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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약사회 "이태원 참사 희생자 무료상담·한약제제 기부"[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가 이태원 참사에 애도를 표하며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등에 대한 정신건강상담과 한약제제 기부 등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한약사회와 서울특별시한약사회(회장 권세남), 경기도한약사회(회장 권혁두)는 2일 "외상후 스트레스장애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무료상담 및 한약제 기부를 실시키로 했다"면서 "서울과 경기 지역 뿐만 아니라 해당 피해자나 유가족이 거주하는 시도 등에서도 접수 후 세부계획을 안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임채윤 한약사회장은 "한약사회장으로서가 아닌 자식있는 부모로서 비통한 심경"이라며 "이번 사고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조금이나마 위안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한약조제지침서 내 처방 중 육울탕, 청심연자음, 당귀수산 등 다양한 한약 처방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세한 사항은 대한한약사회로 연락해 안내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2022-11-02 19:27:36강혜경 -
김남주바이오, 6일 팜엑스포서 상담약사 주제로 특강[데일리팜=정흥준 기자] 프리미엄 건강기능식품 전문기업 김남주바이오가 오는 6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되는 ‘2022 제28회 팜엑스포’에 참가한다. 팜엑스포는 전국 약사들을 대상으로 의약 트렌드를 공유하고 약국 경영 정보를 제공하는 전시회다. 제8회 대한민국 약사 학술제와 동시 개최된다. 이날 행사에선 창업주인 김남주 박사가 특강을 진행한다. ‘신뢰받는 상담 약사로 변신하기’라는 주제로 지난 50여 년간 약국을 운영하며 쌓아온 임상과 환자 상담 노하우를 강의에 담았다. 특히 청소년들의 키와 두뇌 성장을 향상시키는 한약제제를 현대적으로 쉽게 풀이해 약사의 한약 상담 경쟁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 박사는 한국 약사, 중국 중의사·중의학 박사, 미국 오리엔탈 메디슨 닥터 등 3개국 면허를 보유해 약사사회에서 동양의약과 서양의약을 모두 섭렵한 동·서의약 융복합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김 박사는 “약사는 증상은 있지만 검사 등에서 정상범위에 들어가는 ‘반 건강(Gray zone)’ 상태에 놓인 환자들을 전문성 있는 상담을 통해 완전 건강 상태로 개선해야 하는 소명의식을 갖춰야 한다”며 “이번 팜엑스포와 학술제를 통해 보다 많은 약사들이 근본적인 건강회복을 기대할 수 있는 천연물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높아져 일선에서 우리 제품과 한약제제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남주바이오는 이번 행사에서 지난 20여 년간 전국 1000여 개의 제휴 약국 상담을 통해 판매돼 두터운 마니아층을 확보하고 있는 제품 라인업을 선보일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은행잎 추출물과 나이아신, 효모, 식물혼합추출물 등이 함유돼 혈행 및 수험생 기억력 개선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통通’ ▲유기농 밀크씨슬과 비타민 B군, 엽산, 셀렌 등 기능성원료와 엄선된 식물혼합추출물로 구성돼 혈액 생성과 간 건강 개선을 돕는 ‘자임혈血’ ▲그린프로폴리스, 맥문동, 천문동, 길경 등이 함유돼 담습(痰濕)제거와 항산화 기능을 개선하는 ‘달達’ ▲9종의 혼합유산균과 초유가 담겨 장내 균총 정리와 원활한 배변활동을 도와주는 ‘청락토腸’ ▲이 밖에 보혈(補血)에 좋은 고품질의 삼칠근이 75% 함유된 ‘원삼칠’ 등의 제품을 선보인다. 한편, 김 박사의 특강은 오는 6일 13시부터 코엑스 전시장 301호에서 진행된다. 김남주바이오 부스 위치는 코엑스 1층 ‘Hall B2-212’이다. 전시 부스를 방문하거나 강의 참석자를 대상으로 김남주바이오 제품으로 구성된 강의 기프트, 온라인 자사몰에서 사용할 수 있는 1만원 상품권 등 다양한 사은품도 증정한다.2022-11-02 19:08:17정흥준 -
