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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브스, 유럽서 중증 신기능 장애 동반 당뇨약 승인노바티스의 '가브스(성분명 빌다글립틴)'가 유럽위원회로부터 중등도에서 중증의 신기능 장애를 동반한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승인 받았다. 현재 가브스는 제 2형 당뇨병 및 경증 신기능 장애를 동반한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사용되고 있다. 21일 한국노바티스에 따르면 이번 승인으로 중등도에서 중증 신기능 장애를 동반한 환자들을 위한 치료제로서 가브스의 적응증이 확대된다. 전세계적으로 3억 6600만명에 이르는 당뇨병 환자 중 1/4에서 신기능 장애가 나타나며 당뇨병 환자들의 주된 사망 원인이기도하다. 많은 경구용 당뇨병 치료제들은 신기능장애가 있는 환자들에게 권장되지 않거나 복용 시 주의를 요하고 있기 때문에 신기능 장애를 동반한 제2형 당뇨병 환자의 경우 혈당을 조절하는데 있어서 많은 제약이 따른다. 노바티스 본사 티모시 맬로니 일차치료사업부문 책임자는 "이번 승인은 고위험군 제2형 당뇨병 환자들에게 가브스의 임상적 혜택을 보다 폭넓게 제공하기 위한 노바티스의 노력의 결과"라고 밝혔다. 이번 승인은 신기능 장애가 발생한 환자들에서 DPP-4 억제제의 안전성과 내약성을 평가한 최대 규모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했다. 이 연구는 24주간 실시된 다기관, 무작위, 이중맹검, 평행군, 위약-대조(n=515) 연구로서 증등도에서 중증 신기능 장애가 발생한 제 2형 당뇨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가브스(50mg 1일 1회)의 안전성과 내약성 평가를 목적으로 했다. 연구결과 가브스의 안전성 프로파일은 위약과 유사했으며 기존의 당뇨병 치료제에 가브스를 추가투여 했을 때 혈당 관리에 있어서 유의하게 개선됐다. 지금까지 가브스는 대규모 임상 연구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1만5000명이 넘는 환자들에게 사용돼 왔으며 효과와 내약성 측면에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가브스는 국내에서 제2형 당뇨병 및 경증 신기능 장애를 동반한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허가받아 한국노바티스와 한독약품이 공동판매하고 있다.2011-12-21 14:06:44어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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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광약품, 항암제 '아파티닙' FDA 임상시험 승인부광약품이 개발 중인 표적항암제 아파티닙 메실레이트(Apatinib Mesylate)가 미국FDA로부터 임상시험 승인을 받았다. 이에 따라 미국에서 다국가 임상시험 진행을 위한 제1상 및 전기2상 임상시험이 진행된다. 아파티닙 메실레이트는 부광약품이 미국 회사인 LSK바이오파트너스(LSK BioPartners)와 함께 공동으로 개발 중인 경구용 차세대 표적항암제이다. 암세포에서 분비하는 혈관성장인자인 VEGF가 VEGF수용체에 결합하는 것을 선택적으로 방해해 암세포의 성장 및 전이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작용기전을 가지고 있다 2010년 에 게재된 논문에 의하면, 아파티닙은 총 83.8%의 환자에서 질병통제 효과를 보였다. 또한 중국에서 위암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3상 임상시험의 결과는 올해 미국 임상 암학회(American Society of Clinical Oncology: ASCO)에서 발표돼 많은 관심을 끌었다. 중국에서는 허가당국에 제품허가가 신청 접수된 상태이다. 부광약품은 아파티닙 메실레이트의 한국, 일본, 유럽 등에서의 개발권을 소유하고 있다. 임상시험은 미국의 헌츠맨 캔서(Huntsman Cancer Institute)사와 한국의 아산병원에서 진행할 예정이다.2011-12-21 10:57:54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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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 조영제 '네오비스트' 러시아 수출계약 맺어대웅제약이 자체 개발한 CT 조영제 '네오비스트'(이오프로마이드 성분)가 러시아 판매계약을 체결, 세계 무대 진출의 포문을 열었다. 대웅제약(대표 이종욱)은 최근 러시아 상위 제약사인 알빌스(Alvils)와 네오비스트의 러시아 판매제휴 계약을 체결했다고 21일 밝혔다. 러시아에서는 2013년 발매 예정이며 향후 5년간 약 145억원의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내에서 지난 8월 발매된 네오비스트는 특허받은 순수 국내 기술로 자체 개발한 고순도-고수율의 CT 조영제로 불순물 함량이 낮아 안전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품질기준이 까다로운 미국약전(USP)과 유럽약전(EP)의 품질평가에서 모두 적격 판정을 받아 글로벌 시장에서 통할 수 있는 고품질을 인정받았다. 