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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시원, 창립 30년사 발간..."보건의료인 배출 역사 재조명"[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원장 이윤성, 이하 국시원)은 올해 창립 30주년을 맞아 기관의 역사와 성과, 비전을 담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30년’을 발간했다. 지난 1992년 설립 이후 보건의료인력을 배출하는 시험전문기관으로 성장해온 국시원의 발자취와 위상을 체계적으로 기록·정리했다. 또 보건의료산업과 교육의 발전을 함께한 기관의 30년 역사를 재조명한 기록 자산으로 보존하기 위해 기획됐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30년’은 책과 연구보고서 등 2권이 합본으로 구성돼 있다. 책에는 국시원의 30년 발자취를 시대 순으로 정리한 ‘통사’, 국시원 역사의 터닝포인트가 되는 중요 사건과 핵심 이슈를 다룬 ‘테마사’, 현재 조직과 업무를 소개하고 임직원의 축하메시지와 비전메시지를 담은 ‘국시원의 오늘과 내일’을 수록했다. 또한 국시원 핵심가치와 주요 데이터는 화보와 인포그래픽으로 담았다. 연구보고서인 ‘한국의 의사면허제도와 의사국가시험의 역사(연구자 황상익, 서울대 의과대학 명예교수)’에는 188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의사 면허제도와 국가시험의 역사를 총 정리해 수록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30년’은 대한민국 보건의료 질적 향상에 기여해온 국시원의 고유한 역할과 발전 과정을 누구나 쉽게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도록 대국민 홍보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윤성 국시원장은 발간사를 통해 “지난 30년 동안 국시원의 역사를 써주신 모든 국민과 보건의료인, 그리고 전·현직 임직원 분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국시원은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제도 전문화 및 평가의 질적 수준 향상을 통해 우수한 보건의료인력을 배출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30년’은 전자책(e-Book)으로 제작돼 국시원 홈페이지(www.kuksiwon.or.kr)에서 열람할 수 있다.2022-09-13 13:53:34정흥준 -
모노랩스, 청호나이스와 합작법인 '하이플래닛' 설립[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디지털 헬스케어 스타트업 모노랩스(대표 소태환)이 렌탈 전문 기업 청호나이스(대표 오정원)가 합작법인 ‘하이플래닛(Hi Planet)’을 설립했다. 온오프라인 연계(O2O, Online to Offline)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과 슈퍼 앱 개발을 위한 목적이다. ‘하이플래닛’은 모노랩스의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 역량과 청호나이스의 전국 단위 오프라인 영업 인프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목적으로 설립됐다. 양사는 O2O 기반의 헬스케어 서비스 제공을 목표로 한 슈퍼 앱 개발로 진출하기 어려웠던 신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모노랩스와 청호나이스가 주요 고객으로 각각 확보하고 있는 MZ세대와 중장년층에게도 이를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합작법인의 대표이사에는 국내 대표 리빙 테크 기업인 한샘에서 디지털 인프라 구축 및 전환을 총괄한 김태욱 대표가 영입됐다. 쿠팡 출신 CTO와 IT 전문 개발 인력도 합류해 서비스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김태욱 대표는 “급격한 고령화에 따른 노년층 증가와 젊은 세대 감소 문제에 함께 대응해야 한다”면서 “당면한 고령화 사회의 문제 해결을 위해 디지털의 효율성과 오프라인의 휴먼터치를 접목한 서비스를 기획 중이다. MZ세대와 시니어 세대를 모두 고려한 서비스를 구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모노랩스는 지난 2020년 4월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 규제 샌드박스 시범사업 운영사로 선정된 후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 정기구독 서비스 아이엠(IAM____)을 제공하고 있다. 개인 맞춤형 건강기능식품뿐만 아니라 의약품 유통, 원격의료, 시니어 헬스케어 등 다양한 사업에 진출하며 종합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으로 성장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청호나이스는 지난 6월 모노랩스의 125억원 규모 시리즈B 라운드에 전략적 투자자로 참여하며 헬스케어 사업에 진출했다.2022-09-13 11:57:36정흥준 -
