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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에 예술, 동반자로" 로봇공존사회 대비법 추진앞으로 사회안전과 극한작업, 군사, 의료, 놀이, 예술은 물론 인간의 감정적 동반자 역할까지 수행하는 로봇이 인간의 삶속에 광범위하게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른바 '로봇공존사회'가 도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로봇을 사회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비하기 위한 입법이 처음 추진된다. 일종의 '로봇공존사회 대비법'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로봇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일 박 의원에 따르면 2015년 세계 로봇시장은 전년 164억 달러 대비 9.7% 성장한 179억 달러로 최근 6년간 연평균 13% 성장했다. 이런 성장세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다. 우리나라의 제조업용 로봇시장도 2015년 기준 전년도 3억 달러 대비 131.3%인 9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다. 이런 추세를 볼 때 앞으로는 사회안전 및 극한작업용 로봇, 군사용 로봇, 의료용 로봇, 인간과 교감하고 교육·놀이·예술활동을 함께 하는 엔터테인먼트 로봇, 인간의 감정적 동반자 역할을 하는 애완용 로봇, 재활훈련·장애보조·노인보조용 헬스케어 로봇 등이 인간의 삶 속에 보편화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고용구조의 변화와 함께 사회의 광범위한 부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박 의원은 전망했다. 이어 세계 각국은 로봇공존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적 연구를 수행하고 구체적 대비책을 모색하고 있는데, 특히 최근 유럽연합은 정교한 자율성을 가진 로봇에 대해 전자적 인간이라는 새로운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 로봇의 형사책임능력이나 로봇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 가능성 등과 같은 새로운 이슈에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 있지만 로봇산업에 초점을 맞춘 한시법으로, 최근 대두되고 있는 전세계적 흐름과 이슈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이를 감안해 '로봇기본법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로봇과 로봇관련자가 준수해야 하는 가치를 로봇윤리규범으로 명문화하고, 로봇의 보편화에 대한 사회적 수용과정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를 다루는 정책 추진기구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담은 기본법을 마련함으로써 로봇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새로운 사회에 대비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이 법은 로봇윤리규범과 로봇과 로봇기술을 소관으로 하는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로봇과 로봇기술의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입법목적이 설정됐다. 로봇의 정의는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해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로, 로봇 관련자가 준수해야 하는 원칙은 로봇윤리규범으로 정의했다. 국가는 로봇에 대해 특정 권리와 의무를 가진 전자적 인격체로서 지위를 부여하고, 로봇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 부여 및 보상 방안 등과 관련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로봇윤리규범에 관한 사항과 로봇의 설계자·제조자·사용자가 준수해야 할 윤리 원칙도 정했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로봇윤리·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로봇정책연구원을 설립해 로봇공존사회의 도래에 따른 교육·고용·복지 등 사회 각 분야의 미래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하도록 했다. 또 정부는 로봇공존사회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로봇 분류체계를 수립과 로봇 및 로봇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로봇 등록제도도 시행하도록 정했다. 