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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장기간·반복적 법위반시 과징금 추가 가중오늘(21일)부터 제약을 포함한 기업들의 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과 불법 횟수 등에 따라 부여되는 과징금 가중이 더 강화된다. 가중제도가 있음에도 법 위반행위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문제 지적에 따른 조치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이 같은 내용의 '과징금 부과 세부기준 등에 대한 고시(이하 과징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해 20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오늘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가중제도 강화 = 공정위는 위반행위의 기간과 횟수에 따른 과징금 가중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장기간 또는 반복적인 법위반행위에 대한 제재정도가 좀더 강화되도록 법위반기간 또는 횟수 관련 가중수준을 현행 산정기준의 최대 50%까지에서 앞으로는 80%까지 상향조정했다. 종합적인 가중한도도 현행 산정기준의 최대 50%까지에서 앞으로는 100%까지로 대폭 올렸다. 장기간에 걸친 법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제도도 보다 강화시켰다. 기업들이 오랫동안 법을 위반한 행위를 할 경우 제재정도가 보다 강화되도록 가중수준을 상향조정하는 것이 골자다. 그간 가중수준은 산정기준의 최대 50%까지였지만 앞으로는 80%까지로 높아진다. 공정위는 산정기준이 정액 기준으로 결정되는 경우에는 사업자 규모에 따라 체감 정도에 큰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가중수준 범위를 두고 개별적·구체적 타당성이 있는 조정이 이뤄지도록 개선했다고 설명했다. 반복적인 법 위반행위에 대한 가중제도 개선된다. 기업들이 반복적으로 법을 위반하면 그 제재 정도가 더 강화되도록 가중수준을 현행 산정기준의 최대 50%까지에서 앞으로는 80%까지 상향조정했다. 위반횟수 산정기간도 최근 3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고, 과거 1회의 위반행위에도 '무관용 원칙'을 도입했으며, 현행 역진적 구조를 개선하는 방향으로 가중제도를 재설계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또한 가중률을 적용하는 재량 범위에 하한을 두고 지나치게 낮은 가중률을 적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정액 부과방식 개선 = 현행 과징금고시 별표 세부평가기준표에 따르면, 주요 법위반유형(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부당공동행위, 불공정거래행위·재판매가격 유지행위) 행위에 대한 중대성 평가점수를 산정할 때 '관련매출액'을 참작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주로 관련 매출액의 정확한 산정이 곤란한 경우 정액 과징금을 적용하게 되는데, 관련 매출액의 대략의 범위라도 산정 불가능한 경우는 같은 기준표를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 예를 들어 영업중단 등으로 실적이 없는 경우, 위반기간 또는 관련상품·용역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어 금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따라서 공정위는 해당 세부평가기준표에서 관련매출액은 제외하고 그 지표에 적용되던 비중만큼 나머지 지표들을 같은 비율로 상향 조정해 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미비점을 개선했다. ◆시정조치 비대상 행위 부문 = 현행 과징금고시는 시정조치의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한 경고와 그 밖의 경고에 대한 구분 없이, 일률적으로 위반횟수 가중치(0.5점)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정조치 대상이 아닌 행위에 대한 단순경고에 대해서도 향후 불이익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위반횟수 가중치를 부여한다면 법적 근거 없는 처분이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러한 경고에 대해서는 위반횟수 가중치를 부여하지 않는다는 것을 명확히 했다. 또한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 등에 대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부과기준율 조정했다.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참가행위'에 대한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부과기준율의 중간값이 하한에 가까운 쪽으로 설정돼 있어 이를 보다 높게 조정했다. ◆기대효과 및 계획 = 공정위는 금번 과징금 고시 개정을 통해 장기간·반복적으로 이뤄지는 법 위반행위에 대한 억지효과를 제고하고, 그간 고시 운용에 있어서의 각종 미비점들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들어오는 의견을 수렴해 검토·반영한 후, 공정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내달 중 최종 확정·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2017-09-21 10:00:02김정주 -
