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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병원 봉직의사도 CSO영업 못한다…소위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대학병원 등 법인 의료기관 외 비법인 개인병원 봉직의를 의약품판촉영업자(CSO)로 활동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법안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불법 리베이트 창구로 악용되고 있는 CSO 투명화를 위해 지난달부터 'CSO 신고 의무제'를 시행중인 상황에서 비법인 의료기관 종사자가 CSO 의약품 영업을 할 수 있게 허용하면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우려에 법안소위원들이 공감한 결과다. 19일 국회 복지위는 제1법안소위를 열어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을 심사 후 의결했다. 안상훈 의원안은 CSO 결격사유에 비법인 의료기관 종사자를 추가하는 게 핵심 조항이다. 이 밖에 CSO 교육기관 지정취소 요건을 구체화하고 특수 관계 의료기관·약국에 대한 CSO 영업을 제한하는 규정 등도 담았다. 전문위원실은 법안과 관련해 "CSO 결격사유에 의료기관 종사자를 추가해 법인이 아닌 의료기관의 경우 봉직의 등 종사자도 CSO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적절한 입법조치"라고 피력했다. 법안소위원들은 해당 법안을 전문위원실이 제기한 수정의견으로 통과시키는데 합의했다. 보건복지부가 CSO 결격사유에 비법인 의료기관 의사를 포함하지 않으면 사각지대를 악용한 우회적 리베이트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약사법 개정안에 동의한 점도 법안소위를 통과한 배경으로 보인다.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규제 수위 높이기에 국회와 복지부, 제약계가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입법에 탄력이 붙은 셈이다. 해당 법안은 복지위 전체회의를 거쳐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받게 됐다. 법제사법위 통과 후 본회의 의결 절차를 거치면 입법에 성공한다.2024-11-19 11:52:42이정환 -
마약류DUR, 소위서 계속심사…"NIMS와 연계 필요성"[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조제한 의사와 약사에게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를 통한 환자 투약이력과 현재 처방 현황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법안이 법안소위에서 제동이 걸렸다. 현행 마약류 관리법이 이미 마약류 처방 의사에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에서 환자 과거 마약류 투약내역을 확인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에서 마약류 DUR 의무화는 중복규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의견이 계속심사 배경으로 보인다. 다음 심사에서 NIMS와 마약류 DUR을 통합할 수 있는 시스템을 논의해오라는 게 법안소위원들의 요구다. 19일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원회는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과 약사법 개정안, 같은 당 최보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병합심사하고 계속심사를 결정했다. 두 의원 법안은 마약류 처방 의사와 조제 약사에게 DUR에서 환자 처방·투약 이력과 현황 확인 의무를 부여하고,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다. 마약류 관리규제를 강화해서 유관 범죄를 막는 게 목표다. 심사 과정에서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현행 마약류 관리법과 중복규제될 수 있다는 지적을 제기했다. 법안소위원들도 NIMS를 통해 마약류 의사의 환자 투약 이력과 현황을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과중인 상황에서 마약류 DUR 확인 의무를 부과하는 것을 놓고 두 시스템 간 통합시스템 등을 논의해 올 필요성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과적으로 마약류 DUR은 추후 법안심사에서 NIMS와 DUR 간 연계 여부가 법안소위 통과를 좌우할 전망이다.2024-11-19 11:43:57이정환 -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 본격 경쟁…셀트리온 가격인하[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자가면역질환에 사용되는 스텔라라(우스테키누맙) 바이오시밀러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7월 삼성바이오에피스, 9월 셀트리온이 바이오시밀러를 급여등재한 가운데 다음달부터 셀트리온이 가격을 내려 향후 경쟁 구도에 관심이 모아진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12월부터 정맥주사 제형인 스테키마정맥주사를 급여 등재하면서 기존 제품들도 가격을 인하한다. 