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기사를 찾으시나요?
닫기
2025-12-28 17:27:55 기준
  • #인사
  • #약사
  • #평가
  • #제품
  • 임상
  • #허가
  • 유통
  • #MA
  • 데일리팜
  • #유한

"의료에 예술, 동반자로" 로봇공존사회 대비법 추진

  • 최은택
  • 2017-07-20 12:22:35
  • 박영선 의원, 제정법률안 발의...윤리규범 등 명문화

앞으로 사회안전과 극한작업, 군사, 의료, 놀이, 예술은 물론 인간의 감정적 동반자 역할까지 수행하는 로봇이 인간의 삶속에 광범위하게 자리잡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른바 '로봇공존사회'가 도래하는 것이다. 이렇게 로봇을 사회적으로 수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들에 대비하기 위한 입법이 처음 추진된다. 일종의 '로봇공존사회 대비법'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로봇기본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20일 박 의원에 따르면 2015년 세계 로봇시장은 전년 164억 달러 대비 9.7% 성장한 179억 달러로 최근 6년간 연평균 13% 성장했다. 이런 성장세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다. 우리나라의 제조업용 로봇시장도 2015년 기준 전년도 3억 달러 대비 131.3%인 9억 달러 규모로 성장했다.

이런 추세를 볼 때 앞으로는 사회안전 및 극한작업용 로봇, 군사용 로봇, 의료용 로봇, 인간과 교감하고 교육·놀이·예술활동을 함께 하는 엔터테인먼트 로봇, 인간의 감정적 동반자 역할을 하는 애완용 로봇, 재활훈련·장애보조·노인보조용 헬스케어 로봇 등이 인간의 삶 속에 보편화될 것으로 예측되며, 이는 고용구조의 변화와 함께 사회의 광범위한 부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박 의원은 전망했다.

이어 세계 각국은 로봇공존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중장기적 연구를 수행하고 구체적 대비책을 모색하고 있는데, 특히 최근 유럽연합은 정교한 자율성을 가진 로봇에 대해 전자적 인간이라는 새로운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방안, 로봇의 형사책임능력이나 로봇의 창작물에 대한 저작권 인정 가능성 등과 같은 새로운 이슈에 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이 있지만 로봇산업에 초점을 맞춘 한시법으로, 최근 대두되고 있는 전세계적 흐름과 이슈를 반영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이를 감안해 '로봇기본법안'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은 "로봇과 로봇관련자가 준수해야 하는 가치를 로봇윤리규범으로 명문화하고, 로봇의 보편화에 대한 사회적 수용과정에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다양한 문제를 다루는 정책 추진기구 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담은 기본법을 마련함으로써 로봇과 인간이 조화롭게 공존하는 새로운 사회에 대비하려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이 법은 로봇윤리규범과 로봇과 로봇기술을 소관으로 하는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로봇과 로봇기술의 사회적 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삶의 질과 국가경쟁력 제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입법목적이 설정됐다.

로봇의 정의는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고 상황을 판단해 자율적으로 동작하는 기계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로, 로봇 관련자가 준수해야 하는 원칙은 로봇윤리규범으로 정의했다.

국가는 로봇에 대해 특정 권리와 의무를 가진 전자적 인격체로서 지위를 부여하고, 로봇에 의한 손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 부여 및 보상 방안 등과 관련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로봇윤리규범에 관한 사항과 로봇의 설계자·제조자·사용자가 준수해야 할 윤리 원칙도 정했다.

이와 함께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로봇윤리·정책위원회를 설치하고, 국가로봇정책연구원을 설립해 로봇공존사회의 도래에 따른 교육·고용·복지 등 사회 각 분야의 미래변화를 예측하고 대응하도록 했다.

또 정부는 로봇공존사회 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해 시행하도록 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했다.

아울러 로봇 분류체계를 수립과 로봇 및 로봇산업에 대한 실태조사, 로봇 등록제도도 시행하도록 정했다. 또 사회적 약자들이 로봇과 로봇기술 이용의 기회를 누리고 혜택을 향유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밖에 정부는 로봇공존사회로 변화와 관련 정책에 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로봇윤리사회적협의기구를 구성하고 운영을 지원하도록 했다. 또 로봇의 제조자는 로봇의 결함으로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도록 하고, 정부는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 해주세요.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