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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생리조절약 오인 피임약 광고 고무줄 심사 질타사전피임제를 생리조절제로 오인받게 한 TV 광고가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제약협회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광고심의위원회의 '고무줄' 심사도 빈축을 샀다. 새누리당 김승희 의원은 7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전피임약은 어지럼증이나 두통 등 가벼운 증상 뿐 아니라 심한 경우 혈전 색전증, 뇌졸중 등 중증 이상반응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운을 뗐다. 실제 최근 4세대 피임약을 복용한 사람이 사망한 사건도 발생했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이어 한 제약사의 사전피임약 TV광고를 소개했다. 김 의원은 "이 광고를 보면 누가 봐도 생리조절용약"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손문기 처장에게 광고내용을 알고 있었느냐고 물었다. 손 처장은 "알고 있었다"고 짧게 답했다. 김 의원은 이번에는 의약품광고심의 사례집을 꺼내들었다. 김 의원은 "피임약을 효능효과 외에 광고하면 약사법 위반소지가 있다. 생리조절제로 광고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손 처장도 "맞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의약품광고심의는 현재 제약협회가 위탁받아 수행한다. 2014년에는 이런 내용의 광고가 통과되지 못했는데 올해는 광고를 허용했다. 광고심의가 고무줄 심사"라며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도록 모니터링을 철저히 해달라"고 주문했다. 손 처장은 "모니터링에 더 신경쓰겠다"고 답했다.2016-10-07 19:29:0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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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출신 국장이 안전성서한 늑장 의혹 부추겨"식약처 의약품안전국장 인사가 국정감사 도마에 올랐다. 이번엔 한미약품 올레타정 안전성서한 늑장배포 의혹에 동원됐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7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9월 29일 오후 4시34분에 호재 공시가 떴고 다음날 오전 9시가 남어서 기술수출 계약 파기 악재공시가 나왔다. 안전성서한은 한참 뒤인 악재공시일 오후에 나와 늑장대응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고 운을 뗐다. 남 의원은 "왜 늑장대응했나 생각했더니 한국화이자 부사장 출신인 의약품안전국장으로 이어진다. 제약사 출신 국장 임용이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있고, 이런 분위기와 늑장대응 의혹은 무관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약품 입장에서는 굉장한 불이익을 받게될 상황인데 제약출신 국장이 제대로 대응했겠느냐는 게 잇따르는 의혹"이라며 "(이원식 국장이) 의약품안전 컨트롤타워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손문기 처장은 "그렇게 하겠다"고 짧게 말했다.2016-10-07 18:42:5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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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유나이티드 원료약 사건, 조속히 마무리"식약처 손문기 처장은 한국유나이티드제약의 원료의약품 사건을 조속히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손 처장은 오늘(7일) 오후까지 국회에서 이어지고 있는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의 요구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윤 의원은 "식약처가 유나이티드가 행정처분을 받을 때까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다. 수사를 진행한 지 1년이 다 돼가는데, 애초에 식약처가 원료의약품 심사를 엄격하게 진행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의원은 "식약처는 이 사건에 책임있는 자세로 빠르게 마무리 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손 처장은 유나이티드 사건을 조속이 마무리 짓겠다고 밝혔다. 한편 유나이티드 측은 지난달 초 해명자료를 내고 "이미 2012년4월에 원료합성 우대제도는 폐지됐고 모든 의약품 상한금액이 53.55%로 인하돼, 보험료가 새고 있다는 얘기는 잘못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2016-10-07 17:56:1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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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티슈도 성분 표기하는데…한약도 알고 먹자"국회가 성분표시가 없고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인할 임상시험을 하지 않아도 되는 한방제제 사용실태를 문제 삼고 나섰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7일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이 같이 주장했다. 