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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대 약사면허로 약국 차려 10억원 편취한 면대업주

  • 이정환
  • 2018-10-09 20:28:36
  • 대전·경기서 면대약국 유죄 판결 이어져

80세가 넘은 고령 약사 면허를 불법 대여해 약국을 운영한 일명 '면대약국' 업주들이 법원으로부터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면대약국 업주들과 약사들은 불법약국이 아니라고 항변했지만 월급 지급 등 계좌거래 내역이 유죄를 입증했다.

8일 대전지방법원은 검찰 기소된 면대약국 업주 A씨를 향해 징역 2년 6개월에 4년간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특히 법원은 A씨에게 20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면허를 빌려준 약사 B씨에게도 법원은 벌금 200만원을 판결했다.

비약사 A씨는 약국을 개설할 수 없는데도 대전 2012년 1월 부터 2017년 12월 까지 5년 10개월 동안 약사 B씨 명의로 약국문을 열고 운영했다.

당시 80세였던 B씨는 면허 대여료 명목으로 매월 230만원을 받았다.

A씨는 면대약국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약 72회에 걸쳐 10억5000만원 가량 요양급여를 불법 편취했다.

재판부는 "불법 면대약국은 개인 영리추구를 위해 과다진료, 의약품 오남용, 환자 알선 등 폐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고 국민 안전을 해친다"며 "요양급여 편취 역시 공단 재정 건정성을 해쳐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다만 면대업주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중이며 면대약국 내 의약품 조제, 처방은 약사들에 의해 이뤄졌다"며 "요양급여 편취금 중 상당수가 약국 운영에 쓰여 A씨에게 최종 귀속된 이익은 편취금 보다는 적은점을 고려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도 면대약국 사건 유죄를 결정했다. 약사면허를 불법 대여한 업주 ㄱ씨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ㄱ씨는 84세 고령 약사 ㄴ씨 면허를 빌리는 댓가로 월급 300만원을 지급하고 경기 남양주 소재 한 약국을 운영했다. 운영기간은 2013년 5월부터 7월까지 약 두 달로 비교적 짧았지만, ㄱ씨는 약사면허 불법 대여 경력이 처음이 아니었다.

이미 면허대여 범행으로 단속된 상태에서 해당 약국을 처분하기 위해 추가로 약사면허를 대여했다가 재차 기소된 것이다.

ㄱ씨는 법정에서 "ㄴ약사를 고용한 게 아니라 약국을 3000만원 가량에 서로 양도양수했고, 되레 ㄴ약사가 나를 고용해 월 200만원 급여를 지급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ㄱ씨가 검찰 자백한 자료와 불법에 면대약국을 소개한 브로커 진술이 영향을 미쳤다.

특히 약국 명의 계좌에서 업주 ㄱ씨가 앞서 면허를 빌린 약사에게 지급해야할 금액 약 300만원이 이체된 기록은 ㄱ씨 유죄 입증에 결정적 단서가 됐다.

법원은 해당 계좌 기록을 근거로 ㄱ씨가 약국 계좌 사용·처분권을 실질 소유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면대업주 ㄱ씨와 ㄴ약사 간 약국 양도양수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못했고 통상적 매매절차도 없었다"며 "건강이 나빴던 84세 고령 ㄴ약사가 약국을 양수할 만한 경제적 동기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약사 면허대여 불법 행위로 이미 단속된 ㄱ약사가 범행을 반복한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단속 후 약국 처분을 위해 면대 행위를 반복했고 대여 기간이 짧은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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