠, 전북의대 채한정 교수 CTO 영입…R&D 확장[데일리팜=이석준 기자] 온코젠이 전문가 영입으로 CMPD 플랫폼 기반 신약개발 역량 강화에 나선다. 항암 바이오 벤처기업 온코젠은 전북대학교 의과대학 채한정 교수를 CTO(Chief Technology Officer)로 영입했다고 19일 밝혔다. 채한정 교수는 전북대 의학대학원에서 의학박사를 거쳐 미국 플로리다대학 약학과에서 Pharm. D. 학위를 받았다. 이후 전북대 의과대학 교수로 재직하며 분자세포생물학회 샤페론분과장으로 활동했다. 전북대학교 신약개발연구소 소장, 전북대학교병원 의생명연구원 유효성평가센터장, 전북대학교 통일약학연구소장, 전북대학교 약학대학장을 역임했다. 채 교수는 온코젠 연구팀을 이끌면서 자체 발굴 프로젝트 CMPD(Chaperone-mediated protein degradation) 플랫폼 기술 기반 표적 단백질 분해 파이프라인 연구개발 및 비임상 개발을 총괄 진행해 항암치료제 및 난치성 질환 치료제 개발에 집중할 계획이다. 전북대학교에 기업 부설 제 2연구소를 신설해 연구개발 역량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안주훈 온코젠 대표는 "채한정 교수의 합류로 더욱 활발한 연구개발을 통해 자체 CMPD 플랫폼 기술 기반 신약개발 및 파이프라인의 확장에 탄력을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온코젠은 현재 개발 진행중인 신규 기전 및 신규 타겟의 혁신신약(First-in-class) 항암제와 자체 CMPD 플랫폼 기술을 통해 표적단백질을 분해하는 새 표적단백질 분해 약물을 개발하고 있다. 온코젠은 올해 계획중인 시리즈A 투자를 상반기 완료 후 연구소 확장을 통해 연구개발 폭을 넓히고 표적단백질 분해약물 개발 전문기업으로 지속 성장해 나가는 것이 목표다.2022-04-19 09:56:32이석준 -
"의사들 진료비 심사평가체계 개편 방향 부정 평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심사-평가체계 개편 작업 진행과 함께 '환자 중심, 의학적 근거 기반의 진료비 심사체계로의 전환'을 전면에 내세운 분석심사 선도사업이 시행중에 있지만 대부분의 의사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소장 우봉식)는 19일 '진료비 심사제도 및 심사평가체계 개편방안에 대한 의료인 인식조사'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먼저 현행 진료비 심사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는 응답자의 84.2%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진료비 심사제도의 문제점은 6점(매우 부정)척도를 기준으로 진료비 심사 후 이의신청 등 행정절차 문제(5.33점), 심사기준의 의료 자율성 침해 문제(5.29점), 심사기준 개발과 적용과정의 문제(5.28점), 심사 실명제 문제(5.23점), 심사 관련 위원회 및 운영방식의 문제(5.21점), 심사 후 조정 내역에 대한 설명 부족의 문제(5.15점) 등으로 인식했다. 현재 진행 중인 정부의 심사평가체계 개편 방안은 전체 응답자의 10.4%만이 이를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개편방안에 대한 평가를 보면 6점(매우 긍정)척도를 기준으로 임상진료지침이나 임상문헌을 심사기준으로 활용한다는 방안을 가장 긍정적으로 평가했고(4.50점), 전문가심사제도 전환을 위한 위원회 도입(4.19점), 주제별 분석심사 적용을 위한 청구명세서 개편(3.68점), 심사제도와 적정성 평가제도의 연계 확대(3.65점), 주제별 심사로의 전환(3.52점), 가입자를 포함한 사회적 협의체 운영(3.09점) 순으로 평가했다. 연구진은 분석심사의 낮은 인지도에 대해 선도사업 설계와 운영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즉 선도사업 대상항목이 이미 각종 평가제도 적용항목으로, 분석지표의 변화나 선도 사업의 영향을 파악하기 용이하지 않은 구조라는 것이다. 연구진은 "의사들은 현행 건강보험 심사제도에 대한 불만족이 매우 높고, 정부의 심사평가체계 개편 방향에 대해서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며 "특히 정부의 대대적인 홍보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 중인 분석심사 선도 사업은 물론 정부의 심사평가체계 개편방안에 대해 정책대상자인 의료인의 인지도, 정책 이해도가 낮아 정부, 정책 당국의 고민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우봉식 연구소장은 "심평원이 건강보험 진료비 심사제도에 대한 의료현장의 정서를 이해할 필요가 있고, 이해 당사자들과의 충분한 논의와 의사소통을 통해 심사평가 체계 방향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면서 "선도사업은 본 사업에 앞서 효과를 검증하고 적절한 환류가 필요한 만큼 선도사업 과정의 투명한 공개, 의료 현장의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한편 이번 연구는 2020 전국의사조사 자료를 활용해 실제 진료하는 의사 4454명을 대상으로 했다.2022-04-19 09:32:37강신국 -
