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약사 전문약 취급 지침 마련"...약정협의체 후속 조치 속도
- 김지은 기자
- 2026-07-14 15:2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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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복지부, 법제처 검토 결과 토대 행정지침 준비...약사회 "현장 혼선 해소 기대"
- 창고형 약국도 공식 안건으로...면대 의심 사례·약사법 개정안 공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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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보건복지부가 한약사의 전문의약품 취급 문제와 관련해 법제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명확한 행정지침 마련에 나선다. 약사사회가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한약사 문제 해결이 약정협의체를 통해 구체적인 후속조치 단계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13일 보건복지부와 제3차 약정협의체를 열고 한약사 문제 후속조치와 창고형 약국 대응 방안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난 제2차 약정협의체에서 논의했던 한약사 문제의 후속조치 이행 상황을 점검했다.
특히 복지부는 한약사의 전문의약품 취급 문제와 관련해 법제처 검토 결과를 토대로 명확한 지침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사회는 그간 병·의원 처방에 따른 전문약 조제는 약사 면허의 고유 업무라는 점을 강조하며 한약사의 전문약 취급을 둘러싼 현장 혼선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의 명확한 행정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권영희 회장은 "한약사 문제 해결은 국민 안전과 국가 면허체계를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현장에서 더 이상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실효성 있는 조치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는 최근 약사사회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창고형 약국 문제도 약정협의체의 공식 안건으로 다뤄졌다.
약사회는 전국적으로 창고형 약국이 확산하는 가운데 일부 사례는 대규모 자본이 약사 면허를 활용해 약국 개설과 운영에 관여하는 면대약국 형태가 의심된다고 설명했다.
또 초기 투자비나 인테리어 비용 부담이 없다는 방식으로 개설 약사를 모집하거나 고액 급여를 제시하는 사례 등을 제시하며 가격 경쟁 중심의 영업 방식이 약국 개설 질서를 훼손하고 국민 안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를 전달했다.
이에 약사회는 복지부와 창고형 약국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국회에 발의된 약사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밝혔다.
전진숙 의원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약국 개설 심사 단계에서 면허대여 여부를 사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고, 서미화 의원안은 불법 약국 개설·운영 행위 단속을 위해 특별사법경찰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핵심이다.
약사회는 앞으로 창고형 약국의 불법 의심 사례를 추가로 정리해 복지부에 전달하고 필요할 경우 수사기관 고발도 추진할 계획이다.
더불어 양측은 이날 최근 논의되고 있는 '무약촌' 문제와 관련해서도 단순 약국 유무만으로 접근하기보다 공공심야약국,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등 실제 의약품 접근 체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으며, 필요하면 공동 현장점검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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