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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 대구서 올해 일본뇌염 첫 환자 발생질병관리본부(본부장 정은경)는 15일 대구시에서 올해 첫 일본뇌염 환자(여성, 42년생)가 확인됐다며 모기에 물리지 않는 등 각별히 주의하라고 당부하고 나섰다. 일본뇌염 매개모기인 ‘작은빨간집모기’는 전체적으로 암갈색을 띠고 뚜렷한 무늬가 없으며, 주둥이의 중앙에 넓은 백색 띠가 있는 소형모기(약4.5mm)다. 논이나 동물축사, 웅덩이 등에 서식하며, 주로 야간에 흡혈 활동을 한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이 환자는 지난달 20일부터 발열 증상을 보였고 이후 의식저하 등 신경과적인 증상으로 입원치료를 받아왔다. 현재 의식불명 상태이며, 15일 질병관리본부는 일본뇌염으로 최종 확진했다. 일본뇌염 바이러스를 가진 매개모기에 물린 경우 99% 이상은 무증상 또는 열을 동반하는 가벼운 증상을 보이지만, 일부에서 급성뇌염으로 진행된다. 뇌염의 20~30%는 사망에까지 이를 수 있다. 특히, 최근 5년간 일본뇌염 감시결과, 일본뇌염 환자의 90% 이상이 40세 이상으로 나타나 이 연령층에서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다고 질병관리본부는 설명했다. 또 ‘일본뇌염’을 전파하는 작은빨간집모기가 대량 발생하는 시기(8월) 이후 9월부터 11월에 전체 환자의 90% 이상이 발생하므로, 야외활동과 가정에서 모기회피, 방제요령 등을 준수해 달라고 했다. 아울러 일본뇌염 국가예방접종 지원대상이 되는 생후 12개월에서 만 12세 아동은 표준일정에 맞춰 예방접종을 완료하라고 권고했다. 이어 일반적으로 19세 이상 성인은 예방접종이 권고되지는 않지만, 논 또는 돼지 축사 인근 등 일본뇌염 매개모기 출현이 많은 위험지역에 거주하는 사람이나 일본뇌염 유행국가로 여행 계획이 있는 사람 중 과거 일본뇌염 예방접종 경험이 없는 성인은 예방접종이 권장된다고 했다. 일본뇌염 유행국가는 방글라데시, 캄보디아, 중국, 인도, 인도네시아, 네팔, 파키스탄, 베트남, 태국, 필리핀, 스리랑카, 말레이시아, 미얀마, 일본 등 아시아 국가 지역이다.2017-09-15 21:09: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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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협진, 안면마비·요통 등 총 치료기간 단축정부가 안전하고 체계적인 의& 8231;한간 협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협진 활성화를 위한 2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의& 8231;한간 협진 서비스는 환자의 질환(건강 상태)에 대해 의사와 한의사가 서로 의료 정보를 공유하고 협의해 의뢰& 8231;회신을 통해 의과 또는 한의과 진료 행위를 수행하는 걸 말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오후 열린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의-한 간 협진활성화를 위한 2단계 시범사업 추진계획'을 보고했다. 보고내용을 보면, 먼저 1단계 시범사업 결과, 사업 전에 비해 같은 날 의과·한의과 진료를 받는 환자 비율이 1.7%에서 9.1%로 증가했다. 안면마비의 경우 협진군 45일 vs. 비협진군 102일, 요통은 협진군 25일 vs. 비협진군 114일 등으로 차이가 났다. 복지부는 안면마비와 요통 질환 협진 시 총 치료기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확인했다고 했다. 동일기관에서 같은날, 동일 질환에 대해 의과& 8231;한의과 협진 시 현재는 의과& 8231;한의과 치료 중 선행행위만 급여를 인정한다. 시범사업은 후행행위도 급여 적용하는 내용이다. 2단계 시범 사업에서는 표준 협진 모형을 적용해 협진기관마다 매뉴얼을 구비하고, 이를 바탕으로 의사·한의사가 상호 협의해 표준 의뢰지˙회신지를 작성하게 된다. 이에 대해 기존 진료비와 별도로 최초 협진 시 일차협의진료료와 이후 경과 관찰 시 지속협의진료료가 발생하며, 시범사업 기간에는 협의진료료에 대한 환자의 본인부담은 없을 예정이다. 일차협의진료료는 1만 5000원, 지속협의진료료는 1만1000원 수준인데,종별 등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다. 복지부는 시범기관은 국·공립병원과 민간병원을 포함해 확대할 계획이며, 대상 질환은 다빈도·중증도를 고려해 협진이 필요한 주요 질환으로 제한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향후 시범기관 모집·선정을 거쳐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협진 표준 절차를 마련하고, 근거에 기반한 양질의 협진 서비스를 국민에게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2017-09-15 18:27:1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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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임치료 시술·치매 신경인지검사 급여화...