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약청, 의약외품 심사 설명회 2탄 진행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는 지난 8월 기획된 의약품·의약외품·화장품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산업경쟁력이 있는 품목부터 시리즈 민원설명회 '의약외품 심사관련 궁금증을 해소해 드립니다'의 일환으로 '제1탄 : 양모제 심사의 모든 것'에 이어 '제2탄 : 체취방지제 심사의 모든 것'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의약외품은 반창고 등 지면류, 구취제, 체취방지제, 양모제, 염색제, 제모제, 살충제 등 약 33여종의 품목군으로 구성돼 있고, 그 종류에 따라 외국에서는 의료기기, 화장품, 의약품 등으로 나뉘어 있다. 때문에 제품개발 및 시장진입을 하려는 관련업체들이 의약외품 허가를 위한 심사 자료 준비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청 의약외품과에서는 지난 8월 28일, 개인 특허 출원자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양모제의 특성 및 천연물 소재가 그 중 62%를 차지한 점을 감안해 '제1탄 : 양모제 심사의 모든 것'을 개최한 바 있다. '제1탄 : 양모제 심사의 모든 것' 이후 양모제에 대한 반려 및 자진취하, 보완 및 보완연기 건수 감소로 민원업무처리기간 단축되고 양모제에 대한 민원상담 및 질의 감소로 허가담당 민원인 뿐 만 아니라 심사자의 업무 효율성 증대됐다고 식약청은 자평했다. '제2탄 : 체취방지제 심사의 모든 것'은 식약청 정책고객(PCRM) 설문조사를 통해 동 시리즈 민원설명회 고객만족도 및 의견 수렴 결과를 반영한 것으로 오는 11월 15일 까지 참가자를 사전예약 받아 인원이 확정되면 식약청 홈페이지에 명단을 공개하고 설명회 당일 좌석을 지정(이름표 포함)하여 진행할 할 예정이다. 이번 제2탄 대화의 광장도 제1탄과 마찬가지로 그 동안 식약청에 접수된 체취방지제 관련 민원상담 및 질의, 보완사례 뿐만 아니라 관련업체에게 PCRM 메일을 통해 받은 사전 질의 내용, 최근 전면 개정된 '의약품 등의 품목허가·신고·심사규정'(통합고시)의 체취방지제 관련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예정이다.2008-11-12 09:12:54김정주
-
'리피토' 기등재평가 인하율, 반토막 가능성화이자의 고지혈증약 ‘ 리피토’의 기등재약 평가 인하율이 당초 검토결과의 절반수준까지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다 제네릭 진입으로 약가가 20% 자동 인하되는 특허의약품에 대한 약가 중복인하 개선안이 추가되면 ‘리피토’는 사실상 기등재약 평가에 따른 약가폭풍을 피해 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11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이하 급평위)는 고지혈증치료제 시범평가 결과 적용방안에 대한 의사결정을 이날 확정한다. 급평위는 앞서 지난달 28일 열린 회의에서 ‘리피토’ 등 일부쟁점 사안 외에 경제성평가 방법론에 대한 논의를 사실상 종료하고, 이날 회의에서는 남은 쟁점과 정책적 판단에 대해 최종 조율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제성평가에 따른 스타틴 약제별 인하율과 ‘리피토’ 안건, 지난 국감에서 한나라당 박근혜 의원이 지적한 특허의약품 약가중복 인하 개선부분 등이 핵심. ‘리피토’ 안건은 ‘리피토’ 10mg의 비교약제를 심바스타틴 20mg과 40mg 중 어느 함량으로 정할 것인지가 쟁점이다. 화이자는 LDL-C 강하효과를 기준으로 접근하면 비교대상은 20mg이 아닌 40mg이 돼야 한다고 이의를 제기했고, 이를 둘러싸고 급평위 위원들간 이견이 팽팽하다는 것. 심평원은 앞서 경제성평가를 통해 심바스타틴 20mg과 비교해 비용최소화 분석을 실시, '리피토'의 인하율을 32.3%로 제시한 바 있다. 비교대상을 화이자의 주장대로 40mg으로 변경하면 인하율은 19.7%로 40% 이상 낮아진다. 급평위는 또 특허의약품 약가중복 인하에 대한 개선방안도 논의하는 데, ‘리피토’(평가당시)나 ‘크레스토’, ‘리바로’가 대상에 해당된다. 