또 사회적 약자들이 로봇과 로봇기술 이용의 기회를 누리고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밖에 정부는 로봇공존사회로 변화와 관련 정책에 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로봇윤리사회적협의기구를 구성하고 운영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 로봇의 제조자는 로봇의 결함으로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정부는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2017-07-20 12:22:3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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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대혈 공급신고 위반한 차병원 등 4개 은행 고발일부 제대혈은행이 폐기한 것으로 기록한 제대혈을 신고없이 공급해 사용하거나 신고수량을 초과해 보관하는 등 관련 기준을 위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차병원의 경우 제대혈 공급 시 신상정보(산모이름)를 삭제하지 않고 공급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부는 이들 기관을 경찰에 고발하거나 과태료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제대혈 은행 및 연구기관 총 40곳을 대상으로 연구용으로 제공된 부적격 제대혈 사용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차병원에서 제대혈 부정사용이 적발된 이후, 다른 제대혈은행 및 연구기관의 사용실태에 대해서도 조사를 진행한 것이다. 대상은 연구용 부적격 제대혈을 공급·사용하는 기증 제대혈은행 9곳, 제대혈 연구기관 31곳이었다. 이들 연구기관이 수행한 제대혈 연구과제는 모두 105건이며, 연구용으로 공급된 부적격 제대혈은 1만4085유닛이었다. 차병원 사례와 같이 부적격 제대혈을 연구목적 외에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는 발견되지 않았으나, 일부 관리상 미비점은 드러났다. 제대혈 은행의 경우 공급신고의무 위반(77유닛, 0.11%), 제대혈정보 임의제공(4유닛, 0.006%), 승인 없이 보관(1만4157유닛, 20.6%) 등의 문제점이 발견됐다. 공급신고 의무위반 사융 기관은 폐기한 것으로 기록 후 신고 없이 공급·사용 10유닛(서울시보라매병원7, 녹십자3), 신고 수량 초과 65유닛(서울시보라매병원25, 동아대병원30, 차병원10), 신고 기간 초과 2유닛(서울시보라매병원) 등이다. 제대혈 연구기관은 타 연구자에게 제대혈 양도(1건), 연구 종료 후 미폐기(18건), 세포분리 보관기록미비(13건) 등 일부 관리상의 문제가 확인됐다. 복지부는 이번 조사결과에 따라 제대혈 공급신고의무(제대혈법제27조제3항)를 위반한 4개 은행(서울시보라매병원, 차병원, 동아대병원, 녹십자)은 고발 조치하고, 비밀누설금지의무(제38조제3항)를 위반한 1개 은행(차병원)은 과태료 처분할 예정이라고 했다. 한편 복지부는 차병원 사례와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대혈관리 개선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먼저 부적격 제대혈도 적격의 경우과 같이 제대혈정보센터에 등록하도록 관리를 강화한다. 현재 제대혈 연구기관에 무상으로 제공되는 연구용 부적격 제대혈에 대해 일정한 비용을 받도록 해 제대혈이 가치 있게 사용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또 부적격 제대혈을 이용한 연구 활성화를 위해 제대혈은행이 연구용으로 일정한 수량의 부적격 제대혈을 보관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하고, 특정 제대혈은행과 연구기관 사이에서만 공급이 이뤄지지 않도록 제대혈공급을 제대혈정보센터를 중심으로 공동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제대혈 관련 처벌 조항도 정비된다. 제대혈은행이 제대혈정보센터의 승인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연구기관에 제대혈을 공급하거나, 허위로 신고하고 공급한 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신설하고, 형사처벌, 허가취소 이외에도 영업정지,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신설해 적정한 제재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제대혈 연구기관이 제대혈을 무단으로 사용한 행위에 대해서도 처벌하고, 향후 연구참여를 제한하는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2017-07-20 12:00:48최은택 -
