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가격표시 위반 시정명령 도입 법안소위 통과
- 최은택
- 2017-09-20 18:3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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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보건복지위, 내일 심사법안들 전체회의에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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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관리의무 위반에도 시정명령제를 도입하는 입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정신질환자 등 결격사유가 있는 약사 등에 대한 면허취소 요구권을 약사단체에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20일 성일종, 김순례, 박정, 양승조, 최도자 등 5명의 의원과 정부(식약처)가 발의한 6건의 약사법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일부 내용을 분리해 의결했다.
이날 법안소위를 통과한 내용은 약사법개정안 대안으로 묶여 21일 열리는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 상정된다.
법안소위 결과를 보면, 먼저 약국관리의무 등의 위반에 시정명령제를 도입하고, 이행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성일종 의원 법안, 정신질환자 등 결격사유 있는 약사나 한약사에 대한 면허취소 요구권을 약사회와 한약사회에 부여하는 김순례 의원 법안, 임상시험 대상자 모집 공고 시 부작용 등 정보제공을 의무화하는 박정 의원 법안 등은 대부분 원안대로 의결됐다.
전문의약품 등 광고금지 근거 법률에 명확히 하는 양승조 의원 개정안도 처리됐다.
식약처 법안의 경우 임상시험과 생물학적동등성시험 통합관리, 임상시험 등을 위한 의약품 예외적 사용범위 확대, 위탁제조판매 대상 의약품 확대 등은 대부분 원안대로, 의약외품 용기 등 기재사항 정비(식약처, 최도자)와 행위능력 회복자에 대한 재허가 취득 제한기간 삭제는 수정해서 의결됐다.
반면 의약품 허가외 사용 안전성과 유효성 평가 근거 신설, 셍물학적제제 등 제조관리자 범위 확대, 의약품 불법판매 행위 알선 또는 광고행위 금지, 의약외품 용기 등 기재사항 정비, 해외제조소 등록 및 현지실사 근거 신설, 임상시험실시기관 등 준수사항 위반 시 처분유형 세분화, 위해의약품 제조 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규정 신설, 의약품 제조생산관리 준수사항 위반자에 대한 형량 강화, 희귀의약품센터 업무범위 확대, 허가취소 또는 업무정지 등 처분대상 요건 추가 등은 심사하지 못하고 미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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