스토킹에 강제추행까지...표적은 단골약국 약사[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스토킹에 강제추행까지 약사들을 대상으로 크고 작은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최근 법원 판결문을 보면 남, 여약사를 가리지 않고 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먼저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최근 여약사를 스토킹한 A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1년 4월경 약국을 운영하는 여약사에게 처방약을 조제 받은 뒤 특별한 이유 없이 약사에게 호감을 갖고 스토킹을 시작했다. 먼저 A씨는 약국 인근에서 '개인적으로 만나고 싶다. 첫사랑을 닮았다. 나에게 열정을 불러일으켜줬다. 시간되면 차를 마시자'는 내용의 쪽지와 꽃바구니를 배달원을 통해 약사가 근무하는 약국에 보냈다. 이어 '약국 직원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으니 나눠 먹어라'는 내용의 편지와 과일 2박스를 또 약국에 전달했다. A씨의 스토킹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CD 1장, 슬리퍼, 쿠키, 화장품 등을 약사에게 전달해달라며 약국에 놓아 두고 갔고, 약사가 이를 거절하자 약국직원에게 욕설도 했다. 또한 46만원 상당의 목걸이를 약국에 다시 보내는 등 여약사에 대한 스토킹을 멈추지 않았다. 결국 사건은 재판으로 넘어갔고 법원은 검찰 기소 내용을 토대로 형을 확정했다. A씨는 국선변호사를 선임, 별다른 반론 없이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엔 남약사도 당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최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B씨는 2020년 2월부터 약국장인 50대 남약사에게 호감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약국에 찾아갔다. 결국 참다 못한 약사는 112 신고를 반복했다. 강제추행은 양말 판매점에 발생했다. B씨가 2022년 1월 약국 옆에 있는 양말 판매점에 약사가 들어가는 모습을 보고 뒤쫓아 들어가 양 팔로 약사의 몸을 안아 버린 것. 이에 법원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이전부터 약사에게 호감을 가지고 장기간 스토킹 행위를 했고 이에 대해 피해자가 피고인을 신고하기도 했다"며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이뤄진 포옹은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유형력의 행사에 해당하고, 일반인에게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추행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2022-09-13 11:47:26강신국 -
"지역화폐 손님 줄겠네"...국비 전액 삭감에 약국 우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정부가 내년도 지역화폐 국고 지원을 중단하면서 지역 약국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지역화폐 올해 예산 6050억원을 전액 삭감했다. 그동안 지역화폐 결제 시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인센티브 5~10% 중 일부를 국고 지원했다. 내년부터는 지자체가 모든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것이다. 지자체 내년도 지역화폐 발행 규모는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에 김동연 경기지사를 비롯 지자체장들이 유감을 표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는 정부 예산 발표 이후 월 이용한도액을 하향 조정하며 후속 조치에 들어간 모습이다. 약사들도 지역화폐 결제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지자체가 삭감 혹은 폐지할 경우 여파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다. 