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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희 부회장, 경북약사회장 선거 출마…"변화 필요"이영희 경북약사회 부회장(54·대구가톨릭대)이 지부 회장 선거에 출사표를 냈다. 이 부회장은 10일 데일리팜에 경북약사회장 선거 출마 의사를 전하며 "새로운 분위기 전환을 위해 지부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출마의 변에서 "지금 세상은 급변하고 있고 약사회를 둘러싼 여건도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고 있다"며 "변화에 대응하지 않으면 기존방식 약국은 도태될 수 있는 만큼 급변하는 약업계에 대응할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새로운 분위기로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3년 부회장으로 실력있는 강사 초빙 권역별 강좌, 청년약사위원회 활성화, 식약처 주관 약 바로 알고 쓰기 교육을 실시해 왔다"며 "약손사업과 같은 인보사업 등 다양한 정책, 안건을 제안하고 추진하면서 부단한 노력을 했지만 최종 결정권이 없는 부회장이란 직책의 한계로 여러번 아쉬움을 느꼈었다"고 밝혔다. 이어 "현 권태옥 회장께서 3년 전 단임제를 천명한 만큼 1년 전부터 시행착오를 겪은 정책과 사업에 대해 박차를 가할 준비를 차근차근 해왔다"면서 "거대한 변화의 거센 파도에 가장 선두에 서서 파도를 맞으면서 위기를 극복해 경북약사회를 지키겠다"고 의지를 보였다. 한편 이 부회장은 경북 포항시약사회 반장을 시작으로 총무, 부회장을 거쳐 포항시약사회장을 4년간 역임했고, 2010년부터는 경북약사회 부회장을 8년간 해오며 약사회 회무를 단계적으로 익혀왔다. 이 부회장은 세대간 소통을 중요하게 여겨 포항시약사회장 재임 당시 청어람이란 젊은 약사모임을 만들고 포항시 약산회 활동을 통해 60~70대 선배 약사들과의 소통에도 끊임없이 노력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약사상 구현을 위해 포항지역 소재 초, 중, 고등학생 대상 안경지원 사업과 바다솔 장학회 정회원으로 봉사 중이며, 2008년부터 오남용 약물교육 강의, 약 바로쓰기 전문 강사로 활동하고 있다.2018-10-09 21:50:20김지은 -
의협,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문제 지적…20일 토론회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는 오는 15일 오후 5시부터 용산임시회관 7층 회의실에서 '바람직한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한다. 복지부는 지난 1일 '공공보건의료발전 종합대책'을 내놓으며, 공공보건의료인력 양성 및 역량제고를 위해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 공공의료인력 양성을 통해 공공의료를 강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에 의협은 "정부가 지난 2월 서남의대 폐교라는 실패한 정책에 대한 원인을 되짚어 보기는커녕 지역 선심성 행정으로 오직 공공의료대학원 설립을 통한 인력배출로만 공공의료 정책을 추진해 나가려는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한다"며 "정부의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의 문제를 지적하고 현실적인 대안을 제시하며 나아가 우리나라에 적합한 공공의료 정책방향을 도출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토론회에는 이건세 건국대 예방의학과 교수가 '공공의료과 공공의료대학원 설립 이유'로 주제발표를 진행하며 강석훈 한국의대의전원협회 전문위원이 '한국 공공의료의 문제와 공공의료대학원의 문제점'을, 서경화 의료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이 '한국적 공공의료 활성화의 대안'에 대해 발표한다. 지정토론에는 윤태영 의학교육평가원 부원장, 전선룡 의협 법제이사, 김양중 한겨레 의학전문기자 등이 참여하여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원 설립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한다. 한편 의협은 토론회 개최 이후 11월경 국회 차원의 토론회를 통해 한국적 공공의료 활성화를 위한 합리적인 개선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나갈 계획이다.2018-10-09 21:47:45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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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정책연구원, '치과의사 건강한 삶' 해법 모색대한치과의사협회 치과의료정책연구원(원장 민경호, 이하 정책연구원)은 오는 20일 CDC가 열리는 대전 컨벤션센터 2층 중회의실에서 '치과의사의 건강과 삶을 논한다'를 주제로 정책포럼을 개최한다. 정책포럼은 민경호 정책연구원장을 좌장으로 김수연 서울대 보건환경연구소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이 '치과의사의 건강 실태'를, 최치원 치협 부회장이 '치과의사의 사망원인'을 발표한다. 