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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치매연구개발위 발족…연내 10개년 계획 수립정부가 치매 국가책임제의 기술적 성과도출을 위한 국가치매연구개발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발족했다. 위원회 활동은 올해 12월 국가치매연구개발 10개년 계획을 수립하면 마무리 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와 협력해 20일 오전 서울대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에서 위원회를 발족했다고 밝혔다. 지난 18일 정부가 치매 국가책임제 추진계획을 발표한데 이어, 위원회는 ▲치매의 예방 ▲진단 ▲치료 ▲돌봄에 이르기까지 전주기적인 세부연구개발 계획을 마련하게 된다. 그동안 치매 연구가 체계적인 계획 없이 산발적으로 이뤄지면서 국민이 체감할 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았다는게 정부의 판단이다. 따라서 위원회는 기존 연구개발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부처 간 협력은 물론 전국가적인 연구역량을 결집해 체계적으로 연구개발을 지원할 수 있는 계획을 세우는 게 목표다. 위원회는 민간위원 13명, 정부위원 2명 등 총 15명으로 구성됐다. 제약회사에서는 유일하게 강재훈 일동제약 중앙연구소장이 참여한다. 다른 민간위원으로는 묵인희 서울의대 생화학교실 교수, 김기웅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김동진 KIST 책임연구원, 김명옥 경상대학교 의용생명과학부 교수, 김문상 광주과학기술원 헬스케어로봇 센터장, 김종원 삼성서울병원 진단검사의학과 교수, 나덕렬 삼성서울병원 신경과 교수, 성제경 서울대 수의대 교수, 이동영 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이재홍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교수, 정용 한국과학기술원 바이오뇌공학과 교수, 최영식 한국뇌연구원 뇌질환연구부장이 참여한다. 정부위원은 양성일 보건산업정책국장, 김정원 기초원천연구정책관이 포함됐다. 위원회는 원인규명 및 예방분과, 혁신형 진단분과, 맞춤형 치료분과, 체감형 돌봄분과 등 4개의 분과위원회가 구성되며, 위원회가 마련하는 10개년 치매연구개발 계획은 단기적으로 치매환자와 가족의 부담을 덜고, 일상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돌봄기술개발과 치매 발병을 줄이기 위한 예방에 무게를 둘 계획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혈액검사 등을 통한 조기진단과 원인규명을 통한 치매 치료제 개발 등 치매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계획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격려사를 통해 "이번에 추진하는 국가 치매 연구개발전략 수립에 국가적인 역량을 결집하고 있는 만큼 치매 국가책임제의 완성에 대한 연구자들의 사명과 역할은 어느 때보다 중요하고 무겁다"며 "반드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에 매진해 달라.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2017-09-19 12:00:39이혜경 -
박능후 복지부장관 페북 소통…오늘 라이브 토크쇼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이 취임 2달을 맞아 국민들과 소통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오후 5시부터 서울 베스트웨스턴 강남호텔 옥상정원에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하는 페이스북 라이브 토크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라이브 토크쇼는 보건복지부 페이스북(www.facebook.com/mohwpr) 등에서 실시간으로 방송된다. 이번 토크쇼는 대한민국 행정부처 장관으로는 처음으로 페이스북 생방송을 통해 국민에게 직접 인사를 건넨다는 데 의의가 있다. 장관이 직접 자신을 소개하면서 보건복지부 주요 정책의 추진 방향을 알리고 국민의 의견을 듣는 소통 자리인 것이다. 기존 토크쇼의 엄숙하고 진지한 질의응답 형태에서 벗어나, 캠핑장을 연상시키는 옥상정원에서 자유롭게 이야기하는 형태로 진행된다. 토크쇼는 개그우먼 송은이 씨와 보건복지부 페이스북 라이브방송(복지36.5℃ 라이브방송) 사회자 MC따수(복지부 직원)가 함께 진행하고, 복지부 시민기자단 12명(대학생 기자단 6명, 100인의 아빠단 3명, 질병관리본부 100인의 소통단 3명)이 패널로 참여한다. 