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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약국내 크고 작은 사고, 법 몰라 화 키운다

  • 정웅종
  • 2007-01-24 12:33:05
  • 처방전 도난에 업무정지까지...약사법 숙지시 쉽게 대처

소송의 시대라는 말을 반영하듯 크고 작은 법적다툼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물론 약국가도 이 같은 사회적 분위기를 피해가기 어렵다.

약화사고 위험에 늘 직면해 있는 약국 입장에서는 사소한 위반으로 법을 몰라 사건이 확대되거나 심적 고통을 당하기 일쑤다.

약국에서 쉽게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 미리 알아두면 법률을 몰라 생길 수 있는 괜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일선 약사들이 약사회에 자주 질문하는 몇 가지 법률적인 문제를 사례별로 모아봤다.

처방전을 도난 당한 경우 대처방법 약국에 보관 중인 처방전을 도난 당한 경우 어찌할바를 몰라 당황하는 경우가 있다. 더구나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전은 분실 자체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실제로 몇개월 분량의 처방전을 통째로 도난 당한 사건이 약국에서 발생했다. 현행 마약류관리법에 의하면 기록을 2년간 보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처벌을 받는다. 하지만 고의성이 없다면 처벌을 면할 수 있다.

우선 경찰에 도난신고를 하고 관할 보건소에도 신고를 하는 게 필요하다. 이는 나중에 생길지 모를 분쟁을 예방하는 차원이다. 도난당한 처방전으로 이미 약제비를 청구했다면 상관 없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심평원에 문의해 약제비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업무정지와 과징금 납부의 유불리 행정처분을 처음 받은 약사들의 경우 그 경위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업무정지 처분을 받으면 과징금으로 대신하는 경우와 비교해 보지 않고 약국문을 닫는 경우도 있다.

업무정지처분을 알리는 통보서에는 업무정지 기간이 명시돼 있고, 그 기간에 맞춰 업무를 정지해야 한다. 실제 약국문을 닫는 경우보다 과징금을 내는 게 유리한 경우를 따지는 것도 꼭 기억해둬야 한다.

향정약을 도난당했을 경우 형사처벌 여부 본인의 관리 실수로 향정약을 도난 당한 경우 적극적인 대처를 못해 마약사범으로 몰리는 경우가 많다. 일례로 얼마전 한 약국에서 조제대에 놓아두었던 향정약을 퇴근 후 도난당해 결국 형사처벌 위기까지 놓이게 된 경우가 있다.

이런 경우 명백하게 형사처벌 대상이 되지만 검사에게 최대한 피치 못한 사정을 호소해 기소유예처분을 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소유예란 피의자의 죄가 인정되지만 겅사가 정상을 참작해 기소를 하지 않는 처분이다. 아울러 본인 스스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약사회나 법률자문을 구할 필요가 있다.

관리약사 보건소에 등록의무 없어 우선 답부터 말하자면 등록할 필요가 없다. 2000년 이전까지는 등록의무였지만 그후 규정이 삭제됐다.

현행법은 약국개설자가 자신이 약국을 관리할 수 없는 경우 약사 중에서 자신을 대신해 약국을 관리할 자를 지정하면 되고 별도의 법적인 절차가 필요 없도록 되어 있다.

참고로 약국개설자 또는 약국관리자로 지정된 약사가 그 약국을 관리하지 않는 경우 1차 적발시 업무정지 7일의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실수로 용량을 다르게 조제한 경우 실수로 처방전에 기재된 용량과 다르게 조제를 해 환자로부터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이 경우 약사들은 당황부터 하기 쉽고 과도한 금품요구에 응하기 십상이다.

환자에게 실수로 용량을 다르게 조제해 주었다고 해서 바로 어떤 범죄가 성립되는 것은 아니다. 용량이 다르게 복용됨으로써 신체에 상해를 입히거나 기능상 문제가 생겨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환자에게 피해가 생겼다면 형사상 과실치사상죄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가격표 미부착도 형사처벌 대상에 해당 일반의약품에 가격표시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해 일선 약사들은 사소한 문제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이 경우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처벌이 될 수 있다.

의약품의 용기에 가격을 표시하지 않은 경우에 관한 약사법 규정에 따라 위반시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런 경우가 발생했다면 경찰이나 검찰에 가서 선처를 호소하고 기소유예를 받도록 노력하는 게 상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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