이어 박종진 원장(연세네이버치과,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운영위원), 최종훈 교수(연세대), 권경환 교수(원광대), 김형석 국제협력담당관(통계청)의 패널토론이 마련된다. 민경호 정책연구원장은 "치과의사 건강의 현 상황을 둘러보고, 치과의사들이 더 건강한 진료 환경에서 진료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하기 위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지기를 기대한다"며 많은 관심과 참석을 당부했다. 정책연구원이 주최하는 정책포럼은 별도의 참가비가 없으며, CDC 등록자는 보수교육 점수를 받을 수 있다.2018-10-09 21:41:5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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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 X-Ray 교육…한의협, 의료기기 사용 본격 행보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혁용)가 임원 및 한의사 회원을 대상으로 'X-ray 중심의 근골격계 영상진단' 세미나를 열고 의료기기 활용을 위한 본격적인 행보에 나섰다. 한의협은 지난 6일 대한한의영상학회(회장 박성우·송범용)와 함께 박형선 경희대 영상의학 겸임교수의 주제발표로 '골상증(퇴행성 골관절염), 비증(류마티스 관절염)과 골절에 대한 X-ray 영상진단과 침구임상' 세미나를 개최했다. 지난 8월, 개소식을 가진 한의영상학회 교육센터에서 열린 세미나에는 한의사 회원 50여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고 20명의 한의협 임원들이 참석해 의료기기 사용 확대를 위한 한의계의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총 4회에 걸쳐 진행될 이번 ‘X-ray 중심의 근골격계 영상진단’ 세미나는 ▲골상증(퇴행성 골관절염), 비증(류마티스 관절염)과 골절에 이어 ▲깨, 팔꿈치, 손목, 손관절(10월 20일 18시~21시) ▲척추 골반(11월 3일, 18시~21시) ▲무릎, 발목, 발(11월 17일, 18시~21시) 등의 순으로 진행된다. 최혁용 회장은 축사를 통해 "한의사의 의료기기 활용은 한의료 서비스의 역할 증대를 가져올 것"이라며 "결국 의사의 독점적 의료제도를 타파하고 국민건강증진에 더 큰 기여를 하는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 최 회장은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직역간 갈등을 완화하고. 학문의 융복합 발전과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의료통합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면서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은 의료통합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할 과정"이라고 밝혔다. 한의협은 세미나를 통해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 책임자 선임 문제로 지금까지 한의사에게만 X-ray기기에 대한 설치 운용이 제한돼 왔던 비합리적인 현실을 극복하고, 규제개혁을 통해 ‘저(低)선량 방사선 진단장치’를 한의의료기관에서 활용이 가능하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는데 총력을 다한다는 방침이다. 현행 의료법 제3조와 제37조1항에는 의료기관에 한의원과 한방병원을 당연히 포함하고 있으며,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운영하려는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에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돼 있다. 또한 의료법 제37조2항에서는 의료기관 개설자나 관리자는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를 설치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토록 하고 있어, 의료법 상으로는 의료기관의 개설자인 한의사가 X-ray를 진료에 자유롭게 활용하는 것에 특별한 제약이 없다. 하지만 의료법보다 하위법령인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복지부령)’ 제10조의 별표 6에서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기준에서 의료인인 한의사는 제외한 채, 의사와 치과의사, 방사선사, 치과위생사, 이공계(물리, 의공, 전기, 전자, 방사선) 석사학위 소지자만을 안전관리책임자로 지정하고 있다. 이에 한의협은 "해당 사안은 의료법 개정이 아닌 복지부령만 개정하면 된다"며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에 한의사를 추가하기만 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고 설명했다. 한의협은 "현재 양의계의 거센 반대와 집요한 방해로 개정작업에 난항을 겪고 있지만 국민의 진료 선택권을 보장하고 편의성을 높인다는 차원에서 절대로 물러설 수 없다"며 "관련 규칙의 개정에 협회 회무역량을 집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2018-10-09 21:23:11강신국 -