향후 제네릭 진입으로 약가가 20% 자동인하 되는 점을 감안해 이번 인하율에서 이 부분을 제외하자는 게 개선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테면 31.2% 인하율 검토결과가 나온 ‘크레스토’와 ‘리바로’의 경우 이번에는 11.2%만 적용하고 추후 퍼스트제네릭이 진입하면 나머지 20%를 인하한다는 요지. 이 안이 급평위에서 채택되고, 비교함량이 심바스타틴 40mg으로 결정될 경우, 이미 약값이 20% 인하된 ‘리피토’는 추가 인하요인이 사라져 사실상 기등재약 경제성평가를 피해가게 되는 셈이다. 개별 약제별 인하율에 있어서도 제약업계의 충격을 감안한 보완조치가 뒤따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경제성평가를 통해 제약업계에 급격한 충격파를 던져줘서는 안된다는 의견을 피력한 급평위 위원들이 있고, 충분한 공감대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날 회의에서 위원들이 구체적인 보완·완화책을 내놓을 수도 있고, 정부에 위임하는 조건으로 인하율을 확정할 가능성도 있다”면서 “어떤 방식이든 이날 결론이 날 가능성이 높다”고 귀띔했다. 하지만 제약업계는 여전히 검토결과가 원안대로 통과될 것이라는 우려감이 크다. 제약사 관계자는 "제약업계에 미칠 파장을 고려한다고 하는 데 실질적인 완화책이 도출될 수 있을 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급평위 임시회가 열리는 이날 오후 5시30분께 심평원 앞에서 피켓시위를 계획중이다.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제약업계나 외부의 입김에 의해 원칙이 훼손돼서는 안된다”면서 “당초 제도취지에 입각해 검토안대로 의결할 것을 급평위에 촉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08-11-12 06:31:50최은택
-
판교 근린상가, 경기불안에 줄줄이 해 넘겨올해 하반기 상가시장의 주도주로 관심을 모았던 판교 근린상가 공급이 해를 넘기게 됐다. 투자정보분석업체 상가정보연구소에 따르면 오는 12월 첫 아파트 입주에 맞춰 생활 편의시설의 조기 공급을 기대했던 당초 예상과 달리 상가 물량 대부분은 2009년 상반기를 기점으로 공급될 예정이다. 판교신도시는 2010년까지 공동, 단독주택등 2만9265세대가 순차적으로 입주하며 수용예상 인구는 8만7795명으로 새달 서판교 A3-1BL(371세대)과 A3-2BL(266세대)의 아파트가 첫 입주를 예정하고 있다. 그러나 판교 신도시도 여타 수도권 신도시, 택지지구와 유사한 입주 초기 교통불편, 생활 편의시설 부족 현상은 피하기 어려우며 초기 입주자들은 한동안 판교와 인접한 분당 상권을 이용해야할 처지다. 토지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공급업체측에 상가 조기분양에 대한 여건은 마련해 줬으나 건축인허가 절차에 따른 기간 소요와 경기상황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공급이 늦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현지 업계도 이러한 판교 근린상가 공급 지연에 대해 작금의 불안한 경기 여건을 대표적인 이유로 꼽고 있다. 근린 생활용지와 근린 상업용지, 중심 상업용지 등 이들 부지의 사용가능 시기가 내년 4월이후 예정이나 잔금 처리일에 따라 공급일정은 앞당길수 있음에도 공급주체마다 최근의 금융위기, 실물 경기 침체에 따른 투자 심리 위축이 자칫 사업성 확보에 난항을 겪을수 있다는 공통된 분석 때문이다. 앞선 전조현상으로 수년 간 불패를 자랑해온 주공단지 내 상가가 지난 7월 첫 공급이후 판교 신도시의 네임 밸류에 못 미치는 들쭉날쭉한 입찰 결과를 낳았고 일부 근린생활용지 입찰서도 유찰 분이 출현해 유관업체들을 긴장케한것도 무관하지 않다는 부연이다. 일부 상가는 첫 공급의 이점을 활용하기 위해 금년 내 공급을 조심스레 염두해두기도 했지만 강남권에 준하는 녹록치 않은 일반 공급가격이 자칫 고분양가 논란으로 이어져 투자심리를 더욱 위축시킬수 있다는 우려에 공급 시기를 재조정하고 나섰다. O상가 조합 관계자는 “경기여건이 성숙치 못해 공급일정 잡기가 용이하지 않다며 이르면 내년 2월중 공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경제불안에 따른 분양성의 우려가 시장을 엄습하고 있지만 판교 신도시는 서울 강남과의 연관성이 비교적 높고 상업업무 용지가 1.43%로 희소성도 높아 2009년 상가시장의 핵으로 등장할 공산이 크다. 다만, 지난 3일 정부의 경제난국 극복 종합대책 발표이후 정책 효과에 있어 주택시장과 달리 전반적인 상가시장의 회생 속도는 더딜것으로 보여 판교신도시 내 공급시기 조율은 공급업체마다 민감하게 반응할 것으로 보인다. 상가정보연구소 박대원 소장은 “정부정책과 달리 실물경기의 연동성이 큰 상가시장은 금융위기와 실물경기의 한파를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며 “판교 뿐 아니라 수도권 곳곳에서 공급시기 지연 사례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2008-11-11 22:11:20김정주
