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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절약 이슈에 복지부도 대체조제 간소화 카드 선택

  • 이정환
  • 2025-01-21 11:27:25
  • 의원 입법 대신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 국회 약사법 개정안 심사에도 영향…복지부 법령 개정 이유로 반대 예상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약사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간소화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의사들이 이용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업무포털에 약사가 대체조제 사실을 사후통보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법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전 세계적 의약품 수급 불안 문제가 수 년째 이어지고 우리나라 역시 소아과약·필수약 등 품절약 사태 빈발로 환자들과 약국 혼란이 반복된 게 복지부가 대체조제 간소화 시행규칙 개정을 결정한 배경으로 보인다.

내달 4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면 남은 건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 후 개정 시행규칙 공포다. 복지부는 부칙에서 공포 후 9개월 뒤부터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에 심평원을 추가하도록 규정해뒀다.

21일 복지부는 약사법 시행규칙 제17조 대체조제를 개정해 약사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전화·팩스·컴퓨터통신과 함께 '심평원 업무포털'을 추가하는 내용의 하위 법령 개정을 입법예고했다.

이는 국회에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을 의사에서 심평원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약사법 개정안이 계류중인 상황에서 복지부가 약사법 하위 법령 개정에 나선 것으로, 국회 입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시행규칙 개정을 선택한 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서영석·이수진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3건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에 반대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전화·팩스 등으로 이뤄지는 사후통보 업무 편의성을 높일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심평원이 대체조제를 통보받아 처방 의사에게 재통보하도록 규정하는 약사법 개정에 대해서는 신중검토 입장을 견지하며 사실상 반대해왔다.

설립 취지나 업무 범위를 살필 때 대체조제 사후통보을 전달하는 것은 심평원 업무가 아니라는 게 복지부 입장이다.

그러면서 복지부는 입법에 앞서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규정하고 있는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통보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방안을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를 내비쳤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은 이 같은 복지부 생각이 직접 반영된 결과다. 심평원이 복지부가 위탁한 업무만 수행할 수 있으므로, 대체조제 약사법 시행규칙에 심평원 사후통보를 추가해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시행규칙 개정 절차가 완료되면 약사는 대체조제 사후통보가 지금보다 훨씬 원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대체조제 간소화가 품절약 사태를 직접 해소하는데도 긍정 영향을 미치는 환경이 마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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