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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약가협상체계 'ISO 9001' 인증 갱신국민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체계가 '품질경영시스템(ISO 9001) 인증' 갱신심사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건보공단 약가협상 시스템은 2011년 12월에 처음으로 국제표준화기구(ISO)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이후 매년 사후심사를 받아, 약가협상 업무의 신뢰성을 국제표준으로 인정받고 있다. 건보공단은 2006년 12월 정부의 약제비 적정화 정책에 따라 신약 등 비용 효과성이 입증된 의약품을 대상으로 공단은 제약사와 협상을 통해 약가를 결정하고 있다. 1994년 우리나라에 도입된 ISO 9001 인증제도는 국제표준화기구(ISO)에서 정한 국제규격의 품질경영시스템에 따라 고객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객관적으로 평가해 인증해 주는 제도다. 조용기 보험급여실장은 "공단 약가협상 시스템이 새로운 ISO 9001 기준 갱신심사를 통과한 만큼 약가협상 업무의 투명성, 신뢰성을 국제표준으로 인정받았다"며 "3년 연속 공공기관 청렴도 1위 기관인 공단은 앞으로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한 약가협상 업무를 수행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2017-12-18 14:47:4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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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특별법 있으면 뭐하나?"…원내 폭행 여전수련병원 내 전공의 폭행이 끊이지 않으면서, 전공의협의회 차원에서 이동수련 절차 개선 등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김병욱·정춘숙 국회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 대한전공의협의회,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부산대병원 전공의 폭행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공의 폭행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토론회'를 열었다. 안치현 전공의협의회장은 "현재 전국 246개 병원에서 1만6000여명의 전공의가 근무하고 있다"며 "근로자이자 피교육자인 이중적 지위에 따라 일선 병원에서 끊임없이 전공의 폭행, 저임금, 과도한 노동시간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5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특별법)이 제정됐으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진행한 2017년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실태조사를 보면 언어폭력(71.2%), 신체폭력(20.3%), 성희롱(28.7%), 성추행(10.2%)로 여전히 폭언 및 폭행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 이 같은 이유로 안 회장은 병원의 폐쇄성과 신고 프로토콜의 부재, 이동수련의 어려움, 경미한 처벌 등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우선 병원 내 프로토콜 개발과 관련, 안 회장은 정부 차원에서 각 수련병원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프로토콜 안에는 페널티, 신체 및 정신적 피해 보상, 병원 내 징계, 책임부서 설정 등이 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동수련은 현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권한을 병원에 부여 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한 상태다. 