"김성주 전 의원, 연금공단 이사장 내정 사실 없어”김성주 전 국회의원이 국민연금공단 신임 이사장 단일 후보로 정해져 보건복지부장관이 청와대에 추천하기로 했다는 언론보도에 복지부가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복지부는 21일 해명자료를 통해 “현재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선임절차가 진행 중이며, 특정 후보자가 이사장에 내정된 사실은 없다”고 일축했다. 이어 “지난 19일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이사장 후보자를 3배수로 복지부장관에게 추천했다. 앞으로 복지부장관의 제청절차를 거쳐 대통령께서 이사장을 임명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전 의원은 김연명 교수와 함께 유력한 연금공단 이사장 후보로 하마평에 올랐던 인물이다.2017-09-21 09:58:4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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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롯데 병원진출 곧 결정...정부 "법령미비 보완"호텔롯데의 보바스기념병원 인수 여부가 오늘(21일) 결정된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후속 조치 마련에 나설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법원의 판단과 무관하게 이번 사례를 계기로 의료법인 인수합병 관련 법령 미비점을 보완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의료법에는 의료법인 설립 기준 등은 명시돼 있지만 인수나 합병 등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없다. 이 때문에 의료법인 매매는 원칙상 불가능하지만 그동안 개인 투자자에 의한 인수는 공공연하게 이뤄져 왔다. 비영리법인 특성상 금지돼 있는 소유권 이전 대신 자본을 투입하는 조건으로 법인 이사회 구성 권한을 부여 받는 방식인데, 이 경우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호텔롯데 또한 이런 미비점에 주목한 듯하다. 호텔롯데는 보바스병원을 운영 중인 늘푸른의료재단에 600억원을 무상 출연하고, 5년간 2300억원 등 총 2900억원을 투입하는 대신 재단 이사회를 구성할 수 있는 권한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 소유권은 없지만 사실상 늘푸른의료재단의 주인이 되는 셈이다. 복지부가 서울회생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 ‘불가’가 아닌 ‘우려’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도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없음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실제 복지부는 재판부에 “호텔롯데가 실질적으로 법인 운영에 관여함으로 인수합병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다는 우려의 시각이 있다”고 했다. 복지부는 이런 판단에서 법원의 판단과 상관없이 법리적 미비점을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조만간 법령이나 제도 개선 검토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관계자는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난 자리에서 "보바스병원 사례는 실질적인 의료법인 인수로 보기 어렵지만 위법 소지를 배제할 수도 없는 애매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재판 결과와 무관하게 의료법인 인수·합병과 관한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의료법인이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는 만큼 의료법이 아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이 타당성이 높을 것이란 판단이다. 의료법인에 대한 출연은 얼마든지 허용하지만 이사회 구성권 등이 부여되지 못하도록 법령에 명시해 아예 법인 운영 참여를 원천 봉쇄한다는 것. 국회도 이번 보바스병원 사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대기업과 의료기관이 얽혀 있는 사안인 만큼 향후 제도에 미칠 파장이 상당할 수밖에 없다는 시각이다. 