서종원 대웅제약 글로벌사업본부장은 “네오비스트는 우수한 합성연구 역량을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확보했다”며 “러시아에 이어 미국, 유럽, 중동, 중국 등 해외 시장 진출에 가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말했다. 러시아 조영제 시장은 연간 400억원 규모로 연평균 33.7%의 높은 성장률을 보이는 블루오션이다. 브릭스(BRICs)의 하나인 러시아는 제약시장이 17조원 규모로 성장률이 20.9%에 달한다. 대웅제약은 네오비스트를 필두로 우루사 성분인 UDCA(우루소데옥시콜산), 이지에프, 루피어, 아데포비어 등 8개 품목의 러시아 수출을 계획하고 있다.2011-12-21 10:14:37이탁순 -
일괄약가인하 규제 심사 생략?…제약 "이건 아닌데"약가일괄인하 정책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이하 규개위) 규제 심사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제약업계의 상실감이 커지고 있다. 일괄인하 충격파를 어느정도 줄여줄 수 있다고 희망을 걸었던 규제심사마저 무산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복지부 일괄약가인하 정책이 지난 19일 규개위 사무국에 심의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새 약가제도 정책의 경우 규개위에서 심의 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을 거쳐 예비심사와 분과 또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이 이어지게 된다. 그러나 현재 분위기로는 일괄인하 정책이 규제심사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이와관련 제약업계는 말도 안되는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괄약가인하가 규개위 심의대상이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피해규모가 5.3 약제비 때보다 더욱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심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규개위가 왜 필요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실제로 5.3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따라 특허만료 오리지널 및 퍼스트 제네릭 약가를 기존 오리지널 가격대비 80%, 64%로 각각 인하하려던 복지부안은 규개위 심의과정에서 퍼스트 제네릭의 경우 68%로 상향조정된 전례가 있었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 당시 규개위는 약가인하로 제약사 피해가 너무 크다는 판단에 따라 퍼스트 제네릭에 대한 상향조정을 통해 업계 부담을 줄여주라는 권고를 한바 있다. 하지만 이번 약가일괄인하의 경우 전혀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규개위에서는 일괄약가인하 정책이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규개위측은 지난주부터 심의대상 여부를 면밀히 검토중에 있으나 이번 사안이 '심의대상'에 대한 내부 기준을 충족시키는 지는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규개위는 이번주까지 심의대상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만일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 도출될 경우 그동안 관련단체 등으로 부터 받은 의견을 토대로 최종안을 확정해 장관 고시로 공포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된다. 이처럼 약가일괄인하 고시를 앞두고 규제심사 여부에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규개위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2011-12-21 06:44:55가인호 -
규개위, 난해한 반값약가제 규제냐 아니냐 '골머리'내년 1월부터 시행 예고된 이른바 '반값약가제'가 규제대상인지 여부를 놓고 규제당국이 골머리를 싸매고 있다. 약가제도가 복잡하고 난해하다보니 실무검토 과정에서 진땀을 흘리고 있다는 후문이다. 만약 규제당국이 새 약가제도를 중요규제로 분류할 경우 시행일이 늦춰질 수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20일 복지부와 규제개혁위원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새 약가제도는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과 '약가의 결정 및 조정기준'을 개정해야 시행에 들어갈 수 있다. 이중 보험약 상한가에 대한 재평가 기준과 미생산 미청구 급여삭제 기준을 변경하는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신설 규제가 없다. 