안 회장은 "이 부분을 삭제하고 병원장의 요청 절차 없이 전공의 당사자 요청 또는 복지부장관 지시를 통해 이동수련이 가능하도록 개선돼야 한다"며 "폭행사건이 발생한 벼원의 전문과목에 대해 10년 간 전공의 수 산정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폭력 사건의 가해자인 경우 지도전문의 10년 자격 제한 등의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는데, 안 회장은 "정원책정방침의 지도전문의 자격요건을 개정하면 된다"며 "평가 및 피드백을 통한 지도전문의 자격 유지 심사 강화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밖에 의료질향상분담금을 폭행누적 건수에 따라 가중치 적용해 감축하는 방안과 수련환경평가 총점에서 일정 점수 감점, 지정취소 처분 대상을 수련병원이 아닌 전문과목 단위로 변경, 일정기간 이내 유사사건 반복 발생 시 지정취소를 강제하는 '삼진아웃제'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안 회장은 가해자와 병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지적하면서, "전공의특별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은 수위가 지나치게 낮아 재발방지 또는 개선을 유도할 수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전공의특별법 19조 개정을 통해 벌금으로의 변경 또는 과태료 상향 조정 등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2017-12-18 14:09:13이혜경 -
폐업의원 처방전으로 조제한 약국 부당청구 적발폐업한 의원의 처방전대로 선조제를 한 이후 다른 의원 명의로 약제비를 청구한 약국이 심평원 현지조사 과정에서 적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를 통해 '12월 기타부당청구 사례'를 공개했다. 18일 사례를 살펴본 결과, A약국은 의사 진료행위 없이 폐업한 ○○의원의 기존 처방전대로 선 조제 하거나 처방내역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에서 유선으로 약제 처방내역을 전달받아 선 조제·투약하고, 주1회 △△ 의원장에게 원외처방전을 전달받아 사후에 전산 입력하여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청구를 하고 있었다. 공개된 약국 기타부당청구 사례는 1건이다. 의원과 치과의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 공중보건의사 진료, 부적정 의료장비 사용 후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등의 사례가 공개됐다. B병원은 반월판 연골 절제술(내측 또는 외측), 인공관절 치환술-전치환 등을 실시하는 수술과정 에서 의료기기업체 직원이 참여하여 환부를 고정, 의료기기 조립 등을 시행 하고, 또한 간호조무사 및 간호조무사 실습생이 수술 부위 봉합을 실시후 수술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청구했다. 원장이 질환으로 입원 중 진료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직원을 시켜 환자의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게 한 의원도 있었다. C병원은 공중보건의사를 당직근무의사로 고용해 평일 야간, 토요일 외래진료 종료 후 또는 일요일·공휴일에 응급실 등에서 진료하게 한 후 동 병원 소속 의사가 진료한 것으로 진찰료, 약제비 등을 요양급여 비용으로 부당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치과의 경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미검사 기간 중 사용할 수 없는 치과용 방사선촬영장치를 사용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도 했다. 한의원에서는 한약제제 증량 및 부당청구가 적발됐는데, D한의원은 경방오적산의 1일 투여량을 한약제제 급여목록표의 규격용량(13.08g)보다 적은 용량(6g)으로 조제 투여하고 청구시에는 규격용량으로 증량청구했고, E한의원은 급여한약제제인 한풍오적산, 한풍향사 평위산의 약제구입 없이 원장이 처방한 한약재를 제조업체에 의뢰해 환으로 만들어 환자에게 투약·처방 하고, 이를 한약제제 급여목록표에 등재된 한약제제로 부당청구했다. F요양병원은 타 의료기관에서 조제 후 약제비를 부당청구한 사례가 적발됐으며, 동일 법인의 타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조제한 약제를 자신의 요양병원으로 가져와 투약하게 한 후, 약제비 및 조제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청구 했다.2017-12-18 13:21:19이혜경 -
의사노조 "동남권원자력의, 허위임상 즉각 중단하라"민주노총 산하 첫 의사노동조합인 동남권원자력의학원분회 소속 의사들은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이 수행 중인 자가면역세포치료 임상시험을 중단하고 환자들에게 사과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18일 오전 국회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같이 밝혔다. 이들에 따르면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의 양광모 전 의학원장는 7명의 폐암 수술환자들에게 투여된 자가면역세포치료 임상시험이 재발이 전혀 없었고 새로운 치료기법으로 각광받는다며 발표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7명 중 3명의 환자가 재발했고 2명의 사망환자가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그럼에도 "양광모 전 의학원장은 사망사실을 발뺌했고 위암환자와 유방암 환자에게까지 아무런 근거없이 확대 적용했다"고 했다. 