여당 측 한 관계자는 "호텔롯데의 보바스병원 인수는 대기업의 병원산업 진출과 의료영리화의 단초가 될 수 있다"며 "관계 법령이 미흡한 만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병원계 역시 서울회생법원의 판결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오래 전부터 의료법인 인수합병 허용을 요구해온 병원계는 보바스병원 사례에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한 중소병원 원장은 "부실 의료법인의 경우 인수합병 금지로 인해 파산할 수 밖에 없는 구조"라며 "이들이 의료기관으로 제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퇴로를 마련해 줄 필요가 있다"고 했다. 다른 병원장은 "현행 법령 상 의료영리화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며 "공공연한 비밀인 음성적 인수 보다 양지로 끌어내 철저한 관리를 하는 게 더 합리적"이라고 피력했다. 한편 늘푸른의료재단은 지난해 서울중앙지법에 회생절차를 신청했고, 입찰에 참여한 호텔롯데가 총 2900억원을 투입하기로 하면서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었다. 서울회생법원 제14부(재판장 이진웅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보바스기념병원을 운영하는 늘푸른의료재단의 회생절차와 관련한 관계인 집회를 열고, 호텔롯데의 회생계획안을 가결했다.그러나 재판부는 회생계획안 인가결정은 이틀 뒤로 연기했다. 그 날이 바로 오늘(21일)이다.2017-09-21 06:14:59최은택 -
"전문약과 이름이 유사한 일반약 광고 금지"는 삭제약국관리의무와 의약품 가격기재의무를 위반한 경우 먼저 시정명령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입법에 청신호가 켜졌다.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국회제출 개정안 원안을 채택했기 때문이다. 총리령에 있는 전문의약품 광고금지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개정안도 수용됐다. 반면 전문의약품과 제품명이 유사해 소비자가 오인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는 일반의약품 광고를 금지하도록 하는 내용은 삭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0일 6건의 약사법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이 같이 약사법개정안 대안을 마련했다. 이날 미처 심사되지 못한 정부발의안의 일부 내용들은 추후 재심사하기로 했다. ◆의약품 가격기재 의무위반 시정명령=자유한국당 성일종 의원 발의안이다. 현재는 약국관리의무를 위반하면 시정명령과 과태료 부과, 두 가지가 가능하다. 또 의약품 등의 포장 또는 용기에 가격기재 의무를 위반하면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안은 약국관리의무와 가격기재 의무를 위반한 경우 먼저 시정명령을 내린 뒤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법안소위는 이날 성 의원이 발의한 원안을 채택하고, 시행시기는 공포 후 3개월에서 6개월이 경과한 날로 조정했다. ◆정신질환자 등 약사회 면허취소 요구권 부여=자유한국당 김순례 의원 발의안이다. 약사(한약사)가 정신질환자 또는 마약류중독자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약사회(한약사회)가 내부 윤리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 복지부장관에게 면허취소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복지부장관은 해당 약사(한약사)에게 전문의 검사를 받도록 명령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면허를 취소하거나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법안소위는 '명령을 정당한 사유없이 따르지 않은 경우'로 요건을 보완하고 나머지는 원안대로 의결했다. 여기다 자격정지 처분만 요구할 수 있는 약사회(한약사회) 윤리위 기능에 면허취소를 추가했다. ◆전문약 등 광고금지 근거 명확화=양승조 의원이 발의한 법률안이다. 현재 총리령에 규정된 광고금지 의약품 범위를 법률에 직접 담는 내용이다. 전문의약품(전문의약품과 제형, 투여경로 및 단위제형당 주성분의 함량이 같은 일반의약품 포함), 원료의약품 등이 해당한다. 개정안은 이에 더해 '전문의약품과 제품명이 유사해 소비자가 전문의약품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는 일반의약품'도 포함시켰다. 또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의약품광고(감염병 예방용 의약품, 전문지 광고) 등도 법률에 직접 규정하도록 했다. 법안소위는 이중 '전문의약품과 제품명이 유사해 소비자가 전문의약품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우려가 있는 일반의약품'은 삭제했다. 전문의약품 제조업자 등의 영업자유 제한을 고려한 것이다. 또 '31조의 2에 따른 원료의약품'에 한정한 개정안을 총리령 규정대로 '원료의약품'으로 수정했다. 등록하지 않은 원료의약품 광고도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도 뒀다. ◆임상·생동시험 통합관리=식약처 제출안이다. 생물학적동등성시험이 임상시험 개념에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히 하고, 생동시험기관 지정제도와 임상시험실시기관 지정제도를 통합 운영하도록 했다. 