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임신부 제외 일반확진자 대면투약관리료 50% 인하
- 강신국
- 2022-12-20 15:14:2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6세 미만 소아·임신부 확진자 6240원, 일반확진자 3120원
- 복지부, 내년 1월부터 적용...투약안전관리료는 변동 없어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 1월부터 기존 코로나 대면투약관리료가 두 가지로 나뉜다. 만 6세 미만의 소아 또는 임신부 확진자(대면투약관리료2)와 일반확진자(대면투약관리료1)로 분류된다.
다만 일반 확진자의 상대가치점수는 31.95점으로 절반 인하되며, 6세미만 소아 또는 임신부는 기존대로 63.91점이 적용된다.


이번 조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추후 변경사항은 재공지할 예정이다.
한편 투약안전관리료(3120원)는 상대가치점수 변동 없이 1월 31일까지 연장된다.
한편 코로나 확진자의 원외 처방된 약제를 조제해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확진자에게 수령 확인 및 비대면 복약지도 시 지급하는면 투약·안전관리료가, 코로나 확진환자의 원외 처방된 약제를 코로나19 확진자에게 대면으로 조제·투약하면 대면투약관리료가 산정된다.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어린이 해열제, 복약지도 이것만은 꼭"
- 2대형마트 내 창고형약국, 유통발전법으로 제어 가능할까
- 3약사채용 1위 팜리쿠르트, 약국대상 무료공고 오픈
- 4시총 1조 안착했지만…리브스메드, 혹독한 코스닥 데뷔전
- 5아일리아 8mg 급여 확대…종근당, 의원급 영업 탄력
- 6의대증원 논의 시동..의협 "의사인력 예측 제대로 하라"
- 7인판릭스 등 8개 품목 내년 공급중단...1월 DUR 반영
- 8알테오젠, 첫 전문경영인 체제 가동...창업주는 경영 2선으로
- 9이뮤도·임핀지 약가협상 돌입...엑스포비오 조건부수용 관건
- 10상권·마진 보장…피코이노베이션 약국 파트너스 모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