이어 "노동조합이 계속 문제제기하고 투쟁을 만들어가자 사망환자가 있었다는 것을 이제야 시인했으며, 양광모 전 의학원장은 지난 12월 1일 돌연 보직을 사임했다"고 했다. 이들은 "하지만 현장은 변한 게 없다. 여전히 임상시험은 진행 중이고 내부고발로 인해 해고당했던 의사는 복직되지 못했다"며 "우리는 노동자로서 정체성을 분명히 하며, 환자안전을 위한 양심적 진료제공과 돈벌이에 현안인 병원을 환자를 위한 병원으로 바꿔나갈 것을 결의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허위 임상시험을 즉각 중단하고 환자에게 사과하라 ▲국민들의 혈세로 연구비를 지원한 식약처와 과학기술부는 진실을 밝히고,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거나 묵과해온 관계자를 처벌하라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부당하게 해고된 김재현 의사를 원직복직 시켜라고 촉구했다.2017-12-18 12:22:2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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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정수가 보전해 달라면서 원가공개는 안된다니...[문재인케어 성공전략 모색 방안 토론회] 문재인케어의 성공전략을 위한 적정의료와 적정수가를 고민하는 자리에서 의료원가를 파악해 '원가보전'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료계 의견이 나왔다. 하지만 의료원가 파악을 요구하면서, 의료기관의 원가는 공개할 수 없다는 발언을 해 의료계가 요구하는 의료원가가 제대로 조사될 수 있을지에 대해선 미지수다.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의원과 한국보건행정학회는 18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적정의료, 적정수가를 중심으로 문재인케어 성공전략을 모색한다'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서진수 대한병원협회 보험위원장은 "적정수가는 영원한 딜레마"라고 하면서 "국립대병원과 공공병원 등을 중심으로 충분히 의료원가를 조사할 수 있지 않느냐"고 했다. 공공의료기관을 중심으로 한 원가 조사를 이야기 한 이유는 2013년 공단일산병원이 진행한 의료원가 연구결과 때문이다. 당시 공단일산병원은 진찰료는 원가의 50.5%, 입원료는 46.4%, 검사료는 153.6%, 처치 및 수술료는 77.6%라고 밝힌 바 있다. 서 보험위원장은 "의료계가 적정수가를 이야기 하면서 원가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기업과 같은 민간병원에서 원가를 그대로 공개하는 부분은 부담스러울 수 밖에 없다"며 "국립대병원 등을 통해 샘플을 모으면 충분히 원가 조사가 가능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유인상 대한중소병원협회 보험위원장 역시 "적정수가로 원가를 보전해 줄 수 있다면 의사들도 문재인케어를 동의할 수 밖에 없다"며 "하지만 원가보전을 위한 순증이 필요하다. 중소병원의 원가가 마이너스 밖에 될 수 없는지에 대한 이유 파악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10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주도한 의협 비대위와 개원단체는 수가 보전을 위한 재정확보 방안이 뚜렷하지 않다는데 목소리를 높았다. 이동욱 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 사무총장은 "건강보험급여 58조를 단 4조만 투여해 원가이하의 수가 원가가 보장된다는 발제는 타당하지 않다"며 "급여 58조의 원가를 보전하기 위해서는 최소 25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이 사무총장은 "건보제도의 기형적 출발점은 원가이하의 수가에서 시작하고 원가이하의 수가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며 "의료공급의 93%를 담당하는 민간의료기관의 필수의료에 대한 원가부터 보장하고 해당 재정추계와 재원 마련방안부터 나와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재인케어를 위한 재정확보에 대해, 이 사무총장은 "2027년 건보급여 예상액은 132조7000억원인데, 대비책은 건보 수가 대폭 인상 밖에 없다"며 "매년 건보를 3.2% 인상해도 2026년 건보재정은 적자가 예상된다. 문재인케어 재정 추가 부담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어홍선 대한비뇨기과의사회 명예회장은 정부와 의료공급자의 신뢰회복, 의료전달체계 내 외과계에 대한 배려, 직능간 불공평한 제도 개선, 심평원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사, 의료전달체계를 이용하는 국민들에 대한 권고안 확립 등이 확보돼야 문재인케어가 성공할 수 있다고 했다. 