현장에 참여하지 못하는 시민도 방송 시청 중 실시간 댓글을 통해 질문을 올릴 수 있으며, 장관이 직접 답변을 제공할 예정이다. 토크쇼는 인생관, 취미, 관심사 등 장관 개인을 알아보는 1부와 복지 정책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주는 2부로 구성되고, 총 45분간 진행된다. 시민 기자단이 내놓은 물품 중 장관이 무작위로 선택하면, 선택된 물품의 주인공이 장관에게 질문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박능후 장관은 "취임 2달 만에 국민께 인사하는 첫 자리이자, 포용적 복지에 대해 국민들께 직접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될 것 같아 기대가 크다"며 "복지부 장관으로서 국민의 궁금증에 대해 귀를 기울이고, 모두가 함께 누리는 복지에 모든 분이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2017-09-19 10:36:19이혜경 -
"문재인 케어로 대형병원 쏠림 가속화…대책 시급"이른바 '빅5'로 불리는 서울대병원과 세브란스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성모병원의 보험급여 진료비 점유율이 크게 높은 가운데 새 정부 건강보험 보장성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가 이를 더욱 부추길 것이라는 비판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대형병원 쏠림과 1차의료 붕괴를 막으려면 의료전달체계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상훈 의원이 최근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빅5' 대형병원들의 진료비가 큰 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현재 전국 종합병원 298곳의 건강보험 진료비는 21조1124억원으로 전체 64조5768억원 중 32.7%를 점유하고 있다. 이 중 종병보다 규모가 더 큰 상급종합병원 43곳의 진료비는 종병 진료비의 51.8%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데 '빅5' 병원이 종병 건강보험 진료비의 34.2%인 약 3조7000억원이다. 또한 최근 5년 동안 전체 진료비는 연평균 7.8% 증가한 반면, 상급종병과 '빅5'는 각각 10%, 9.9% 늘어나 평균보다 높은 상승세를 보였다. 한편 '빅5'의 경우 환자 수 증가량에 비해 진료비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196만5000여 명에서 지난해 진료 인원은 222만2000명으로 25만7명(13%) 증가한 반면, 진료비는 2012년 2조7000억원에서 3조7000억원으로 1조원(37%) 가까이 증가한 것이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전체 병원의 0.3%에 불과한 종합병원이 진료비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는 기형적인 구조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는 것이 김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무작정 보장성을 확대하기 보다는 대형 병원 위주의 의료 전달 체계를 손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문재인 케어의 무분별한 급여확대로 인해 병원문턱이 낮아지면서 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현상은 더욱 가속화 될 것"이라며 "이대로 두면 동네병원은 문을 닫고 1차 의료 전달체계가 붕괴할 수도 있는 만큼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문했다.2017-09-19 10:25:02김정주 -