간협, 간호법 반대 일간지 광고에 강력 반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간호협회(회장 신경림)는 18일 대한의사협회 등 일부 보건의료단체 명의로 간호법 관련 신문광고가 게재된 것과 관련해 "거짓정보로 간호법 제정 취지를 훼손시키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의협 등 일부 보건의료단체는 지난 15일 J신문 1면에 '간호단독법은 대한민국 의료를 무너뜨립니다'라는 광고를 게재한 바 있다. 이에 간협은 "간호법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간호정책을 통해 국민 누구나 지역에 상관없이 질 높은 간호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며 "오히려 대한민국 보건의료를 바로 세우는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간협은 "간호단독법이 불법 의료로 국민 건강을 위협한다는 광고는 거짓정보이자 국민에게 혼란만을 주는 완벽한 가짜뉴스"라며 "간호법안의 제안 이유와 본문만 잠시 읽어봐도 금방 들통날 거짓 행동을 왜 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간협은 간호 직역의 이익만을 주장하는 것이란 광고 문구에 대해서도 강하게 반박했다. 간협은 "간호법이 간호사법이 아닌 이유도,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간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기 때문"이라며 "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 간호인력 모두가 국민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둔 법안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2022-04-19 09:20:35강신국 -
한약사회 "공항·항만 약 판매 반대...한약사 약국개설 지원"[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회가 공항이나 항만 등에 24시간 운영되는 한약사 개설 약국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나섰다.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는 공항·항만시설에서도 안전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 발의 법안과 관련해 "약국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18일 밝혔다. 한약사회는 "의약품 판매는 약국에서만 허용돼야 한다"며 "공항시설, 항만시설에서 상비약이 판매될 경우 비전문가에 의한 의약품 오남용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의약품 판매는 약사법상 약국개설자에게 주어진 권리이자 책임이고, 공항·항만시설에 약국개설이 가능하도록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대한한약사회는 국민건강에 필요한 요소 요소에 한약사가 약국을 개설할 수 있다는 검토를 완료했으며, 공항이나 항만에서 24시간 지역보건에 기여할 수 있는 약국이 개설될 수 있도록 약국 개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임채윤 한약사회장은 "대부분 한약사 개설 약국이 늦은 밤까지 연중무휴로 약국을 운영하고 있다"며 "국민 편의를 이유로 의약품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2022-04-18 18:41:29강혜경 -
의약품안전센터장 최은경, 환자안전센터장엔 성기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는 18일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본부장 이모세) 내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센터장에 최은경 약사를, 지역환자안전센터 센터장에 성기현 약사를 위촉했다고 밝혔다. 최은경 신임 지역의약품안전센터장은 현 인천 부평구약사회장을, 성기현 신임 지역환자안전센터장은 서울 노원구약사회 부회장 직을 맡고 있다. 