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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도 의료법 개정작업 즉시 철회 촉구의료계에 이어 한의계도 현재 진행중인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작업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개원한의사협회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복지부는 졸속적인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개원한의협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 가운데 유사의료행위에 관한 내용은 ‘의료인이 아닌자가 행하여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문제 삼았다. 이는 앞으로 법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한의사 이외에도 침술 등을 행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 따라서 개원한의협은 “모든 국가에서 의료인의 자격취득을 엄격히 관리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다루는 직업으로서 특별한 절차를 거친 뒤 합당한 수련을 받은 자에 한해 자격을 부여기 때문”이라며 “그런데도 검증되지 않은 비의료인에게 유사의료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일이자 불법의료행위의 난립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와 함께 개원한의협은 한양방 공동개설과 관련 “다른 종류의 의료기관 공동개설은 국내의 한양방 의료기관의 현실을 직시할 때 의료인력간 역할에 대한 깊은 연구없이 상호고용을 허용해서는 의료질서를 흩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원한의협은 이밖에도 여러 조항에서 국내외 의료환경이 고려되지 않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과 국민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새롭게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원한의협은 “충분한 검증과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의료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임상 한의학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한의약법 신설 등 의료법 개정을 전면 재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2007-01-24 14:16:01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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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명처방시 약국 이해관계 따라 조제"의사가 성분명처방 도입에 반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약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조제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점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의사의 91.2%는 성분명처방에 반대하고 있는 반면 약사의 91.9%는 찬성하고 있어 시각차가 큰 극과 극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같은 조사결과는 연세대 보건행정학과 이규식 교수가 지난해 11월27일부터 12월15일까지 의사 347명(응답자 342명)과 약사 262명(응답자 2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우편조사 방식의 설문에서 밝혀졌다. 이번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자 342명 가운데 310명(91.2%)의 의사가 성분명처방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그 이유는 ▲약국의 이해관계에 따라 조제할 우려가 있음 115명(37.1%) ▲투약효과가 달라질 수 있음 78명(25.2%) ▲투약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책임모호 53명(17.1%) ▲처방권 제약 33명(10.6%) ▲생동성시험 결과를 믿을 수 없음 30명(9.7%) 등이었다. 그러나, 나머지 32명은 성분명처방에 대해 ▲보통 23명(6.7%) ▲찬성 5명(1.5%) ▲매우 찬성 2명(0.6%)이라고 응답했다. 