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의원 처방전으로 조제한 약국 부당청구 적발
- 이혜경
- 2017-12-18 13: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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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평원, 12월 기타부당청구 사례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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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요양기관 업무포털 서비스를 통해 '12월 기타부당청구 사례'를 공개했다.
18일 사례를 살펴본 결과, A약국은 의사 진료행위 없이 폐업한 ○○의원의 기존 처방전대로 선 조제 하거나 처방내역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의원에서 유선으로 약제 처방내역을 전달받아 선 조제·투약하고, 주1회 △△ 의원장에게 원외처방전을 전달받아 사후에 전산 입력하여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청구를 하고 있었다. 공개된 약국 기타부당청구 사례는 1건이다.
의원과 치과의 경우 무면허 의료행위, 공중보건의사 진료, 부적정 의료장비 사용 후 요양급여비용 부당청구 등의 사례가 공개됐다.
B병원은 반월판 연골 절제술(내측 또는 외측), 인공관절 치환술-전치환 등을 실시하는 수술과정 에서 의료기기업체 직원이 참여하여 환부를 고정, 의료기기 조립 등을 시행 하고, 또한 간호조무사 및 간호조무사 실습생이 수술 부위 봉합을 실시후 수술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청구했다.
원장이 질환으로 입원 중 진료행위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직원을 시켜 환자의 원외처방전을 발행하게 한 의원도 있었다.
C병원은 공중보건의사를 당직근무의사로 고용해 평일 야간, 토요일 외래진료 종료 후 또는 일요일·공휴일에 응급실 등에서 진료하게 한 후 동 병원 소속 의사가 진료한 것으로 진찰료, 약제비 등을 요양급여 비용으로 부당청구한 사실이 드러났다.
치과의 경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미검사 기간 중 사용할 수 없는 치과용 방사선촬영장치를 사용 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도 했다.
한의원에서는 한약제제 증량 및 부당청구가 적발됐는데, D한의원은 경방오적산의 1일 투여량을 한약제제 급여목록표의 규격용량(13.08g)보다 적은 용량(6g)으로 조제 투여하고 청구시에는 규격용량으로 증량청구했고, E한의원은 급여한약제제인 한풍오적산, 한풍향사 평위산의 약제구입 없이 원장이 처방한 한약재를 제조업체에 의뢰해 환으로 만들어 환자에게 투약·처방 하고, 이를 한약제제 급여목록표에 등재된 한약제제로 부당청구했다.
F요양병원은 타 의료기관에서 조제 후 약제비를 부당청구한 사례가 적발됐으며, 동일 법인의 타 의료기관의 조제실에서 조제한 약제를 자신의 요양병원으로 가져와 투약하게 한 후, 약제비 및 조제료 등을 요양급여비용으로 부당청구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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