셀트리온은 지난 9월 스테키마프리필드주 2품목을 급여 등재했는데, 당시엔 정맥주사 제형은 빠져 있었다. 반면 오리지널 얀센 스텔라라와 삼성바이오에피스 에피즈텍은 정맥주사 제형까지 총 3개 품목이 시장에 출시되고 있다. 이번에 셀트리온이 정맥주사 제형까지 출시하면서 일단 경쟁회사들과 키는 맞춘 셈이다. 아울러 셀트리온은 약가까지 내리면서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서게 됐다. 스테키마정맥주사는 상한금액이 127만8313원으로, 얀센, 삼바 동일제제보다 저렴하다. 얀센 스텔라라정맥주사는 180만9200원, 삼바 에피즈텍정맥주는 134만5593원이다. 오리지널과는 무려 53만원, 삼바 제품과는 7만원 가량 가격이 낮다. 여기에 기존 등재돼 있던 프리필드시린주 제형도 가격을 낮췄다. 스테키마프리필드주 45mg의 경우 종전 129만8290원에서 123만3376원으로 자진 인하했다. 경쟁품목의 동일제제 가격을 보면 얀센 스텔라라피하주사·스텔라라프리필드주는 174만5600원, 삼바 에피즈텍프리필드주는 129만8290원이다. 셀트리온 제품이 오리지널과는 51만원, 삼바 제품과는 6만원 가량 저렴하다. 또한, 90mg 제품은 134만2320원에서 127만5204원으로 낮췄다. 현재 오리지널 제품은 180만4800원, 삼바 제품은 134만2320원이다. 셀트리온 프리필드주 제품은 기존 삼바 제품과 동일한 가격이었지만, 이번에 약가를 내리면서 본격적으로 가격 경쟁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오리지널 스텔라라 가격은 내년 7월부터 가산이 종료돼 150만원대로 내려가지만, 여전히 셀트리온 제품과는 큰 격차여서 가격 경쟁력에서 셀트리온 제품이 우위에 설 것으로 보인다. 작년 아이큐비아 기준 스텔라라의 판매액은 474억원에 달한다. 성인 및 12세 이상 소아 중등도·중증 판상 건선, 성인 활동성 건선성 관절염, 성인 활성 크론병, 성인 중등도·중증 궤양성대장염 등에 급여 적용되고 있다.2024-11-19 11:35:53이탁순 -
'강력 범죄 의사만 면허취소', 법안소위 통과 무산[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범죄를 저지른 의사면허 취소 범위를 지금보다 축소하는 법안이 19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속심사가 결정됐다. 이로써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 실형을 받으면 의사면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한 의료법은 변동없이 유지될 전망이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모든 종류 범죄가 아닌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특정강력범죄,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로 금고형을 받는 경우에만 의사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냈다. 교통사고 등 누구나 저지를 수 있는 사건으로 발생한 위법행위를 의사면허 취소 요건으로 규정하는 것은 의사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비판을 해소하는 게 김예지 의원안 목적이다. 현행 의료법은 2023년 4월 27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같은 해 11월 20일부터 시행중이다. 시행한지 채 1년여 밖에 되지 않은 의료법을 다시 고쳐 의사면허 취소 범위를 축소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게 법안소위원들의 복수 의견으로, 계속심사에 영향을 미쳤다. 특히 보건복지부도 해외 입법례와 의사 처벌 현황을 추가적으로 분석하고 폭넓은 사회적 논의를 거쳐 법 개정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신중 검토' 입장을 개진한 점도 계속심사 배경으로 보인다.2024-11-19 11:28:31이정환 -