약사의 경우는 응답자 259명 중 238명(91.9%)이 성분명처방에 찬성한다고 응답했지만, 나머지는 ▲보통 15명(5.8%) ▲반대 5명(1.9%) ▲매우 반대 1명(0.4%) 등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이번 조사결과는 23일 오후 '의약품의 규제 및 육성정책에 관한 토론회' 및 '약과 사회 포럼' 창립총회에서 발표됐다.2007-01-24 13:51:23홍대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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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4대보험 징수통합 반대투쟁 본격화사회보험노조, 공단 직장노조, 근로복지공단노조, 사회연대연금노조 등 4대 사회보험 노동조합은 지난 18일 공대위 회의를 갖고, 공동투쟁본부(이하 공투본)로 조직을 전환, 징수통합 법안 저지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 공대위는 이에 앞서 지난해 9월부터 정부의 징수통합법 추진과 관련, 고용안정보장과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에 합의한다면 징수통합법에 찬성할 수 있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정부와 노정교섭을 진행한 바 있다. 그러나, 정부의 무성의한 교섭태도와 제도개선의 의지가 없어 지난해 11월 노정교섭이 최종 결렬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공대위은 공대위를 공투본 체제로 전환하고, 국회앞 집회, 서명운동, 대국민 홍보전 등을 벌이는 등 입법저지에 총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공투본 김중삼 사무국장은 “정부의 징수통합법은 사각지대 해소, 보장성 확대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한 장기적인 고민 없이 단순히 효율성 측면으로만 접근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사무국장은 이어 “효율성에서도 국세청산하 징수공단 설립은 오히려 비용증가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보험료 증가, 보험료징수율 하락 등의 부작용이 눈에 빤히 보이는데도 무리하게 입법을 강행하고 있다”면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 저지할 것”이라고 밝혔다.2007-01-24 13:43:2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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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미실 등 12품목 약가소송 승소 '가격환원'최저실거래가 조사 후 약가인하 처분을 받았던 ‘라미실’ 등 보험의약품 12품목이 관련 소송에서 승소함에 따라 상한가가 인상된다. 또 B형간염치료제 ‘헵세라’는 급여범위가 확대되면서 상한금액이 10%p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보험의약품 상한금액 조정안을 24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회의에 안건 상정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지난 2003년 8월30일 최저실거래가 조사 후 약가를 인하한 처분에 대해 노바티스와 머크가 제기한 약가인하처분 취소소송에서 복지부가 지난달 최종 패소함에 따라 소송대상 17품목 중 12품목의 상한가가 인상되게 됐다. 업체별 조정현황을 보면, 노바티스는 '라미실정125mg’ 799원→807원, ‘레스콜캅셀20mg’ 757원→776원, ‘에페몰린점안액’ 742원→761원, ‘자니텐점안액’ 1,243원→1,256원, ‘카펠고트정’ 72원→73원, ‘코디오반정80/12.5mg’ 1,006원→1,016원, ‘클로자릴정100mg’ 793원→818원, ‘테그레톨정200mg’ 178원→180원, ‘테그레톨씨알정200mg’ 196원→198원, ‘트리렙탈필림코팅정600mg’ 1,272원→1,277원, ‘팔로델정’ 316원→326원 등으로 11품목이 인상된다. 또 머크는 ‘콩코르정5mg’이 362원에서 369원으로 7원 오른다. 반면 지난 2005년 6월 급여목록에서 삭제된 ‘하이덜진1mg’, ‘볼타렌정25mg’과 지난해 재평가에 따라 인하된 ‘디오반캅셀80mg’, ‘라미실크림1%’, ‘디오반필름코팅정80mg’은 조정대상에서 제외됐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B형간염치료제인 GSK ‘헵세라정10mg’의 보험인정 기간이 2년에서 2년 6개월로 확대되면서 회사 측에서 약가자진 인하를 단행, 종전 9,450원에서 8,505원으로 상한가를 인하키로 했다. 또 지난해 약가재평가를 진행했으나 문서송달 등에서 문제가 발생해 약가인하가 보류됐던 동현신약의 ‘요레친정’을 180원에서 90원으로 50%p 하향 조정한다.2007-01-24 12:36:40최은택 -
약국내 크고 작은 사고, 법 몰라 화 키운다소송의 시대라는 말을 반영하듯 크고 작은 법적다툼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물론 약국가도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를 피해가기 어렵다. 약화사고 위험에 늘 직면해 있는 약국 입장에서는 사소한 위반으로 법을 몰라 사건이 확대되거나 심적 고통을 당하기 일쑤다. 약국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 미리 알아두면 법률을 몰라 생길 수 있는 괜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일선 약사들이 약사회에 자주 질문하는 몇 가지 법률적인 문제를 사례별로 모아봤다. 처방전을 도난 당한 경우 대처방법 약국에 보관 중인 처방전을 도난 당한 경우 어찌할바를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있다. 