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특별법 있으면 뭐하나?"…원내 폭행 여전
- 이혜경
- 2017-12-18 1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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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공의협, 이동수련 절차 개선 등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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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련병원 내 전공의 폭행이 끊이지 않으면서, 전공의협의회 차원에서 이동수련 절차 개선 등 요구사항을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 유은혜·김병욱·정춘숙 국회의원과 정의당 윤소하 국회의원, 대한전공의협의회, 국회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부산대병원 전공의 폭행 사건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전공의 폭행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토론회'를 열었다.

2015년 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전공의특별법)이 제정됐으나,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가 진행한 2017년 전공의 수련 및 근무환경 실태조사를 보면 언어폭력(71.2%), 신체폭력(20.3%), 성희롱(28.7%), 성추행(10.2%)로 여전히 폭언 및 폭행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
이 같은 이유로 안 회장은 병원의 폐쇄성과 신고 프로토콜의 부재, 이동수련의 어려움, 경미한 처벌 등을 지적하면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우선 병원 내 프로토콜 개발과 관련, 안 회장은 정부 차원에서 각 수련병원에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프로토콜 안에는 페널티, 신체 및 정신적 피해 보상, 병원 내 징계, 책임부서 설정 등이 담겨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동수련은 현재 '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서 권한을 병원에 부여 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재발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부족한 상태다. 안 회장은 "이 부분을 삭제하고 병원장의 요청 절차 없이 전공의 당사자 요청 또는 복지부장관 지시를 통해 이동수련이 가능하도록 개선돼야 한다"며 "폭행사건이 발생한 벼원의 전문과목에 대해 10년 간 전공의 수 산정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의료질향상분담금을 폭행누적 건수에 따라 가중치 적용해 감축하는 방안과 수련환경평가 총점에서 일정 점수 감점, 지정취소 처분 대상을 수련병원이 아닌 전문과목 단위로 변경, 일정기간 이내 유사사건 반복 발생 시 지정취소를 강제하는 '삼진아웃제' 등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안 회장은 가해자와 병원에 대한 과태료 처분을 지적하면서, "전공의특별법에 따른 과태료 처분은 수위가 지나치게 낮아 재발방지 또는 개선을 유도할 수 있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며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전공의특별법 19조 개정을 통해 벌금으로의 변경 또는 과태료 상향 조정 등 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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