개인병원 봉직의도 CSO 금지…법안소위 통과 촉각[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법인 의료기관이 아닌 개인병원에서 월급을 받는 봉직의도 의약품판촉영업자(CSO)로 활동할 수 없도록 규제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오늘(19일) 국회 복지위 법안소위 심사를 받는다. 지난달 19일부터 시행중인 CSO 신고 의무제에서 '비법인 의료기관 종사자'를 CSO 결격사유로 규정하지 않은 입법 미비를 보완하기 위한 법안이다. CSO가 불법 의약품 리베이트 우회로로 악용되는 문제를 척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찬성 의견인데다 대한약사회와 한국제약바이오협회도 찬성하고 있어 통과가 유력시 된다. 규제 대상인 대한의사협회만 영업·직업선택의 자유를 이유로 반대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은 CSO 결격사유에 비법인 의료기관 종사자를 추가하고 CSO 교육기관 지정취소 요건을 구체화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아울러 특수 관계 의료기관·약국에 대한 CSO 영업을 제한하고 행정처분 기준을 복지부령에 위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비법인 의료기관 봉직의, CSO영업 금지 현행 약사법은 CSO 결격 대상 중 하나로 '의료기관 개설자(의료기관이 법인인 경우 그 임원 및 직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다만 '의료기관이 법인이 아닌 경우 그 종사자'는 결격사유에 포함하지 않아 입법 미비 문제가 발생했다. 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법인이 아닌 개인병원에서 근무하며 월급을 받는 봉직의도 CSO 영업을 제한하는 게 합리적이고 형평성에도 부합한다고 분석했다. 전문위원실은 "CSO 결격사유에 의료기관 종사자를 추가해 법인이 아닌 의료기관의 경우 봉직의 등 종사자도 CSO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정비하는 것으로 적절한 입법조치"라고 피력했다. 복지부도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했다. 복지부는 "CSO 결격사유에 포함되지 않은 의사의 판촉영업 등 현행법 사각지대를 이용한 우회적 리베이트 근절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현행 약사법을 일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의협은 반대했다. 의협은 "개정안은 지나친 규제로 CSO 결격사유에 리베이트와 무관한 많은 직종을 포함해 영업의 자유와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며 "의약품 영업, 마케팅을 위축시키고 공정 경쟁을 저해할 수 있어 반대한다"고 밝혔다. 특수관계 의료기관·약국 대상 CSO 영업 제한 CSO가 특수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CSO를 통해 판촉영업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조항에 대해서도 복지위 전문위원실은 필요성을 인정했다. 현행 약사법이 의약품 도매상이 특수관계 의료기관·약국에 의약품을 유통·판매할 수 없게 막고 있는 규제를 CSO에도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전문위원실은 "CSO도 특수관계 의료기관·약국과 의약품 판촉영업을 할 수 없게 영업 범위를 제한하는 조항"이라며 "거래당사자 간 유착관계에 의한 의약품 유통질서 문란행위를 방지하고 우회적 리베이트를 예방하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CSO 간 과도한 영업 경쟁으로 리베이트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특수관계인에 대한 판촉영업 제한은 유통질서 개선과 거래 공정성 측면에서 바람직하다"며 "다만 CSO 영업 자유 등을 제한할 소지가 있으므로 규제 대상자에 대한 기본권 제한 정도를 형량해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법안에 복지부는 물론 약사회와 제약바이오협회도 찬성했다. 약사회는 "CSO의 과도한 판촉 활동은 불법 리베이트 우려가 있었다"며 "특수관계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의약품 판촉영업을 금지하는 개정안에 찬성한다"고 밝혔다. CSO 결격사유 강화, 제약계 기대감 CSO 결격사유에 비법인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포함하는 입법에 제약사들은 국회 통과를 기대하는 분위기다. 의사가 직접 CSO 영업에 뛰어 들어 편법 리베이트 중개자 역할을 하며 부당이익을 수령하는 현실을 바로잡을 수 있다는 측면에서다. 특히 불법 리베이트 근절에 제약사들이 뜻을 모으고 있는 상황에서 결격사유를 강화하는 보완입법이 성사되지 않으면 리베이트 사각지대가 남게 돼 공정한 의약품 판촉영업 경쟁이 저해되고 제약계 리베이트 근절 의지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국내 제약사 관계자는 "CSO 신고제 입법 과정에서 비법인 의료기관 소속 의사를 CSO로 활동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조항이 빠져 문제였다"면서 "의사들의 CSO 영업을 금지해야 CSO가 음성적으로 리베이트로 활용되는 폐해를 완전히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2024-11-18 18:11:59이정환 -