약사회는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역할에 대해 약국 약사의 약물감시활동과 환자안전사고 예방 활동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고 ▲의약품 부작용과 환자안전사고 사례 접수와 평가, 보고, 사례 분석 및 예방가이드라인 개발·보급, 교육, 홍보 ▲환자안전약물관리 전문가 양성, 연구 및 학술활동 ▲약대생 실무실습 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모세 본부장은 “오랜 기간 약국과 약사회에서 활발한 활동을 해 온 두 신임 센터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약국에서의 약물부작용 관리, 오류처방 개선, 약화사고 예방, 근거에 기반한 정보제공 등 환자안전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민건강 향상과 대국민 신뢰도 제고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약사회는 환자안전약물관리본부 본부장은 기존 직무를 맡고 있던 이모세 본부장이, 양 센터의 부센터장으로는 성균관대 약대 신주영 교수와 서울대 약대 이주연 교수가 연임하게 됐다고 밝혔다.2022-04-18 18:31:55김지은 -
경기도약, 노숙인 무료급식 봉사활동 동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 여약사위원회(부회장 조수옥, 위원장 이경희·박남조)는 17일 성빈센트 자비의 수녀회 수녀들과 함께 수원역 광장 무한 돌봄 정 나눔터 앞에서 노숙인을 위한 무료 급식 배식봉사를 했다. 이날 봉사는 든든한 한 끼 식사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에 작은 정성과 온정의 손길을 더하고자 마련됐다. 한명옥 글로리아 지도 수녀는 "코로나19로 인해 감염 우려로 무료급식에 어려움이 많고 끼니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는 많은 후원과 봉사 등 도움의 손길이 절실했는데 소중한 시간을 쪼개어 일손을 보태어 주고, 든든한 한 끼 식사까지 제공해 줘 감사하다. 앞으로도 많은 협조와 관심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박영달 회장은 "기쁜 부활의 날에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한 끼를 선사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그들이 건강한 사회로 돌아가기 위해선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만큼 소외된 사회적 약자를 챙겨주는 여약사위원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조수옥 부회장도 주말임에도 불구하고 바쁜 시간에 시간을 내어 봉사에 참석해 주신 여약사위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하며 "오늘 한끼 식사로 만족하지는 않겠지만 앞으로도 노숙인 뿐만 아니라 불우이웃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봉사에는 박영달 회장, 조수옥 부회장, 이경희, 박남조 위원장, 조성희, 윤인미 부위원장, 신지연 여약사 총무, 수원 소속 임현정, 서은영, 이진희 여약사위원이 함께했으며, 성빈센트 자비의 협력자회 한명옥 글로리아 지도 수녀와 최영해(베로니카) 회장, 이준수(스테파노) 부회장 및 관계자가 참석했다.2022-04-18 18:19:25강신국 -
인플루언서 치료경험 등 불법 의료광고 286건 적발[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정부가 치료 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 286건을 적발하고 관할 지자체에 조치를 요청했다. 보건복지부(장관 권덕철)와 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는 블로그, 카페,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온라인 매체에서 확산하고 있는 인플루언서의 치료 경험담 등 불법 의료광고 집중 단속을 지난 2월 3일부터 두 달에 걸쳐 실시한 결과 총 415건 중 위법성이 상당하거나 위법 정황이 상당히 높은 286건을 지자체에 조치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번 모니터링은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이 실시하는 의료광고 외에 입소문(바이럴) 마케팅에 적극 활용되고 있는 인플루언서의 치료경험담 등 비의료인에 의한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했다. 우선, 정부는 비의료인이 전문적인 의료행위에 대해 광고한 경우를 점검했다. 비의료인이 작성한 ▲불특정 다수가 열람할 수 있는 게시물이 ▲환자의 진료를 유인할 의도나 효과가 있고 ▲의료기관이나 의사의 명칭이 특정 가능한 경우 등 광고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면서 ▲전문적인 의료행위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경우 의료법 제56조 제1항을 위반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광고로 볼 수 있다. 