내달부터정부가 만 44세 이하 난임부부의 난임치료시술과 만 60세 이상 치매전단계 등의 신경인지검사를 내달 1일부터 급여화하기로 했다. 체온유지기 등 환자안전과 감염예방에 효과적인 일회용 치료재료도 별도 보상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난임치료 시술 등 건강보험 적용=2016년 출생아수는 40만6000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고, 난임 관련 진료 환자는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다. 이로 인해 난임 치료 시술을 통한 출산 지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난임진단자는 2007년 17만8000명에서 2016년 22만1000명으로 크게 늘었다. 그동안 난임 치료 시술(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등 보조생식술)은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1회 시술당 300만~500만원(체외수정)에 이르는 비용을 전액 본인이 부담했다. 이에 따라 현재 시술기관별로 각기 다른 가격과 시술체계로 운영 중인 난임 치료 시술 과정을 표준화하고, 이 중 필수적인 시술 과정 등에 10월부터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난임시술을 정자·난자 채취 및 처리, 배아생성(수정 및 확인, 배아 배양 및 관찰), 배아 이식, 동결·보관, 해동 등으로 구분하고, 동결·보관 등 본인 선택에 따른 시술을 제외한 필수 행위는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또 난임치료 시술 과정에서 이뤄지는 진찰, 마취 등 처치 및 각종 혈액·초음파 검사 등 일련의 진료 비용 역시 급여화하며, 과배란유도 등 시술 과정에서 필요한 약제도 건강보험을 적용해 난임 부부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줄 예정이다. 이와 함께 연령 및 횟수 등 급여범위는 난임 시술비 지원사업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하며, 건강보험 적용일 이전 지원받은 횟수는 연계해 산정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체외수정의 경우 최대 7회(신선배아 4회, 동결배아 3회), 인공수정은 최대 3회까지 보장하고, 적용 연령도 만 44세 이하(부인 연령 기준)로 동일하게 유지한다. 저소득층에 대한 부담 완화를 위한 추가 대책과 시술기관 질 관리 방안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저소득층에 대한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체외수정(신선배아)에 한해 비급여 비용에 대한 추가적 지원 방안을 추진 중이다. 또 안전한 시술 환경 조성을 위해 난임 시술 가이드라인을 정비하고, 시술 의료기관 평가를 도입해 향후 평가결과에 따른 수가 차등화 방안 등도 검토할 예정이다. ◆치매 신경인지검사 건강보험 적용=치매국가책임제 추진에 발맞춰, 선별검사 결과 치매가 의심되는 환자들의 심층평가, 감별진단을 위해 시행되는 치매 관련 신경인지검사도 급여 전환한다. 신경인지검사는 기억력, 언어능력, 시공간 지각능력 등 인지영역을 평가해 진단 및 치료방침 결정 등에 활용하는 일련의 검사들을 말한다. 간이신경인지검사(일명 MMSE) 등 간단한 선별검사는 이미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고 있지만, 다양한 인지영역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신경인지검사는 고가의 비급여 검사로 환자에게 큰 부담이 돼 왔다. 이번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종합 신경인지검사 3종(SNSB, CERAD-K, LICA)은 국내 표준화 과정을 거쳐 현장에서 가장 널리 활용되고 있는 검사이다. 만60세 이상의 치매 전단계(경도인지장애), 경증~중등도 치매 환자의 진단 및 경과추적을 위해 시행되는 경우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 감염 예방 등 일회용 치료재료 별도 보상=올해 11월부터 ‘체온유지기(1회용 Air-blanket류)’ 등 환자 안전과 감염 예방에 효과가 있는 일회용 치료재료 7항목 49품목이 안전성& 8228;유효성 확인, 경제성& 8228;급여적정성 검토 등을 거쳐 관련 행위료와 별도로 보상된다. 해당 항목은 1회용 Air-Blanket류, Needleless Connector, Saline Prefilled Syringe, 흡수성체내용지혈용품(콜라겐 함유), 제모용 클리퍼, 수술용 방호후드, 페이스 쉴드 등이다. 이는 2016년 11월 발표한 '환자 안전 및 감염 예방을 위한 일회용 치료재료 별도보상 로드맵'에 따른 것이다. 로드맵에서는 1단계 12항목(2016~2017.하), 2단계 28항목(2017.상~2018.하), 3단계 12항목(2018.상~) 등 단계적으로 추진방안이 제시됐었다. 