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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관련 규정, 한 권의 책으로 완전정복"의약품 허가 및 약가 관련 규정을 모두 담은 실무자용 핸드북이 발간됐다.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 산하 RA전문연구회(회장 김용관)은 의약품 관련 최신 규정을 수재한 ‘CoRAPs CRP(Collected Regulations For Pharmaceutical) 2009’를 발매했다고 24일 밝혔다. 총 710페이지 분량의 핸드북에는 최근 개정된 약사법, 약사법시행규칙 등 약사법령 및 통합허가지침 등 주요 지침과 최근 개정된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관한 규칙 등 약가 관련 규정들이 일목요연하게 수록돼 있다. 또한 식약청, 심평원 등 약무행정과 약가행정을 담당하는 정부 부처 및 담당자의 내부연락망도 수록, 제약업계 허가 및 약가 실무자뿐만 아니라 연구소, 공장 등에 근무하는 실무자들에게 유용하게 활용될 전망이다. 핸드북은 RA전문연구회 회원사는 4만원, 비회원사는 6만원에 구입이 가능하며 신약개발연구조합(02-525-3106)에 문의하면 된다.2009-02-24 15:37:08천승현 -
"B형 간염치료제·우루사 청구 주의하세요"새 급여기준이 적용된 B형간염치료제의 경우 3년치 약값은 건강보험공단에, 3년 초과분 약값은 환자에게 따로 청구해야 한다. 올 1월 10일부터 레보비르캡슐, 바라크루드, 헵세라, 제픽스 등 주요 B형간염 치료제 급여인정기간이 3년으로 연장되고, 급여인정 기준이 달라진 데 따른 것. 23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바라크루드와 헵세라는 3323원까지만 보험이 인정되고, 초과 약값은 환자가 전액 부담한다. 따라서 해당 환자의 기존 복약 기간과 추가 처방기간을 합쳐 3년을 초과할 경우 3년 이내 약값(보험)과 3년 초과 약값(전액 본인부담)을 따로 청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헵세라정10mg을 2년 11개월(1065일) 복용한 환자에게 또 다시 60일분을 처방하는 경우 처방전에는 보험 대상 ‘헵세라정10mg’(30일분)과 환자 본인부담 대상 ‘3년 이후 헵세라정10mg’(30일분)이 따로 기록된다. 또 레보비르캡슐 보험적용 기간이 최대 2년에서 3년으로 길어졌으며, 제픽스에 내성에 따라 헵세라정으로 교체 투여하는 경우 병용투여 기간도 3개월에서 3년으로 늘어났다. 용량에 따라 허가사항이 다른 간질환치료제 ‘우루사정’도 함량별 보험적용 범위가 달라 주의가 요구된다. ‘우루사정’과 '우루사정200mg'은 담석증에 보험이 인정되지만, ‘원발 쓸개관 간경화증 개선’에 허가된 ‘우루사정300mg’은 담석증에 사용하면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한다. 또 헵세라정 투여 환자 중 최초 복용시 간기능 악화 기준만 미달돼 100/100본인부담으로 계속 복용하던 환자는 1월10일부터 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하지만 투약을 중단했다가 다시 복용할 때는 환자 질병상태에 따라 보험 적용 여부가 달라질 수 있다. 한편 경구약 중 1차 약제로는 제픽스, 레보비르캡슐, 바라크루드0.5mg이 가장 많이 쓰이며, 2차 약제로는 바라크루드 1ml과 헵세라정이 많이 사용된다.2009-02-23 06:47:57허현아 -
항생제 등 45개 항목 급여기준 무더기 변경'아달라트 오로스' 등 니페디핀 제제와 '지스로맥스' 등의 5개 성분이 허가사항을 초과해 급여기준이 신설된다. 또한 치매치료제와 항생제 등 30항목의 급여기준이 변경되고 '가티플로정' 등 10개 항목의 급여기준이 삭제된다. 복지부는 20일 '요양급여의적용기준및방법에관한세부사항 고시개정' 의견조회를 오는 3월6일까지 진행한다고 밝혔다. 새롭게 요양급여 기준이 만들어지는 5개 성분은 모두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한 것으로서 외국 문헌 등이 참조됐다. 아달라트 오로스 등 Nifedipine 제제는 임신 20주에서 36주 사이에 자궁경부 변화를 동반하거나 규칙적인 자궁수축이 관찰되면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azithromycin(지스로맥스정, 지스로맥스주사 등) 제제는 Mycobacterium. Xenopi에 기인한 NTM disease(Nontuberculous mycobacteria)에 투여하는 경우에도 요양급여가 인정된다. 주폐포자충폐렴의 예방목적이라는 점과 보험재정 여건을 감안해 '펜타미딘이세치오네이트주사'와 '유프린정' 등은 전액 본인부담으로 허용됐고, 혈액제제인 '메갈로텍주'도 전액 본인부담이다. 급여기준 변경은 항생제에 대한 일반원칙과 29개 성분에 대해 대대적으로 이뤄졌다. 그동안 인정돼온 항생제 일반원칙은 환자의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고단위 항생제를 무차별로 투여시 요양급여 불인정이라는 문구가 삭제됐다. 