경북 A약사는 “지역화폐로 결제하는 비중이 약 10~20% 가량 되는 것 같다. 아무래도 인센티브를 더 주기 때문에 자리를 잡았다. 다만 그동안에도 지역화폐 발행이 이렇게 계속 돼도 인플레 없이 괜찮은 건가 싶은 생각은 있었다”고 전했다. 경기 B약사도 “카드와 지류를 사용하는데 카드는 정확하게 집계하기가 어렵다. 지류상품권도 많이 들어온다. 꽤 사용 빈도가 높다”면서 “비율을 계산해보진 않았지만 5~10% 정도는 되는 것으로 추산된다”고 했다. B약사는 “우리 지역은 소비자가 충전하면 10% 정도 인센티브를 더 줬다. 그래서 영양제를 포함해서 비교적 큰 돈이 들어갈 때는 많이 물어 본다”면서 “사라지면 약국 뿐만 아니라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꽤 타격이 있을 거 같다”고 우려했다. 다만 내년 국고 지원이 중단되더라도 지자체에서 지역화폐를 폐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는 지역화폐 예산은 전액 삭감하되 온누리상품권 예산 지원은 계속 이어간다. 하지만 지역화폐와 비교해 온누리상품권 가맹이 가능한 약국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 온누리상품권 가맹 기준은 ‘전국 지자체에 인정·등록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지번 주소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상인’으로 제한하고 있다. A약사는 “우리 약국도 지역화폐는 사용할 수 있지만 온누리 가맹 대상은 아니다”라고 말했다.2022-09-13 11:25:28정흥준 -
소분 건기식 시범사업 2년…약국 주도 가능할까?[데일리팜=김지은 기자] 건강기능식품 소분 판매가 허용된 지 2년이 지난 가운데 정부의 제도화를 통한 본사업 진입을 앞두고 관련 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개인의 맞춤 상담을 통해 필요한 건기식을 추천, 소분해 판매한다는 개념에서 향후 관련 시장에서 약국, 약사의 역할도 주목되고 있다. 건기식 소분 판매는 지난 2020년 개인 맞춤형 건기식 추천, 판매에 대한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로 안건이 의결되면서 시행된 사업이다. 정부는 건기식에 대한 국민의 높은 관심 속 관련 시장의 확장과 소비자 오남용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당시 시범 운영을 허용했다. 시범사업 격인 실증특례가 마무리되는 2024년 정부가 소분 건기식 제도를 법제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관련 업계의 움직임도 활발해졌다. ‘맞춤형’ 소분 건기식 이용자 증가세…약국 50여곳 참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진선희 수석전문위원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맞춤형 소분 건기식 사업과 관련 아모레퍼시픽, 풀무원건강생활 등 15개 사업자가 168개 매장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 승인을 받았고, 그 중 12개사업자 86개 매장이 영업을 하고 있다. 시범사업 시행 초였던 2020년 6월 전국에서 2개 매장이 운영을 개시한 점을 감안하면 2년 간 80여개의 매장이 늘어난 셈이다. 이번 사업에 대한 실증특례 모집 1차에는 ▲풀무원 ▲아모레 ▲암웨이 ▲허벌라이프 ▲코스맥스엔비티 ▲모노랩스 ▲빅썸이 참여했고, 2차에는 ▲한풍네이처팜 ▲온누리H&C ▲녹십자웰방 ▲바이오일레븐 ▲누리텔레콤 ▲투비콘 ▲한국야쿠르트 ▲다원에이치앤비 ▲유니바이오 ▲필로시스헬스케어 등이 참여했다. 이중 일부 업체는 중간에 사업을 철회했다. 업체 별로 사업을 개시한 시점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시범사업 2년 종료 후 2년 연장이 가능한 점을 감안하면 참여 업체 대부분은 내년에도 3년차 사업을 이어갈 수 있다. 신청 업체 중 약국과 함께 하는 모델을 진행 중인 곳은 곳은 모노랩스와 빅썸이다. 사업 초기 빅썸은 100여개, 모노랩스는 20여곳 제휴 약국을 모집하겠다고 공고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들 업체는 현재 약국에서 상담을 하면 자동 소분기를 갖춘 건기식 제조업체서에서 소분, 포장해 소비자에 배송하는 형태의 모델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빅썸의 경우 참약사체인과 함께 플랫폼 형태의 ‘핏타민’ 구독 서비스를 시작했으며, 현재 플랫폼을 통해 약사가 상담한 후 맞춤 건기식을 처방하면, 업체에서 제품을 환자에게 배송하는 형태로 사업이 운영되고 있다. 