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거점도매 공정위 민원 종결…유통 개편 탄력
- 이석준 기자
- 2026-07-14 09:23:50
-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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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통협회 제기 공정거래법 위반 민원, 정식 사건 전환 없이 절차 종료
- 기존 도매도 거점 통해 제품 공급 가능…AI 기반 유통 효율화 전략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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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팜=이석준 기자] 대웅제약의 '블록형 거점도매' 정책을 둘러싼 공정거래법 논란이 새로운 전환점을 맞았다. 한국의약품유통협회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기한 민원이 정식 사건으로 이어지지 않고 종결되면서다. 대웅제약은 유통망 개편을 예정대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의약품유통협회가 지난 5월 대웅제약을 상대로 제기한 공정거래법 위반 관련 민원을 지난달 26일 종결 처리했다.
공정위는 해당 민원을 정식 사건으로 전환하지 않고 행정 절차를 마무리했다. 사건 요건을 충족하지 않거나 심사 개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또는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객관적인 자료가 부족한 경우 민원을 종결할 수 있다. 다만 개별 민원의 구체적인 종결 사유는 공개하지 않는다.
업계는 이번 민원이 정식 심사 단계로 이어지지 않은 만큼 대웅제약의 거점도매 정책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보고 있다.
대웅제약은 지난 3월 전국 유통망을 10개 권역으로 나누고 5개 거점 도매업체를 중심으로 제품을 공급하는 '블록형 거점도매' 체계를 도입했다. 기존 다단계 유통 구조를 단순화해 물류 효율과 공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이다.
회사는 AI 기반 수요예측과 배송관리시스템(TMS)을 활용해 권역별 재고와 배송을 실시간으로 관리하고 있다. 지역별 수요를 예측해 재고 부족과 과잉을 줄이고 배송 효율을 높이는 한편, 콜드체인 관리도 강화해 의약품 공급 안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유통협회는 기존 직거래 도매업체와의 계약 종료 및 일부 거점 도매업체 중심의 공급 방식이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거래거절과 차별적 취급에 해당할 수 있다며 공정위에 민원을 제기했다. 특정 도매업체에 물량이 집중되면 중소 도매업체의 거래 기회가 줄고 유통 질서가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유통협회는 대웅제약 본사 앞 집회와 기자회견 등을 열며 거점도매 정책 철회를 요구해 왔다.
반면 대웅제약은 거점도매가 특정 업체를 배제하거나 시장 경쟁을 제한하기 위한 정책이 아니라 유통 효율화를 위한 영업 전략이라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기존 직거래 도매업체도 거점 도매를 통해 제품을 공급받을 수 있어 의약품 공급이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거래 방식만 변경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이번 민원 종결로 대웅제약은 유통망 개편을 둘러싼 불확실성을 상당 부분 해소하게 됐다. 업계는 블록형 거점도매 체계 구축과 AI 기반 물류 전략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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