계약을 통해 제 3자에게 광고를 대행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광고의 주체는 의료기관개설자,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이 되어야 하며 제 3자는 장소를 대여하는 등 그 업무를 위탁받는 것에 그쳐야 하며 계약에 따른 제 3자 의료광고의 의료법 위반행위 책임은 의료인 등에게 귀속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 또한 환자의 후기 중 의료법상 금지된 치료경험담을 광고하는 것을 단속했다. 환자가 개인의 경험을 공유하는 차원에서 전반적인 의료기관 이용 만족도 등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하다. 다만, 환자가 일정 대가를 받고, 광고 내용이 사실상 해당 의료기관에서 정하거나 유도하였다면 의료광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특정 의료기관으로부터 진료를 받은 구체적인 경험에 대한 내용 또는 수술 예후 등을 광고하는 경우 의료법령에서 금지하는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해 의료법에 저촉될 수 있다. 따라서 의료인 등으로부터 협찬, 비용지원 등 대가를 받음을 알리는 후기 게시물은 의료법 제56조제2항제2호에서 금지하는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한다. 대가 수수 여부가 적시돼 있지 않더라도 환자의 치료경험담이 의료기관의 위치, 시설, 연락처, 영업시간 등을 자세히 안내하며 내원을 유도하는 등 광고성이 짙은 경우 의료법 위반 소지가 크다. 특히, 메일 등 별도 연락을 통해 의료기관 정보를 공유 또는 소개하는 경우 불법 소개·알선 정황으로 보여지며, 소개·알선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대가성 여부에 따라 치료경험담 광고에 해당할 수 있다. 정부는 이 외에도 거짓·과장 광고, 다른 의료기관과의 비교 광고, 불분명한 방법으로 가격할인을 표시하는 광고 등 의료법상 금지된 광고도 추가로 단속했다. 모니터링 의료광고 415건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르면 먼저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광고는 총 286건으로, 비의료인이 의료행위에 대해 광고하거나 비의료인을 통해 치료경험담 광고가 이뤄진 경우가 245건(85.7%), 의료인 등이 실시한 의료광고 중 의료법이 금지하는 거짓·과장된 내용, 다른 의료기관과의 비교, 불분명한 방법으로 가격할인 등을 표시하는 경우 등이 41건(14.3%)이다. 광고 매체별로는 블로그 239건(83.6%), 유튜브 16건(5.7%), 인스타그램 13건(4.5%), 카페 9건(3.1%), 의료광고 플랫폼 9건(3.1%) 순으로 위반 건수가 많았다. 이번에 적발된 대표적인 불법 의료광고 유형을 살펴보면 ▲비의료인이 의료행위에 대해 상세히 서술하여 보건위생상에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협찬, 비용지원 등의 문구가 표기되어 의료인 등이 치료경험담 작성을 요청한 정황이 포착되거나, 비의료인이 게시한 치료경험담이 의료기관의 위치, 연락처, 의료인 경력, 진료비 등을 자세히 안내해 내원을 유도하는 성격이 뚜렷한 경우 ▲치료경험담 후기를 게재하고 비밀 댓글이나 메일 등으로 별도 연락을 달라고 하여 불법 소개·알선 정황이 있는 경우 ▲다른 의료기관과의 비교, 거짓·과장된 내용, 불분명한 방법으로 가격할인을 표시하는 등 금지된 의료광고에 해당하는 경우 등으로 다양했다. 고형우 보건의료정책과장은 "인플루언서의 치료경험담 등은 소비자로 하여금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온라인매체 등을 통해 청소년 등에게 미치는 효과가 상당하므로, 불법 의료광고에 대해 엄정하게 대처해나갈 것"이라며 "온라인 의료광고 사전심의 확대 및 모니터링 강화 등 제도개선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의사협회 김록권 의료광고심의위원회위원장(의료광고기준조정심의위원회위원장)은 "이번 모니터링은 의료광고 사전심의로 단속하기 어려운 비의료인의 의료광고를 점검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조치가 취해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조사를 통해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 관할 보건소에 시정명령,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다.2022-04-18 16:42:06김정주 -