빅썸에 따르면 현재 참약사체인 가입 약국을 중심으로 사업이 진행 중인데, 42곳의 약국이 참여하고 있다. 빅썸과 함께 약국 참여 모델을 진행 중인 모노랩스는 현재 17곳 약국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고, 참여 약국 규모나 형태는 다양하다고 밝혔다. 모노랩스는 현재 맞춤형 건기식 소분 정기 구독 서비스 ‘IAM(아이엠)’을 운영 중이다. 빅썸 관계자는 “소분 건기식 사업은 참약사 체인과 협업을 진행 중에 있는 만큼, 체인 가입 약국에 한해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면서 “현재 42곳의 약국이 참여하고 있다. 복합몰에 위치한 약국들이 주를 이루고 일반 약국들도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국 100곳을 목표로 신청 했지만 사업계획 상 42곳을 운영 중으로 협업 모델을 계속 가져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2024년 6월 목표로"…법 개정 계획 밝힌 정부 진선희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에 따르면 현재 시범사업 격으로 진행 중인 맞춤형 소분 건기식 이용자는 5만4000여명이고, 매출액은 약 56억이다.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게 진 위원의 설명이다. 관련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정부의 제도화 움직임도 급물살을 탈 예정이다. 맞춤형 소분 건기식 시범사업이 2년차를 맞으면서 관련 법 개정, 하위법령 마련 계획 등을 언급해 왔던 식약처는 최근 밝힌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과제'에 맞춤형 건기식 신시장 창출을 포함시켰다. 개선 내용을 보면 기존의 ‘건강기능식품 완제품의 소분·판매 금지’를 ‘맞춤형 건강기능식품 소분업 및 건강상담관리사를 도입하고, 건강기능식품의 소분행위 허용’으로 개선한다는 것이다. 식약처는 관련 법 개정 계획에 대해 “건기식 완제품에 대한 소분 금지로 개인 별로 다르게 조합되는 맞춤형 판매가 어려웠다”면서 “건기식 소분, 조합 판매 허용으로 시장 활성화와 소비자 편리성을 확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식약처는 또 이번 계획에서 오는 2024년 6월까지 맞춤형 소분 건기식 사업과 관련한 건강기능식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진행하겠다고 명시했다. 그간 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해 법제화 여부를 고려하겠다던 정부의 방침이 이번 법 개정 일정 명시로 관련 사업의 가능성 확인을 통한 제도화 쪽으로 노선이 확정된 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데일리팜에 “그동안 법 개정 시점을 밝히는 것이 조심스러워 공개하지 않고 있었다. 법 개정 이후 시행령, 시행규칙도 개정해야 하는데 2024년 6월을 목표로 하고 있다”면서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앞당겨지거나, 늦어질 수는 있다”고 말했다. 제도화에 사업 확장 노리는 기업…온·오프라인 결합 방식 정부의 법 개정 추진 움직임에 관련 업계도 예의 주시하는 분위기다. 현재 시범사업에 참여 중인 업체 뿐만 아니라 본사업 추진 시점을 보며 관망하던 업체들도 제도화 시점에 맞춰 사업을 개시할 준비에 들어간 것이다. 특히 이번 사업에는 대기업들의 진출이 눈에 띄는데, 풀무원과 이마트, 이랜드에 이어 아모레퍼시픽도 맞춤형 건기식 구독 서비스 시장에 본격 진출한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현재 약국과 협업 방식으로 건기식 소분 사업을 진행 중인 업체들도 잇따라 대기업과 손을 잡거나 대규모 투자를 통한 사업 확장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어 주목받고 있다. 약국 40여곳과 소분 건기식 사업을 진행 중인 빅썸은 최근 롯데칠성음료가 지분의 약 53%를 인수하며 건강기능 식품 경쟁력 강화에 본격적으로 나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다. 롯데칠성음료 측은 스타트업 회사인 빅썸 인수를 통해 건기식 포트폴리오 확대에 본격 나설 계획을 밝혔다. 맞춤형 건강기능 소재 확보와 이를 통한 기능성 제품 개발, 출시를 통해 전 생애주기에 걸친 식품 포트폴리오 구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약국과 소분 건기식 사업을 추진 중인 모노랩스도 최근 시리즈B로부터 125억원의 투자를 받았다. 