복지부는 일회용 치료재료의 적정 보상을 통해 의료기관이 감염 우려가 있거나 환자 안전에 필요한 치료재료를 적정하게 사용함으로써 체계적인 감염 예방과 환자 안전 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아울러 1단계 항목 중 이번 별도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안전바늘주사기’ 등 5항목은 내년 1월부터 별도 보상할 계획이다. 또 뼈 생검침 등 2단계 28항목에 대해서도 9월 중 품목 신청·접수를 시작해 별도보상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안전바늘주사기, 안전바늘나비세트, 수술방포/멸균대방포, 멸균가운, N95마스크 등이 해당된다. 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 행위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상대가치점수' 고시를 개정해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7-09-15 18:27:11최은택 -
의뢰 1만3천원·입원회송 5만7천원...수가상향 추진정부가 의료기관별 기능정립을 목표로 시행하고 있는 의뢰·회송 건강보험 시범사업 수가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의뢰는 1만3000원, 입원회송은 5만7000원 수준이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오후 열린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건강보험 수가 시범사업 경과 및 추진(의뢰회송 활성화)' 내용을 보고했다. 보고내용을 보면, 복지부는 그동안 상급종합병원 13곳, 협력 병의원 4749곳이 참여한 가운데 시범사업을 진행해왔다. 청구건수는 회송 8만7366건, 의뢰 2만7811건(2016.5~2017.5) 등이었다. 시범사업 전후 회송과 외래회송은 각각 3배, 5.6배 이상 증가했다. 경증질환 회송도 5.5배 늘었다. 복지부는 회송증가를 감안할 때 상급병원 진료를 낮추는 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대상기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했다. 또 병원-심평원 간 시스템 연계를 강화하고 의뢰서 서식을 개선하는 등 의뢰과정의 편의성과 충실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아울러 투입된 노력, 시간 등을 고려해 수가 조정도 고려할 만하다고 평가했다.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상급종합병원 중심 모형으로 기존사업을 확대 운영하기로 했다. 우선 회송기관을 상급종합병원 43곳 전제로 확대하고 인프라가 확보된 종합병원을 포함하는 것도 고려하기로 했다. 또 의뢰회송 시 진료 연속성을 높이기 위해 진료정보교류사업 참여기관을 시범기관으로 추가하고 수가 가산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진료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충실히 기재할 수 있도록 의뢰서 서식을 개선해 의뢰의 편의성과 충실성을 높이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의뢰서 상 의뢰사유, 주요 치료검사 내역, 투약력, 가족력, 특이사항(알러지 등) 등 작성서식 및 의뢰사유 세분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유형별 소요시간과 노력을 반영해 수가를 조정하기로 했다. 회송의 경우 입원회송 소요시간이 외래에 비해 두 배 이상 소요(입원 약 80분, 외래 약 30분)되는 점을 감안해 수가를 차등화할 계획이다. 현재는 입원, 외래 구분없이 4만3010원이지만 입원회송은 약 5만5000원으로 상향하고 외래회송은 현 수가를 유지하면서 회송유형에 따라 차등화하기로 했다. 의뢰의 경우 전산처리비용, 의뢰서 발급시간 등을 추가 반영해 현 1만620원에서 약 1만3000원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신규모형으로 지역사회 중심 의뢰·회송 활성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역 내 중심적 의료기능을 수행하는 의료기관(종합병원병원급)이 있고, 병의원 간 네트워크 활용이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지역의사회가 지역거점병원을 지정하고 단계적 협력진료체계 등을 포함한 지역 내 네트워크 모델을 구성해 신청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10~11월 중 상급종합병원 중심 모형 참여기관 신청을 받아 대상을 선정하기로 했다. 수가 조정안은 다음달 중 확정한다. 지역사회 중심모형의 경우 10~11월 중 의견수렴 등을 거쳐 12월에 수가안과 모형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대상기관 선정은 내년 1월에 추진한다.2017-09-15 18:27:1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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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노인정액제 예고대로 의과의원만 일단 손질정부가 노인정액제는 계획대로 일단 의과의원만 개선하기로 했다. 