건보공단, 몰도바·카자흐스탄과 건강보험 업무협약[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2일 몰도바 건강보험공단 및 카자흐스탄 사회건강보험기금과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교류를 확대하고, 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또한 캄보디아 국가사회보장기금청과도 기존 협약을 갱신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각 국가의 건강보험을 관장하는 기관과 1대 1로 진행되었으며 ▲건강보험 재정관리 ▲데이터 중심의 보건의료 체계 ▲입법관련 분야 ▲대국민 건강보험 홍보 등의 분야에서 한국의 운영경험 전수와 각 국의 제도 발전을 위해 상호 협력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건보공단은 지난 2020년 세계은행 협력 사업으로 몰도바를 포함해 체제전환 4개국(몰도바,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조지아)의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초청연수를 실시한 바 있다. 또한 지난 2021년 개최된 국제개발협력 세미나와 워크숍에서는 몰도바 건보공단, 카자흐스탄 건보기금, 캄보디아 사회보장기금청과 건강보험 운영에 관한 사항을 논의하며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왔다. 캄보디아 사회보장기금은 지난 2019년 4월 기금청장이 공단을 방문해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이번 갱신에서는 협약기간을 5년으로 확대하며 양 기관의 지속적인 협력 의사를 밝혔다. 건보공단 강상백 글로벌협력실장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공단과 각 국 건강보험 관련기관의 협력이 강화되고 한국의 최단기간 보편적건강보장(UHC) 달성 경험이 국제사회의 UHC 달성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2022-04-18 14:08:15이탁순 -
"환자 격리도 사라지는데...비대면진료 종료해야"[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다음달 코로나 격리 의무 해제와 모든 병의원의 대면진료 시행을 예고하면서, 비대면진료 종료를 촉구하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정부는 오는 25일 코로나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하향하고 4주 간의 이행단계를 거쳐 일상의료체계로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약사사회도 대면진료-대면투약으로 복귀하는 기점으로 보고 한시적으로 허용중인 비대면진료 를 중단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어제(17일) 강남구약사회는 성명을 통해 “격리도 의무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바뀔 것을 예고했다.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했던 비대면진료 한시적 허용도 일상의료체계 회복과 함께 종료하라”고 정부에 요구했다. 또 구약사회는 “(한시적 비대면진료는)복약지도 무력화, 의료 정보 유출, 과도한 의료 이용 및 의약품 오남용 조장 등 보건 의료 체계에 막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감염병 등급 하향과 맞물려 약사단체들의 비대면진료 한시적 허용 종료 요구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부 약사단체는 대면투약 관련 포스터를 제작하고 있어 이를 통한 비대면진료 허용 중단을 주장할 예정이다. 서울 A약사는 “정부가 대면진료로 전환하는 상황에서 한시적 허용 고시를 유지해야 할 명분이 없다”면서 “특히 자가격리가 없어지면 비대면진료 수요도 자연스럽게 사라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한약사회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를 하고 있고, 최광훈 회장이 복지부장관과 만난 자리에서도 비대면진료 고시 종료를 요청한 바 있다. 약사회는 ▲과도한 진료 조장 ▲전달 방식의 위험요소 ▲탈법적 운영방식 ▲의약분업 취지 왜곡 등을 이유로 주장하고 있다. 비대면진료는 편리성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에 과도한 진료와 안전성 문제가 우려된다는 입장이다. 또한 일반 의료체계 활용과 대면진료 확대 등으로 비대면진료 한시적 허용의 필요성도 사라졌다는 게 주요 골자다.2022-04-18 11:45:56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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