-
이태근 약제과장 "경제성평가 도입은 혁명"복지부 보험약제과 이태근 과장이 근거중심의학( EBM)의 일환으로 약제의 경제성평가 등을 도입한 것을 혁명적 시도로 평가했다. EBM이 국내에서는 여전히 도입 초기 단계에 머물고 있지만 과거 부분적 경험에 의해 좌우됐던 의사결정이 근거에 기반해 제도적으로 수용되는 구조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11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최한 '미국 CMS, AHRQ 초정 국제 심포지엄'에서 이태근 과장은 "약제의 경제성평가 도입은 약제 부분의 대단한 혁명임과 동시에 우려가 제기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 과장은 "현재는 특허가 있는 의약품이나 다국적사가 만든 의약품이라고 하더라도 건강보험이 원하는 유용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가져오지 않는 이상 약제의 적정가격을 산정하기 어려운 구조"라고 강조했다. 그 동안 일부 전문가들이 위원회 등에서 경험을 공유하고 정책에 대한 의사결정을 했다면 이제는 교과서, 임상지침이나 현장에서 근거가 제시되지 않는 이상 제도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시스템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과장은 경제성평가라는 하나의 틀로 의약품의 임상적 유용성 및 비용효과성을 판단해 약가를 조정할 수 있느냐는 여전히 뜨거운 감자로 남아있다는 점도 인정했다. 이 과장은 "미국 등에서 경제성평가는 제약사가 보유 품목들의 경제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연구됐지만 우리나라는 그 동안 등재돼 왔던 품목들이 과연 경제성이 있느냐를 판단하는 틀로 사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과장은 "경제성평가라는 하나의 도구로만 약가를 조정할 수 있느냐는 국내에서 핫이슈가 되고 있다"며 "근거중심 의사결정이 국내에는 여전히 도입 초기라는 점에서 여전히 근거의 양이나 질에 대한 합의가 필요한 부분도 있다"고 덧붙였다.2008-11-11 18:31:08박동준 -
식약청, 허가심사 2천건 처리…업계 '호평'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심사TF팀이 공식 활동을 개시한지 6개월이 지난 가운데 제약업체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지난 5월 발족한 이래 One-Stop 방식 민원 서류 처리 및 사전검토제 도입 등으로 허가속도의 정상화 및 허가 과정에서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했다는 것. 당초 적체된 민원서류 400여건을 해결하기 위해 의약품안전국 각 과에서 16명이 차출돼 구성된 허가심사TF팀은 지난 4월 식약청이 내놓은 규제완화 정책 중 대표적인 과제 중 하나다. 안전성 및 유효성 심사가 요구되지 않은 품목 및 지방청에서 올라온 기준 및 시험방법 등을 One-Stop 방식으로 처리, 기존에 적체됐던 민원서류를 해소함으로써 제약업계에 편의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허가심사 TF팀에 따르면 6개월 동안 기존에 적체됐던 허가 서류 400여건을 포함, 총 2000여건의 허가 서류 검토를 마쳐 허가심사 처리 속도를 정상궤도에 올려놓은 바 있다. 지난 6월말 전문의약품 밸리데이션 시행에 앞서 봇물처럼 쏟아진 허가 서류도 TF팀이 주도적으로 담당, 적체를 예방할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또한 허가심사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서울청, 경인청, 대전청 등 지방청 인력을 대상으로 허가심사에 대한 교육도 진행했으며 제약사 CEO들에 허가 과정을 휴대전화 문자로 알려주는 중간알림제도 시행중이다. TF팀은 지난 6월 새 정부 100일간의 성과 중 하나로 선정될 정도로 정부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기도 했다. 