이덕철 대한가정의학회 이사장은 일차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의료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현 행위별수가제를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이 이사장은 "행위별수가제는 양에 대한 지불제로 질관리를 책임지지 않는다"며 "이를 개선하고 일차의료 적정수가 보전을 위한 진료수가 현실화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시민·환자·노조 단체 이어 학계까지 저수가 '글쎄' 이날 토론회에서 공급자 단체 대표들이 한 목소리로 원가 이하의 저수가를 주장하자, 시민사회 및 환자, 노조 단체 뿐 아니라 학계에서까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형선 연세대학교 교수는 "10만명이 넘는 의사들의 전문분야도 수 십개가 되고, 종별 기능도 다양해서 각자 입장에서 어필하는 상황이 다르다"며 "당연하지만, 국민들의 입장에서는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다. 정 교수는 "우리나라 의료비가 OECD 평균에 비하면 낮지만, 원가 보전율이 50~60%라는 부분은 정확하지 않다"며 "원가 보전율이 낮은데 (똑똑한 사람들이) 의사를 선택한다는건 설명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정 교수는 "대통령이 나서서 수가를 올려주겠다고 직접 이야기를 했지만, 선심성 언급이나 의정합의에 의해 결정되면 안된다. 수가결정은 건정심이라는 정식 절차가 있는 만큼 국민 동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의료계의 고민을 귀 기울이고 들어봐야 향후 문재인케어의 성공적 안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며 "비급여 항목이 사라지면, 급여 항목 관리에서 문제제기가 많았던 심평원의 심사기준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 의료계 또한 자율성, 전문성 보장도 중요하지만 국민의 건강권 확보도 중요하다는걸 분명히 알아달라"고 밝혔다. 이루 전국의료산업노동조합연맹 정책실장은 오히려 노동계에서는 의료 수가를 저수가가 아닌 고수가로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정책실장은 "정부가 의료계 반발로 적정수가를 통한 보전을 이야기 하고 있지만 정부의 대안조차 신뢰받고 있지 못하다"며 "적정수가를 논하기 이전에 심각한 재정 어려움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적정수가가 무엇인지, 왜 보상기전이 필요한지 국민들을 납득시키는게 의료계 숙제"라고 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의료계 반대 투쟁을 우려, 건강보험 공론화를 위한 사회적 논의기구 출범을 제안했다. 안 대표는 "의료계 집단행동으로 정부가 중심을 잃고 다른 직역의 의료공급자단체나 건강보험 가입자단체를 배제한 채 의료계와 독대방식의 문재인케어를 논의하는 것은 아닌지 곱지 않은 눈초리가 있다"며 "의정신뢰 확보와 함께 합리적인 논의가 진행될 수 있는 논의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2017-12-18 12:15:00이혜경 -
복지부, 약사들 궐기대회 존중..."위원회 복귀하길"정부는 약사 1100여명이 모인 지난 17일 약사회 안전상비의약품 품목확대 저지 궐기대회와 관련, 약사들의 의사표현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복지부 담당 공무원이 당일 행사장을 찾아 분위기를 살피기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18일 데일리팜과 통화에서 "약사들이 정부 정책에 대해 합법적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건 권리이고 그 자체로 존중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안전상비의약품지정심의위원회 1월 연기는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내린 결정이었다"고 했다. 위원 개개인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지난 9개월간 함께 한 약사회 추천 위원없이 결론을 내리는 건 사회적 합의 정신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대부분의 의견이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약사회에도 위원회 복귀를 요청드렸다. 1월 중에는 약사회 위원이 참여한 가운데 위원회가 논의를 매듭짓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안전상비의약품 외에도 논의해야 할 약사현안이 산적하다. 