내년부터 초진료가 정액구간을 넘어가는 점을 감안해 단기 처방으로 내놓은 것이다. 또 약국, 치과, 한의과는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중장기 제도 폐지 등을 포함한 개선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오후 열린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노인외래정액제 개선 추진' 내용을 보고했다. 개선방안을 보면, 우선 기본방향은 장기적으로 현행 방식의 노인외래정액제는 폐지하고, 단기 처방으로 본인부담이 급증하지 않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했다. 단기적 방안은 의과의원 정액구간을 정률구간으로 전환해 정액제로 인한 문제를 해소하면서, 동시에 본인부담이 점증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의과의원은 현재 1만5000원을 기준으로 이하는 1500원, 이를 초과하면 급여비총액의 30%를 환자가 부담한다. 단기 처방은 이를 2만원 이하, 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 2만5000원 초과 등 3개 구간으로 나눠 2만원 이하는 본인부담률 10%, 2만원 초과~2만5000원 이하는 20%, 2만5000원 초과는 30%를 적용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2만원 이하는 본인부담금이 최대 2000원, 2만원 초과~2만5000원 구간은 최대 5000원, 2만5000원 초과 구간은 최소 7500원의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게 된다. 복지부는 장기적으로는 정액제를 폐지하고, 만성질환 관리를 받으면 20%, 만성질환 관리를 받지 않으면 30%의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복지부는 "현행 방식은 경증질환, 단순진료로 인한 소액 진료비가 발생하면 혜택을 받는 구조여서 의료이용 왜곡이 발생한다"면서 "노인 뿐 아니라 1차 의료기관에서 지속적으로 만성(경증)질환 관리를 받으면 모두 인센티브를 받도록 해 중증화 방지, 전체 의료비 감축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오는 11월까지 건강보험법시행규칙을 개정해 이 같은 방안을 내년 1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반면 약국, 치과, 한의과의 경우 별도 협의체를 운영해 의견수렴을 거친 뒤 중장기 제도 폐지 방안 등을 포함한 개선안을 논의 중이다.2017-09-15 18:27:11최은택 -
아바스틴 첫 바이오시밀러 '엠바시' 美 FDA 승인글로벌 블록버스터 항암제인 '아바스틴'의 첫 바이오시밀러가 탄생했다. 제품은 '엠바시(Mvasi, 베바시주맙)'로 미국 현지에서 암 치료제로 승인된 첫 바이오시밀러다.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현지시각 14일자로 여러 종류의 암 치료에 사용되는 '아바스틴'의 첫 바이오시밀러인 '엠바시'를 시판허가 했다고 밝혔다. 엠바시는 암젠과 엘러간이 공동개발한 약제로 대장암, 폐, 뇌, 신장, 자궁경부 등의 부위에 암을 치료하는 데 승인됐다. 구체적으로는 전이성 직장결장암에 정맥 주사 5-플루오로우라실을 기반한 항암화학요법을 병행하는 1~2차 치료 용도로 쓰인다. 다만 FDA는 외과적 절제수술을 진행한 직장결장암 환자들에게 이 약을 보조요법제로 사용하는 적응증에 대해서는 승인하지 않았다. 이와 함께 전이성 직장결장암에 플루오로피리미딘과 이리노테칸, 또는 플루오로피리미딘과 옥살리플라틴을 기반으로 하는 항암화학요법을 병행하는 2차 선택약 용도로도 승인받았다. FDA의 스콧 고틀리엡(Scott Gottlieb) 박사는 "새로운 바이오시밀러는 고가의 치료비용이 소요되는 질병에 대해 경쟁 비용을 낮추고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방법"이라며 "앞으로도 FDA의 엄격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바이오시밀러가 신속하게 시장에 출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아바스틴은 미국 FDA에서 2004년 2월에 승인됐다. 이번 제품 출시로 아바스틴의 시장을 엠바시가 얼마나 빠르게 잠식할 지 주목된다.2017-09-15 15:58:23김정주 -
심평원 서울지원·코레일 공동 청렴캠페인건강보험심사평가원 서울지원(지원장 김충의)은 14일 서울역 광장에서 코레일 서울본부와 반부패·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청렴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날 캠페인은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부정수급 신고제도 홍보리플릿 배포 ▲공익신고 방법과 절차를 안내 등으로 진행했으며, 서울지원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내부적으로 노력을 기울였다. 서울지원은 자체 수립한 청렴·윤리 가이드를 직원들에게 배포하고 매월 청탁금지법 등 반부패·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서울지원과 코레일 서울본부는 공동 청렴캠페인, 청렴도 향상을 위한 업무교류 등 청렴한 사회를 위해 상호 협력하기로 약속했다. 김충의 서울지원장은 "이번 캠페인을 통해 직원들은 올바른 공직윤리와 책임감을 통감하게 되었고 반부패·청렴 문화 정착을 위해 유관기관과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7-09-15 15:15:00이혜경 -