박 의원은 "현재 한방고서 10종에 따라서 조제하는 탕약은 임상시험이 면제되는 것으로 돼 있다. 가습기살균제도 그렇고 치약에 물티슈까지 안전이 이번 국감의 이슈인데 임상시험을 하지 않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또 "물티슈도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 지 표기하는 데 입으로 먹는 한약에 어떤 성분이 들어있는 지도 모른다. 임상시험도 안한다. 이런 건 고쳐야 되는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그러면서 "가령 우황청심환을 심층분석해서 현대화하고 표준화해서, 또 성분을 표시해 글로벌 시장으로 나갈 수 있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묻기도 했다.2016-10-07 17:53:3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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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올리타 제한적 허용, 투약환자에 꼭 필요해서"식약처가 한미약품 올리타정에 대해 9월 30일 안전성서한을 배포해 신규환자 처방 제한조치를 내렸지만 곧바로 이달 초 제한적 사용 허용을 발표한 이유에 대해 손문기 처장이 "꼭 필요한 환자들이 있어서"라고 답했다. 한미 측에서 9월 1일자로 명백한 인과관계가 있다는 내용을 식약처에 보고했지만 말일까지 늑장을 피운 게 아니냐는 국회의 질타에는 조사에 시일이 걸렸다는 답변을 반복했다. 손 처장은 오늘(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천정배 의원이 제기한 의혹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앞서 천 의원은 한미 스스로가 9월 1일자로 명백한 인과관계를 인정하고 보고했음에도 식약처가 늑장을 피우다가 30일이 돼서야 안전성서한을 배포하고 이후에 자문기구인 중앙약심을 내세워 한단계 수위를 낮추고 제한적 허용을 시킨 이유에 대해 따져물었다. 천 의원은 "(식약처 조치가) 1년 2개월 늦은 게 단순 실수냐. 형사처벌감이다"라고 재차 강조했다. 이에 대해 손 처장은 "식약처가 중앙약심을 존중해서 결정한 사안이지, 한미 측과 특별한 관계가 있어서 내린 조치가 결코 아니다"라며 "중앙약심에서는 현재 투약 환자가 175명이고 이들에게 이상반응 보고가 없는만큼, 투약중지 시 나타날 문제를 감안해서 제한적으로 허용하자고 했던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치료방법이 별달리 없는 환자들에게 올리타는 꼭 필요한 약제이고, 사용을 중지할 때 그분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명확하게 정밀검사를 할 때까지는 예방적 조치가 필요했고, 투약을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판단이었다. 종합감사까지 확인해서 바로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곧이어 답변에 나선 유무영 차장은 오해의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강하게 해명했다. 유 차장에 따르면 임상3상 과정에서 명백한 부작용 인과관계가 나타나면 임상의는 의뢰받은 업체나 식약처 측에 반드시 이를 보고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실제 사망은 지난해에 발생했고, 명백한 인과관계 보고는 지난 9월 1일자로 한 것은 그만큼 임상의가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유 차장은 "임상의가 환자 사망 당시 명백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을 한미 측과 식약처가 묻은(은폐한) 것이 결코 아니다"라며 "올해 9월 1일에 보고한 것은 그 때 돼서야 임상의가 인과관계가 있다는 의혹을 이 시점에 했기 때문이다. 그 부분에 대한 확인 필요해서 30일에서 안전성서한을 배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처장은 "이런 부분 때문에 정밀조사를 해서 말씀드리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질의와 답변이 끝난 후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중앙양심회의록과 위원 명단을 식약처에 요구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중앙약심 위원장을 증인으로 신청했다.2016-10-07 17:27:21김정주 -
식약처 "올리타 환자사망 3명 아닌 1명"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한미약품의 말기 비소세포폐암약 올리타정(주성분 올무티닙) 복용 중 사망한 환자는 3명이아닌 1명이라고 해명했다. 7일 식약처는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올리타 임상중 사망환자가 3명이라는 지적에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올리타 임상환자 사망은 지난 4월 보고된 사례가 유일하며, 지난해 10월과 올해 6월 보고된 나머지 두 건의 사례는 약물과 사망 간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최종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작년 10월에 발생한 중증이상약물반응은 간질성 폐질환으로 폐암이 진행돼 환자가 사망했고, 올 6월 발생한 패혈증은 조사 결과 약과 인과관계가 없다는 게 식약처 입장이다. 또한 사망을 제외한 29건 중증이상약물반응은 심한 발열이나 구토 등으로 입원등이 필요한 사례로 보고는 됐지만 모두 회복됐다고 밝혔다.2016-10-07 17:19:06이정환 -