그동안 약정협의체 구성에 대해 약사회에 정부 입장을 전달해왔다"면서 "약정협의체는 항상 열려있다"고 했다.2017-12-18 12:14:5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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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입법지원위원, 카이로프랙틱 의료인 추가 제안국회 입법지원위원이 '카이로프랙틱'을 의료인에 추가하는 의료법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실버산업 일자리 확대를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조만형 동신대 교수는 국회법제실이 최근 발간한 '2017년도 입법지원위원 입법의견'을 통해 이 같이 제안했다. 조 교수에 따르면 의료법상 척추교정치료 카이로프랙틱은 정식의료로 인정되지 않아 해당 시술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 실제 현행 의료법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및 간호사를 의료인으로 정의하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금지하고 있다. 반면 미국이나 유럽 등 전 세계 83개국은 카이로프랙틱을 정식 의료행위로 인정해 관련 전문가들이 활발히 종사하는 중이며, 엄격한 자격제도와 인력관리를 통해 카이로프랙틱을 시행하고 있지만 국내는 그 체계가 미흡한 실정이라고 조 교수는 설명했다. 또 방한 의료관광객의 대부분이 경증환자이고, 카이로프랙틱 전문분야인 요통에 대한 국내 노인성 만성질환자 등의 잠재적 수요도 높은데 관련법 미비로 해당 산업이 활발히 육성되지 못하고 있다는 진단도 내놨다. 그러면서 입법의견으로 의료인의 범주에 카이로프랙틱닥터를 추가하고, 업무범위로 '척추(脊椎), 관절(關節), 근육 (筋肉)의 보전치료 의료와 양호지도'를 신설하는 의료법개정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는 미국 플로리다 주 카이로프랙틱 법률을 인용한 것이다. 조 교수는 이를 통해 "내국인은 물론 대부분이 경증환자인 방한의료관광객의 카이로프랙틱 의료수요를 충족해 국내 실버의료산업 활성화를 촉진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주장했다.2017-12-18 12:14:55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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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NICE, 특정 림프종 환자에 임브루비카 권장영국 나이스(National Institute for Health and Care Excellence, NICE)가 혈액암의 일종인 맨틀세포 림프종(Mantle cell lymphoma, MCL) 환자 중 특정 그룹에 대해 얀센(Janssen)의 임브루비카(Imbruvica; ibrutinib)를 권장하는 지침을 만들어 발표했다. 해당 기준을 충족시킨 환자들의 임브루비카 보험급여(NHS) 접근성이 보다 향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NICE는 한 라인으로만 치료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임브루비카를 권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 지침 초안을 최근 발표했다. 앞서 올해 초 NICE는 NHS 재정-가치 기준으로 볼 때, 모든 MCL 환자에게 임브루비카를 보험급여화 할 순 없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보장은 현재 환자들이 영국 암퇴치기금(Cancer Drugs Fund, CDF)을 통해 치료받고 있거나 1차 치료에 실패한 경우 적용받을 수 있다. 그러나 NICE에 따르면 현재 이 약제는 질보정수명(QALY)당 4만9848파운드(£) 미만이라면 CDF를 거치지 않고도 일반트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업체 측은 당초 이 약제 보험급여권에 진입할 때 NHS와 모든 적응증에 대해 합의했었는데, 보험급여 계약 후 대등한 조건으로 PAS를 대체했다. 얀센UK 보험약가·환급 담당소장인 제니퍼 리는 "잉글랜드와 웨일즈 지역 환자들 중 기존 화학요법 외에도 옵션이 거의 없어 치료가 힘들었던 암 환자들이 보험권에서 보장받을 수 있게 됐다"며 "급여화 과정은 길었지만 MCL 환자들에게 혁신의약품 접근성을 보장하겠다는 우리의 노력은 변함 없다"고 밝혔다. 한편 임브루비카는 BTK 억제제로, BTK 단백질의 악성 B세포 증식과 전이를 차단하도록 설계된 혁신신약(first in a class)이다.2017-12-18 12:14:54김정주 -