병의원 비급여진료비 연 2회 보고 의무화 입법 추진비급여 진료를 시행하는 요양기관에 연 2회에 보건복지부에 비급여진료 항목 등에 대한 보고를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이번 의료법개정안은 의료기관의 장이 매년 2회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비급여진료비용, 제증명수수료의 항목, 기준, 금액, 진료내역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통해 전체 대상 요양기관의 진료비 실태를 표본조사하고 있지만 그 표본수가 2%에 그치고 있어서 정확한 비급여진료 실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또 이 조사마저도 응답을 거부하는 기관이 있어서 거부기관에 대한 조사도 사실상 불가하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15년도 건강보험환자 진료비 실태조사’를 보면 입원과 외래를 합한 전체 비급여본인부담률은 평균 18.1%였다. 하지만 정 의원실이 각 국립대학병원, 국립병원 및 공공병원 등에서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서는 비급여 진료비가 평균을 훨씬 상회하는 기관들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급여비율이 70%가 넘는 치과병원을 제외하더라도, 국립대학병원 등의 비급여진료비 비율이 30%를 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정 의원은 “일부 의료기관에서는 중증환자 등에 고가의 비급여 진료를 강요하는 등의 방법으로 과도한 진료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바로잡아야 하는 실정”이라며 “국민의 건강문제를 정확히 파악하는 건 보건당국이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의료법개정안을 통해 국민건강 증진을 위해 일반적으로 행해지는 진료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정성호, 안민석, 박주민, 박홍근, 안규백, 김현권, 김병욱, 유은혜, 인재근, 박남춘, 양승조, 소병훈, 박범계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3명과 국민의당 최도자의원, 윤소하, 이정미 등 정의당 의원 2명, 새민중정당 김종훈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2017-09-19 09:52:05최은택 -
난임약제 무더기 급여 신설...당뇨약도 불임에 투약과배란 유도제, 착상보조제 등 난임치료제 급여기준이 줄줄이 새로 마련된다. 당뇨병치료제인 메트포르민과 피오글리타존도 허가초과로 다낭성난소증후군 환자 불임치료에 기준이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이 같이 개정하기로 하고, 18~26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특별한 이견이 없는 경우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난임 치료 약제(과배란 유도제, 착상보조제, 배아이식 전 자궁내막 안정화 약제 등) 급여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보조생식술 호르몬 약제 일반원칙=난임시술 비용 급여화로 보조생식술에 필수인 과배란 유도, 난포 성숙 및 시술 보조를 위한 약제 급여를 확대하되, '보조생식술 급여기준'에서 정한 범위에 따라 급여 또는 전액본인부담하도록 했다. 대상약제는 ▲Estradiol valerate 경구제, Medroxyprogesterone acetate 경구제 ▲Prednisolone 경구제, Dexamethasone 경구제 등이며, 반복 유산과 관련된 자가면역 질환이 있는 환자, 원인불명으로 3회 이상 반복해 착상 실패를 경험한 환자 등이 투여 대상이다. 또 체외수정 시 Progesterone의 보충요법, Progesterone 결핍으로 인한 불임 여성의 난모세포 공여프로그램, 반복적인 유산(3회 이상)의 과거력이 있는 환자 등 허가범위를 초과해 보조생식술에 쓰면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 ◆로수메가연질캡슐=Omega-3-acid ethyl esters 90과 Rosuvastatin 복합경구제다. Rosuvastatin 단일치료로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LDL-C) 수치가 적절히 조절되지만, 적절한 식이요법을 함에도 불구하고 트리글리세라이드(TG) 수치가 일정 기준에 해당하는 복합형(IIb) 이상지질혈증에 투여한다. ◆제미로우정=신규 등재예정인 당뇨병용제와 고지혈증치료제 복합제다. 성분은 Gemigliptin과 Rosuvastatin이 결합됐다. Gemigliptin과 Rosuvastatin을 병용 복용하고 있는 환자가 복합제로 전환하는 경우 급여 인정한다. 고혈압치료제.고지혈증치료제 복합경구제=개별고시를 통합해 하나로 묶었다. 허가사항과 일반원칙 고지혈증치료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급여 인정한다. 