심평원 "경증환자 V252 미기재 대형병원 사후관리"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법시행규칙 일부 개정에 따라 11월 7일부터 종합병원과 상급종합병원에서 고혈압, 당뇨병 등 52개 경증질환 외래진료 원외처방전을 발급할 때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 대상 특정기호( V252)'를 의무 기재해야 한다고 7일 밝혔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그동안 대형병원이 본인부담금 특정기호(V252)를 처방전에 기재하지 않아 약국에서 본인부담률 적용을 착오 청구한 경우, 약국에서만 환수하는 등 불이익 조치를 개선·보완하기 위해 처방전에 특정기호를 의무 기재하도록 법령에 근거를 마련했다. 해당 52개 경증질환은 고혈압, 당뇨병, 외이도염 등 202개 상병이며, 요양급여비용 청구방법 작성요령은 보건복지부 고시에 기반해 본인부담 구분기호(V252)를 기재하면 된다. 이에 따라 심사평가원은 의료법 개정사항을 종합병원 이상 340여 개 기관과 병원협회에 SMS, 문서를 통해 안내했다. 앞서 복지부는 2011년 10월부터 52개 경증질환을 대상으로 대형병원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를 시행했다. 대형병원 환자쏠림 현상을 해소하고, 1차 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 해당 경증환자가 상급종합병원에서 외래처방을 받으면 약국 약제비 중 50%를 자부담해야 한다. 종합병원은 40%다. 심사평가원은 경증질환 외래 본인부담금 차등제 시행 전후 3년간 수진자수 변화추이를 확인한 결과, 대형병원 이용자는 5.8% 감소했고, 병원급 이하는 4.7% 늘었다. 심사평가원은 제도시행 취지가 의료현장에 반영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 심사평가원 김충의 심사관리실장은 "이번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을 통해 대형병원 약제비 본인부담 차등제 운영취지에 맞는 올바른 청구문화정착을 기대하며, 법 시행 후 미기재 요양기관에 대해서는 사후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6-10-07 15:40:01최은택 -
김경일 전 서울동부병원장 등 백남기 참고인 추가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오는 14일 국정감사(종합감사) 증인과 참고인 5명을 추가로 채택했다. 석유화학 산업시설 오염물질 배출, 의료사고 분쟁 및 병원 간 협진체계, 삼표산업 풍납공장, 고 백남기 농민 진료 및 사망 등과 관련한 일반증인과 참고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2016년도 국정감사 증인 및 참고인 추가 출석요구안 및 서류제출 요구안'을 의결했다. 일반증인은 ▲석유화학 산업시설 오염물질 배출: 문종박 현대오일뱅크 대표이사, 김희철 한화토탈 대표이사사장, 허수영 롯데케미칼 대표이사 사장 ▲의료사고 분쟁 및 병원 간 협진체계 관련: 이순민 강남세브란스병원 교수 등 4명이다. 또 고 백남기 농민 진료 및 사망과 관련해 김경일 전 서울시립동부병원장이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보건복지위는 아울러 고 백남기 농민 의무기록 일체를 서울대병원에 제출하도록 한 서류제출 요구목록안도 원안대로 가결했다. 의무기록 제출은 유족 동의를 받아야 한다.2016-10-07 15:22:1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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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청소년 마약 인터넷 구매 강력 차단할 것"청소년들이 인터넷을 통해 무분별하게 마약류와 향정신성의약품을 구매하고 투약하는 사회적 문제와 관련해 식약처 손문기 처장이 보다 강력하게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손 처장은 오늘(7일) 낮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앞서 정 의원은 인터넷을 통한 청소년 마약사범이 3년 새 2배 증가했고, 마약류에 대한 청소년들의 오해 즉, 자양강장제나 살빼는 약 등으로 오인하고 남용하는 것에 대한 식약처 조치를 요구했다. 손 처장은 "인터넷에서 청소년들이 마약과 관련해 많은 유혹이 있다. 이부분 일단 관세청과 함께 통관단계에서 해외직구를 통제, 관리하고 인터넷 서치를 강화해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간 마약류 인터넷 구매 차단과 관련해 처벌과 치료 위주의 정책을 펴다보니 오남용 위험성이 지속되고 있다"며 "상담 개념들이 부족한데, 마약퇴치운동본부 프로그램에 교육과 예방 내용을 추가하겠다"고 말했다.2016-10-07 15:13:03김정주 -
질병관리본부, 태풍 차바 피해지역 감염병 주의 당부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제주, 부산, 울산 등 제 18호 태풍 차바(CHABA) 수해(침수) 지역에 감염병 발생이 우려된다며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구체적으로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 유행성 눈병, 렙토스피라증 등 각종 감염병 발생이 예상돼 안전한 음식물 섭취, 물 끓여 마시기, 손씻기 등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하라고 했다. 또 중앙방역비축물자 1만5900 여개(손세정제7800개, 손소독제 7000개, 락스 1188개)를 배포했고, 해당 지자체에 감염병 예방을 위한 감시체계를 강화해 달라고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아울러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이나 렙토스피라증과 같은 가을철 발열성 질환 환자 발생 시 즉시 보건소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2016-10-07 14:12:0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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