"이소티논 급여처방 가능해요"…비대면진료 편법 난무[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이소티논이 비급여화 된 거 아시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급여로 처방이 가능하다고 하더라고요." 비대면 진료, 약 배달 플랫폼들이 편법까지 동원해 이용자 확보에 나서고 있어 제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후발주자로 뛰어든 플랫폼 업체의 이용자 확보 수단이라지만, 관련 플랫폼 이름과 방법 등이 SNS를 통해 빠르게 공유되면서 시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는 것이다. 올해 6월 여드름약인 이소티논 비급여화 이슈가 불거졌고, 이후 대다수 앱에서는 비급여 처방이 이뤄지고 있지만 일부 앱에서는 여전히 급여가 가능하도록 편법을 동원하고 있는 것. A약사는 데일리팜을 통해 "한 블로그에서 '비급여 약을 급여 처방하기 위해 위장약이나 바르는 약을 같이 처방해 급여 처방으로 바꾸게 한다'는 이용 후기를 봤다. 위장약이나 바르는 약을 같이 처방해 급여화 하는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지 않느냐"고 알려왔다. 실제 블로그 원글에는 'B앱이 저렴하다는 얘길 듣고 비대면 진료, 처방을 받아봤다. (의사가) 이소티논 단독 처방을 하면 비급여로 되기 때문에 급여 처방을 위해 위장약이나 바르는 여드름 약을 처방해 준다고 했다. 저는 바르는 여드름 약이 나을 것 같아 이소티논과 바르는 여드름 약을 처방 받았다. 담당 의사 분 말이 B앱이 모든 어플 중에서 제일 싸게 약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라고 적혀 있었다. 결국 이 블로거는 진료비 5000원(야간 6300원)에 이소티논 60정과 보송크림 10g용량 약값 2만2000원을 합쳐 2만7000원에 두 달치 처방을 받았다고 소개돼 있었다. 이소티논 비대면 처방과 관련한 다른 블로그들도 찾아본 결과 상황은 비슷했다. 여드름약을 꾸준히 복용하고 있는 환자들의 경우 급여화가 가능한 앱이나 의원 정보 등을 서로 공유하고 있었고, 일부 앱은 아예 급여 처방이 가능하다는 점을 내세워 홍보를 벌이고 있었다. 또 다른 블로거는 'C앱을 통해 3개월분을 3만600원에 받았다. C앱을 깔라'는 후기를 게시하기도 했다. B약사는 "여드름약의 경우 주로 어린 층에서 수요가 많은 약이다. 급여 당시 내용들을 살펴보면 진료비 5000원에 약값(60정) 8000원대에 처방·조제를 받아왔던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비급여로 계산할 경우 약값이 비싸지다 보니 진료 요청서에 '화농성 여드름이 심하다', '급여 처방을 원한다'는 등의 요청을 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C약사는 "위장약이나 바르는 약 등과 함께 처방할 경우 이소티논은 비급여로 나가고, 위장약과 바르는 약은 급여로 처방하는 것이 맞다. 사실상 꼼수"면서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의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다"고 토로했다. 올해 국감에서도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이소티논의 급여 처방에 대한 문제가 불거지기도 했다.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국감에서 올해 1월부터 4월까지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이소티논 1만2797건이 급여로 처방됐는데, 이중 97%에 달하는 1만2400여건이 전북 A의원에서 나왔다. 여드름 약과 함께 다른 약을 처방 받으면 약값을 깎아주는 등 불필요한 의료쇼핑을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2022-11-02 17:17:59강혜경 -
옆약국 확장 모르고 약국 인수...법원 "권리금 반환을"[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같은 층 경쟁약국의 확장 계획을 모르고 약국을 인수했다가 반년 만에 폐업한 약사가 매도 약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권리금을 돌려받았다. 법원은 약국 계약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요 정보에 착오가 있었다며 2억5000만원의 권리금 계약 취소를 인정했다. 사건은 약사커뮤니티에 올라온 약국 매물에서 시작됐다. A약사는 약국 매물을 내놓은 피고 B약사에게 연락해 양수 계약을 진행했다. A는 B의 요청에 따라 서약서를 작성했는데 매물 약국과 관련해 주변 탐문을 하지 않고, 매도 사실을 비밀로 하는 내용이었다. 1층에는 A, B약사의 거래약국 외에도 건물 내부 출입문 없이 바깥으로만 출입문이 있는 C약국도 운영 중이었다. 양도양수 계약과정에서 C약국 옆 상가가 공실로 나왔고, A약사는 B약사에게 해당 공실에 약국이 들어올 가능성이 있는지 여러 차례 확인했다. 만약 약국이 들어올 경우 권리금 일부를 반환해주는 약정을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양도자인 B약사는 “쉽지는 않지만 노력해 보겠다”거나 “핸드폰 매장이 들어올 것”이라고 안내했고 A약사는 권리금을 주고 계약을 진행했다. 결국 경쟁약국이 승강기에 가까운 상가를 계약해 확장했고, A약사는 6개월 만에 폐업을 하고 부당이익금 소송까지 제기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 B약사가 알면서도 숨겼다는 A약사의 주장은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러나 사실을 알았더라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한 계약 정보를 착오했다고 판단했다. B약사는 A약사의 과실이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A약사가 입점 여부를 확인하려고 노력하며 주의를 기울였다고 봤다. 