대상약제는 mlodipine+Atorvastatin, Candesartan+Rosuvastatin, Fimasartan+Rosuvastatin, Irbesartan+Atorvastatin, Olmesartan+Rosuvastatin, Valsartan +Rosuvastatin, Telmisartan+Rosuvastatin, Valsartan+Pitavastatin, Amlodipine+Losartan+Rosuvastatin 등이며, 여기다 이번에 Amlodipine+Losartan+Rosuvastatin(아모잘탄큐정)을 추가한다. ◆엔트레스토필름코팅정=신규 등재예정인 Sacubitril·Valsartan 경구제다. 좌심실 수축기능이 저하된 만성 심부전 환자(NYHA class Ⅱ∼Ⅳ)중 좌심실 박출률(LVEF: Left Ventricular Ejection Fraction)이 35% 이하인 환자 중 ACE 억제제 또는 Angiotensin Ⅱ 수용체 차단제를 표준치료(베타차단제, aldosterone antagonist 등)와 병용해 4주 이상 안정적인 용량(stable dose)으로 투여 중인 경우 급여 인정한다. ACE 억제제 또는 Angiotensin Ⅱ 수용체 차단제와 병용투여는 인정하지 않는다. ◆퍼고베리스주=follitropin-α와 lutropin α(r-hLH) 복합주사제다. 저성선자극호르몬성 성선부전증(Hypogonadotropic hypogonadism (WHO Group I))으로 진단받은 여성 중 폐경여성 성선자극호르몬(Human menopausal gonadotropin)을 이용한 배란유도 또는 과배란유도에 부적절한 반응을 보인 경우, 약물과민반응 등 투약으로 인한 부작용이 발생했거나 그 위험성이 높은 경우 투여 시 인정한다. 단, 보조생식술에는 비급여다. ◆영풍클로미펜시트르산염정=Clomiphene citrate 경구제다. 허가범위 내 투여 시 급여 원칙이며, 허가 초과의 경우도 허가용량 투여로 배란유도에 실패한 경우 1일 최대 250mg까지, 남성 불임증(과소약정자증·비폐쇄성 무정자증) 등에 인정한다. ◆난포자극호르몬(FSH) 주사제=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하며, 보조생식술에 Human menopausal gonadotropin (hMG (menotrophin))과 병용 투여한 경우 병용 약제의 총 용량은 600IU/day까지 인정한다. 또 허가초과의 경우도 보조생식술에 human chorionic gonadotrophin 주사제 투여 당일에 투여한 경우 급여 적용한다. ◆아이브이에프씨주5000아이유 등=태반성성선자극호르몬(hCG) 주사제다.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급여 원칙이다. 단, 보조생식술에 투여할 때는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비급여로 실시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 ◆크렉산주 등=Enoxaparin sodium 주사제다. 허가범위 내에서 급여 인정한다. 허가초과의 경우 항인지질항체증후군 또는 선천성 혈전성향증으로 인해 3회 이상 반복해서 유산 또는 착상실패를 경험한 가임기 여성에게 아스피린 경구제 100mg와 병용해 배아이식일부터 임신이 확인된 날까지 투여할 수 있도록 기준이 신설된다. 단, 약값은 전액 환자가 부담한다. ◆다이아벡스정 등=Metformin 경구제다.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다낭성난소증후군(PCOS) 환자의 불임증 치료에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단, 보조생식술에는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범위 내에서 급여를 적용하하며, 비급여로 실시한 경우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 ◆액토스정=Pioglitazone 경구제다. 가사항 범위(효능& 8228;효과 및 용법& 8228;용량)를 초과해 metformin에 부작용이 있거나 효과가 없는 다낭성난소증후군(PCOS) 환자의 불임증 치료에 투여 시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 ◆프롤리아 프리필드시린지=Denosumab 주사제다. 허가범위를 초과해 중심골(Central bone: 요추, 대퇴(Ward's triangle 제외))에서 이중 에너지 방사선 흡수계측(Dual-Energy X-ray Absorptiometry: DEXA)을 이용해 골밀도 측정 시 T-score가 -2.5 이하인 환자 중 Bisphosphonate 제제를 1년이상 충분히 투여했음에도 새로운 골다공증성 골절이 발생하거나 1년 이상 투여 후 골밀도 검사 상 T-score가 이전보다 감소한 환자, 신부전 또는 과민반응 등 Bisphosphonate 제제에 금기인 환자 등에 급여 투약 가능해진다. 투여기간은 1년 2회이다. 추적검사에서 T-score가 -2.5 이하이거나 골다공증성 골절이 발생해 약제 투여가 계속 필요한 경우 추가 2년(4회)까지 인정한다. ◆페마라정 등=letrozole 경구제다. 유방암의 경우 암환자에게 처방·투여하는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범위 내에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한다. 또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clomiphene 배란유도로 자궁내막이 얇아진 경우경우 등에 투여하면 보조생식술 급여기준 범위 내에서 급여 적용한다. 비급여로 실시하면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한다.2017-09-19 06:14:56최은택 -
