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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도 의료법 개정작업 즉시 철회 촉구

  • 홍대업
  • 2007-01-24 14:16:01
  • 개원한의협 성명 발표..."침술 등 유사의료행위 인정불가"

의료계에 이어 한의계도 현재 진행중인 복지부의 의료법 개정작업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개원한의사협회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복지부는 졸속적인 의료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개원한의협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 가운데 유사의료행위에 관한 내용은 ‘의료인이 아닌자가 행하여도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없는 경우에는 유사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문제 삼았다.

이는 앞으로 법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한의사 이외에도 침술 등을 행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

따라서 개원한의협은 “모든 국가에서 의료인의 자격취득을 엄격히 관리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다루는 직업으로서 특별한 절차를 거친 뒤 합당한 수련을 받은 자에 한해 자격을 부여기 때문”이라며 “그런데도 검증되지 않은 비의료인에게 유사의료행위를 인정하는 것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일이자 불법의료행위의 난립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이와 함께 개원한의협은 한양방 공동개설과 관련 “다른 종류의 의료기관 공동개설은 국내의 한양방 의료기관의 현실을 직시할 때 의료인력간 역할에 대한 깊은 연구없이 상호고용을 허용해서는 의료질서를 흩뜨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개원한의협은 이밖에도 여러 조항에서 국내외 의료환경이 고려되지 않은 이번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인과 국민이 모두 납득할 수 있는 방향으로 새롭게 논의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원한의협은 “충분한 검증과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불합리한 의료법 개정안을 철회하고, 임상 한의학 발전을 담보할 수 있는 한의약법 신설 등 의료법 개정을 전면 재논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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