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법안소위, 대체조제 심평원 사후통보 법안 제동
- 이정환
- 2025-01-21 16:42:56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서영석 의원 통과시키자는 주장에 의사 이주영 의원 등 반대
- 복지부, 대체조제 통보 업무 '심평원 지원' 수정안 제안
- 정부 법 개정 아닌 시행규칙 통해 심평원 사후통보 추진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이 대체조제 사후통보 대상으로 심평원을 법제화하는 데 신중검토 입장을 고수한 결과다.
다만 복지부는 이날 약사 대체조제 방식을 전화·팩스·컴퓨터통신과 함께 '심평원 업무포털'까지 허용하는 내용의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상태다.
복지부는 약사법 개정 없이 약사법 시행규칙 개정만으로 약사 대체조제 방식을 간소화 해 대체조제를 촉진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셈이다.
특히 지난 21대 국회와 마찬가지로 22대 국회에서도 대체조제를 둘러싼 의사, 약사 의원 간 찬반 격론도 있었다는 전언이다.
약사 출신이자 법안을 발의한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통과 필요성을 개진했지만, 의사인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과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 등이 대체조제로 인한 약효 변경, 환자 치료 결과 영향 가능성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법안 계류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법안소위 현장에서 복지부는 대체조제 용어를 동일성분조제로 변경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신중검토 의견으로 사실상 반대했다.
사후통보 대상 심평원 추가 조항과 관련해 복지부는 심평원이 약사 대체조제 사후통보 업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조항을 수정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서영석 의원 등이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통과를 강력히 주장했지만, 이주영, 서명옥 의원 등이 대체조제가 활성화되면 환자 복용 의약품이 바뀌면서 약효나 진료 결과 등에 영향이 있다는 취지로 반박하면서 법안은 계류 판정을 받게 됐다.
관련기사
-
품절약 이슈에 복지부도 대체조제 간소화 카드 선택
2025-01-21 11:27
-
대체조제 사후통보에 심평원 포털 추가…약사들 '기대감'
2025-01-21 11:38
-
약사회 "의협은 대체조제 국민 여론 호도 말라"
2025-01-21 11:59
-
대체조제 사후통보, 심평원 업무포털까지 확대
2025-01-21 10:34
-
사후통보 방식 심평원 추가…약사법 시규 개정 검토
2025-01-21 06:03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HLB "리라푸그라티닙 FDA 이견 없이 협의…9월 허가 결정"
- 2약가가산 요건 불시 점검한다…위반 시 환급 계약도 추진
- 3은행엽 처방시장 2년새 52%↑…급여 이슈에도 고공행진
- 4동국제약 일반약 '카리토포텐' 인기에 제네릭도 속속 등장
- 5노바티스·베링거, 대형 품목 판권 재편설…업계 '촉각'
- 6[기자의 눈] 시장이 실망한 건 실패가 아니었다
- 7사용기간 3년 지난 인슐린 판매한 약사, 선고유예 받은 이유
- 8허가취소 7년·소송 54건…끝 안보이는 인보사 악재 터널
- 9글로벌 CRM 경험 CEO도 선택…'멜리사'가 바꾼 제약영업
- 10후반기 국회 복지위원 보니…의사 2명·약사 1명·간호사 2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