몸집 키우는 심평원·공단…2사옥부터 별관까지 건축건강보험 보험자 기관의 원주시대는 시작에 불과했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발표한 '비정규직의 정규화', '공공부문 일자리 7만1000개 이상 창출' 등으로 인해 보건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한 몸집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여기에 지난 8월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일명 문재인케어)'의 실무운영을 일정부분 심평원과 건보공단이 맡게 되면서 인력 충원 뿐 아니라 임시 조직 구성까지 일사천리로 이뤄졌다. 문제는 공간 확보다. 심평원은 신사옥 공간 부족으로 서울사무소에 950여명의 직원들이 잔류 중이다. 건보공단은 2015년 12월 900여명의 직원이 1차이전 한 이후, 2017년 현재 1608명의 직원들이 모두 원주 본부로 내려왔지만, 공간부족으로 인근 공공기관 건물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심평원 제2사옥, 2019년 12월 말 완공 예정 심평원은 원주로 이전하면서 이미 제2사옥 건립까지 계획을 세웠다. 제1사옥 부지 남측에 약 1만1600평을 211억원을 주고 매입했다. 건축비는 1208억원에서 100억원 정도 예산을 추가 확보했다. 지난 2015년 12월 제1사옥에 1222명의 직원(계약직 등 포함)이 원주로 내려왔다. 2017년 8월 현재 원주에 근무하고 있는 인원은 1328명이다. 100여명이 늘면서 당초 제1사옥 최대 수용 규모인 1200명을 넘긴 상태다. 여기에 서울에 잔류하고 있는 950여명은 제2사옥 완공만 기다리고 있다. 당초 계획대로라면 내년 하반기 제2사옥 완공을 목표로, 제2차 지방이전을 진행해야 했다. 하지만 계획한 기간보다 제2사옥 사업이 1년 정도 늦어지고 있다. 18일 심평원에 따르면 내달 12일 시공사 입찰을 마감하고 이르면 11월 첫 삽을 뜨게 된다. 그렇게 되면 제2사옥 공사 완공일은 2019년 12월 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심평원 관계자는 "제2사옥까지 완공하면 전 직원 원주 근무가 가능하지만, 정원이 늘어나는 속도를 보면 향후 공간이 또 부족해질 수 있다"며 "제3사옥 공간까지 확보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 있다"고 했다. 8월 현재 심평원 총 정원은 2584명으로, 규정이 개정되면 94명 늘어난 2678명으로 조정될 예정이다. 공단 본부 직원 1600여명, 공간 부족 어쩌나 2015년 12월 원주로 본부 이전을 완료한 건보공단의 경우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특히 건보공단은 심평원과 달리 제2사옥을 확보할 부지 조차 마련돼 있지 않아 본부와 떨어진 공간에 별도를 짓거나 매입하는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건보공단은 현재 원주 본부 인근의 공공기관 및 빈 사무실을 임대해 사용하고 있다. 공단 관계자는 "별관 신축이나 매입을 위해서는 예산 확보가 우선적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정원이 증가하고 있고, 공간이 부족한 상황으로 별관에 대한 계획을 세워야 할 때"라고 했다.2017-09-19 06:14:54이혜경 -
릭시아나정, 이상반응에 어지러움·두통 추가 추진한국다이이찌산쿄 혈액응고저지제 릭시아나정을 복용하면 어지러움이나 두통, 복통 등이 흔히 발생할 수 있다는 약물이상반응 내용이 추가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는 최근 유럽집행위원회(EC)에서 나온 에독사반 성분제제 관련 안전성 정보를 검토해 이 같이 허가사항 변경(안)을 마련했다고 18일 밝혔다. 릭시아나정은 필름코팅정으로,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의 뇌졸중과 전신색전증 위험을 감소시킨다. 또한 심재성 정맥혈전증과 폐색전증의 치료, 심재성 정맥혈전증과 폐색전증의 재발 위험 감소에 사용된다. 국내 허가된 함량은 15mg, 30mg, 60mg 등 3가지 제품이다. 이번에 변경되는 허가사항에는 릭시아나정을 복용하면 어지러움이나 두통, 복통 등이 흔히 나타날 수 있다는 약물이상반응 내용이 신설된다. 식약처는 이번 변경(안)에 대해 오는 10월 10일까지 업계 의견조회를 진행한 뒤 특이사항이 없을 경우 허가사항을 변경할 계획이다.2017-09-19 06:14:52김정주 -