또한 '엑셀론패취', '아리셉트에비스정', '엘다임오디정' 등의 치매치료제는 치매 기준과 현실을 고려해 6~12개월 간격으로 재평가라는 단서를 두고 보험기준이 변경됐다. 항암제 '맙테라주'는 중증의 심상성 천포창, 낙엽상 천포창 환자에 대해, 스테로이드 금기 등과 기존 면역억제제 치료에 부작용 또는 반응이 없는 경우 4주까지 급여가 인정되나 전액 본인부담이다. '반코마이신'의 진료기준은 기존 인정하던 중증감염 대신 '임상적으로 의미있는 감염으로 대체돼 경험적 치료가 인정받게 됐다. 항생제인 '팩티브'는 급성신우신염에 대해서는 대체가능약제 존재로 인정대상에서 삭제되나, 타 항생제에 내성이 있거나 중증 감염환자에는 보험이 인정된다. 급여기준이 삭제된 성분은 가티플로정(성분명: 가티플록사신) 등 10개 성분으로 생산 또는 급여중지 상태거나 급여를 제한하는 규정이 해제되는 방향 등으로 삭제됐다.2009-02-21 08:15:52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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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부터 '후코날크림' 등 176품목 신규등재내달부터 크림제로 투여방법을 개선한 보령제약 '후코날크림' 등 176품목이 신규 등재된다. 그러나 복지부의 '복제약 등재기간 단축 시행지침'이 처음으로 적용돼 93품목은 오는 3월1일부터, 83품목은 15일부터 보험적용이 시작된다. 또한 한국와이어스 '프레마린정' 등 오리지널 3품목이 퍼스트제네릭 등재로 상한금액이 80% 인하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20일 오는 3월부터 적용되는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 개정안을 고시했다. 신규 등재 품목으로 보령제약의 '후코날크림0.5%’는 180원에 등재됐다. 한국얀센 '저니스타서방정'은 1560원(8mg), 2340원(16mg), 3500원(32mg), 5260원(64mg) 등으로 결정됐다. 또한 한국다이이찌산쿄 '썬리듬캡슐'은 25mg 206원, 50mg 310원으로 신규 등재됐고, 한국MSD의 고용량인 '조코80mg'은 1861원에 등재돼 총 176품목이 오는 3월1일부터 보험적용을 받게 됐다. 복제약 등재기간 단축 시행지침에 따라 2008년 10월에 접수된 176품목은 오는 3월1일부터, 2008년 11월에 접수된 149품목은 3월15일부터 보험 적용되는 것이다. 이로 인해 유한양행 '리스넬정35mg' 등 악토넬 퍼스트제네릭 28품목을 포함해 149품목은 보험등재 시점이 보름 가량 빨라지게 됐다. 퍼스트 제네릭 등재로 한국와이어스 '프레마린정0.3mg'과 한림제약 '파노린주', '한림브렌딜정'이 80% 수준인 142원, 1만3824원, 220원 등으로 조정됐다. 일동제약 '씨올정'은 회사의 신청으로 비급여 전환돼 오는 8월31일까지만 급여가 적용된다. 한편 ▲스티렌정 ▲코아프로벨정150/12.5mg ▲코아프로벨정300/12.5mg ▲아프로벨정150mg ▲유한메로펜주사0.5g ▲셀셉트캡슐250mg ▲알레락정5mg ▲파미온탈리도마이드캡슐50mg ▲가스모틴정5mg ▲타짐주2g ▲크렉산주20mg ▲크렉산주40mg ▲크렉산주60mg ▲크렉산주80mg 등은 등재된 제네릭이 발매의사를 밝히지 않아 특허만료일 다음날부터 80%로 보험상한가가 조정된다.2009-02-21 06:29:22박철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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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임상시험 실시기관 승인서 면제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료기기 임상시험 계획 승인시 임상 실시 기관 승인서를 면제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2009년 신기술 의료기기 제품화 지원을 위한 규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그 동안 임상 계획 승인에 필요한 제출 서류 중 실시기관의 승인서가 임상시험 진입이 늦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이에 따라 실시기관과 식약청에서 임상시험 계획서의 동시 검토가 가능하게 돼 임상시험 준비기간이 3개월 정도 단축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식약청은 임상시험 승인 신청 전에 계획서 및 기술문서 관련 자료의 타당성에 대해 식약청 전문가와 협의하는 사전상담 제도를 법제화함으로써 사전상담 결과에 따라 임상시험 계획서를 신속하게 승인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또한 허가된 의료기기를 대상으로 수행되는 연구자 