제약업계에서도 허가심사TF팀의 역할에 긍정적인 평가를 내리는 분위기다. 우선 민원서류 적체의 해소에 따라 제약사들이 신제품의 허가 일정에 대해 예측이 가능해졌다는 평가다. 기존에 서류가 적체됐을 당시에는 허가 일정을 예상할 수 없어 업체들이 발만 동동 구르는 경우가 비일비재했기 때문이다. 특히 민원인이 직접 선람카드를 통해 제출자료 구비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전검토제도는 제약업체들로부터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 기존에는 서류 접수 후 두 달 정도 이후에 보완 판정이 떨어져 허가 일정을 다시 세워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허가심사TF 발족 이후에는 서류 접수 후 5일 이내에 미비한 부분이 통보가 되기 때문이다. TF팀에 따르면 6개월 동안 총 700여건을 사전에 검토, 허가심사 과정에서의 투명성 제고에 기여한 바 있다. 국내제약사 한 관계자는 “허가심사TF 구성 이후 서류처리 기간 단축뿐만 아니라 허가심사 과정에서의 일관성 및 투명성 제고로 행정처리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허가심사TF팀이 아직 정식직제로 승격되지 않은 점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됐다. 당초 식약청은 7월부터 허가심사TF팀을 의약품안전국내 정식직제로 승격시킬 방침이었지만 지방청 폐지를 골자로 한 행정조직 개편 추진으로 현재는 향후 행보를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한 국내사 개발담당 실무자는 “허가심사 TF팀이 정식직제가 될 경우 생물학적동등성평가과 및 의약품품질과와 유기적으로 협조, 더욱 효율적인 허가심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지만 현재로서는 TF팀이 언제 없어질지도 모르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은 세우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2008-11-10 12:11:14천승현
-
진흥원, 우수보건제품 품질인증 신청 접수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김법완)이 오는 25일까지 국·내외에서 제조한 보건제품을 대상으로 제3차 우수보건제품(GH) 품질인증 신청을 공개 접수한다고 10일 밝혔다. 진흥원에 따르면 보건제품 품질인증사업은 국민 건강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의약품, 식품, 화장품, 의료기기 등 우수한 보건산업 제품의 안전성, 우수성, 신뢰성에 대한 법적 임의인증제도이다. 보건제품 품질인증 제품은 우수품질인증(GH) 마크를 사용할 수 있고 인증제품에 대한 적극적 홍보 활동 지원, 인허가 획득지원사업 신청 시 우대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현재까지 (주)오리온의 초코파이 및 자일리톨껌, (주)한국야쿠르트의 쿠퍼스, (주)동아제약의 자이데나, (주)대상의 클로렐라 제품 등 30여개 제품이 진흥원으로부터 품질인증(GH)마크를획득한 바 있다. 품질인증을 받고자 하는 신청업체(제조업체, 판매업체, 협회 또는 단체 등)는 제품설명서 등 신청서류를 작성해 오는 25일 18시까지 진흥원 품질향상인증센터로 제출하면 된다. 진흥원 이신호 산업지원본부장은 "GH 인증은 보건제품에 대한 유일한 인증마크로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며, 산업체에는 우수제품 개발의욕 고취 및 브랜드 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2008-11-10 10:10:43박동준
-
