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셀타미비르 제제 주의사항에 수면장애 추가
- 김정주
- 2017-07-20 06:14:50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목록첨부] 식약처 허가사항 변경지시안 추진...41개 업체 121품목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시판 후 이상사례 보고자료 분석·평가 결과와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결과 등을 토대로 이 같은 내용의 허가사항 변경지시(안)을 마련하고 업계 의견조회를 시작했다.
오셀타미비르 제제는 소아와 성인의 인플루엔자 A 및 인플루엔자 B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에 널리 사용되는 처방약제다.
변경 추진될 사용상 주의사항을 살펴보면 1989년부터 2016년 6월까지의 국내 시판 후 이상사례 보고자료를 토대로 실마리정보 분석·평가 결과 새로 확인된 이상사례는 수면장애다.
다만 이로서 곧 해당성분과 이상사례 간 인과관계가 입증된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내용도 덧붙여진다. 품목은 41개 업체 121품목이다.
식약처는 내달 3일까지 안전평가과를 통해 업계 의견을 접수받아 검토한 뒤 특이사항이 없으면 변경지시(안)대로 추진할 계획이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약국서 카드 쓰면 명세서엔 PG사?…의아한 우회결제
- 25월 황금연휴 의약품 수급 '빨간불'…"약국 주문 서둘러야"
- 3'창고형' 메가팩토리, 3호점 개설되나…2호점 양수도설 확산
- 4창고형약국 가격공세 의약품 공구로 막는다...분회의 실험
- 5창고형약국 규제법, 법안소위 심사대…표시·광고 규제 임박
- 6경구용 항응고제, 제네릭 침투 가속…자렐토 시장 절반 잠식
- 7한국팜비오, 충주공장 ‘치맥데이’ 개최…부서 간 교류 확대
- 8인천시약, 6·3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최은경 약사 지지 선언
- 9"약국·병원의 현실"...고대약대 교우회, 세미나로 교류
- 10차바이오, 한달새 2500억 자회사 지분 매각…포트폴리오 재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