복지부·진흥원, 도쿄서 한의약 홍보회 행사 성료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은 지난 6일 일본 도쿄 케이오플라자호텔에서 '2017 한의약 일본 홍보회(2017 Korean Medicine Project in Japan)'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8개 한방 병의원이 참가해 한의약의 우수한 치료 기술을 소개하고 국내 한방 여행상품을 소개하는 자리로, 지난 해 오사카에 이어 올해는 도쿄에서 개최됐다. 참가 병의원은 자생한방병원, 대구한의대부속한방병원, 김소형한의원, 명옥헌한의원, 온바디한의원, 이문원한의원, 이은미내추럴한의원, 해들인한의원이다. 이번 행사에는 일본 내 한방에 관심이 있는 일반 소비자와 의료·미용 관계자 150여명과 일본의 국민 배우인 아베 미호코, 일본 내 한국문화 전문가인 니이미 스미에, 그리고 한국관광공사 신상용 도쿄지사장이 행사를 축하하기 위해 참석했다. 2017 한의약 일본 홍보회 행사는 무엇보다 기존의 홍보회 틀을 깨고 각 기관에서의 일방적인 우수성 소개가 아닌, 한방 병의원에서 직접 치료를 받은 일본인 환자와 치료사례 중심의 1대 1 토크쇼 형태로 진행돼 한의약에 대해 거부감 없이 친숙하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다는 반응이었다. 또한 홍보회 강연이 진행되는 동시에 별도의 행사장에서는 8개 기관과 행사 참가자 간의 진료 및 1대 1 상담이 이뤄졌다. 행사 홍보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에 원하는 상담 기관을 신청하여 평소 관심을 갖고 있던 한의약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한의사로부터 직접 진단받을 수 있는 기회여서 큰 호응을 얻었다고 진흥원은 설명했다. 행사 전 홈페이지를 통한 상담 예약은 113건이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200건이 넘는 상담이 이뤄졌다. 나고야에서 온 아사다 유카씨는 이은미 원장이 일본에서 발간한 책을 보고 실제로 만나기 위해 현장에 직접 방문, 체질 상담 후 한국으로의 진료 예약으로 이어지기도 했다. 또한, 일본 미용경제신문에서는 8개 참가기관의 강연 현장을 담은 기사를 게재했다는 후문이다. 이번 행사는 도쿄 내에서 한의약 단독 홍보회로서는 최대 규모의 행사로, 개최 일주일 전 참가 신청이 마감되는 등 뜨거운 기대를 모았다고 진흥원은 설명했다. 진흥원은 HIS, JTB 등의 일본 여행사, 미용경제신문 등 언론사와의 참가기관 간 미팅을 통해 한방 여행상품에 대한 상담과 정보교류를 통해 향후 일본인 환자유치 확대에 긍정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내다봤다. 진흥원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일본 시장의 더 세분화된 한의약 수요를 발굴해 한의약 프로그램, 한방 상품의 다각화를 통해 한의약 외국인환자 타깃에 한층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고 밝혔다.2017-09-15 14:32:1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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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로회복 목적 영양주사 등은 비급여로 남는다"정부가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현재 저평가된 의료부문 수가 인상과 함께 의료기관 종별 기능강화, 지역의료 활성화 등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재정 순증을 검토할 계획이다. 대통령이 이른바 '문재인케어' 발표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강조한 '적정 수가'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 부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일명 문재인케어)와 관련해 질의한 13개 항목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이번 답변은 박능후 복지부장관과 추무진 의협회장이 14일 회동을 가진 이후 나온 만큼, 의료계를 위한 '당근'이 대거 포함됐다. 