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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조정위 신설법 소위 통과…약사·한약사 갈등해결 기대

  • 이정환
  • 2025-01-21 15:15:27
  • 복지위 법안소위, 김윤 의원 보건의료기본법 의결
  • 심의·의결기구 아닌 자문기구로 규정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의사, 한의사, 약사, 간호사 등 직능 면허권 분쟁이 발생했을 때 합리적인 조정을 위해 보건의료인력 업무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법안이 21일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를 통과했다.

의사-한의사 간 의료기기 사용을 둘러싼 면허범위 다툼이나 약사-한약사 간 일반의약품 취급 범위에 대한 지난한 갈등 해결에 업무조정위원회가 힘을 발휘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복지위 법안소위는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일부개정안과 보건의료기본법 일부개정안을 심사끝에 의결했다.

보건의료 직능별 업무범위를 명확히 해 직역 간 불필요한 갈등을 해소하는 법안이 필요하다는 보건복지부 의견이 통과에 영향을 미쳤다.

의결 결과 복지부 산하에 설치할 업무조정위원회를 보건의료기본법에서 규정하기로 했다.

보건의료인력 간 협업과 업무분담을 결정하는 업무조정위원회는 분쟁을 의결기관이 아닌 자문기관으로 성격을 명확히 했다.

업무조정위원회 구성·운영 방식도 구체화 했다.

이날 통과한 법안은 복지위 전체회의 의결 절차를 거쳐 법제사법위 심사를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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