의협, 의료기기 영업사원 수술 논란 대국민 사과대한의사협회(회장 최대집)가 의료기기 업체 직원 수술참여 논란에 대해 공식 사과했다. 의협은 9일 입장문을 내어 "최근 언론보도를 통해 일부 의료인이 불법적으로 의료기기업체 영업사원 등의 무자격자를 수술에 참여시키거나 이들로 하여금 의사 대신 수술을 하도록 한 실태가 드러났다"며 "이에 충격과 경악을 금치 못하는 동시에 국민 여러분 앞에 참담한 심정으로 고개 숙여 깊이 사과한다"고 말했다. 의협은 "의사가 아닌 사람의 의료행위는 환자에게 치명적인 위해를 끼칠 수 있는 비윤리적인 행위일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중대한 범죄에 해당된다"며 "의료현장에서 그 어떤 불가피한 상황이 있더라도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맡기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무엇보다 환자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져야 할 의사가 이러한 불법행위를 방조, 묵인하거나 심지어 주도적으로 시행했다면 이는 의사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으로 법적으로 무겁게 처벌 받아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협은 "일부 비윤리적인 의사와 의료기관의 이러한 불법적이고 비상식적인 행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한 자체 진상조사를 진행,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해 관련 회원을 엄중 징계함과 동시에 의료법 위반 사실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를 통해 면허취소 등 협회가 시행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척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엄격한 자정활동을 통해 일부 의사들의 비윤리적 행위를 근절해 나갈 수 있도록 강력하고 실질적인 징계 권한을 부여하여 줄 것을 정부에 요청한다"고 덧붙였다.2018-10-09 21:16:38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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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약사면허로 약국 차려 10억원 편취한 면대업주80세가 넘은 고령 약사 면허를 불법 대여해 약국을 운영한 일명 '면대약국' 업주들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면대약국 업주들과 약사들은 불법약국이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월급 지급 등 계좌거래 내역이 유죄를 입증했다. 8일 대전지방법원은 검찰 기소된 면대약국 업주 A씨를 향해 징역 2년 6개월에 4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특히 법원은 A씨에게 20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면허를 빌려준 약사 B씨에게도 법원은 벌금 200만원을 판결했다. 비약사 A씨는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데도 대전 2012년 1월 부터 2017년 12월 까지 5년 10개월 동안 약사 B씨 명의로 약국문을 열고 운영했다. 당시 80세였던 B씨는 면허 대여료 명목으로 매월 230만원을 받았다. A씨는 면대약국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72회에 걸쳐 10억5000만원 가량 요양급여를 불법 편취했다. 재판부는 "불법 면대약국은 개인 영리추구를 위해 과다진료, 의약품 오남용, 환자 알선 등 폐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고 국민 안전을 해친다"며 "요양급여 편취 역시 공단 재정 건정성을 해쳐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면대업주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중이며 면대약국 내 의약품 조제, 처방은 약사들에 의해 이뤄졌다"며 "요양급여 편취금 중 상당수가 약국 운영에 쓰여 A씨에게 최종 귀속된 이익은 편취금 보다는 적은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도 면대약국 사건 유죄를 결정했다. 약사면허를 불법 대여한 업주 ㄱ씨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ㄱ씨는 84세 고령 약사 ㄴ씨 면허를 빌리는 댓가로 월급 300만원을 지급하고 경기 남양주 소재 한 약국을 운영했다. 운영기간은 2013년 5월부터 7월까지 약 두 달로 비교적 짧았지만, ㄱ씨는 약사면허 불법 대여 경력이 처음이 아니었다. 