국회 복지위 위원 4인 '약의 날' 축하..."약업인에게 감사"[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약의 날을 축하하며, 앞으로 22대 국회에서 약업인의 긍지를 살릴 수 있는 시스템 개선을 약속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8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제38회 약의 날 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날 박주민(더불어민주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국민의 건강을 위해 노력해주는 약업인에게 감사하다"며 "앞으로 조금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지속적으로 뒷받침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약품의 생산, 유통, 투약까지 애써주는 약업인들에게 감사하다"며 "최근 의약품이 긍정적인 것으로만 작용하지 않고, 마약 등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사용되는 등 부작용도 심각해 제대로 관리가 됐으면 좋겠다"고 했다. 서 의원은 "고령화 시대 다제약물의 심각성을 관리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게 숙제라고 본다"며 "국가의 미래산업인 바이오산업이 결국 대한민국을 먹여 살리는 산업적인 가치가 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은 "의약품에 대한 점자, 수어 의무화와 희귀질환자의 해외의약품 구입 시 처방전 대체 등은 약업인들의 의약품 접근성을 위해 노력한 성과로 본다"며 "제약 바이오 산업이 국가 경쟁력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약업인들이 역할 할 것으로 보인다. 긍지와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병원의 약사들이 환자 안전을 위한 역할을 하는데 정당한 보상을 못받고, 다제약물 관리처럼 중요한 영역에서 약사들이 본인의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는 제도적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약국에서는 아직도 의료기관이 처방약을 바꾸면 폐기처분을 하는 등의 문제들이 있을 것"이라며 "22대 국회가 오래 산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길 바란다. 의대 증원과 의료 대란으로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지만 낡은 제도를 고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이날 오유경 식약처장은 약의 날을 맞아 "제약산업은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지키는 소중한 자산인 동시에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더욱 단단히 하며 산업에도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한편 약의 날은 1953년 약사법 제정을 기념하고 국민 건강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시작했으며, 지난 2021년 법정기념일로 지정됐다. 이번 기념식은 '의약품의 소중한 가치, 국민 건강과 같이'를 주제로 정부·국회& 8231;산업계·학계 등 약업 분야 관련자 약 300명이 참석했다. 정부 포상자 명단 ◆동탑산업훈장=홍종호 국전약품 대표이사 ◆산업포장=조용일 대한약사회 대구광역지부장 ◆대통령표창=이승주 오름테라퓨틱 대표이사, 이화정 이화여대 약대 교수, 강소영 한국애브비 대표이사 ◆국무총리표창=이태용 코아스템켐온 이사, 백승돈 인천세종병원 과장, 최기영 대한약사회 이사, 한상배 충북약대 교수, 정성천 기영약품 대표이사 ◆식약처장표창=김유림 국회사무처 입법조사관, 이혜경 데일리팜 기자, 윤영주 강남세브란스병원 약제팀장, 남궁정연 대한약사회 강원특별자치도지부장, 김철민 동아에스티 생산기획팀장, 최원정 한국존슨앤드존슨메디칼 상무, 김남중 정원약품 대표이사, 이혜주 서울아산병원 약제팀 이사, 김성렬 용인세브란스병원 임상조교수, 최승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부장, 동아대병원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전은슬 분당서울대병원 약사, 부천세종병원, 김미라 부산대병원 간호사, 류길수 시장약국 대표약사, 한주성 국민건강보험공단 팀장, 손나영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과장, 정시연 식품의약품안전처 약무주사보, 최경철 충북대 수의과대학 교수, 김윤남 인하대병원 과장 ◆복지부장관표창=나동희 중앙대학교 교수, 문병옥 부산팜 대표이사, 박효정 삼성서울병원 팀장, 김은진 대한약사회 고양시분회 감사, 이영주 대한약사회 이사, 김배찬 한국베링거인겔하임 상무, 안지애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유승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과장, 배진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리, 김혜린 경기도 안양시 지방간호서기, 이효정 인천 계양구보건소 지방보건주사보2024-11-18 18:01:49이혜경 -