임상의 경우 기술문서 및 시설내역서 등의 자료를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식약청은 “이러한 제도개선이 국내에서 개발되는 신기술 의료기기의 빠른 시장 진입과 임상연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2009-02-20 17:35:20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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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약품 로라믹구강정 등 47품목 허가식품의약품안전청은 20일 주간 품목허가 현황을 통해 지난 9일부터 한 주 동안 총 47품목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전문의약품은 9품목, 일반의약품은 28품목이며 완제의약품은 37품목, 원료와 한약재는 각각 7품목, 3품목 허가됐다. 주요 품목으로는 한독약품의 로라믹구강정50mg이 면역력이 저하된 환자에서 구강인두 칸디다증 치료제로 허가를 받았다. 주간 품목허가 현황은 식약청 홈페이지 라벨인포(http://labelinfo.kfda.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2009-02-20 17:09:31천승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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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국·과장급 인사 대폭 교체식품의약품안전청은 19일 이정석 생물의약품정책과장을 경인청장으로, 공방환 감사담당관을 부산청장으로 임명하는 등 과장급 인사발령을 단행했다. 특히 이번 인사발령에서는 의약품안전국내 대부분 과장급 인사를 교체하는 큰 폭의 인사이동이 이뤄졌다. 또한 유무영 임상관리과장을 의약품안전국 주무부서인 의약품안전정책과장으로 임명하는 등 서열을 배제한 파격적인 인사발령이 진행됐다. 의약품안전국내 과장급 대폭 교체 식약청 인사발령에 따르면 이정석 생물의약품정책과장은 최근 장병원 전 청장이 의료기기안전국장으로 이동함에 따라 공석이 된 경인청장으로 이동한다. 서울대 약대를 졸업한 이정석 과장은 지난 1983년 공직 생활을 시작한 이래 의약품안전국 의약품관리과장, 생물의약품안전국 생물의약품안전팀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부산청장에는 공방환 감사담당관이 임명됐다. 최근 명예퇴직한 이상열 전 부산청장의 빈 자리를 메우는 것. 이와 함께 식약청은 과장급 인사도 대폭 교체했다. 의약품안전국 의약품안전정책과장에 유무영 임상관리과장이 임명됐다. 부이사관으로 승진한 주광수 의약품안전정책과장은 생물의약품정책과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임상관리과장은 미국 연수 후 복귀한 김성호 서기관이 맡게 되며 홍순욱 의료기기안전정책과장은 감사담당관으로 임명됐다. 허가심사TF팀장을 맡고 있는 이동희 서기관은 생물의약품관리과장직을 수행하게 된다. 박전희 고객지원담당관은 의료기기안전정책과장 자리를 옮긴다. 김형중 서기관의의 외교안보연구원 파견에 따라 공석이 된 마약오남용의약품과장은 서울청 이광순 운영지원과장이 맡게 됐다. 기획조정관실 고객지원담당관에는 김영선 서기관, 통상협력팀장은 김관성 생물의약품관리팀장, 서울청 운영지원과장은 정지학 부산청 운영지원과장이 각각 임명됐다. 강기후 대변인, 류시한 운영지원과장은 각각 부이사관으로 승진했다. 식약청 파격인사 ‘현재진행형’…전문성 약화 우려 제기 이번 인사발령은 지난해 윤여표 청장의 부임 이후 진행돼왔던 파격 인사 원칙이 재차 확인됐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기존의 연령 및 서열을 고려한 인사발령 형식에서 벗어나 냉정하게 실력을 평가한 실용적인 인사 이동이 이뤄진 것. 의약품안전국 주무부서인 의약품안전정책과장을 지난해 4월 과장직을 맡은지 채 1년도 되지 않은 유무영 과장에게 맡긴 게 대표적인 예다. 식약청은 지난해 최초의 의약품 분야 국장인 김승희 생물의약품국장, 최초의 여성 지방청장인 전은숙 청장을 임명하며 파격적인 인사 발령을 단행한 바 있다. 지난해 임명된 정진이 의약품관리과장 역시 최초로 임명된 의약품안전국 여성 과장이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과장급 인사 대폭 교체로 인한 업무 일관성 및 전문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윤여표 청장 부임 이후 의약품안전국 과장급 인사들을 전면 교체한 데 이어 채 1년도 안된 시점에서 또 다시 의약품안전국 과장급 인사를 모두 바꾼 것. 국내사 한 임원은 “제도가 자주 바뀌는 시점에서 주요 요직에 있는 과장급 인사를 자주 바꾼다면 자칫 업무에 대한 전문성이 취약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2009-02-20 15:53:42천승현 -