국민건강영양조사 등 자료 활용도 높인다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기석)는 제9회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자료활용 워크숍을 20일 서울 상공회의소 국제회의장(서울시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는 흡연, 음주, 영양, 만성질환에 관한 국가단위 건강통계조사이며, 수집자료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http://www.cdc.go.kr)를 통해 무료 공개된다. 자료활용 워크숍은 2011년부터 개최돼 올해로 9회를 맞으며, 보건·역학 등 다양한 분야의 자료 이용자, 관련 부처 담당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다. 이번 워크숍은 해당 자료와 통계분석방법에 대한 이해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교육들로 구성됐다. 제1부에서는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개요, 통계분석 시 고려사항, 표본설계자료의 분석 개념에 관한 강의와 분석사례를 공유하고, 제2부에서는 통계분석 프로그램(SPSS)을 이용해 분석변수생성, 통계분석, 결과해석 방법 등 자료분석 전 과정을 예제를 통해 설명할 예정이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국민건강영양조사 및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자료를 이용한 보건분야 연구가 더욱 활성화되어, 근거중심의 정책기반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질병관리본부는 밝혔다.2017-07-20 11:40:5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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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사항 바뀐 '프레가발린' 약제 전산심사 주의지난 5월부터 전산심사가 진행 중인 '프레가발린(Pregabalin)' 성분 약제 105품목 가운데 16품목의 허가사항이 변경되면서 처방 시 주의가 필요하다. 간질에만 허가된 약제 59품목 중 16품목의 식약처 허가사항이 '간질, 말초 및 중추 신경병증성 통증, 섬유근육통'으로 바뀐 만큼 요양기관은 처방시 허가변경 일자 및 허가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은 식약처 허가사항에 따라 프레가발린 성분 약제에 대해 효능·효과 및 용법·용량을 전산심사 대상항목으로 개발, 5월부터 전산심사를 적용하고 있다. 전산심사는 약제를 처방할 때 특별한 예외사항 없이 식약처 허가사항과 효능·효과, 용법·용량을 어기면 전산 시스템으로 걸러 자동으로 삭감할 수 있도록 점검하는 시스템이다. 프레가발린 전산심사 주성분코드 480401ACH 으로, 전산심사가 시작된 5월 이전에 허가사항이 간질 이외 성인에서 말초와 중추 신경병증성 통증의 치료 및 섬유근육통의 치료로 추가된 약제는 라라카캡슐 75mg, 라라카캡슐 150mg, 리바린캡슐 75mg/150mg 등이다. 또 5월 이후 허가사항이 바뀐 약제는 리리엔캡슐 75mg/150mg, 프가틴캡슐 75mg/150mg, 아나리카캡슐 75mg/150mg, 프레가캡슐 75mg/150mg, 프레발린캡슐 75mg/150mg, 리프레가캡슐 75mg, 리프레가캡슐 150mg 등 총 16품목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식약처 허가사항이 바뀌면 약제기준부에서 변경 내역을 확인해 2~3달치 취합해 전산심사 내역을 업데이트 하고 있다"고 말했다.2017-07-20 11:03:15이혜경 -
에티오피아 건강보험청 부청장 건보공단 방문에티오피아 건강보험청(Ethiopia Health Insurance Agency) 알레무 안노 아랄소(Alemu Anno Ararso) 부청장이 한국의 국민건강보험공단과의 협력사업 개발을 위해 19일부터 20일까지 건보공단을 방문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이 2013년부터 보건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공동으로 개최하는 UHC국제포럼에 참석, 에티오피아 건강보험제도의 현황을 국제사회와 공유하는 한편, 한국과 에티오피아 간 건강보험 분야 양자협력 사업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됐다. 에티오피아는 현재 전국 971개 지자체(Woreda) 중 23%인 228개의 지자체에서 지역기반건강보험제도(CBHI, Community Based Health Insurance)를 운영, 전체 1억 명의 인구 중 약 13%인 11백만여 명만이 건강보험제도 혜택을 받고 있다. 공무원 및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공식부문 사회건강보험제도(Social Health Insurance)의 경우, 법률적 미비와 행정적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아직까지 제도 출범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알레무 안노 아랄소 에티오피아 건강보험청 부청장은 "단기간에 전국민 건강보험을 달성한 한국 건강보험제도에서 에티오피아 건강보험제도가 배워야 할 정책적 시사점이 매우 많다"며 "이번 방문을 계기로 한국 건강보험공단과의 인적교류 및 기술적 협력관계를 한 단계 더 발전시켜 에티오피아의 건강보험제도 확대에 도움이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이홍균 정책연구원장은 "공단은 2014년부터 보건복지부 주관 에티오피아 건강보험정책 협력사업을 통해 에티오피아 건강보험청의 인적 역량강화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며 "에티오피아와의 협력분야를 다각화해 빠른 시일 내 에티오피아의 사회건강보험제도(SHI)가 도입될 수 있도록 기술적 지원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7-07-20 09:18:43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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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능후 "보건산업 육성은 주무부처 복지부가" 강조문재인 정부가 육성 지원 대상 신산업으로 제약.