"마약류 DUR 중복규제 가능성…의사 처방중재권 필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마약류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는 의사와 조제하는 약사에게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확인을 의무화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려면 중복 규제 문제를 해소해야 할 전망이다. 현행 마약류 관리법이 마약류 처방 의사에게 환자의 과거 마약류 투약 내역을 확인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만큼, 마약류 DUR 의무 입법은 현행법과 겹치지 않는 범위에서 규제 조항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약사가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 동의 없이는 처방을 변경·수정해 조제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 약사에게 의사에 대한 약물 검토·처방 중재 요청권을 줄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18일 국회 보건복지위 전문위원실과 보건복지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의사협회 등은 국회 제출된 의료법·약사법 일부개정안 관련 이 같이 분석했다. 복지위는 오는 19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과 같은 당 김예지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법안을 병합심사 할 예정이다. 전문위원실은 현행 마약류 관리법이 의사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한 마약·향정신성약 처방 시 의무적으로 환자 과거 마약류 투약 내역을 확인하도록 규정중인 점을 제시했다. 최보윤·김예지 의원안이 마약류 처방 의사에게 환자의 과거 처방·투약이력이나 현재 처방·투약이력을 DUR을 통해 확인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과 현행법이 유사한데도 세부적인 확인 예외사유나 위반 시 처벌 수준이 다른 문제를 입법에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실제 현행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NIMS)를 거쳐 마약류 과거·현재 투약이력을 확인하지 않은 의사에게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중인 대비 국회 발의 법안은 DUR 확인 의무 위반 시 1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중이다. 또 현행법은 과거·현재 투약이력 확인 예외 사유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규정중인 대비 법안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한 경우'로 정하고 있는 점도 차이가 난다. 이런 이유로 자칫 법안이 통과됐을 때 현행법에 더해 추가로 중복 규제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위원실은 "두 법안과 마약류관리법은 유사한 사항을 규율하고 있는데도 이를 확인하지 않을 수 있는 예외사유가 서로 다르고 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금액도 차이가 있다"며 "동일한 위반 사항에 대해 처벌 여부와 처벌 수준이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정안 대로라면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환자 마약류 이력을 확인해야 하고 동시에 의료법에 따라 마약류 투여 현황을 확인해야 하는데 중복 규제가 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문위원실은 약사에게 마약류 DUR 확인 의무를 부여하는 조항에 대해 약사는 의사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하거나 수정해 조제할 수 없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도 했다. 전문위원실은 "의사는 직접적인 처방권을 갖고 환자 이력을 확인해 마약류 처방을 제한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반면 약사는 원칙적으로 조제를 거부하거나 의사 동의 없이 처방을 변경해 조제할 수 없다"며 "법안 실효성을 위해서는 조제 단계에서 약사가 DUR 확인 후 처방 의사에게 약물 검토·처방 등 중재를 요청하면 이를 거부·회피·지연할 수 없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는 대한약사회 의견을 참고해야 한다"고 피력했다.2024-11-18 12:05:20이정환 -