내달부터 황사표시 마스크 약국유통 점검식약청이 올 12월이나 내년초 황사마스크 유통에 대한 실태조사 및 지도점검에 나설 방침이다. 이에 따라, ‘황사’ 표기를 지운 무허가 마스크를 취급하는 약국의 경우 약사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 만큼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7일 식약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의약외품으로 전환된 황사방지마스크에 대해 4-9월까지 6개월간의 계도기간을 부여했으며, 그 이후 무허가 마스크 유통에 관한 실태조사에 나설 계획이라는 것. 다만, 10월의 경우 국정감사 준비로 실태조사를 실시하지 못했으며 현재는 식약청에 대한 감사원 감사가 진행되고 있어 결국 연말이나 내년초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주요 점검내용은 ▲보건용 공업용 등 다른 용도의 마스크로 허가받고 황사방지를 표방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무허가 마스크에 황사방지를 표방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허가 범위 외 사스방지, 세균차단 등 허가받지 않은 효능·효과를 표시한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등이 될 전망이다. 아직 소비자로부터 무허가 황사마스크에 대한 고발사례는 없지만, 향후 판매자와 관련된 사안은 각 시도 보건소의 지도점검이 있을 수 있고 공급업자와 관련된 사안은 각 지방식약청에 이첩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식약청은 황사마스크로 허가받지 않은 제품에 ‘황사’ 등의 표시를 스티커나 매직펜으로 가리거나 지우고 해당 제품을 유통하는 것은 약사법 제60조 제1호 ‘해당 의약외품에 관해 거짓이나 오해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저촉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고, 경고(1차 적발) 및 업무정지(2차 적발) 등의 행정처분도 병행된다. 특히 약사가 이처럼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도록 표시된 마스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및 진열하다 적발되면 약사법 제61조 제2항 위반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즉, 약국에서 황사마스크로 허가받지 않은 채 ‘황사’ 표기를 스티커 또는 매직펜 등으로 가린 제품을 취급하다 소비자가 스티커를 떼거나 매직펜 표시를 제거한 후 약국을 고발하면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된다는 의미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날 데일리팜과의 전화통화에서 “당초 6개월의 유예기간이 끝나고 실태조사를 진행하려고 했지만,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 등이 진행돼 시간이 없었다”면서 “연말이 연초에 진행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현재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황사방지 마스크는 ▲'쓰리엠황사마스크 9310', 쓰리엠황사마스크9010'(한국 쓰리엠) ▲'파인텍황사마스크'(파인택) ▲'코엔보황사마스크 s-100', '코엔보황사마스크 SPC-100'(인산) 등 총5개 제품이다.2008-11-08 07:29:15홍대업 -
식약청, 건강기능식품 인허가 가이드 발간식품의약품안전청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평가 해설서’를 발간했다고 7일 밝혔다. 규정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기능성 자료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업자를 위해 해설서를 마련한 것. 해설서는 연내 개발·보급 예정인 인허가 가이드 중 여덟 번째 가이드로 기능성 평가원칙, 기능성자료의 검토 시 중요하게 고려할 점에 대해 구체적으로 소개돼 있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http://www.kfda.go.kr) 또는 건강기능식품정보 홈페이지(http://hfoodi.kfda.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2008-11-07 18:06:50천승현
-