이미 면허대여 범행으로 단속된 상태에서 해당 약국을 처분하기 위해 추가로 약사면허를 대여했다가 재차 기소된 것이다. ㄱ씨는 법정에서 "ㄴ약사를 고용한 게 아니라 약국을 3000만원 가량에 서로 양도양수했고, 되레 ㄴ약사가 나를 고용해 월 200만원 급여를 지급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ㄱ씨가 검찰 자백한 자료와 불법에 면대약국을 소개한 브로커 진술이 영향을 미쳤다. 특히 약국 명의 계좌에서 업주 ㄱ씨가 앞서 면허를 빌린 약사에게 지급해야할 금액 약 300만원이 이체된 기록은 ㄱ씨 유죄 입증에 결정적 단서가 됐다. 법원은 해당 계좌 기록을 근거로 ㄱ씨가 약국 계좌 사용·처분권을 실질 소유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면대업주 ㄱ씨와 ㄴ약사 간 약국 양도양수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했고 통상적 매매절차도 없었다"며 "건강이 나빴던 84세 고령 ㄴ약사가 약국을 양수할 만한 경제적 동기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사 면허대여 불법 행위로 이미 단속된 ㄱ약사가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단속 후 약국 처분을 위해 면대 행위를 반복했고 대여 기간이 짧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2018-10-09 20:28:36이정환 -
"글로벌 학회 도약"…아시아 약학회장들 제주도 집결약학회가 국내를 넘어 세계적인 글로벌 학회로 도약하고 있다. 대한약학회(회장 문애리)는 오는 17일부터 19일까지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는 '2018 추계국제학술대회'에 아시아 약학회장들은 물론 해외연좌가 대거 참석한다고 밝혔다. 'The Shared Frontiers Pharmaceutical Innovation for the Future Prospects'를 주제로 한 이번 학술대회는 역대 최대 규모와 인원을 자랑할 예정이다. 약학회에 따르면 역대 가장 많은 인원인 1403명이 사전등록을 마쳤고, 포스터초록 807편, 국내외 초청연좌 134명이 참석한다. 초청연좌 중 20여명은 해외에서 초빙된 약학분야 전문가들이다. 이번 학술대회에서 학회는 아시아권 약학회장들을 초청해 인적자원·학술교류를 위한 MOU체결도 앞두고 있다. 이번 자리에서는 일본, 중국, 대만, 태국, 베트남 약학회장들이 참석해 국내 약학회와 공동체를 이루는 방안이 모색될 계획이다. 문애리 회장은 "6개 아시아 국각 약학회가 모여 공동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하는 첫 자리"라며 "인도네시아, 싱가폴에서도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학회가 국내 학자들만의 잔치를 넘어 글로벌화가 필요하단 생각에서 집행부가 심혈을 기울여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미옥 학술위원장은 "학회 국제화 일환으로 해외연좌를 20여분 초청해 그들의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영어 세션도 대폭 늘렸다"며 "또 한일 공동 심포지엄 진행과 국내에서 연구 중인 외국인 약대생들이 발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고 밝혔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집행부가 끊임없이 제약사 등 산업체와의 협력을 위해 노력해 왔던 점도 반영된다. 오는 18일 학술대회 현장에서 진행될 제5차 서리풀 미래약학 포럼이 그것이다. 서리풀 미래약학 포럼은 지난해 미래 바이오제약산업을 주도하고 약학연구, 제약산업계, 정부 간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마련됐으며 그간 4차례에 걸친 포럼이 열렸다. 이번 5차 포럼은 현재 남북 평화 무드인 국내 정서를 반영해 ‘약료 및 제약분야 남북협력’을 주제로 진행될 예정이다. 더불어 국내외 약학자, 기초 임상, 제약, 생명과학, 수의과대, 의과대 관계자들의 오픈 이노베이션을 통한 신약개발 연구 과정과 성과 등이 공유될 수 있도록 관련 주제들의 세션도 마련됐다. 이를 반영해 기조강연은 이탈리아 밀라노 대학의 이드리아나 카테리나 매기 교수가 '여성건강에 있어서 에스트로겐 의존성 에너지대사의 관련성'을 주제로, 이화여대 약대 김대기 교수가 '암의 면역치료제 및 항섬유화제로서이 인산화효서 억제제인 EW-7191 개발'을 주제로 발표한다. 문애리 회장은 "이번 학술대회가 역대 최대 규모와 국제적으로 치러지는 만큼 많은 후원사들이 참여해준 점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면서 "다양한 주제별 세션을 통해 약학 연구 최신지견을 소개하고 신약개발 트렌드, 산관학연 연계구축을 확충해 신약개발 선진국가로 발돋움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2018-10-09 14:44:23김지은 -