동탑훈장-홍종호, 산업포장-조용일...오늘 약의날 기념식[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제38회 약의 날 기념식'을 18일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서울 중구 소재)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약의 날은 1953년 '약사법' 제정을 기념하고 국민 건강에 필수적인 의약품의 중요성을 널리 알리기 위해 지난 2021년 법정기념일로 지정했다. 이번 약의 날 기념식은 '의약품의 소중한 가치, 국민 건강과 같이'를 주제로 정부·국회& 8231;산업계·학계 등 약업 분야 관련자 약 300명이 참석한다. 기념식에는 원료의약품 국산화 및 자립화를 통해 국내 공급 안정화에 기여한 공로로 홍종호 국전약품 대표이사에게 동탑산업훈장, 주민 건강과 의약품 복용 지도 등 지역사회 발전에 헌신한 조용일 대한약사회 대구광역지부 지부장에게 산업포장을 받는다. 또 의약품 안전과 제약산업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에게 대통령표창 3점, 국무총리표창 5점, 식약처장표창 20점, 복지부장관표창 11점 등 총 41점이 수여된다. 올해 약의 날 행사에는 지난해 우리나라의 세계 최초 WHO 우수 규제기관 목록(WHO Listed Authorities, WLA) 등재 성과를 인정받아 전년도 대비 대통령표창 1점이 추가됐다. 오유경 식약처장은 "제약산업은 국민의 건강과 일상을 지키는 소중한 자산인 동시에 국가의 미래 성장동력"이라며 "앞으로도 국민 안전을 더욱 단단히 하며 산업에도 힘을 보탤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효과적인 의약품으로 국민의 건강한 삶을 지킬 수 있도록 규제를 지속해서 혁신하고 더 나은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 포상자 명단 ◆동탑산업훈장=홍종호 국전약품 대표이사 ◆산업포장=조용일 대한약사회 대구광역지부장 ◆대통령표창=이승주 오름테라퓨틱 대표이사, 이화정 이화여대 약대 교수, 강소영 한국애브비 대표이사 ◆국무총리표창=이태용 코아스템켐온 이사, 백승돈 인천세종병원 과장, 최기영 대한약사회 이사, 한상배 충북약대 교수, 정성천 기영약품 대표이사2024-11-18 10:43:51이혜경 -
삼일 베믈리노 자진인하…베믈리디 제제 9개 중 최저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삼일제약이 B형간염치료제 '베믈리노정(테노포비르알라페나미드헤미말산염)'의 약가를 자진 인하한다. 이로써 테노포비르알라페나미드 제제 중 최저가로 떨어져 가격 경쟁력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베믈리노정은 내달 1일부터 종전 정당 2425원에서 2358원으로 인하된다. 현재 테노포비르알라페나미드를 기반으로 한 B형간염치료제는 오리지널 베믈리디정(테노포비르알라페나미드헤미푸마르산염, 길리어드)을 포함해 총 9개다. 오리지널을 제외한 나머지 8개 제제는 염변경 약제다. 베믈리디는 종전 길리어드의 비리어드를 업그레이드한 약물이다. 비리어드는 일부 환자에서 신장 기능 또는 골밀도 감소 부작용 우려가 있었는데, 베믈리디는 비리어드 유효성분 용량의 10분 1로 줄이면서도 바이러스 억제 효과는 동등해 최근 의료현장에서 초기 치료제로 가장 많이 추천되고 있다. 염변경 약제는 작년 2월부터 동아에스티 '베믈리아정(테노포비르알라페나미드시트르산염)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출시됐다. 이들은 염변경을 통한 특허회피로 시장에 나설 수 있었다. 다만, 염변경약제가 나왔어도 오리지널의 위상에는 변함이 없었다. 베믈리디는 유비스트 기준 2021년 279억원, 2022년 393억원, 2023년 492억원으로 고공 행진을 이어갔다. 이에따라 3년 연속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에 따른 상한금액도 인하됐다. 이번에 가격을 내린 베믈리노정은 작년 3억원(유비스트) 처방실적에 그쳤다. 베믈리노의 삼일은 작년 7월 등재 당시 산정금액보다 낮은 2425원에 등재하면서 약가 경쟁력을 내세웠다. 하지만 최저가 타이틀은 동국제약 알포테린정(테노포비르알라페나미드헤미말산염)이 차지했다. 알포테린정의 상한금액은 2424원. 베믈리노가 이번에 2328원까지 가격이 내리면서 최저가 타이틀을 가져온 셈이다. 현재 테노포비르알라페나미드 제제 최고가는 오리지널 베믈리디정으로 3235원이다. 베믈리디와 베믈리노의 차이는 887원에 달한다. B형간염치료제는 평생 복용해야 한다는 점에서 환자들은 가격에 민감할 수 밖에 없다. 이에따라 가격 경쟁력을 내세운 베믈리노가 시장에서 점유유을 끌어올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업계 관계자는 "테노포비르알라페나미드 제제 시장은 특허회피를 통해 8개 후발업체만 나온 상황이라 경쟁이 덜해 시장 파이를 더 가져갈 수 있다"면서도 "다만 오리지널 의존도가 높아 후발약들이 고전하고 있는데, 저가경쟁이 이 구도를 깨뜨릴 수 있을지 기대된다"고 말했다.2024-11-18 10:42:48이탁순 -