또 임상시험 검체분석기관 지정제도 도입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임상시험 준수사항 의무이행 주체를 '임상시험을 실시하려는 자'에서 '임상시험 실시기관'으로 주체를 명확히 정비했다. 또 임상시험실시기관은 사회복지시설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집단시설 수용자를 임상시험 대상자로 선정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박정 의원 개정안을 추가해 임상시험 대상자에게 임상시험의 내용, 임상시험 동안 대상자의 건강에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보상내용과 절차 등을 당사자에게 설명한 뒤 서면동의를 받도록 했다.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도 마련했다. 법안소위는 조문을 일부 이동하고 자구를 정리하는 선에서 개정안을 채택했다. ◆임상시험 부작용 등 정보제공 의무 부여=박정 의원이 발의한 법안으로 임상시험 모집공고 시 기재사항을 신설하는 게 골자다. 구체적으로 임상시험 등의 명칭, 목적, 방법, 대상자 자격 및 선정기준, 의뢰자 및 책임자의 성명(법인명)과 주소, 예측되는 부작용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알리도록 했다. 위반 시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법안소위는 일부내용의 조문을 이동하는 선에서 원안대로 채택했다. ◆임상시험 등을 위한 의약품 예외적 사용범위 확대=식약처 제출안이다. 현행 법률은 말기암 또는 후천성면역결핍증 등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질환을 가진 환자, 생명이 위급하거나 대체치료 수단이 없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응급환자의 경우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임상시험 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대상에 해당 의약품 등의 연구 또는 분석 목적 사용을 추가했다. 법안소위는 자구를 정리하는 선에서 원안대로 의결했다. ◆위탁제조판매 대상 의약품 확대=식약처 법률안이다. 현행 법은 제조업자 외의 자가 위탁제조판매할 수 있는 의약품 범위로 임상시험계획 승인을 받아 임상시험을 실시한 의약품, 외국에서 실시한 임상시험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임상시험을 실시한 생물학적제제·유전자재조합의약품·세포배양의약품·세포치료제·유전자치료제 및 이와 유사한 의약품으로 정하고 있다. 개정안은 바이오의약품에서 일반의약품까지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2호를 '외국에서 실시한 임상시험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임상시험을 실시한 의약품'으로 변경하고, 여기다 외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의약품 중 국내 제조업제에게 제제기술을 이전한 의약품으로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의약품, 희귀의약품과 국가필수의약품 및 그 밖에 국민보건상 긴급한 도입이 필요한 의약품(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만 허용)을 추가했다. 법안소위는 식약처 제출안대로 채택했다. ◆의약외품 용기 등 기재사항 정비=식약처와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률안이다. 식약처안은 모든 의약외품에 명칭 및 사용기한, 유효성분을 기재하도록 했다. 또 외부용기로 인해 기재사항이 가려질 경우 외부용기에도 기재하고, 의약외품 첨부문서에 기재할 사항도 정했다. 최도자 의원안은 성분명칭 기재 대상을 확대해 모든 의약외품에 전 성분을 기재하도록 했다. 현재 빠져있는 생리대 등 일부품목을 포함시키기 위한 것이다. 법안소위는 두 안을 병합해 수정 의결했다.2017-09-21 06:14:57최은택 -
심사평가원, 제1회 정보보호 골든벨 개최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승택)은 20일 본원 대강당에서 임직원 대상 '제1회 HIRA 정보보호 도전 골든벨'을 개최했다. 이번 도전 골든벨은 정보보호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행사로 국가정보원의 정보보안 기본수칙, 개인정보보호 등을 주제로 각 부서 대표직원 등 총 100여명이 참가해 퀴즈경쟁을 벌였다. 심사평가원은 올해 상반기 전 세계적으로 피해를 끼친 랜섬웨어 공격과 북한의 해킹 등에서 볼 수 있듯이, 고도화되는 사이버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직원들의 정보보호 인식 수준이 중요함을 공감하고 이런 자리를 마련하게 됐다. 