모노랩스 측은 이번 투자 유치로 맞춤형 건기식 뿐만 아니라 의약품 유통, 원격의료, 시니어 헬스케어 등 다양한 사업에 진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관련 업체들이 개인 맞춤형 소분 건기식과 관련, 진행 중이거나 계획하는 사업은 크게 두가지 압축된다. 오프라인 매장을 통한 상담과 판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구독 서비스가 그것이다. 두가지 모델을 결합하거나 플랫폼 등 온라인 쪽으로 집중할 계획인 업체도 있다. 모노랩스 관계자는 “아직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2년 후 계획을 확정 짓지는 않았지만 법 개정에 맞춰 사업을 확대할 방침은 갖고 있다”며 “현재 시범사업이 잘 운영되고 있는 만큼, 제도화 되기 전까지 구체적인 사업 확대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2022-09-13 10:01:57김지은 -
약정원, 8월 5주차 의약품 허가·식별 등록 현황 공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학정보원(원장 김현태)은 13일 지난 8월 29일부터 9월 4일까지 한주간 신규 허가된 의약품의 리뷰와 식별 등록 현황을 공개했다. 약정원은 우선 해당 기간에 총 13품목이 신규로 허가됐다고 밝혔다. 효능군별로는 최면 진정제 와 해열·진통·소염제가 각각 3품목, 정신신경용제와 진해거담제가 각각 2품목 허가됐다. 허가 상위 성분으로는 에스조피클론 성분이 3품목, 아리피프라졸 성분이 2품목이었고, 나프록센 등 8개 성분이 각 1품목 허가됐다. 약정원에 따르면 지난 8월 29일 기존 시판 중인 아리피프라졸(aripiprazole) 성분 저용량 제품으로 레피졸정(명인제약) 2개 용량(1, 2mg)이 추가 허가됐다. 레피졸정의 허가로 국내에서 아리피프라졸 1mg 제품은 총 2개 업체, 2mg 제품은 총 3개 업체가 보유하게 됐다는게 약정원 측 설명이다. 이번에 허가된 레피졸정 1, 2mg은 기존dp 허가된 용량(5, 10, 15, 30mg)과 동일하게 조현병, 양극성 장애와 관련된 급성 조증 및 혼재 삽화의 치료, 주요우울장애 치료의 부가요법제, 자폐장애와 관련된 과민증, 뚜렛장애에 사용하도록 승인됐다. 약정원은 이번에 저용량이 허가됨에 따라 적응증이나 연령에 따른 투여 용량을 조절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정원은 지난 한주 항경련제인 브리바라세탐 성분 제제(5품목), 우울증 치료제인 아미트리프틸린염산염 성분 제제(5품목), 항혈소판제인 티카그렐러 성분 제제(74품목), 특발성 폐섬유증 치료제인 피르페니돈 성분 제제(9품목), 구강 소독제로 사용되는 벤제토늄염화물 단일제(액제)(1품목), 표적항암제인 삼페넷주150mg(트라스투주맙) 외 1품목(총 2품목), 항생제인 레보플록사신 단일제(100mg 정제)(83품목), X선 조영제인 이오헥솔 성분 제제(36품목)의 허가 변경 명령이 있었다고 밝혔다. 벤제토늄염화물 단일제(액제)의 안전성·유효성 검토 결과 기존 적응증 중 ‘충치의 예방’에 대한 내용이 삭제됐으며, 이에 따라 ‘구강 내 소독, 발치수술 또는 구강수술 후의 소독·살균’에만 사용하도록 효능·효과가 변경됐다는게 약정원 측 설명이다. 이 밖에 주간 허가 리뷰, 주간 식별 등록 현황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약정원 홈페이지(www.health.kr)와 PIT3000/PM+20 메인 화면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22-09-13 09:04:05김지은 -
금천구약, 룩인사이트와 협약…의약품 재고 해결 목표[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서울 금천구약사회(회장 박종구)는 최근 의약품 부동재고 거래 플랫폼 '약올려'를 운영하는 룩인사이트(대표 가진웅)와 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약올려는 전국 약 4000개 도매상이 보유한 부동재고를 수집하고, 금천구 소재 약국에서 공동 구매해 유통 시장 내 부동재고 처분을 활성화시킬 계획이다. 약올려는 약 4000개 도매상으로 분산된 재고를 공유해 반품, 폐기되는 의약품 산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개발됐다. 약올려 플랫폼에는 불필요하게 2, 3차 도매로 흐르던 의약품이 200억 가량 확보돼 있다. 금천구 소재 약국에서 이를 구매 및 소진해 도매 유통 간소화를 통한 건전한 의약품 유통 프로세스를 만들고, 나아가 유통과정상 연간 반품, 폐기되는 의약품 약 2조원을 절감하는 목표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종구 금천구약사회장은 "우리 분회가 산업의 사회, 경제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를 한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룩인사이트 가진웅 대표도 "금천구약사회와의 업무협약으로 목표 달성을 위한 한 걸음을 더 나아가게 됐다. 약사회와 협약을 늘려 의약품 유통 산업의 문제 해결이란 목표를 반드시 달성하겠다"고 밝혔다.2022-09-12 21:35:39강신국 -