특히 '비급여의 급여화 시 적정수가 정도와 수가 현실화를 위한 집행 계획'에 대한 질문에 "의료계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관행가 등을 고려한 현실적인 가격으로 산정할 계획이며,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액규모를 추계해 의료부문 수가 인상으로 투입한다고 했다. 3차 상대가치 개편에서 진찰료, 입원료 등 기본진료비를 포함한 전반적인 수가체계 개선과 함께 일차의료 등 의료기관 종별 기능 강화, 지역의료 활성화 등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재정 순증도 검토 가능하다는 답변을 덧붙이기도 했다. 3800여개 비급여의 급여 전환을 위한 방안과 관련해서는 "의-정 협의체, 전문가, 관련학회 자문 등의 논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로드맵을 확정할 것"이라며 "치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의료는 모두 급여화 하고 비용 효과성이 미흡한 경우 본인부담 차등화를 통한 예비급여로 전환할 것"이라고 했다. 또 미용 성형 등 의학적 치료와 무관한 의료와 피로회복 및 단순기능개선 목적의 영양제 주사, 도수치료, 라식치료 등 의학적 치료 성격은 있으나 치료에 필수성이 미흡한 의료행위 비급여로 남긴다고 했다. 최근 심평원이 발표한 '기관별 총량심사'를 총액할당제와 오해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해명도 있었다. 복지부는 "적정수준의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의 자율성은 보장하면서 적정수준을 벗어난 기관을 집중관리 하는게 목표"라며 "기관별 총액할당제는 검토한 적이 없다. 방향성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오프라벨 처방이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논란과 관련해서는 "의학적 사유에 따른 허가초가 사용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제한 완화,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한 필요성을 동시에 논의할 수 있는 허가초가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겠다"고 했다.2017-09-15 12:14:59이혜경 -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제도화 본격 추진정부가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 제도화를 내년부터 본격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 공약사항 이행 일환으로 2022년 도입 목표다. 이를 위해 내년 중 중앙정책지원단, 광역기술지원사업, 건강동행센터 등을 운영하기로 했다. 14일 복지부에 따르면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은 일차의료기관 전문상담 및 지역사회 자원을 연계해 만성질환자들의 맞춤형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사업을 말한다. 연계 자원에서 약국은 제외돼 있다. 복지부는 2014~2017년 시범사업을 진행했고, 여기서 도출된 모형을 기반으로 2018~2022년까지 제도화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시범사업에서는 동네의원의 교육과 상담을 강화해 대면진료 시간을 늘리도록 했다. 또 환자관리계획(care plan)을 수립해 진료 연속성을 높였다. 이른바 새로운 일차의료 진료 서비스 모형을 마련하기 위한 실험이었는데, 올해 5월말 현재 서울 중랑(62곳), 강원 원주(41곳), 전북 전주(91곳), 전북 무주(11곳) 등 4개 지역에서 203개 의원급 의료기관이 참여하고 있다. 또 환자는 중랑 2만251명, 원주 4161명, 전주 1만4387명, 무주 191명 등 3만9990명이 등록됐다. 복지부는 이를 토대로 공약(일차의료 강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중앙정책지원단 1개소와 광역기술지원사업 1개소, 건강동행센터 4개소를 내년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중앙지원단은 일차의료 강화 정책 개발 및 모형 개선, 지역사회 일차의료 연계 모형 마련 및 보급, 평가 및 피드백, 교육자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또 광역기술지원사업은 중앙정책지원단을 통해 개발된 지역사회 연계 프로그램 등을 지역별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지원과 인력 교육을 맡는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내년도 '혁신형 건강플랫폼 구축 지원' 예산으로 4억2700만원을 배정했다. 당초 5억7900만원에서 조정된 것인데, 올해 예산 4억4900만원보다 2200만원이 더 적다. 일차의료 강화가 의료전달체계에서 매우 중요한 만큼 제도화 준비를 원활히 하기 위해 국회 논의과장에서 예산을 증액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2017-09-15 12:14:5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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