더구나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은 분실 자체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몇개월 분량의 처방전을 통째로 도난 당한 사건이 약국에서 발생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에 의하면 기록을 2년간 보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고의성이 없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우선 경찰에 도난신고를 하고 관할 보건소에도 신고를 하는 게 필요하다. 이는 나중에 생길지 모를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이다. 도난당한 처방전으로 이미 약제비를 청구했다면 상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심평원에 문의해 약제비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업무정지와 과징금 납부의 유불리 행정처분을 처음 받은 약사들의 경우 그 경위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면 과징금으로 대신하는 경우와 비교해 보지 않고 약국문을 닫는 경우도 있다. 업무정지처분을 알리는 통보서에는 업무정지 기간이 명시돼 있고, 그 기간에 맞춰 업무를 정지해야 한다. 실제 약국문을 닫는 경우보다 과징금을 내는 게 유리한 경우를 따지는 것도 꼭 기억해둬야 한다. 향정약을 도난당했을 경우 형사처벌 여부 본인의 관리 실수로 향정약을 도난 당한 경우 적극적인 대처를 못해 마약사범으로 몰리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얼마전 한 약국에서 조제대에 놓아두었던 향정약을 퇴근 후 도난당해 결국 형사처벌 위기까지 놓이게 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명백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검사에게 최대한 피치 못한 사정을 호소해 기소유예처분을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소유예란 피의자의 죄가 인정되지만 겅사가 정상을 참작해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이다. 아울러 본인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약사회나 법률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다. 관리약사 보건소에 등록의무 없어 우선 답부터 말하자면 등록할 필요가 없다. 2000년 이전까지는 등록의무였지만 그후 규정이 삭제됐다. 현행법은 약국개설자가 자신이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약사 중에서 자신을 대신해 약국을 관리할 자를 지정하면 되고 별도의 법적인 절차가 필요 없도록 되어 있다. 참고로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관리자로 지정된 약사가 그 약국을 관리하지 않는 경우 1차 적발시 업무정지 7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실수로 용량을 다르게 조제한 경우 실수로 처방전에 기재된 용량과 다르게 조제를 해 환자로부터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약사들은 당황부터 하기 쉽고 과도한 금품요구에 응하기 십상이다. 환자에게 실수로 용량을 다르게 조제해 주었다고 해서 바로 어떤 범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용량이 다르게 복용됨으로써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기능상 문제가 생겨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환자에게 피해가 생겼다면 형사상 과실치사상죄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가격표 미부착도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 일반의약품에 가격표시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일선 약사들은 사소한 문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 의약품의 용기에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약사법 규정에 따라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런 경우가 발생했다면 경찰이나 검찰에 가서 선처를 호소하고 기소유예를 받도록 노력하는 게 상책이다.2007-01-24 12:33:05정웅종 -
LG, 제네릭 파트너 한가람약품 낙점LG생명과학이 한가람약품과의 영업 제휴를 통해 제네릭 사업에 진출한다. LG는 이달말경 항우울증치료제 등 CNS 계열 제네릭을 발매하는 것을 필두로 3월에는 암환자 식욕부진 치료제인 '애피트롤', 5월에는 관절염치료제인 히루안플러스와 연계할 수 있는 제품군 등 총 10여종의 제네릭을 발매할 계획이다. LG는 제네릭 품목 영업을 전담하는 SD부문을 신설했으며 올해 거래선 1,500처를 신규로 확보한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 특히 LG는 제네릭 부문에서의 영업력을 보완하기 위해 도매업체인 한가람약품과 영업부문 아웃소싱 계약을 체결했으며 한가람은 10여명의 영업사원을 LG SD부문에 파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한가람약품은 작년 9월경 ETC 디테일 사원 모집공고를 내는 과정에서 'LG생명과학의 새로운 영업부분을 아웃소싱 받게 돼 직원을 채용한다'고 