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괄약가인하 규제 심사 생략?…제약 "이건 아닌데"
- 가인호
- 2011-12-21 06:4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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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개위 심의대상 부정적 검토하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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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괄인하 충격파를 어느정도 줄여줄 수 있다고 희망을 걸었던 규제심사마저 무산될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20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복지부 일괄약가인하 정책이 지난 19일 규개위 사무국에 심의가 접수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새 약가제도 정책의 경우 규개위에서 심의 대상 여부에 대한 판단을 거쳐 예비심사와 분과 또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등이 이어지게 된다.
그러나 현재 분위기로는 일괄인하 정책이 규제심사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업계의 관측이다.
이와관련 제약업계는 말도 안되는 발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일괄약가인하가 규개위 심의대상이 안된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며 "피해규모가 5.3 약제비 때보다 더욱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심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규개위가 왜 필요한 것이냐"고 반문했다.
실제로 5.3 약제비 적정화 방안에 따라 특허만료 오리지널 및 퍼스트 제네릭 약가를 기존 오리지널 가격대비 80%, 64%로 각각 인하하려던 복지부안은 규개위 심의과정에서 퍼스트 제네릭의 경우 68%로 상향조정된 전례가 있었다.
약제비 적정화 방안 당시 규개위는 약가인하로 제약사 피해가 너무 크다는 판단에 따라 퍼스트 제네릭에 대한 상향조정을 통해 업계 부담을 줄여주라는 권고를 한바 있다.
하지만 이번 약가일괄인하의 경우 전혀 다른 양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심각하다는 주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현재 규개위에서는 일괄약가인하 정책이 '규제'대상이 아니라는 인식을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규개위측은 지난주부터 심의대상 여부를 면밀히 검토중에 있으나 이번 사안이 '심의대상'에 대한 내부 기준을 충족시키는 지는 알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규개위는 이번주까지 심의대상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만일 심의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이 도출될 경우 그동안 관련단체 등으로 부터 받은 의견을 토대로 최종안을 확정해 장관 고시로 공포하면 모든 절차가 마무리 된다.
이처럼 약가일괄인하 고시를 앞두고 규제심사 여부에 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규개위의 최종 판단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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