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로회복 목적 영양주사 등은 비급여로 남는다"
- 이혜경
- 2017-09-15 12: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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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의사협회 13개 질문에 서면 답변 내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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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이 이른바 '문재인케어' 발표 이후 두 차례에 걸쳐 강조한 '적정 수가'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가 팔을 걷어 부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보건복지부는 15일 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일명 문재인케어)와 관련해 질의한 13개 항목에 대한 답변을 내놨다.
이번 답변은 박능후 복지부장관과 추무진 의협회장이 14일 회동을 가진 이후 나온 만큼, 의료계를 위한 '당근'이 대거 포함됐다.
특히 '비급여의 급여화 시 적정수가 정도와 수가 현실화를 위한 집행 계획'에 대한 질문에 "의료계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상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구체적으로는 관행가 등을 고려한 현실적인 가격으로 산정할 계획이며, 비급여의 급여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액규모를 추계해 의료부문 수가 인상으로 투입한다고 했다.
3차 상대가치 개편에서 진찰료, 입원료 등 기본진료비를 포함한 전반적인 수가체계 개선과 함께 일차의료 등 의료기관 종별 기능 강화, 지역의료 활성화 등 전달체계 개선을 위한 재정 순증도 검토 가능하다는 답변을 덧붙이기도 했다.
3800여개 비급여의 급여 전환을 위한 방안과 관련해서는 "의-정 협의체, 전문가, 관련학회 자문 등의 논의를 거쳐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로드맵을 확정할 것"이라며 "치료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의료는 모두 급여화 하고 비용 효과성이 미흡한 경우 본인부담 차등화를 통한 예비급여로 전환할 것"이라고 했다.
또 미용 성형 등 의학적 치료와 무관한 의료와 피로회복 및 단순기능개선 목적의 영양제 주사, 도수치료, 라식치료 등 의학적 치료 성격은 있으나 치료에 필수성이 미흡한 의료행위 비급여로 남긴다고 했다.
최근 심평원이 발표한 '기관별 총량심사'를 총액할당제와 오해하고 있는 내용에 대한 해명도 있었다.
복지부는 "적정수준의 진료를 하는 의료기관의 자율성은 보장하면서 적정수준을 벗어난 기관을 집중관리 하는게 목표"라며 "기관별 총액할당제는 검토한 적이 없다. 방향성도 맞지 않다"고 밝혔다.
오프라벨 처방이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논란과 관련해서는 "의학적 사유에 따른 허가초가 사용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제한 완화, 안전성 확보를 위한 제한 필요성을 동시에 논의할 수 있는 허가초가 제도개선 협의체를 구성·운영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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