강평원 경영지원실장은 "정보보호는 관련시스템의 보안 수준도 중요하지만 일상적인 업무 환경 속에서 직원들의 정보보호 실천 노력이 더욱 중요하다"며 "이번 골든벨 행사와 같이 직원 참여 프로그램을 통해 직원들의 정보보호 인식수준을 더욱 강화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2017-09-20 20:54:4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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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가격표시 위반 시정명령 도입 법안소위 통과정신질환자 등 약사회 면허취소 요구권 부여도 약국관리의무 위반에도 시정명령제를 도입하는 입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정신질환자 등 결격사유가 있는 약사 등에 대한 면허취소 요구권을 약사단체에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0일 성일종, 김순례, 박정, 양승조, 최도자 등 5명의 의원과 정부(식약처)가 발의한 6건의 약사법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일부 내용을 분리해 의결했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내용은 약사법개정안 대안으로 묶여 21일 열리는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법안소위 결과를 보면, 먼저 약국관리의무 등의 위반에 시정명령제를 도입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성일종 의원 법안, 정신질환자 등 결격사유 있는 약사나 한약사에 대한 면허취소 요구권을 약사회와 한약사회에 부여하는 김순례 의원 법안,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공고 시 부작용 등 정보제공을 의무화하는 박정 의원 법안 등은 대부분 원안대로 의결됐다. 전문의약품 등 광고금지 근거 법률에 명확히 하는 양승조 의원 개정안도 처리됐다. 식약처 법안의 경우 임상시험과 생물학적동등성시험 통합관리, 임상시험 등을 위한 의약품 예외적 사용범위 확대, 위탁제조판매 대상 의약품 확대 등은 대부분 원안대로, 의약외품 용기 등 기재사항 정비(식약처, 최도자)와 행위능력 회복자에 대한 재허가 취득 제한기간 삭제는 수정해서 의결됐다. 반면 의약품 허가외 사용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 근거 신설, 셍물학적제제 등 제조관리자 범위 확대, 의약품 불법판매 행위 알선 또는 광고행위 금지, 의약외품 용기 등 기재사항 정비, 해외제조소 등록 및 현지실사 근거 신설, 임상시험실시기관 등 준수사항 위반 시 처분유형 세분화, 위해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규정 신설, 의약품 제조생산관리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형량 강화, 희귀의약품센터 업무범위 확대, 허가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 처분대상 요건 추가 등은 심사하지 못하고 미뤄졌다.2017-09-20 18:39:57최은택 -
삼성바이오, 휴미라 시밀러 '임랄디' 국내 시판허가삼성바이오에피스가 휴미라 바이오시밀러로 내놓은 아달리무맙 제제를 국내에서도 허가 받았다. 이미 지난 8월 '임랄디'란 이름으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EC)로부터 품목허가를 받아 이름을 알린 제품인데, 우리나라를 포함한 그 외의 지역에서는 '하드리마프리필드시린지주40mg'란 이름으로 시판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인 '하드리마프리필드시린지주40mg'를 오늘(20일)자로 품목허가 했다. 이 제품은 성인의 류마티스 관절염과 건선성 관절염, 강직성 척추염, 방사선학적으로 강직성 척추염이 확인되지 않는 중증 축성 척추관절염, 18세 이상의 크론병, 건선, 궤양성 대장염 등 다양한 질환에 사용하도록 허가받았다. 소아의 경우 소아 특발성 관절염의 일종인 다관절형 소아 특발성 관절염과 골부착부위염 관련 관절염에도 효능·효과를 인정받았다.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따르면 이 약제는 유럽에서는 '임랄디'로, 국내를 포함한 유럽 외 지역에서는 '하드리마프리필드시린지주40mg'로 판매될 예정이다. 이 약제는 현재 전세계 매출 약 18조원에 달하는 판매 1위 바이오의약품인 휴미라를 대적할 유일한 바이오시밀러다. 국내에서도 제품이 출시되면 시장 판도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업체 측은 "휴미라 물질특허 만료 예정시기인 오는 2019년 초 이후에 본격적인 시판이 가능하다"라고 밝혔다.2017-09-20 17:05:53김정주 -
건보공단, 제6회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 개최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적절한 보장수준과 그에 필요한 추가재원 부담의사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제6회 건강보험 국민참여위원회(이하 국민참여위원회)'를 오는 24일 서울 여의도 소재 서울지역본부에서 개최한다. '국민참여위원회"는 보험료 부담의 주체이자 정책의 대상자인 국민이 보장성 정책 수립과정에 직접 참여해 의견을 개진, 정책결정의 투명성과 수용성을 높이는 국민 참여형 제도다. 건보공단은 지난 2012년부터 이 제도를 운영하여 왔으며, 이번에 제6차에 이르고 있다. 참여하는 국민은 대한민국 국적의 만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지난 3월 29일부터 5월 7일까지 진행한 공개모집으로 지난 5월 선발된 위원 90명이다. 