"약국, 헷갈리는 법 위반사례 이것만은 알자"[약국 미숙지로 인한 민원·분쟁 관련 위법사항] 개국약사가 자신의 약국에 근무약사를 고용해 상근을 시킨 후 다른 약국에 근무약사로 들어가 일하는 경우나 약국 유리창에 신규의원의 광고물을 부착하면 위법일까, 아닐까? 서울 강남구약사회가 지난해 4월 말부터 백승준 상근약사를 채용, 지난 1월까지 약국 민원 및 분쟁을 처리한 결과 약국가에서 미처 숙지치 못해 벌어진 위법사례는 개국약사 타 약국 근무, 불법광고물 부착, 대체조제 관련 사고 등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에 데일리팜은 강남구약의 도움을 받아 약국가에서 위법 여부를 잘 모르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종합, 정리해봤다. ◆개국약사가 타 약국에서 근무해도 위법= 약국을 개설한 후 근무약사를 고용해 약국관리를 맡긴 후 정작 자신은 다른 약국에 취직해 근무약사로 일 할 경우는 그 이유를 막론하고 위법에 해당한다. 이는 약국장의 관리의무 소홀로 봐 입법 취지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적발 시 1차는 업무정지 7일, 2차는 15일, 3차는 1개월 처분이 내려지고 4번째 적발되면 등록 취소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약국 유리창에 의원 광고물 부착도 ‘철퇴’= 의원이 신규로 입점해 홍보를 위해 약국 유리문에 게시물 부착을 요청해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단순히 생각하면 의원-약국 간 관계를 돈독히 하고 서로 돕는다는 차원에서 나쁠 것 없다고 여길 수 있지만 이는 명백한 위법에 해당된다. 약사법 시행규칙 62조에는 특정 의료기관의 처방의약품을 전문적으로 취급하고 있음을 나타내거나 암시하는 표시나 광고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인근 약국 간 분쟁의 소지 다분히 생길 수 있는 상황이기도 하다. 1차 적발 시에는 시정명령만으로 그치지만 2차부터 업무정지 3일, 3차 시 7일, 4차 시 15일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이 부과된다. ◆대체조제 후 환자고지 빠뜨리면 ‘큰 코 다쳐’ = 대체조제를 한 후 처방의에게 이를 충분히 고지시켰다 하더라도 환자가 이를 모른다면 명백한 위법사항에 해당된다. 약사법 제27조 3항에는 대체조제 시 그 처방전을 지닌 자에게 즉시 그 내용을 통보해야 함을 적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를 어겼을 경우 1차 자격정지 15일, 2차 1개월 처분이 내려지며 3차 적발 시 면허가 취소되는 과중한 벌이 부과되기 때문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적법한 대체조제라도 환자 부작용 시 ‘곤경’= 적법한 대체조제라 할 지라도 시시각각 가변적 상황에 노출돼 있는 약국의 특성 상 자칫하다가는 약사가 곤경에 빠질 수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A약사는 의사 B씨와 환자 C씨 모두에게 대체조제 사실을 알렸지만 환자가 한 참 후 어지러움을 느끼며 약물 부작용임을 호소했다. 환자가 의사 B씨에게 이에 대해 항의하자 B씨는 “내가 처방한 약이 아니라 모른다”고 발뺌한 것. 옥신각신 끝에 결국 A약사는 적법한 대체조제로 잘못이 없음이 판명됐지만 이때 약사의 대응에 따라 다툼의 빌미를 제공할 수 있으므로 대체조제 시 약물 부작용에 대한 고려는 충분히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대체조제 사후통보를 하지 않았음이 적발되면 1차 업무정지 7일, 2차 15일, 3차 1개월, 4차 면허취소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한편 강남구약이 문의를 포함해 접수, 처리한 대표적 위법사례는 ▲약사가운 미착용 ▲복약지도 소홀 ▲의약사 담합 ▲연수교육 미이수 ▲무자격자 조제 및 판매 ▲의약품 개봉 판매 ▲드링크 무상제공 ▲전문약 판매 등이었다. 위법은 아니지만 중재사례도 ▲대리인 조제약 지급 및 복약지도 관련 ▲약사-환자 간 갈등 ▲약국 간 분쟁 ▲보이스 피싱 ▲제약 및 도매 결재 갈등 등 다양했다.2009-02-20 12:39:1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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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황사특보…약국가 관련제품 비치하세요올 들어 첫 황사가 오늘(20일) 서울·경기 지방을 중심으로 발생, 2002년 황사특보제 시행 이후 2월에 최초로 황사특보가 발령돼 약국에서 관련 제품을 신속히 비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지난 18일부터 고비사막과 내몽골 지역에서 발생한 황사가 만주와 화북지방을 거쳐 20일 우리나라에 도달, 아침부터 서울·경기를 중심으로 나타나 황사특보를 제도 시행 이후 2월 발령은 처음이라고 밝혔다. 