따라서 규제 심사없이 곧바로 법제심사만 마치면 된다. 그러나 특허만료 오리지널과 제네릭 가격을 더 낮추고 변경된 산정기준을 기등재약에도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은 신설규제가 포함돼 규개위 심사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대신 고시는 법제심사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규개위만 통과하면 곧바로 시행 가능하다. 복지부는 자체 규제심사와 규제영향분석을 거쳐 지난 주 규개위에 규제심사를 의뢰했다. 이를 토대로 현재 규개위는 실무검토에 착수했는 데, 고충이 적지 않다는 후문이다. 새 약가제도가 복잡하고 난해하다보니 규제여부 판단에 앞서 '독해'가 쉽지 않다는 것. 규개위 관계자는 "솔직히 어렵고 난해해 검토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실무검토 결과 비규제 대상으로 결론나거나 예비심사에서 비중요규제로 판단되면 다음주 중 절차가 마무리될 수 있지만, 중요규제로 분류된다면 내년 1월로 넘겨질 수도 있다"고 귀띔했다. 중요규제의 판단기준은 ▲규제영향의 연간비용이 100억원 이상인 규제 ▲피규제자의 수가 연간 100만명 이상이 되는 규제 ▲명백히 경쟁제한적인 성격의 규제 ▲국제기준에 비춰 과하거나 불합리한 규제 ▲관계부처 또는 이해당사자간 이견이 있거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가 커 규개위가 심사 필요성을 인정한 규제 등을 포괄한다. 규개위 관계자는 "중요규제 여부의 판단은 위원회에서 결정하므로 실무선에서는 가타부타 이야기할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다.2011-12-20 12:24:56최은택 -
한올바이오, EPO 바이오베터 미국 특허취득한올바이오파마가 빈혈치료제로 사용되는 단백질인 EPO(HL-033)를 개량한 바이오베터(Bio better)의 미국 물질특허를 취득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EPO(HL-033) 개량물질 특허 등록으로 한올은 인터페론알파(HL-143), 인터페론베타(HL-144), 경구형성장호르몬(HL-032) 등 모두 5개의 바이오베터에 대한 미국 물질 특허를 보유하게 됐다. EPO는 신장에서 생성되는 호르몬으로 뼈의 골수에서 적혈구들의 형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주로 만성신부전 및 암환자의 빈혈 치료제로 사용되는 바이오의약품으로 2010년 기준 11조원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이번에 미국에서 특허를 취득한 개량물질은 기존 EPO에 비해 단백분해 저항성이 증가된 것으로 체내 안정성이 높아 1주에 1회 주사하는 지속형 주사제 및 경구투여제로 개발이 가능하도록 개량된 물질이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인슐린, EPO, 인터페론 알파 성분 등의 바이오베터 제품들은 편의성을 강점으로 2000년대 초반부터 급격히 성장해 45조원에 달하는 단백질의약품 전체 시장에서 약 21조원의 매출을 차지하고 있다.2011-12-20 10:55:45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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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허가 도입신약 3개월내 특허자료 내기 힘들다"식약청이 허가- 특허 연계제도 도입으로 내년부터 특허 등재 업무에 돌입하지만 등재가 시작되기도 전에 업계 일부에서는 등재기간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나오고 있다. 제도 시행에 따라 특허권자는 신약의 경우 30일, 기허가 품목은 3개월 이내에 등재신청을 마쳐야 한다. 이 기간 내 특허 등재를 못하면 해당 제약사는 허가특허연계 제도에 따른 특허권 행사에 제약을 받게 된다. 19일 제약업계 관계자는 "기허가 품목의 경우 3개월 이내에 특허 등재를 마쳐야 하는데 경우에 따라 시간이 부족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도입 신약의 경우 해외 원개발사가 특허 자료를 보유하고 있어 자료를 받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른 관계자는 "국내사가 특허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도 이미 몇 년 전에 허가 등록을 할 때 가지고 있던 자료라 다시 자료를 모으는 데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기허가 품목의 경우 특허청과 연계해 업계의 자료 제출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는 게 이 관계자의 지적. 