바이오산업을 포함시켰다. 신산업 발굴 육성은 오는 8월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설치되는 제4차 산업혁명위원회가 주도한다. 이런 가운데 보건산업 육성에 보건복지부가 강점이 많아 보건복지부가 주무부처가 되는 게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 제약·바이오분과를 만들어 복지부가 주관해야 한다는 논리와 연계되는 것이어서 주목된다.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후보자는 "보건산업정책을 보건복지부가 아닌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보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서면 답변했다. 19일 답변 내용을 보면, 박 후보자는 "제약바이오의료기기 등 보건산업은 개발부터 사업화까지 보건의료제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특수성을 고려할 때 산업부보다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보건산업 정책은 보건복지부가 주관이 돼 적극 추진하되, 산업부(산업일반), 미래부(국가 R&D), 식약처(인허가 등 규제) 등과 협력해 우리나라 미래 신사업으로 육성하겠다"고 포부도 밝혔다. 서면답변에는 보건산업 육성에서 보건복지부의 강점을 정리한 첨부내용도 있었다. 강점은 3가지다. 우선 보건복지부는 보건산업 육성 주무부처로서 관계법령에 따른 실행조직과 전문인력(1국 3과 34명)을 보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관계법령은 제약산업육성지원특별법(복지부), 의료기기법(복지부, 식약처), 보건의료기술진흥법 및 보건복지부 직제 등을 말한다. 또 보건의료제도를 총괄하고 있어서 연구개발부터 임상시험, 건강보험, 사업화, 수출까지 보건산업 전 주기 지원이 가능하다고 했다. 아울러 임상연구 허브인 병원과 의료 빅데이터 정보 등 연구와 사업화에 필요한 인프라를 직접 관리하므로 보건산업 육성에 필요한 산학연 간 연계와 협력이 가능하다고 했다. 앞서 양성일 보건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최근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제약·바이오·의료기기산업을 성장-고용-복지 '골든 트라이앵글'의 핵심 축으로 육성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 4차 산업혁명위원회에 분과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었다. 이런 의견은 위원회를 주관하는 미래부에 전달해 적극 협의하겠다는 방침도 밝혔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4차 산업혁명위원회 관련부처로 산업부, 미래부, 국토부, 복지부 등 4개 부처를 지목했다. 위원장은 민간이, 부위원장은 미래부장관과 청와대 정책실장이, 간사는 청와대 과학기술보좌관이 각각 담당한다.2017-07-20 06:15:00최은택 -
타리온정 제네릭 잇따라 출시…한달새 14품목 허가베포타스틴베실산염 제네릭이 잇따라 시판허가를 받으면서 200억원 대 타리온정의 시장 재편이 예고된다. 특허가 만료되는 오는 12월부터 본격적인 처방경쟁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허가 현황에 따르면 6월부터 이달 19일까지 베포타스틴베실산염 제제 총 14개 품목이 연이어 허가를 획득했다. 동아ST가 일본 타나베제약에서 도입해 판매하고 있는 타리온정의 원외처방약 시장은 지난해 기준 232억원 규모였다. 올해 12월 25일 특허가 만료된다. 특히 베포타스틴베실산염 제제 제네릭은 올 초 15건의 생동성시험 승인을 받아 제네릭 대거 출시가 예고됐었던 데다가 약가 일괄인하도 뒤이어 있을 전망이기 때문에 지난해처럼 타리온정의 200억원대 매출 집중과 유지는 사실상 불가능해질 전망이다. 업체별 품목을 살펴보면 메디카코리아 가리온정10mg, 대원제약 베포스타비정, 일양약품 일양베포타스틴정10mg, 일양바이오팜 일양바이오베포타스틴베실산염정10mg, 풍림무약 베타스틴정10mg, 서울제약 타리타정, 유유제약 유유베포타스틴베실산염정이 원외처방 경쟁 초읽기에 들어갔다. 셀트리온제약 셀리온정10mg, 제일약품 타제온정10mg, 한국파비스제약 베타틴정, 위더스제약 타스온정10mg, 오스틴제약 오스틴베포타스틴베실산염정, 한국글로벌제약 글로리온정10mg, 한국콜마 베타리온정이 시장경쟁을 앞두고 있다. 이들 품목은 이르면 8~9월 중 등재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실제 시장경쟁은 특허가 만료되는 12월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2017-07-20 06:14:57김정주 -