약국가 황사관련 제품은 황사 마스크, 일반 마스크, 가래약, 가글, 점안액, 인공눈물, 건강캔디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황사 마스크의 경우 무허가 제품에 '황사' 등의 표시를 스티커나 매직펜으로 가리거나 지우고 해당 제품을 유통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또한 의학적 효능·효과가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도록 표시된 마스크를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저장 및 진열하다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형도 처해질 수도 있다. 의약외품으로 허가받은 황사방지 마스크는 '쓰리엠황사마스크 9310', 쓰리엠황사마스크9010'(한국 쓰리엠), '파인텍황사마스크'(파인택), '코엔보황사마스크 s-100', '코엔보황사마스크 SPC-100'(인산) 등이다. 한편 기상청에 따르면 오전에 전국으로 확산된 이번 황사는 오는 21일까지 지속될 예정이며 야외활동에 지장이 있을만큼 점차 짙어질 전망이어서 약국가도 관련 제품을 사기 위한 내방고객이 반짝이나마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기상청은 한반도에 황사가 찾아오는 시기가 점차 빨라지고 있으며 발생 원인은 발원지의 고온과 가뭄현상으로 인한 것이라고 밝혔다.2009-02-20 12:00:1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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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등 국제특허, 두 배 이상 빨라진다앞으로 국내 기업들이 미국이나 일본 등 해외에서 국제특허를 획득하는 기간이 종전보다 두 배 이상 빨라질 전망이다. 특허청은 19일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미·일 등 10여개 특허선진국이 참가한 가운데 열린 주요국 특허청장회의에서 ‘다자간 특허심사하이웨이’(PPH)제도를 추진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2개 이상의 국가에 중복 출원된 발명의 경우 먼저 출원된 국가로부터 ‘특허가능’하다는 평가를 받으면, 나중에 출원한 국가에서 이를 활용해 신속히 심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활용하면 출원인은 특허를 획득하는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고, 각국 특허청은 국제적인 심사공조를 통해 업무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현재 한국, 미국, 일본 등 주요 10개국이 이 제도를 도입·운영 중이다. 실제 PPH 합의이후 한국과 미국 기업의 상호특허 등록기간이 두 배 이상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기업이 미국에 신청한 특허출원 건수는 2007년 한해 동안 125건으로 등록기간은 펴균 12개월이었다. 이는 종전 25.3개월과 비교해 13개월이나 단축된 결과다. 마찬가지로 미국기업이 국내 특허등록한 기간은 종전 9.8개월에서 3개월로 무려 6.8개월이나 줄었다. 고정식 특허청장은 이날 회의 기조연설을 통해 “최근 각국 특허청의 심사적체 해소와 출원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다자간 PPH’와 같은 국가간 심사공조의 필요성이 중요해졌다”고 강조했다. 고 청장은 이어 “각국 특허제도의 통일화 및 PCT 제도의 개혁 논의에도 주요 특허선진국들이 적극 참여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고 청장은 이날 마리 카르맨 캐나다 특허청장과 ‘한-캐 특허청장회담’을 갖고 양국간 PPH 시범실시를 위한 실무협의를 추진키로 합의했다. 또 양국 특허청은 실무협의 결과에 따라 향후 1년간 PPH제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며, 그 결과를 평가해 전면실시 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앞서 한국은 일본과는 2007년 4월부터, 미국과는 올해 1월부터 협약에 따라 PPH제도를 전면 도입했다. 또 덴마크는 내달 1일부터 시범 운영된다.2009-02-19 12:00:3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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