중소제약 "밸리데이션 연기"…식약청 '난색'전문의약품 밸리데이션 의무화가 시행된지 4개월이 지났지만 중소 제약업계에서 비용 및 인력 부족을 이유로 어려움을 호소하며 벨리데이션 시행 유예를 요구하고 나섰다. 하지만 식약청은 보유중인 시설만으로도 충분히 밸리데이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시행중인 제도에 변화를 가져올 경우 더욱 큰 혼란이 야기할 수 있다는 이유로 원칙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6일 식약청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식약청 관계자와 제약협회 중소기업특별위원회 관계자들은 지난 4일 긴급 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교환했다. 중소제약 ‘밸리데이션 3년 유예’ 요구 이번 회동은 중소제약사들로 구성된 한국제약협동조합이 밸리데이션 제도 시행 유예를 강력히 요청하며 식약청에 호소문을 제출하자 전격 이뤄졌다. 제약조합은 지난달 말 밸리데이션 시행시 파산상태에까지 직면할 수 있다는 내용의 호소문을 40여개사의 서명과 함께 식약청에 제출했다. 호소문에 따르면 제약업계가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제조공정 밸리데이션 시스템을 전환할 경우 중소제약사들은 시간적으로나 재정적으로 감당할 수 없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보유한 제조시설 및 인력을 총 동원해도 한 달에 3~4품목의 밸리데이션 완료가 가능한데 기허가 전문의약품도 밸리데이션 시행 후 출시가 가능하면 열악한 중소제약사 입장에서는 도저히 감당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제약조합은 밸리데이션 실시 3년 유예 및 수출 중심 제조업소·대기업 대상으로 밸리데이션 제도 우선 실시 등을 식약청에 요구했다. 식약청 “밸리데이션, 일정대로 추진” 이에 따라 비공개 간담회가 이뤄졌으며 4일 열린 간담회에는 제약업계 대표로 제약협회 산하 중소기업특별위원회 정승환 회장, 한국제약협동조합 박제돈 이사장, 제약협회 이인숙 기획실장 등이, 식약청 측은 윤영식 의약품안전국장, 이승훈 의약품품질과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제약업계 대표단은 식약청 측에 밸리데이션 3년 유예를 강력하게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시설 기자재 도입, 공장증축, 인력보강 등으로 밸리데이션 시행을 위해 업체당 50억원 정도 소요될 뿐만 아니라 실무교육이 미흡한 상황에서는 밸리데이션 실시가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뿐만 아니라 위수탁시 공동 생동 허용, 소포장 의무생산 기준 완화 등을 건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간담회에서 제약업계가 어려운 환경에서도 GMP 선진화 등을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현실적인 배려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식약청은 업계의 어려움은 이해하지만 이미 시행에 돌입한지 4개월이 넘은 제도를 중소업체들의 우려에 변화를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현재 보유중인 시설 및 인력으로 충분히 밸리데이션을 실시할 수 있으며 품목 정리 등으로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데 무리하게 과도한 비용을 들여서 밸리데이션을 실시할 필요가 없다는 것. 최근 대형제약사들을 비롯해 중소업체들도 GMP 시설 선진화를 위해 공장 이전 및 증축을 시도하고 있는데 자칫 과잉·중복투자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제약업계에 상기시킨 것이다. 단 수출만을 목적으로 하는 의약품의 경우 밸리데이션 진행과 허가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다는 내용을 제약업계에 전달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기존 시설만으로도 충분히 밸리데이션 실시가 가능하다는 점을 제약업계에 알렸다”면서 “밸리데이션 실시에 어려움을 느끼는 업체들에게는 적극적인 지도·상담을 통해 제도 정착에 기여할 방침이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앞으로도 충분한 대화를 통해 제약업계가 직면한 어려움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방침이다”고 덧붙였다.2008-11-07 07:29:10천승현 -