1회용 점안제 사용량 제한, 제약업계 큰 피해 없을 듯[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정부가 1회용 점안액 사용량 제한에 나섰지만, 당초 알려진 안보다는 완화된 내용이 담기면서 제약업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거란 전망이다. 히알루론산 점안액은 하루 최대 6관 이내만 요양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는데, 이 정도면 판매에 지장을 받을 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복지부는 지난 15일 약제 급여기준을 행정예고하면서, 2023년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이었던 히알루론산 점안액 등 1회용 점안액의 급여기준을 신설했다. 작년 결론을 내지 못한 히알루론산 점안액 재평가가 1년 만에 마무리된 것이다. 신설된 급여기준을 보면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액은 1일 당 최대 6관 이내로 요양급여를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 이식편대숙주병으로 인한 건성안증후군은 예외로 하기로 했다. 또한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 건성안증후군과 같은 내인성질환에 의한 각결막상피장애에만 급여 적용하되, 수술 후, 약제성, 외상, 콘텍트렌즈 착용 등 외인성 질환 이후 지속되는 내인성 각결막상피장애로 진단된 경우도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건성안증후군에 사용하는 일회용 인공누액제는 동일 기전 내에서의 1종 만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대상 1회용 점안제는 히알루론산나트륨, 카르복시메틸셀룰로오스나트륨, 폴리소르베이트80, 디쿠아포솔나트륨, 레바미피드, 사이클로스포린, 시클로스포린 등이다. 가장 눈에 띄는 건 히알루론산 점안제 1일당 최대 6관 이내만 급여를 인정한다는 내용이다. 1회용 점안제는 한 포장에 30관, 60관이 들어 있다. 따라서 앞으로 5일치 처방을 하면 30관들이 포장 1개 제품이 나오게 된다. 이는 허가사항을 준용한 것으로 보인다. 히알루론산 점안액 1회용 제품의 용법용량을 보면 1회 1방울 1일 5~6회 점안한다고 돼 있다. 점안 후 남은 액과 용기는 바로 버리도록 해 재활용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하루 6관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사용제한에 예외도 있다. 쇼그렌증후군, 피부점막안증후군(스티븐스-존슨증후군), 이식편대숙주병으로 인한 건성안증후군은 하루 사용량 제한이 없다. 작년 히알루론산 급여적정성 재평가 당시 흘러나온 사용량 제한 방안은 1년 제품 6개 등 파격적인 안이었다. 이번 급여기준에서는 30관들이 제품이 한달 6개, 1년 72개 처방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작년 흘러나온 안보다는 훨씬 완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60관들이 제품으로 봐도 그렇다. 또한 작년 심평원 약평위에서는 외인성 질환에는 아예 비급여 적용토록 했으나, 이번 최종안에서는 수술 후, 약제성, 외상, 콘텍트렌즈 착용 등 외인성 질환 이후 지속되는 내인성 각결막상피장애로 진단된 경우도 급여 적용하기로 하면서 급여 제한 적응증은 극히 일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히알루론산 처방 실적에서 외인성 질환이 차지하는 비율은 20%에 그친다. 작년 약평위 결정 때도 제약사는 외인성 질환 급여 제외에 별다른 이의신청을 내지 않았다. 제약업계 관계자는 "이번 1회용 점안제 급여기준 신설로 제약업계에 큰 피해는 없을 것 같다"면서도 "다만, 급여기준이 생겨 일부 불편은 있겠으나, 오남용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정부 결정에 수긍이 가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2024-11-17 16:36:15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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