지금까지는 위원회 개최 시 마다 국민위원을 선발하는 단임제로 운영해 왔으나, 참여경험과 학습을 통한 운영 효율성 제고를 위해 올해부터 인력풀제 방식(임기 2년)으로 제1기 국민위원을 선발하고 있다. 이번 회의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하며, 1부에는 국민위원 전원을 대상으로 시민참여의 의의와 사례, 건강보험 제도와 재원현황, 새정부 보장성 강화 정책 등에 대해 해당분야 전문가들이 사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국민위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갖는다. 2부에는 1부의 교육내용과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제6회 국민참여위원회를 개최해 '적절한 보장수준과 그에 필요한 추가재원 부담의사'에 대해 자율 토론을 진행한다.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에 필요한 재원은 건강보험료 인상 또는 국고지원, 본인부담금 등으로 충당해야 한다. 건보공단은 국민 입장에서는 모두 비용 부담이 발생하므로 선호하는 보장률 수준과 그에 필요한 보험료 부담의사와 수준에 대해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 제1기 국민위원 중 성별·연령·지역 등을 고려하여 무작위 선발된 30명의 국민위원이 참여해 의견을 제시하고 자율적인 토론을 통해 개인의 경험과 가치를 공유하게 된다. 토론이 지속될수록 국민위원 간 동의와 이의제기 과정이 반복되며, 그 결과 회의안건에 대한 국민들의 최종 심사숙고된 의견을 수렴하게 된다. 급여보장실(본부) 관계자는 "국민참여위원회를 통해 일반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장성 강화정책에 대한 사회적 가치와 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2017-09-20 16:48:2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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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대전지원 '권역별 종합병원 간담회' 개최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전지원(지원장 배선희)은 지난 14일 충북지역 소재 종합병원 11기관을 시작으로, 19일 대전지역 9개 기관, 오늘(20일) 충남지역 11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대전지원은 올해부터 실시된 종합병원 심사 이관 후 심사 경과를 종합병원 실무자와 공유하며 의료현장의 애로사항과 심사·청구업무의 주요현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았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 중점추진 사업내용 ▲ 2017년 상반기 진료비 청구 및 심사현황 ▲ 급여기준 주요 개정사항과 다빈도 청구착오 사례 등을 공유했다. 배선희 대전지원장은 "종합병원 진료비 심사를 지원에서 수행함으로써 의료현장 중심의 심사체제로 전환되었고 요양기관 관계자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심사가 조기에 안정적으로 연착륙 될 수 있었다"면서 "지역 의약단체장과 소통& 8228;협력을 더욱 강화해 지역별 특성에 부합하는 현장지원체계를 구축하고 나아가 요양기관의 의료 서비스 질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2017-09-20 16:43:2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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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식약청 한약재 GMP 간담회 개최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류영진) 경인지방청은 관내 한약재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한약재 GMP 간담회'를 오는 22일 경기도 과천 소재 경인식약청 7층 대강당에서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한약재 GMP 평가 절차와 그 동안 실시한 GMP 평가 사례를 공유하고, 애로·건의 사항을 청취해 한약재 제조업체의 GMP 운영에 도움을 주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내용은 ▲한약재 품목 허가(신고) 시 GMP 평가 절차 안내 ▲한약재 GMP 평가 주요 보완사례 공유 ▲건의·애로 사항 청취 등이다. 경인청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한약재 제조업체의 제조·품질관리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여 현장에서 업무를 수행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업계와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2017-09-20 16:40:0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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