식약처 "올해 약물감시 인물·기관 추천해주세요"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가 의약품 부작용 정보와 수집·분석·평가 등 약물감시 분야에서 뛰어난 공적을 거둔 유공자 포상을 실시하고 추천을 받는다.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각 관련 단체나 기관에 보내고 추천 공문을 송부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번 추천은 올해 동안 약물감시 분야에서 뛰어난 공적을 거둔 유공자와 기관의 사기진작을 위해 마련됐다. 포상훈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표창이며 약물감시 우수기관의 경우 대한병원협회와 대한약사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서 병의원, 약국, 제약사, 지역의약품안전센터까지 총 8개 기관을 추전할수 있다. 약물감시 유공자의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약사회, 대한간호사협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식약처에서 7명을 추천한다. 추천인원은 총 15명으로, 포상인원의 2배수다. 식약처는 오는 25일까지 추천공문을 접수받고 내달 공적심사위원회 심사와 대상 인원 등을 최종 확정짓고 11월 표창할 계획이다.2017-09-18 19:53:0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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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이찌 베니카, 美 집단소송 3억9000만불에 합의미국 내 최대 의약품 소송으로 일컬어진 다이이찌산쿄 '베니카(Benicar, 올메살탄 메독소밀) 소송'이 업체 측의 합의금 지불로 일단락 됐다. 소송이 처음 제기된 2014년 이후 4년 만의 일로, 합의금만 무려 3억9000만 달러에 달한다. 미국 집단소송 종합 서비스 포털인 '클래스액션(classaction.com)' 등에 따르면 일본 글로벌 제약사 다이이찌산쿄는 최근 집단소송을 제기한 원고 측에 3억 달러를 내고 종결에 합의했다. 다만 업체 측은 원고 측 주장이 사실에 입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회사의 법적 책임을 인정한 사안은 아니라고 이번 합의의 의미를 제한했다. 베니카는 안지오텐신 II 수용체 차단제(ARB)로서 미국 FDA에서 2002년 품목허가를 받은 혈압강하제다. 업체 측은 당시 베니카가 기존 고혈압약보다 혈압강하 효과가 탁월하면서도 부작용은 별로 없다고 마케팅을 진행했었다. ◆촉발 = '클래스 액션'에 따르면 이 약제 성분은 만성·중증 위장장애 등 위장관계(Grudiestestinal, GI) 병태를 일으킬 수 있는 부작용을 갖고 있다. 대표적인 부작용은 설사와 구토, 복통, 체중감소, 탈수, 기타 위장장애다. 여기서 환자들이 이 약을 복용하고 위장장애의 일종인 'sprue-like enteropathy' 등을 일으켰다며 2014년 처음 문제를 제기했는데, 다이이찌산쿄가 이 약제와 자매 약물인 베니카HCT(Benicar HCT), 아조르(Azor), 트리벤조(Tribenzor)까지 제품 라벨에 위장장애 등의 부작용 등을 제대로 알리지 않았다는 데서 소송이 불거졌다. 이 후 2015년 소송은 뉴저지 연방법원에서 광역 집단소송으로 통합·병합돼 파장이 커진다. ◆경과 = '클래스액션'의 경과보고에 따르면 베니카와 'sprue-like enteropathy' 연관성은 이미 2012년 처음 관찰됐고, 원고 측은 소송에서 올메살탄 제품과 위장장애 문제를 연관짓는 20건 가량의 연구·사례 보고서를 제출했다.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2013년 베니카 문제를 검토하고 올메살탄이 'sprue-like enteropathy'과 연관성이 있다는 경고문구를 삽입하도록 라벨 변경을 승인하고 이를 발표했다. 또한 FDA는 이러한 증상을 보이는 베니카 복용 환자에게 약물 복용을 중단하고 다른 혈압약으로 치료받도록 권고했다. 다만 다른 FDA는 ARB 약물이 'sprue-like enteropathy'와 관련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2014년 초 소송이 처음 제기된 이듬해인 2015년 3월, 미국 연방법원은 흩어져 있는 여러 베니카 소송을 뉴저지주에 단일 광역소송(multidistrict litigation, MLD) 또는 대량 불법행위(A mass tort)로 통합하도록 명령했고, 당시 통합된 클레임만 3200건에 달했다. 