"일반약도 예외없다"…약국 발견 이상사례 비중 높아일반약은 비교적 안전할 것이란 인식과는 달리 복용 환경과 방법 등에 따른 이상 사례가 적지 않다는 사실이 지역 약국을 통해 확인됐다. 대한약사회 지역의약품안전센터 이모세, 김나영, 이정민, 성균관대 약대 박소희, 오인선, 이의경, 신주영 연구팀은 최근 발행된 한국임상약학회지 제28권 3호에서 '지역약국에서 보고된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 이상사례 보고현황 비교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국내 약물이상반응 보고, 분석이 병원 입원환자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점을 반영, 외래환자의 상황을 알아보기 위해 지역약국들의 보고 사례를 분석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연구팀은 2016년 1월부터 12월까지 대한약사회 산하 지역의약품안전관리센터에 보고된 전국 지역약국 외래환자 이상사례 7만5451건의 약물-부작용 조합을 분석 대상으로 삼았다고 밝혔다. 분석은 전문약과 일반약을 구분해 진행됐다. 우선 전체 이상사례 보고 건수 중 전문약은 6만1390건으로 81.4%를, 일반약은 1만4027건으로 18.6%를 차지했다. 연구팀은 "일반약은 급여의약품 등재 전체 품목에 8.7% 정도에 불과해 약물감시에 관심을 두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면서 "하지만 일반약 청구건수가 전문약의 42%로 실제 사용량이 많고, 전체 이상사례 중 18.6%란 적지않은 비율이 보고되고 있단 점을 봤을때 이에 대한 약물감시에도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역약국에서 발견된 이상반응 원인약물 분류에 따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문약은 ‘소화기관 및 대사’가 21.4%로 가장 많았고, 호흡기계 16.3%, 근골격계 15.0%, 신경계 12% 순이었다. 반면 일반약은 호흡기계 33.6%로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고 소화기관 및 대사 30.1%, 신경계 15.5%, 근골격계 10.9% 순으로 전문약과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연구팀은 일반약에서 호흡기계 약물의 이상사례 빈도(33.6%)가 전문약에서 발견된 호흡기계 약물 이상사례 빈도(16.3%)의 2배 가량 비중을 차지하는데 대해 국내 일반약 사용 실정 등이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호흡기질환에 콧물, 기침 등 대증요법이 주를 이루는 일반약 사용량이 많아 전체 일반약 사용량 중 호흡기계 약물의 비율이 높을 수 있는 만큼 일반약으로 분류된 호흡기계 약물의 이상사례를 정밀히 분석해 호흡기계 약물의 적정 사용여부, 연령제한 등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는게 연구팀의 주장이다. 연구팀은 "일반약은 전문약보다 안전해 처방없이 사용 가능한 약물로 분류됐지만 지역약국에서 보고된 이상사례 중 일반약도 적지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단 점에서 약물감시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며 "일반약만을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 비처방에서의 이상사례 인과성이 높은 점도 주목할 부분"이라고 발혔다. 이어 "약물감시 교육, 홍보와 충실도 향상을 위한 노력, 정부 차원의 외래처방 이상사례 모니터링 체계 구축과 지원 등이 시행된다면 보다 구체적이고 질적으로 우수한 일반약 이상사례 연구 수행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2018-10-09 13:30:09김지은 -
약바로운동본부, 청소년 교육 약대생 강사양성 교육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 약바로쓰기운동본부(본부장 이애형)는 지난 9월 28일과 10월 4일, 2회에 걸쳐 부산마약퇴치운동본부(본부장 이태웅)와 함께 약학대학생 대상 '청소년 약 바르게 알기 강사양성교육'을 개최했다. 9월 28일 교육은 경성대학교 약과학관에서 진행됐다. 교육은 ▲약바로쓰기운동본부 소개 ▲초중고 중독 예방교육의 필요성 ▲약사직능 분석 ▲어떻게 강의를 꾸려나가야 하는가 ▲올바른 의약품 사용방법(황은경 부산마약퇴치운동본부 이사) 등을 다뤘다. 10월 4일 교육은 부산대학교 산학협동관에서 ▲강의안 소개 ▲돌발사항 대처법 ▲강의수준 ▲교감의 중요성 ▲강의의 집중력을 올리는 방법 ▲연령별 강의주제 ▲유아/초등강의 방법(윤치욱 부산마약퇴치운동본부 학술교육 이사)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이번 교육은 부산지역 총 107명의 약대 학생들이 수강했다.2018-10-08 21:08:23정혜진 -
동대문구약, 회원 230명과 하반기 연수교육서울 동대문구약사회(회장 추연재) 약학위원회(담당 부회장 이진우, 위원장 안은진)는 지난 5일 경희대학교 약학대학 301호 강의실에서 2018년도 하반기 약사 연수교육을 진행했다. 이날 교육은 회원 230여명이 참석했으며, 현대인 피로에 적합한 상담 (오정석 강사/장안제일약국), 건강한 삶 - 항 노화와 간 건강(김상건 교수/서울대 약학대학), HESTORY, SHESTORY, MESTORY (조재천 대표/(주)인키움) 등의 주제가 다뤄졌다.2018-10-08 18:14:30정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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