치협 "의료인 폭행방지법 개정안 발의 환영"[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의료인 폭행방지법 개정안이 발의되자 치과의사단체가 환영의 뜻을 표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12일 "오랜 기간 안전한 진료 환경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재발 방지책을 요구한 결과, 국회도 사태의 심각성에 공감하면서 관련 입법 발의에 매우 환영한다"고 밝혔다. 최근 경기도 양평 소재 치과의사 피습, 서울시 소재 여성 치과의사 폭행사건 발생 등 의료현장에서 폭력이 좀처럼 근절되지 않으면서 치협을 포함한 의료계 단체는 물론, 일각에서 이에 대한 근절의 필요성 주장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신현영 의원 등 15인은 지난 7일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의료인 폭행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신 의원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은 피해자 뿐 만 아니라 의료행위를 받는 다른 환자의 생명까지 위협할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합의 여부와 관계없이 엄벌해 안전한 의료환경을 만들 필요가 있다"며 "의료 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안전한 진료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진료환경 안전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는 한편, 의료인 등 폭행죄를 범한 경우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 하도록 했다"고 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2022-09-12 21:16:27강신국 -
비대면 규제 완화에...인슐린도 '택배 배송' 논란[데일리팜=김지은·정흥준 기자] 정부가 콜드체인으로 생물학적제제 관리 강화에 나섰지만, 이를 비웃듯 비대면진료 사각지대에선 인슐린도 택배 배달이 이뤄지고 있다. 콜드체인은 의약품 유통에 한정된 정책이라는 이유로 정부는 그 책임을 전적으로 조제 약국에 한정해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비대면진료 플랫폼을 이용한 당뇨환자 A씨는 인슐린 포함 총 3가지 당뇨약을 처방 받았다. 경북에 거주하는 A씨에게 약을 보낸 곳은 서울의 모 약국이었다. 첫 배송에서 인슐린이 빠져 연락을 했고, 재배송에서 인슐린만 따로 받을 수 있었다. 문제는 배송 상태였다. 아이스팩도 없는 종이박스에 담겨 배송됐고, 패키지는 물에 젖었다가 마른 탓인지 손만 대도 부스러지는 상태였다. A씨는 택배사와 제약사에 항의했고, 고온 배송돼 인슐린을 사용하지 말라는 답변을 들었다. A씨는 “택배사에 전화를 해보니 차량 온도가 높았다는 답변을 들었다. 제약사에도 전화를 했고 만약 그렇다면 인슐린을 사용하지 말라는 답변을 들었다. 결국 새로 처방을 받았다”고 말했다. 약국이 위치한 지역 약사회에서도 인슐린 배송 문제가 발생했다는 걸 파악했고 서둘러 계도와 시정 조치에 나섰다. 지역약사회 관계자는 “확인해보니 약국에서 인슐린을 최소한의 온도 관리 조치도 없이 택배를 보낸 것으로 보인다. 약국을 직접 방문해 문제가 있는 부분들을 얘기했다. 또 약 배달에 참여하지 말아 달라고 설득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국 개설이 오래되지 않은 곳이어서 잘 모르고 마음이 앞서 약 배달에도 참여했던 거 같다. 전화로도 얘기하고 직접 방문해 약사회 의견을 전달했다”고 했다. 약국가 “비대면 진료 정책 문제”…식약처 “약 배송은 약국 책임” 약사들은 특정 약국의 문제가 아니라 정부의 비대면진료 규제 완화 방침이 의약품 관리 부실을 야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건의료인과 환자가 비대면진료로 심리적 거리가 멀어지면, 의약품 관리 역시 소홀해질 수밖에 없다는 걸 보여줬다는 설명이다. 지역 C약사는 “기본적으로 약국에선 보냉주머니에 넣어준다. 