따라서 대법원 판례 중 ‘동기의 착오’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상황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재판부는 “피고는 원고의 중대 과실로 주장하지만 피고를 통해 어떤 업체가 입점하는지 확인하려고 노력했다”면서 “또한 서약서를 위반하지 않기 위해 적극적으로 주변 점포나 공인중개사사무소에 확장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면서 계약 취소 권리를 인정했다. A약사의 소송대리인을 맡은 우종식 변호사(법무법인 규원)는 계약 전 양도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조언했다. 우 변호사는 “약국 인수 후 얼마되지 않아 경쟁 약국이 입점, 확장하거나 병원이 폐업, 이전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권리금 계약 체결을 거절할 만한 중요한 내용이다”라며 “이번 판결도 인수 이전과 동일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와 관련한 착오를 일으켰다면 계약의 중요 부분에 대한 착오임을 인정하는 내용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착오로 인한 취소가 인정되기 위해선 계약 이전 양수인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양도인에게 확인해야 하고, 양수 이후 문제가 발생했다면 신속히 전문가와 상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2022-11-02 17:16:39정흥준 -
비대면진료·약배달... 의료·약사법 개정논의 급물살 예고[데일리팜=김지은 기자]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공고의 부작용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는데 더해 국회에서 관련 법안 발의가 이어지면서 정부가 제도화를 서두를 수 있다는 예측이 제기된다. 이달 중 의료법 개정 논의가 급물살을 탈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도 흘러나온다. 2일 약사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달부터 정부가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계, 약사사회와의 본격적인 협의에 들어갈 가능성이 제기된다. 실제 지난 국정감사에서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 공고로 인한 부작용이 지적된 데 대해 복지부는 ‘제도화’라는 해결안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조규홍 장관은 비대면 진료 부작용을 지적하는 의원들의 질의에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관련해서 의료계와 협의해 제도화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에 더해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도 비대면 진료가 포함된 의료법 개정안을 잇따라 발의하면서 국회에서도 제도화에 힘을 싣는 분위기다. 약사회에서는 국정감사가 마무리 된 이달부터 정부가 본격적으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논의에 착수할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을 대비해 약사회도 준비 태세에 돌입했다. 이달 들어 약사회는 법률 자문 용역을 실시하는 등 정부의 약 배송 허용 등을 포함한 약사법 개정에 대비하고 있다. 실제 지난 8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린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비대면 진료, 의약품 판매처 확대 등이 포함된 943건의 규제혁신 과제가 논의된 바 있다. 이중 복지부 소관 입법 과제 12건에 의료법 개정 등을 통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와 약사법 개정, 실증 실시를 통한 의약품 판매처 확대 안이 포함됐다. 의약품 판매처 확대 안건의 경우 현행 ‘약국 내에서만 의약품 판매가 가능’한 것을 ‘비대면 진료와 관련해 약국 외 장소에서 약 전달 허용’ 방안이 개선 사항으로 제시됐었다. 당시 복지부는 약사법 개정 기한을 내년 6월로 명시하기도 했다. 약사회는 원칙적으로 정부가 추진 의사를 밝힌 약 배송 허용 방안을 포함한 약사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고수하는 한편, 이것이 제도화 될 것을 감안한 내부의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가 급물살을 타게 될 것을 대비한 약-정 협의 가능성 등도 염두에 두고 있는 상태다. 약사회는 정부와의 본격적인 논의를 앞두고 법률 자문을 통해 정부의 약 배송을 포함한 의약품 판매처 확대 방안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법무법인 태평양과 비대면 진료 대응을 위한 법률자문 용역을 진행 중이며 ▲비대면 처방전 전달 체계 ▲비대면 의약품 조제 및 전달체계 ▲비대면 진료, 처방전 및 조제약 전달 중개 플랫폼 규제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동향 및 지역 약국 조제 업무에 미치는 영향 등을 법적 근거를 바탕으로 정리할 계획이다. 