외래 약제적정성 평가결과 4억4500만원 가산 지급외래 약제적정성 평가로 2015년 상·하반기 전체 가산 지급대상은 2475기관으로 2014년 하반기 대비 1241기관이 증가했고 가산액은 4억4538만8000원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하반기 대비 2억2160만2000원이 증가한 것이다. 감산지급 대상은 107기관으로 2014년 하반기 대비 57기관이 증가했다. 감산액은 3757만8000원으로 2014년 하반기 대비 1995만6000원 늘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18일 공개한 '2016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결과 종합보고서'에서 2015년 상·하반기 가감지급사업 지급현황에서 이 같이 나타났다. 가감지급사업은 급성기 뇌졸중(종합병원급 이상),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병원급 이상), 약제급여 3항목(항생제 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약품목수: 의원급), 혈액투석(의원급 이상)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난해 시행된 가감지급 6차년도 사업에서 급성기 뇌졸중은 2015년도 진료분 평가결과를 반영해 지급되며,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과 혈액투석은 2015년 진료분 평가결과를 반영해 2017년에 가감할 예정이다. 외래 약제적정성평가 결과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 주사제 처방률, 6품목 이상 처방비율 2015년 의원 급성상기도감염 항생제처방률은 43.96%로 전년도 43.65% 대비 0.71% 증가했다. 주사제 처방률은 20.53%로 전년도 20.95% 대비 2% 감소했고 6품목이상 처방비율은 14.11%로 전년도 14.67% 대비 3.81% 감소했다. 2015년 상반기 가산기관은 서울 252기관, 경기 176기관, 부산 71기관, 대구 62기관 순으로 많으며 감산기관은 경기 13기관, 서울 10기관, 전남 7기관, 인천·대구 6기관 순으로 집계됐다. 2015년 하반기 가산기관 또한 서울 287기관, 경기 190기관, 부산 70기관, 대구·경남 60기관 순으로 비슷했으며, 감산기관은 서울·경기 76기관, 전북·경남 6기관 순으로 많았다. 심사평가원은 적정성 평가 결과에 따라 가감지급 사업 확대를 검토할 예정이다. 급성기 뇌졸중, 수술의 예방적 항생제 사용, 약제급여 등 6개 항목에서 요양병원 입원 급여 등으로 연차별 확대를 추진한다. 항목별 가감지급 효과 분석을 통한 가감지급 체계 정비 및 관리 방안 또한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종합 보고서에는 의원급 만성질환관리제도 일환으로 실시하고 있는 의료기관 인센티브 지급사업 결과 또한 실렸다. 2015년 고혈압 적정성 평가 가산지급(6차) 결과 가산지급기관은 4918개소로 약 108억원을 지급했다. 당뇨병 적정성 평가 가산지급(4차) 기관은 2876개로 34억원이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2017-07-20 06:14:52이혜경 -
오셀타미비르 제제 주의사항에 수면장애 추가인플루엔자 치료제로 쓰이는 오셀타미비르 제제 주의사항에 수면장애 추가가 추진된다. 오리지널은 한국로슈의 타미플루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판 후 이상사례 보고자료 분석·평가 결과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결과 등을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의 허가사항 변경지시(안)을 마련하고 업계 의견조회를 시작했다. 오셀타미비르 제제는 소아와 성인의 인플루엔자 A 및 인플루엔자 B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에 널리 사용되는 처방약제다. 변경 추진될 사용상 주의사항을 살펴보면 1989년부터 2016년 6월까지의 국내 시판 후 이상사례 보고자료를 토대로 실마리정보 분석·평가 결과 새로 확인된 이상사례는 수면장애다. 다만 이로서 곧 해당성분과 이상사례 간 인과관계가 입증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도 덧붙여진다. 품목은 41개 업체 121품목이다. 식약처는 내달 3일까지 안전평가과를 통해 업계 의견을 접수받아 검토한 뒤 특이사항이 없으면 변경지시(안)대로 추진할 계획이다.2017-07-20 06:14:50김정주 -
다케다 림프종 치료신약 'TAK-659' 국내 1상 개시다케다가 개발 중인 림프종 치료 신약 'TAK-659'의 국내 첫 임상이 개시된다. 임상 진행은 퀸타일즈트랜스내셔널코리아가 맡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퀸타일즈가 신청한 'TAK-659'의 1상 임상시험계획서를 19일자로 승인했다. 이 약제는 고형 종양과 악성 림프종 종양 치료를 위해 개발되고 있는 약제로, 국내에서는 성인 동아시아인 환자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임상은 비호지킨 림프종이 있는 성인 동아시아인 환자에서 단일제로 TAK-659를 투약해 용량별 치료결과를 조사하는 공개시험이다. 용량은 20mg, 60mg, 100mg별로 투여된다. 시험은 삼성서울병원과 서울대병원이 맡았다.2017-07-19 22:39:4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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