명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가람은 작년 12월경 기존 직원 3명과 신입사원 10명 등 총 13명으로 팀을 구성했으며, 현재 제품교육과 시장조사를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에서는 신약개발을 모토로 내세웠던 LG가 이처럼 제네릭 사업을 통해 의원급 시장을 공략하기로 결정한 것은 오리지날 품목 위주의 파이프라인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특히 한가람약품과 영업외주 계약을 체결한 것은 제네릭 영업패턴에 취약한 자체 영업력 문제를 극복해 단기적인 매출볼륨을 키우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하고 있다.2007-01-24 12:31:09박찬하·이현주 -
소포장 생산후 소진안된 약 재포장 부적합소포장 의무화 규정에 따라 소량포장으로 생산 출하했지만 시중 판매가 되지 않아 이를 해체한 후 재포장하는 행위는 의약품 안전성 차원에서 부적합하다는 해석이 나왔다. 식약청은 24일 의약품 소포장 관련 민원회신을 통해 "소량 포장한 의약품이 판매가 되지 않아 1차 포장을 해체하고 이를 재포장하는 것은 의약품간 혼입 또는 교차오염 등의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는 일선 제약사들이 의약품 소포장 생산 후 시중판매가 되지 않았을 경우 처리방법과 기간을 설정해 일정기간이 지난 후 해당 의약품의 재포장이 가능한지에 대한 답변. 이에 대해 식약청 관계자는 "재포장에 대한 사항은 현재 약사법 조항에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GMP 규정위반 또는 유통질서 위반 등 해석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분명한 것은 혼입이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만큼 해당 제약사들이 재포장은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식약청은 또 2006년 10월~12월 소포장 생산 규정에 대해 '06년 생산량을 고려해 품목별로 10%이상 공급할 수 있도록 제조해야 하며, 이 시기동안 공급 여부는 지난해 생산수입 실적을 토대로 검토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소량포장단위 공급 규정 시행 시기와 관련해 발생하는 여러가지 사안들에 대해서는 제조사별 출하량 또는 재고량 등을 고려해 사안별로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의약품의 생산실적은 '의약품 생산실적 및 수입실적 보고지침'(식약청고시)에 따라 그 다음 해 4월15일까지 한국제약협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한편 식약청은 의약품 소량포장단위 공급에 관한 규정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에 대해 "현행 약사법시행규칙 제40조의 '식약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량포장단위의 제품을 제조 공급할 것'을 위반한 사항"이라고 회신한 바 있다. 식약청은 "따라서 약사법시행규칙 제25호 '가'목에 의해 행정처분이 가능해 1차 위반시 업무정지 3월부터 4차 위반시 해당품목 허가취소까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2007-01-24 12:29:06정시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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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매관리약사, 약사회장 변신 '화제'한 도매 관리약사가 지역약사회장으로 당선돼 화제가 되고 있다. 지난 20일 개최된 제19회 군포시약사회 정기총회에서 티제이팜 김경자(46·중앙대) 관리약사가 제4대 회장으로 선출된 것. 대부분의 분회장들이 개국약사인 것과 비교해보면 도매업체 관리약사라는 타이틀이 이색적이다. 하지만 김 약사는 관리약사이기 때문에 회장에 출마할 수 있었다고 말한다. 도매상에 근무하기 때문에 약업계의 변화를 빠르게 읽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제약과 유통, 그리고 약국 전체를 볼 수 있어 오히려 장점이라는 것. "개국과 비개국은 중요하지 않아요. 지난 20년간 동네약국을 경영해 동네약국 약사들의 애환도 알고, 여약사로서의 고충도 알고 있습니다. 설령 모르는 부분이 있다고 해도 배우면 된다고 생각해요."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 회장으로서 회원들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김 약사가 지난해부터 티제이팜에서 근무하게 된 것은 어쩌면 필연이 아니었을까. "조직생활은 처음 경험해 보는데 배우는 것들이 참 많아요. 영업사원을 통해 사람들을 대하는 법을 알아가고, 조직 속에서 어울려 생활하는 법도 터득하고 있어요. 이번 회장선거때도 동료들이 많이 응원해 줬습니다." 김 약사는 오전 10시에서 오후 3시까지, 5시간만 근무하면 되기 때문에 나머지 시간은 회무 보는데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김 약사는 회장 임기 3년 동안 4가지 업무를 실현하고자 한다며 우선, 원리·원칙에 입각한 회무수행을 위해 내규를 만드는 일에 역점을 두겠다고 설명했다. 