'리리카' 급여확대 행진···약가는 5%만 인하화이자의 간질약 ‘ 뉴론틴’의 후속약물인 ‘ 리리카’(성분명 프레가발린)의 급여범위가 최근 두달새 대폭 확대됐다. 해당 적응증인 통증분야의 처방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로 인해 보험상한가는 보험재정을 감안해 5% 가량 인하됐다. 6일 복지부 등에 따르면 신경병증성 통증 및 간질치료제로 허가받은 ‘리리카’는 등재논의 초반인 2005년 8월때만 해도 특허 만료된 ‘뉴론틴’ 대체전략으로 특허연장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때문에 약제전문평가위원회에 의해 급여결정이 보류되는 수난을 겪었었다. 건정심도 보험급여 시책상 요양급여로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 사용되는 약제로 분류, 급여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후 급여신청을 다시 제기해 최초 약제전문평가위 상정이후 7개월 여만인 다음해 3월에서야 ‘리리카’는 부분발작 간질의 보조요법과 당뇨병성 신경병증, 대상포진 후 신경통 등에 급여를 인정키로 하고 급여목록에 등재됐다. 당시 정당 등재가격은 75mg 1085원, 150mg 1380원이었다. 이후 ‘리리카’는 섬유근통증후군 치료제로 최초 승인를 받는 등 통증분야에서 적응증이 속속 추가됐다. 정부는 허가변경 상황 등을 근거로 지난 9월 신경병증성 통증 등 척수손상에 따른 신경병증성 통증, 복합부위 통증증후군(CRPS)까지 급여범위를 확대했다. 화이자는 당초 신경병증성 통증 전반까지 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가 두 개 영역으로 제한된 것을 아쉬워했었다. 복지부는 이어 이달부터는 섬유근육통 확진 환자 중 TCA(삼환계 항우울제) 또는 근골격계 질환에 수반하는 동통의 증상완화에 사용하는 근이완제를 1달 이상 투약하고도 효과가 불충분한 경우, 2차 약제로 ‘리리카’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범위를 추가했다. 두 달만에 4개 적응증이 급여권에 한꺼번에 편입된 셈이다. 복지부는 이 과정에서 9월에는 약가를 조정하지 않고, 이달에만 보험상한가를 5% 인하시켰다. 척수손상에 따른 신경병증성 통증, 복합부위 통증증후군(CRPS)의 경우 기존치료제의 투약비용이 더 비싸 ‘리리카’로 대체하면 오히려 보험재정이 절감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화이자 측은 설명했다. 이는 급여범위 확대로 사용량이 증가된 경우 사후모니터링을 통해 약가조정이 가능하기 때문에 더 싼 약의 약값을 미리 조정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가 적용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 관계자도 "리리카가 기존 약제에 비해 더 가격이 저렴한 상황에서 약가인하를 전제로 급여를 확대할 이유가 없었다"면서 "이런 기조는 그동안에도 유지돼 왔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IMS데이터 기준 ‘리리카’의 상반기 매출은 82억원 규모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무려 64%나 급증했다. 이번 급여확대로 두개의 날개를 더 달게된 '리리카'는 성장속도에 한층 가속도를 낼 전망이다. 그만큼 사용량 증가 모니터링 필요성도 더 커진 셈이다.2008-11-07 07:27:51최은택
오늘의 TOP 10
- 1'이모튼', 약국당 180T 균등 공급...19일부터 신청
- 2약국 개설·운영에 스며드는 외부 자본…규제장치 마련될까
- 3시총 6186억→175억...상장폐지 파멥신의 기구한 운명
- 4'반품' 조항 없는 제약사 거래약정서…약사 요구에 수정
- 5병의원·약국 세무신고용 '연간지급내역' 통보서 제공
- 6"주식으로 바꿀게요"...주가 상승 바이오, CB 전환청구 활발
- 7한미약품 성장동력 ‘비만·MASH·이중항체’ 삼중 전략
- 8[경기 고양] "한약사 문제 해결...창고형약국 차단해야"
- 9신규 기전 잇단 등장…중증근무력증약 시장 경쟁 가열
- 10천식약 부데소니드, 위탁생산 품목 확대…품절 우려 해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