유산균제를 판매할 때 쓰는 냉팩을 이용하기도 한다”면서 “약국에서 아이스팩도 없이 택배를 보낸 건 자격 없는 약사의 탓도 있지만, 비대면진료 규제 완화 환경이 사람들을 그렇게 만드는 측면도 크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부는 비대면 진료를 통한 약 배송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로선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속에서 의약품 배송에 관한 별다른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관계 부처인 식약처는 특히 현재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하에서 의약품 배송은 약국 책임인 만큼, 인슐린 등 생물학적 제제의 배송 관리도 약국의 몫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콜드체인은 현재 유통 과정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의약품 조제 후 배송은 약국의 책임에 따른 부분으로 조제 약국에서 관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한시적 비대면 진료 하에서는 환자와 약사가 협의를 통해 의약품 전달 방식이 결정되는 방식”이라며 “그만큼 인슐린 등 생물학적 제제의 경우도 비대면 진료로 약을 배송하게 될 경우 약사가 환자에 관련 설명을 잘 하고 복약지도도 충실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인슐린의 경우 제품마다 허가사항은 다르지만 통상 실온에서 한 달 정도 보관이 가능하고, 이는 약국에서 직접 약을 받아갈 때도 동일하다”면서 “실온에 노출되는 시점이 중요할텐데, 약을 택배나 퀵으로 전달할 때는 언제 상온에 노출될 예정인지 정확히 약사가 환자에게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약국에서 배송 과정에서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2022-09-12 19:43:45김지은·정흥준 -
약국 독점분양때 다른 점포 계약서 사본 확보해 두길[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법원이 분양계약서 상 독점권을 가진 약국이 있음에도 노래방을 철거해 층약국 개설을 시도한 약사에게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최근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은 A약사가 개설 시도 약국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채무자(피고)인 B약사는 기존 노래방 시설을 철거하며 약국 운영 계획을 알렸고, 채권자(원고)인 A약사가 이를 알게 되면서 법원에 영업정지을 요구한 사건이다. A약사는 분양계약서에 ‘102호실 외 약국 용도로 매매 및 임대 불가’라는 특약사항이 기재돼 있다며 독점권을 주장했다. 306호 분양계약서에 적힌 특약사항 확인을 요청했다. 하지만 B약사는 분양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고 무대응으로 철거 작업을 밀어붙였다. 채권자 측이 306호에도 약국 업종제한 의무가 있다는 걸 입증해야 하기 때문에 A약사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다. 결국 A약사 측 법률대리인은 다른 2개 상가의 분양계약서를 법원에 제출하며 306호에도 동일한 업종제한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A약사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다른 상가들의 분양계약서로 306호에도 특약사항이 기재돼 있을 것으로 추정해 영업정지를 결정했다. A약사 측 변호를 맡은 박정일 변호사(정연 법률사무소)는 “다른 사건들은 사건 점포의 분양계약서에 무슨 문구가 적혀 있는지 알 수 있었는데 이 사건에서는 무대응으로 나와 확인할 수 없었다”고 했다. 박 변호사는 “결국 다른 곳의 점포계약서 2곳에 동일한 특약사항이 적혀 있다는 걸 확인해 제출했고, 법원은 노래방 상가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추정 판단해 영업정지를 받아들였다”고 설명했다. 또 약국 독점 분양을 받을 경우 다른 상가의 분양계약서 사본을 미리 확보해 놓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 변호사는 “채무자의 분양계약서가 없는 경우 다른 점포 분양계약서를 통해 업종제한 의무를 소명할 수 있다. 다른 상가들의 분양계약서를 확보하는 것이 분쟁 시 확실하게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수 있는 방법이다. 다른 상가들의 계약서는 분양사를 통해 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2022-09-12 17:34:56정흥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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