약사회는 협회 입장과 법률자문 용역 결과를 통해 도출된 내용을 토대로 추후 복지부, 국회 등과 논의를 진행하고, 약사회의 뜻을 관철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약사회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 논의가 어느 정도 궤도에 오르면 약 배송 등이 포함된 약사법 개정 논의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면서 “이달 중 국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열리면 의료법 개정 관련 논의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정 협의체 등 정부와의 논의가 예상되는 만큼 확실한 근거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법률자문 용역을 진행하는 것”이라며 “반대를 한다고 해도 이를 주장하기 위한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했다.2022-11-02 16:48:46김지은 -
의료재단이 약국 임대업체 대주주...보건소, 개설 반려[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구내약국 논란이 불거졌던 서울 S구 10층 건물 1층 약국이 결국 보건소로부터 반려 처분을 받았다. 해당 병원 1~3층은 근린생활시설로 분류돼 있고, 의료재단이 아닌 부동산 임대업체의 소유로 구분돼 있다. 3층에는 치과의원, 1층에는 커피숍 등이 운영 중이다. 1층 약국도 지난달 개설 신청을 했지만 끝내 허가를 받지 못했다. 이 약국은 지난 7월 공실 상가에 약국 입점 준비가 이뤄지면서부터 구내약국 논란이 불거진 곳이다. 서울시약사회와 구약사회는 약사법 상 의료기관과 약국이 공간적, 기능적 독립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특히 의료재단과 A임대업체의 지분 관계를 문제 삼았다. 의료재단 대표와 전 임원이 A업체의 지분을 전부 보유하고 있고, A업체 임원으로 이름을 올리고 있어 사실상 하나의 법인으로 봐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이후 의료재단 대표는 A업체의 임원직을 사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형식적으로는 별개의 법인이고, A업체가 1~3층 근린생활시설을 소유하고 있어도 약국 입점 후 의료재단의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었다. 또한 건물 대부분의 면적을 병원이 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공간적으로도 구내약국에 해당될 수 있다는 입장이었다. 당시 보건소는 개설약사 측과 우려 입장을 모두 수렴하고 현장 실사와 법률검토 등을 거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지난달 초 약국 개설 신청이 접수됐고 보건소는 복지부 자문과 내부 검토 끝에 반려 처분을 결정했다. 보건소 관계자는 “약사법 제20조 5항을 근거로 살펴봤다. 복지부에도 검토 요청을 했고, 회신 결과를 토대로 반려 결정을 내렸다”면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공개할 수 없다”고 전했다. 개설하려는 약사가 보건소 반려 처분을 불수용할 경우 90일 이내 행정소송 등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따라서 여전히 개설 시도 가능성이 남아있는 상황이다.2022-11-02 11:34:05정흥준 -
내과의사회 "리베이트로 여론 호도...성분명처방 불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내과의사회(회장 박근태)가 성분명 처방 도입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내과의사회는 2일 성명을 내어 "의사의 고유 권한인 처방권을 무시하고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성분명 처방 제도를 저지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약사들이 주장하는 제도 도입의 근거로 환자의 알 권리 보장과 약제 선택권의 향상을 드는데 의사가 약제를 선택할 때는 환자의 현재 질병 상태, 과거 병력, 기대되는 효과 및 부작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방을 내리고 현 제도하에서 약사는 그 처방에 따라 조제 및 복약지도를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꼼꼼한 복약지도와 상담, 대체조제 후 통보만이라도 제대로 이뤄진다면 충분히 이룰 수 있는 목표"라며 "같은 성분의 약이라도 투약 횟수, 용량, 기간 등을 환자의 상태에 따라 조절해야 하는데 약품 선택권을 약사들이 가지게 되면 약제 복용 후 효과 판단을 주치의가 할 수 없고 부작용이나 사고 발생 시 책임소재를 물을 수 없어 결국 의사와 환자간의 신뢰를 깨뜨리는 결과로 이어져 국민의 건강권이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의사회는 "약계에서는 의료계가 성분명 처방 제도의 도입을 반대하는 것을 두고 리베이트를 포기하지 않아서라고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며 "오히려 의약분업 이후에 약국관리료, 조제기본료, 복약지도료, 조제료, 의약품관리료 등으로 국민들이 지불한 비용에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럼이 없는지를 뒤돌아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여 "기회만 되면 주장하는 성분명 처방 제도의 도입은 경제 논리로 포장해 법에 규정돼 있는 의사의 처방권을 박탈하고 약사가 의약품 선택권을 획득하려는 욕심에 불과하다"며 "안전성,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약 처방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제도"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오히려 20년 넘게 운영되고 있는 현 의약분업 제도를 전면적으로 재평가해야 한다"며 "건강보험 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하고 제약산업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방향, 그리고 무엇보다도 국민-의사-약사 사이의 신뢰를 깨뜨리지 않고 국민의 건강권을 지킬 수 있는 제도의 도입도 검토해봐야 한다"고 말했다.2022-11-02 10:58:38강신국 -
약국, 당뇨 소모품 전자처방 청구때 달라지는 점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지난달 26일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개정, 시행에 따라 당뇨소모성 재료 등 요양비 전자처방전에 따른 청구 관련 내용이 일부 변경된다. 2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면 전자처방전에 따라 요양비를 청구할 경우 적용되는 사항을 보면 지급기한은 공단 청구 시점부터 15일 이내다. 서면 처방전의 경우 40일 이내인데 빨라지는 셈이다. 지급청구서 기재 항목은 요양비처방전 등록번호를 기재하면 된다. 서면 처방전의 경우 요양비처방전 발행일 기재해야 한다. 약국에서 전자처방전을으로 청구하면 처방전 제출 생략이 가능하고 서류 보존 의무(3년)도 면제된다. 다만 전자처방전 청구라도 환자 위임장 및 신분증 사본 등 처방전을 제외한 서류는 동일하게 제출해야 한다. 한편 전자처방전이 가능한 급여품목은 ▲당뇨병환자 소모성재료(전극 포함) ▲자가도뇨 소모성재료 ▲인공호흡기 ▲기침유발기 ▲산소발생기 ▲양압기 ▲당뇨병관리기기(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자동주입기) 등이다. 병·의원은 공단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요양비 처방내역을 등록하고, 공단은 수급자(환자)에게 처방전 등록번호를 휴대전화에 전송하게 된다. 환자는 처방전 등록번호를 약국 등 준요양기관에 제공(제시) 후 요양비 급여품목을 구입 및 대여가 가능하고, 급여종료일(처방기간) 연장도 가능하다. 처방전 등록번호 구성은 당뇨 소모성 재료의 경우 'DM-A-202203 000001'로 표기된다. 약국은 '요양기관 정보마당'에 접속해 수급자로부터 전달 받은 전자처방전 등록번호로 처방내역 확인 후 요양비 급여품목을 제공·청구하면 된다.2022-11-02 10:43:20강신국 -
병원협회, 적십자사 감사패 받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병원협회(회장 윤동섭)가 대한적십자사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병원협회는 지난달 27일 대한적십자사 창립 117주년 기념식에서 후원회원 모집 우수 추천단체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병원협회는 '나눔'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 대한적십자사와 2021년 2월 8일부터 사회공헌협약을 체결하고 의료취약계층 등 지역사회 위기가정 지원을 위해 '씀씀이가 바른병원 캠페인'을 전국병원을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다. 협회는 캠페인을 통해 여러 병원들이 정기후원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후원회원 확대를 통한 인도주의 재원 마련과 씀씀이가 바른병원 예우를 통한 나눔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고 덧붙였다.2022-11-02 10:15:46강혜경 -
치협, 이태원 참사 치과개원의 희생자 1명 확인[데일리팜=강신국 기자]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지난 31일 오전부터 협회 회관에 조기를 게양하고 이태원 참사 희생자와 유족들에게 조의를 표했다. 아울러 치협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진행 중이던 비급여 진료비 통제 정책 반대 릴레이 1인 시위 일정을 지난 31일부터 전면 취소하고, 애도기간에는 시위를 진행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조치는 정부가 서울 용산구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오는 5일까지 국가애도기간을 가지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특히 이번 참사 과정에서 현직 치과의사 개원의 1명 역시 유명을 달리한 것으로 전해져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2022-11-02 10:10:20강신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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