"원가보전, 신포괄로 가능…융통성 있게 심사 개편"의료원가를 보전하는 적정수가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는 '신포괄수가제'가, 적정의료는 의학적 타당성에 근거한 융통성 있는 심사체계 개편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정부 의견이 나왔다. 정통령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장은 더불어민주당 김상희 국회의원과 한국보건행정학회가 18일 공동주최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한 '적정의료, 적정수가를 중심으로 문재인케어 성공전략을 모색한다' 정책토론회에서 이 같은 의견을 밝혔다. 정 과장은 "김윤 교수의 발제를 정부는 최대한 동의한다"며 "적정수가의 보장은 굉장히 필요한데, 단순히 의료계 수입을 올려주자고 보장해야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왜곡된 의료시스템을 바로 잡기 위해 적정수가 보전이 필요하다는 의미"라고 했다. 외국의 경우 적정수가로 10~15분 이상의 진료를 진행하면서, 신체 검진 및 치료 계획, 평가까지 이뤄지는데 우리나라는 낮은 기본진찰료로 진료시간을 줄이고, 외래진료 횟수를 늘리면서 의료시스템을 왜곡시키고 있다는게 정 과장의 입장이다. 정 과장은 "의료계가 하루 빨리 정부와 논의를 시작해서, 어디까지가 적정수가 이고,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이야기를 해야 한다"며 "정부가 모든 비급여 수입을 급여로 전환한다고 하니깐 비급여 규모를 과다 추계하고 있는 상황도 나오고 있다. 의료계는 자의적으로 가공된 자료가 아니라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논의에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의료원가와 관련, 정 과장은 "일산병원의 신포괄수가 시범사업을 보면 원가 이상의 수가를 보상해준다는 데이터가 나왔다. 적정수가를 원하면 신포괄수가에 참여하는게 좋은 기회인데, 왜 의료계가 반대하는지 모르겠다"고 했다. 심평원의 불필요한 심사에 대해선 일정부분 인정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도 심사체계 개선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정 과장은 "의학적으로 타당한 부분도 기계적인 삭감을 해왔던 부분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적 구속력을 갖고 있는 급여기준으로 실무자 재량 없이 기계적으로 진행해 왔다. 의학적 적정성에 근거해 융통성 있게 환자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세부적 삭감이 아닌 큰틀에서 불필요한 이용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겠다"고 약속했다.2017-12-18 12:14:53이혜경 -
김명연 의원, 자유한국당 당무감사서 압도적 1위자유한국당 당무감사에서 김명연 의원(자유한국당, 안산시단원구갑)이 압도적으로 전국 1위를 차지했다. 18일 김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 17일 발표된 ‘자유한국당 당무감사 결과’에 따라 전국 당협의 30%에 달하는 62명이 교체될 만큼 대대적인 물갈이가 이뤄졌다. 이런 가운데 김 의원은 당내 최고점인 78점을 획득하며 탄탄한 지역구 관리능력을 재입증했다. 이번 당무감사에서는 10월 27일부터 11월 9일까지 진행된 ▲현장실사 ▲여의도연구원에서 진행한 책임당원 대상 여론조사 ▲당협별 19대 대선 득표율 ▲조직혁신 6대과제 이행점수 ▲전술핵재배치 서명인수 ▲당 집회 행사 참여도 ▲SNS소통 관련 통계 ▲(현역일 경우) 본회의 출석률·법안발의 건수 등이 종합적으로 평가됐다.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한 김광림(경북 안동시), 이철우(경북 김천시) 등의의원이 3선의 다선인데다가 자유한국당 강세지역인 경북지역 의원인 점을 감안하면, 수도권을 기반으로 한 김 의원의 활약이 더욱 두드러진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의원실 측은 자평했다. 홍준표 대표도 지난 16일 열린 자유한국당 전국 기초·광역의원 세미나 특강에서 “안산시 기초의원 출신인 김 의원이 압도적으로 1등을 했다. 그 만큼 밑바닥 민심이 소중하다는 것이다. 한 사람을 만나도 정성을 다하고 성의를 다하고 그렇게 해서 민심을 얻는 게 선거는 가장 중요하다"며 김 의원을 추켜세웠다고 의원실은 전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당이 어려운 상황에서 보수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함께 노력해 준 당원들의 노력에 감사한다”면서 “한 번의 결과가 아닌 지속적인 신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이번 당무감사의 전국 평균 점수는 약 56점이며, 김 의원이 속한 2권역의 평균점수는 약 54점인 것으로 알려졌다.2017-12-18 11:30:4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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