또 회원들간의 친목 도모를 위해 동호회를 지원하고, 분회게시판을 십분 활용해 회원들 경조사를 일일이 챙기겠다고 말했다. "상호간에 단합과 화합이 이뤄진다면 가격 경쟁이나 난매 등 법으로 금지해도 막지 못했던 일들을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 등산·볼링 등 동호회를 활성화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이어 그는 여자로서의 알뜰함을 최대한 살려 분회 약사회비를 절감시킬 것이며 모든 약사들의 염원인 대체조제, 성분명처방의 조속한 실현을 위해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 중앙회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원약사님들이 즐겁게 약국을 경영하고, 행복한 약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2007-01-24 12:27:45이현주 -
성남시약, 마약류 폐기...약국 138곳 참여경기 성남시약사회(회장 김순례)가 23일 약국 마약류 폐기사업을 진행했다. 폐기사업에는 약국 138곳이 참여했고 보건소 직원 입회하에 약국에서 보유하고 있던 마약류를 폐기했다. 마약폐기 사업에는 수정구보건소 박성분, 중원구 박미경, 분당구 이정수 약무담당자가 참여했다.2007-01-24 11:58:5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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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보장률, 직장 177%-지역 143%건강보험 직장가입자는 월평균 5만5,515원을 보험료로 내고, 9만8,107원의 혜택을 받아 보장률이 177%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민간의료보험의 지급률(2003년 기준)이 62%에서 98% 수준인 것과 비교하면 월등히 높은 수치다. 건강보험공단은 ‘2005년 건강보험료 부담 대 급여현황’을 분석한 결과, 보험료계층별로 소득재분배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서초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보험료보다 급여비를 더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계층(20분위)별 보험료 대 급여현황을 보면 하위 1분위 계층은 세대당 월평균 6,129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50,218원 급여 받아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혜택을 8.19배나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험료 최하위 계층과 최상위 계층의 보험료의 차이는 약 28배 차이를 보였으나, 급여혜택은 1분위 50,218원, 20분위 122,933원으로 2.4배의 격차를 나타냈다. 보험료 상위 10%(19-20분위)구간을 제외하고는 전 소득계층(보험료 납부액 기준)에서 보험료부담보다 급여비 헤택이 많은 것으로 조사된 것. 직장 보험료계층(20분위)별 보험료 대 급여현황에서는 하위 1분위는 가입자당 월평균 13,738원을 보험료로 부담하고, 가입자당 월평균 66,464원 급여비를 지급받아 보험료보다 급여혜택을 4.84배 더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보험료 최하위계층와 보험료 최상위계층의 보험료는 약 12.7배 차이를 보였지만, 급여혜택은 1분위가 66,464원, 20분위에서는 144,623원으로 최상계층과 최하계층간 2.2배 정도의 차이를 나타냈다. 보험료 상위 5%(20분위)를 제외하고는 전 소득계층에서 개인의 보험료부담보다 급여비 헤택이 많았던 셈이다. 이와 함게 기초자치단체별 세대당 월 지역보험료는 서울 서초구가 81,886원으로 가장 높았고, 급여비는 66,689원으로 보험료 부담 대비 급여는 81%로 나타났다. 반면 전라북도 순창군은 세대당 월 지역보험료는 26,967원으로 낮았지만, 급여비혜택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105,778원을 받아 약 4배 정도의 혜택을 받았다. 보험료대비 급여율이 최하위인 지역은 서울 강남구(0.74배)였고, 최상위인 지역은 전라남도 고흥군(4.12배)이었다. 세대당 지역보험료 상위 20개 지역은 서울은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등 7개 지역, 경기도는 성남시 분당구 등 10개 지역, 대구는 수성구 등 2개 지역, 인천 연수구 등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직장가입자의 기초자치단체별 보험료가 높은 지역은 서울 강남구로 세대당 월 보험료가 10만 2,203원(사용자부담분 포함시 20만 4,406원)이었고, 급여비는 9만1,526원으로 보험료부담 대비 급여가 90%였다. 반면 전라북도 부안군은 세대당 월 보험료는 4만8,022원이었지만, 급여비는 12만3,406원으로 약 2.6배의 혜택을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세대당 직장보험료 상위 20개 지역은 서울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등 7개 지역,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용인시 수지구 등 7개 지역, 울산 3개 지역, 대전 유성구, 대구 수성구, 경남 거제시 등으로 분포했다.2007-01-24 11:54:3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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