여기서 대량 불법행위는 유사소송을 한 데 묶는다는 점에서 집단소송과 유사하지만, 각 소송이 개별적으로 처리된다. 환자의 경중에 따라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소송 및 결과 = 특히 소송 과정에서 미국 법무부는 업체 측이 자매 약제들까지 포함해 베니카를 의사들에게 판촉할 때 처방을 대가로 리베이트를 건넸다는 혐의로 제소하는 일까지 벌어진다. 리베이트 기간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다. 이에 다이이찌산쿄는 최근 원고 측과 3억9000만 달러를 배상하고 재판을 종결하기로 합의했다. 이 배상금은 처음 소송이 제기된 2014년 이후의 모든 소송을 커버하며, 일부는 변호사 비용과 청구 관리인 등에게도 지급된다. 다이이찌산쿄 측은 이번 합의에 대해 원고 측 주장이 사실에 기반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사의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며, 합의금은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기업 재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회장 겸 총재인 글렌 고밀리(Glenn Gormley)는 "우리는 화해가 모두에게 최고의 이익이라고 믿는다"며 "건강하고 의미있는 삶을 영위할 수있는 혁신적인 의약품을 개발해 시장에 내놓는 데 역량을 계속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2017-09-18 19:03:57김정주 -
식약처, 5F-AB-FUPPYCA 등 6종 임시마약류 신규 지정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는 국내외에서 마약류 대용으로 불법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인 '5F-AB-FUPPYCA' 등 6개 물질을 오는 18일 임시마약류로 신규 지정하고 관보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한다. 이번 지정된 6개 물질은 대마초의 주요 활성 성분인 테트라히드로칸나비놀(Δ9-Tetrahydrocannabinol)과 유사한 향정신적 효과가 있는 합성대마 계열로서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관리돼 소지, 매매 등이 전면 금지된다. 6개 물질은 5F-AB-FUPPYCA, 5F-PCN, AB-CHFUPYCA, ADSB-FUB-187, JTE-7-31, WIN 55,212-2과 그 염와 이성체 또는 이성체의 염이다. 특히 지정물질 중 'WIN 55,212-2'은 중추신경계에 작용하며, 랫드를 이용한 '금단 행동 연구'에서 신체적 의존성 유발 가능성이 보고된 바 있다. 임시마약류 지정제는 새롭게 발견되는 흥분·환각용 물질의 오남용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 지정 이전이라도 임시마약류로 지정해 마약류와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해당 물질과 함유 제품의 소지,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 알선과 수수가 전면 금지된다. 또한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에는 마약류와 동일하게 불법으로 소지하는 등의 경우 1년 이상의 징역을,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는다. 참고로 임시마약류는 이번 6개 물질을 포함해 166종을 지정했으며, 이 중 'MDPV' 등 62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되어 현재 104종이 지정됐있다. 식약처는 이번 임시마약류 지정·예고를 통해 신종 불법 마약류의 유통과 오남용 차단에 도움이 될 것이며, 향후에도 검찰·경찰·관세청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불법 마약류로 인해 국민 건강의 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 알림→ 공고 또는 관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7-09-18 17:41:4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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