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팜스터디

권익위, 생동조작 최초 신고자 5천만원 포상

  • 박동준
  • 2008-12-23 12:45:58
  • 제도 시행 후 최고액…의료기기 리베이트 신고자도 포상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양건)이 생동성시험 조작을 최초로 제보한 신고자에게 50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23일 권익위는 "최근 전원위원회를 통해 생동성 시험 약효 시험 데이터가 조작돼 약효 미달의 불량의약품이 유통된다는 내용을 제보한 신고자에게 5000만원을 비롯해 6건의 부패 신고자에게 총 1억원의 포상금이 결정됐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생동조작 신고자에게 지급될 5000만원의 포상금은 지난 2005년 '부패신고자 포상금 지급제도'가 시행된 이후 최고액이자 지급 한도액이다.

권익위는 생동조작 제보가 담당교수 지시에 복종해야 하는 대학 약학연구소에서 일어난 관행적이고 조직적인 비리를 근절할 수 있었다는 점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했다.

신고인은 모 대학연구소가 혈액채취 등 생동성 시험의 필수과정을 생략하고 시험데이터 결과를 조작해 약효가 미달되는 의약품을 식품의약품안전청 허가를 받아 시중에 유통시키는 사례가 약학계에 선행하고 있다는 지난 2005년 권익위에 고발한 바 있다.

신고 이후 경찰청과 식약청에 해당 사안이 이첩되면서 식약청장이 3차례의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하고 전 식약청장과 전 약제학회 회장을 포함한 총 23명이 생동조작 혐의로 기소되는 등 제약계 뿐만 아니라 사회적으로도 상당한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공정위는 "제약업체에서는 많은 예산과 시간을 들여 개발한 약이 생동성 평가를 받지 못할 경우에 대비해 생동성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시험기관에 부당한 로비를 하는 경우가 발생해 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번 전원위원회에서는 국·공립병원의 의료기기 납품과 관련한 리베이트 신고자에게 1500만원의 포상금 지급도 함께 결정됐다.

신고자는 지난 2006년 9월 방사선촬영기계를 납품하는 과정에서 특정업체와 국·공립병원 관계자가 유착해 납품편의를 봐주고 조영제를 납품받아 주는 대가로 제약업체로부터 향응 등을 제공받고 있다는 사실을 신고한 바 있다.

해당 신고 역시 부패행위자들 가운데 모 보훈병원장 및 의사 45명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는 등 의료계에 관행화 돼 있는 리베이트성 비리를 근절하는데 크게 기여했다는 것이 권익위의 설명이다.

권익위는 "의료기기 납품비리 신고로 관계 당국의 불법적 리베이트 관행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과 환자들의 경제적 피해 방지 및 약제비 지출 절감에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한편 권익위의 부패행위 신고자 포상금은 지난 2006년 3건 3500만원, 2007년 8건 5000만원에 이어 올해 6건 1억원 등으로 매년 큰 폭의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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