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약 할인에 거짓 약가정보 전달…도넘는 CSO 변칙영업
- 강혜경 기자
- 2026-05-14 1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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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사법 준수" 약국에 10% 리베이트 제공 약속
- 다빈도 전문약 약가 '허위 정보'로 할인 유혹
- 심지어 일반약은 공급가 보다 높게 책정…약사들 현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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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의약품 판촉영업대행(CSO) 업체가 약국을 상대로 의약품 할인에 거짓 약가 정보를 제공하는 도넘는 변칙영업을 펼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리베이트를 암시하고 있는 데다, 실제 약가와 동떨어진 정보까지 제공하며 무차별적 영업을 하고 있는 만큼 약국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CSO를 담당하고 있는 A업체가 약국을 대상으로 무차별 영업에 나서고 있는 실태를 데일리팜이 입수해 실제 상한가격과 대조해 봤다.
확보 자료에 따르면 해당 CSO는 전문약 20품목과 일반약 20품목, 건기식 20품목의 리스트와 공급단가표를 약국에 제시했다.
성분명을 기준으로 작성된 전문약 리스트에는 고혈압·고지혈증·당뇨 등 다빈도 질환 약이 주를 이뤘다. 일반약 리스트 역시 아세트아미노펜·이부프로펜·덱시부프로펜 등 성분명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었다.
"상한가에서 10% 할인", "엉터리 상한가"
해당 CSO는 상한가에서 10% 할인된 가격에 전문약을 공급해 주겠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었다.

기준가의 90% 가격에 약을 공급해 주겠다는 것인데, 이들은 이같은 행위가 약사법을 준수한 가운데 이뤄지는 것이라고 어필했다.
CSO 취급 20개 품목에는 암로디핀베실산염5mg, 로사르탄칼륨50mg, 아토르바스타틴칼슘10mg 등 성분과 규격, 상한가, 공급가 등이 명시돼 있었다. 암로디핀베실산염5mg(30정)의 상한가는 3600원으로, 이를 90% 가격인 3240원에 공급하겠다는 것.

하지만 리스트에 명시된 상한가는 허위 정보로 확인됐다.
CSO 업체 역시 '리스트 상 단가는 시장 시세 기반 추정 공급가로 제약사 약가변동, 환율, 원자재 가격에 따라 분기별로 조정될 수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등재된 동일성분·동일용량 의약품 중 최저가와 비교하면 대다수가 터무니 없는 가격이었다.
암로디핀베실산염5mg의 최저가격이 정당 224원인 점을 감안하면, 30정의 상한금액은 6720원으로 46% 가량 차이가 있었다.
로사르탄칼륨50mg(30정) 역시 안내된 상한가는 4500원이었지만 실제 상한금액은 6870원으로 차이가 있었다.
품목에 따라 일부 상한금액과 유사한 품목도 있었지만 대다수가 실제 상한가액과는 차이가 있었다.
일반약과 건기식 공급가격은 약국 사입가격 보다도 높은 가격에 책정돼 있었다. 가령 타이레놀10정을 3500원에서 할인된 3150원에 공급하겠다는 식이다.
무책임 CSO 영업, 약사들 눈살
약국가는 CSO의 무책임한 영업에 눈살을 찌푸리고 있다. 사실과 동떨어진 정보를 사실인양 흘려 약국을 현혹시키는 데만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이다.
지역의 A약사는 "내과 인근 약국들에서 주로 사용하는 다빈도 약들을 가지고 영업을 하는 행태이지만, 실제 상한가액 등과 차이가 커 진정성이 의심된다"면서 "마치 저렴한 가격에 원하는 품목을 맞춰주겠다는 식의 막무가내식 영업이 아닐 수 없다"고 꼬집었다.
할인을 미끼로 착시를 노린 무책임 영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B약사는 "최근 CSO가 기승을 부리면서 약이 전면교체 되는 등 약국의 고충 역시 커지고 있다. 이 가운데 약국을 상대로 한 CSO도 영업에 나서 자칫 약국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부분"이라며 "약국가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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