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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아·임신부 제외 일반확진자 대면투약관리료 50% 인하

  • 강신국
  • 2022-12-20 15:14:27
  • 6세 미만 소아·임신부 확진자 6240원, 일반확진자 3120원
  • 복지부, 내년 1월부터 적용...투약안전관리료는 변동 없어

[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내년 1월부터 기존 코로나 대면투약관리료가 두 가지로 나뉜다. 만 6세 미만의 소아 또는 임신부 확진자(대면투약관리료2)와 일반확진자(대면투약관리료1)로 분류된다.

다만 일반 확진자의 상대가치점수는 31.95점으로 절반 인하되며, 6세미만 소아 또는 임신부는 기존대로 63.91점이 적용된다.

코로나19 대면투약관리료 변경사항(1월 적용)
내년부터 적용되는 환산지수 97.6원으로 계산하면 대면투약관리료1은 3120원, 대면투약관리료2는 6240원이 된다.

이번 조정은 내년 1월 1일부터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추후 변경사항은 재공지할 예정이다.

한편 투약안전관리료(3120원)는 상대가치점수 변동 없이 1월 31일까지 연장된다.

한편 코로나 확진자의 원외 처방된 약제를 조제해 대리인에게 전달하고, 확진자에게 수령 확인 및 비대면 복약지도 시 지급하는면 투약·안전관리료가, 코로나 확진환자의 원외 처방된 약제를 코로나19 확진자에게 대면으로 조제·투약하면 대면투약관리료가 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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