그는 이어 "제약사 사정에 따라 기간내 특허 등재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만큼 예외 규정을 만드는 등 세부내용을 손 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청은 허가-특허 연계제도에 대비하기 위해 식약청, 특허청, 변리사 등으로 구성된 TFT를 올해 내 구성할 방침이며, 내년부터 본격적인 특허 등재 업무에 돌입하게 된다.2011-12-20 06:44:48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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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엔 오렌지북, 우리는 '그린리스트'한미FTA 체결로 내년부터 의약품 허가-특허로 인한 통보의무가 시행되면서 식약청이 운영하는 의약품 특허목록집 이름도 정해졌다. 미국에서 '오렌지북'으로 불리는 특허목록집이 국내에서는 '그린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식약청은 지난 16일 제약협회에서 열린 '허가-특허 연계 세미나'에서 국내 특허목록집의 이름을 공개했다. 그린리스트에는 품목허가를 받은자와 특허권자, 의약품 관련 특허권 내용이 수록되고, 식약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될 계획이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 관계자는 "식약청 홈페이지를 통해 엑셀 파일 형태로 특허목록집을 다운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엑셀파일이 초록색으로 돼 있어 그린 리스트로 이름진 것 같다"고 말했다.2011-12-20 06:34:57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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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 등 주성분 과량투입' GMP평가 기준 마련식약청이 완제의약품 제조 과정 중 일부 주성분을 과량투입하는 사례에 대한 GMP 평가 기준을 마련한다. 그 동안 제조업체는 완제의약품의 일부 주성분인 비타민류, 효소, 유산균 등이 제조 공정 중 조건에 따라 함량이 떨어지는 경우 손실 보상을 위해 과량 투입을 해 제조하고 있었지만 이와 관련한 규정이 없는 상태였다. 15일 식약청은 GMP 평가시 명확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해당업체들이 자료 제출에 어려움을 겪어 기준을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다. 적용대상은 완제의약품에 사용되는 주성분 중 비타민류, 유산균, 효소 등이며, 생물학적제제나 한약, 생약제제 등은 제외된다. 허용 대상은 ▲제조단위가 적어 제조시설에 흡착돼 주성분이 손실된 경우 ▲제조시설에 잔류한 용수에 희석돼 주성분 함량이 저하된 경우 ▲타정압 등에 의해 주성분이 손실될 경우 ▲제조공정 중 도포 등으로 주성분이 손실된 경우 ▲주성분이 승화·휘산·여과·멸균 등에 의해 주성분이 손실된 경우 등이다. 다만 환자에게 과량 투여될 가능성이 있거나 GMP 규정을 어기는 경우에는 과량 투입이 허가되지 않는다. 업체는 완제의약품 제조 공정 중 주성분을 과량 투입한 경우 '의약품제조판매품목허가증 또는 '의약품제조판매품목신고필증에 기재된 증명 자료 및 기준 및 시험방법에 적합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를 내야 한다. 또 의약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주성분이 손실됐다는 것을 입증할만한 근거자료, 해당 공정에서 주성분이 증량 투입됐음을 명시한 자료와 품질보증부서로부터 사전 승인 받은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식약청은 이 기준을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며, 해당 업체는 제조일자를 기준으로 적용하게 된다.2011-12-19 12:08:15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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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신약 2품목 등 의약품 총 905품목 허가식약청은 2011년 11월 의약품 허가현황을 분석한 결과 총 905품목이 허가됐다고 16일 밝혔다. 허가된 의약품을 분류별로 살펴보면 ▲전문의약품 155품목 ▲일반의약품 48품목 ▲희귀의약품 1품목 등 완제의약품 총 204품목과 ▲한약재 688품목 ▲원료의약품 13품목이다. 이번에 신약으로 허가된 '비비안트정20밀리그램'은 폐경 후 여성의 골다공증 치료 및 예방치료제고, '엘리퀴스정2.5밀리그램'은 정맥혈전색전증의 예방치료제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의약품 월별 허가현황을 지속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며, '월간 품목허가 현황'은 식약청 의약품사이트(http://ezdrug.kfda.go.kr)의 자료실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2011-12-18 17:49:57최봉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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